선박안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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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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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 교역량의 80%, 우리나라 교역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수송될 만큼 해양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이러한 해양력의 핵심인 선박은 해상에서 기상 악화와 고립이라는 특수한 위험에 항상 직면하며 운항됩니다.
따라서 선박이 해상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감항성(sea? worthiness)'을 확보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러한 감항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핵심 규범이 바로 「선박안전법」입니다. 선박안전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의 가치를 구체화한 것이며, 국가 공권력을 통해 해상의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등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통로이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과학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법(技術法)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는 법률입니다.
1961년 정식으로 제정된 이래, 선박안전법은 시대적 요구와 해사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선박의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복원성 유지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선박 결함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선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의 대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친환경 신개념 선박의 출현은 선박안전법이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선박안전법의 체계와 변천사를 되짚어보고, 복잡다기한 규범 체계의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집필되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외에도 50여 개에 달하는 고시 등 방대한 행정규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법으로서의 특성을 짚어보고,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가지는 법규성과 그 한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해설서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해운 선진국의 선박검사 법령 체계를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나아가 선박의 건조부터 운항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선박검사(법정검사와 선급검사)의 다원적 특성을 살피고, 정부대행검사기관 및 선박검사원의 법적 지위,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박검사원 형사처벌주의 입법의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법리적 비판과 대안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해상에서의 안전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는 실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용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해설서가 해사 행정 실무자, 선박검사원, 학계 연구자, 그리고 선박소유자를 비롯한 모든 해양수산 종사자들에게 선박안전법의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7월
저자 일동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 교역량의 80%, 우리나라 교역량의 99.7%가 바다를 통해 수송될 만큼 해양은 국가의 존립과 번영에 필수적인 토대입니다. 이러한 해양력의 핵심인 선박은 해상에서 기상 악화와 고립이라는 특수한 위험에 항상 직면하며 운항됩니다.
따라서 선박이 해상의 위험을 극복하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감항성(sea? worthiness)'을 확보하는 것은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러한 감항성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핵심 규범이 바로 「선박안전법」입니다. 선박안전법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34조 제6항의 가치를 구체화한 것이며, 국가 공권력을 통해 해상의 위험 요소를 통제하는 행정법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국제만재흘수선협약 등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통로이자,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과학 기반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법(技術法)적 특성을 강하게 지니는 법률입니다.
1961년 정식으로 제정된 이래, 선박안전법은 시대적 요구와 해사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끊임없이 진화해 왔습니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에는 선박의 불법 개조를 금지하고 복원성 유지 의무를 강화하였으며, 선박 결함 신고를 의무화하는 등 선박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반적인 제도의 대변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자율운항선박 및 친환경 신개념 선박의 출현은 선박안전법이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수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선박안전법의 체계와 변천사를 되짚어보고, 복잡다기한 규범 체계의 올바른 해석론을 제시하고자 집필되었습니다. 법률과 시행령 외에도 50여 개에 달하는 고시 등 방대한 행정규칙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법으로서의 특성을 짚어보고, 이러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이 가지는 법규성과 그 한계를 심도 있게 분석하였습니다.
더불어 본 해설서에서는 일본,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해운 선진국의 선박검사 법령 체계를 비교 고찰하여 우리나라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나아가 선박의 건조부터 운항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선박검사(법정검사와 선급검사)의 다원적 특성을 살피고, 정부대행검사기관 및 선박검사원의 법적 지위,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박검사원 형사처벌주의 입법의 정당성에 대한 정책적·법리적 비판과 대안을 아낌없이 담았습니다.
해상에서의 안전은 정치적으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의 가치이며,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는 실무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는 실용성과 명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해설서가 해사 행정 실무자, 선박검사원, 학계 연구자, 그리고 선박소유자를 비롯한 모든 해양수산 종사자들에게 선박안전법의 체계를 깊이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하는 데 유용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6년 7월
저자 일동
목차
목차
제1장 선박안전법의 개요
제1절 의 의 2
Ⅰ. 해양에서의 선박 2
Ⅱ. 선박안전법의 의의 4
1. 헌법적 의의 4
2. 행정법적 의의 5
3. 국제협약을 수용한 해사법규 5
4. 선박안전기준의 기본법적 성격 6
5. 전문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술법적 성격 6
Ⅲ. 선박안전법의 역사 7
1. 선박안전법의 시대별 변천 7
2. 선박안전법의 연혁 9
제2절 선박안전법의 규범체계 27
Ⅰ. 선박안전법의 구성체계 27
Ⅱ. 선박안전법상 행정규칙 분석 31
1. 선박안전법의 특징 31
2. 선박안전법상 행정규칙의 분류 33
Ⅲ. 선박안전법상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해석론 37
1. 법규명령설 38
2. 행정규칙설 39
3. 수권 여부 기준설 39
4.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40
5. 판례 41
6. 소결 42
Ⅳ. 선박안전법상 고시에 의한 행정형벌의 타당성 43
1. 행정형벌의 근거로서 선박안전법 고시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 44
2. 민사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구상권 제한의 타당성 46
Ⅴ. 선박안전법상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한 사견 47
제3절 주요 국가의 선박안전법 체계 49
Ⅰ. 일본 49
1. 일본의 법령체계 49
2. 선박안전 법령체계 50
3. 선박검사 대상 및 기준 52
4. 선박검사원 자격 및 법적책임 54
Ⅱ. 미국 56
1. 선박검사 법령체계 56
2. 선박검사 기준 및 시기 59
3. 선박검사 시행 및 위임 61
4. 선박검사원 자격 및 책임 62
Ⅲ. 유럽연합 64
1. EU 법령 체계 64
2. 선박검사 규정 및 이행 69
3. 유럽연합 Erika 조치의 도입과 주요 내용 71
Ⅳ. 영국 85
1. 법 체계 및 선박검사 법령 체계 85
2. 선박검사 규정 및 이행 88
Ⅴ. 소결 92
제2장 총 칙
제1절 목적 96
제2절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 97
Ⅰ. 의의 97
1. 선박안전법의 규정 97
2. 해석의 필요성 99
3. 동등물의 인정 105
4. 국제협약과의 관계 105
제3절 용어의 정의 112
Ⅰ. 선박 112
1. 선박의 사전적 정의 112
2. 사회 통념상의 선박의 의미 113
3. 상법상의 선박 113
4. 기타 해사법규상 선박의 정의 114
Ⅱ. 선박시설 119
Ⅲ. 선박용 물건 119
Ⅳ. 기관 127
Ⅴ. 선외기 129
Ⅵ. 선박의 감항성 130
1. 감항성의 개념 130
2. 감항성 의무의 법적 성질 132
Ⅶ. 만재흘수선 152
Ⅷ. 복원성 156
Ⅸ. 여객 156
1. 정의 156
2. 임시승선자에 관한 연구 158
Ⅹ. 여객선 169
ⅩI. 기타 169
1. 소형선박 169
2. 부선 170
3. 예인선 171
4. 컨테이너 172
5. 산적화물선 172
6. 하역장치 174
7. 하역장구 174
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174
제3장 선박의 검사
제1절 선박검사의 일반론 178
Ⅰ. 선박검사 개념과 특징 178
1. 선박검사의 개념: 다자에 의한 중첩적 확인행위 178
2. 선박검사의 특징: 민간에 의한 대행행위 184
Ⅱ. 선박검사의 법적 성질: 비보증적 집단적 기술평가행위 189
1. 강학상 확인행위 및 원칙적 기속행위 189
2. 위임계약상 수단채무 및 비보증행위 190
3. 독립적 평가행위 191
4. 검사행위의 한시성, 비대체성, 비통제성 192
5. 행정청의 고권적 행정행위로서의 선박검사 192
제2절 법정검사와 선급검사 193
Ⅰ. 개요 193
Ⅱ. 선박검사제도의 법적 근거 195
Ⅲ. 선박검사의 종류 196
1. 법정검사 196
2. 임의검사(선급검사) 229
Ⅳ. 항해구역의 개정 230
1. 항해구역 개정안(2024년)에 대한 검토 230
2. 항해구역 개편의 필요성 231
3. 신규 항해구역의 경계 설정 및 운영 구조 232
4. 항해구역 개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타당성 233
5. 소결 234
Ⅴ. 도면의 승인 234
1. 도면 승인절차 234
2. 선박의 건조 및 개조 235
3. 도면의 비치 235
Ⅵ.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36
1. 검사준비의 근거 236
2.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 236
3. 검사의 신청자 237
4.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 238
Ⅶ. 검사 후 상태유지 247
1.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의무 247
2. 예외적 변경 및 허가 절차 247
3. 상태유지 의무 위반 시의 법적 벌칙 248
4. 조건부 선박상태유지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점 248
5. 조건부 선박상태유지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점 250
Ⅷ. 선박검사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251
1.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251
2. 증서 유효기간의 연장 252
3. 검사 미수검에 따른 증서의 효력 정지 252
Ⅸ. 증서 미소지 선박의 항해금지 253
1. 항해 미소지 선박 항해금지 253
2. 선박검사증서 미소지의 의미에 대한 해석 253
3. 입법 취지 및 개정 배경에 따른 비치 의무의 완화 254
4. 벌칙 체계의 형평성 및 국제협약과의 차별성 254
5. 결론: "소지"의 범위에 대한 확정적 해석 255
제4장 형식승인 등
제1절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제도의 법적 규정 260
Ⅰ. 절차 260
Ⅱ.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261
Ⅲ. 형식승인의 취소 등 262
Ⅳ.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263
Ⅴ.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263
1. 지정 263
2. 취소 264
제2절 형식승인 제도에 관한 연구 265
Ⅰ. 개요 265
Ⅱ. 형식승인 신청 및 절차 266
Ⅲ. 주요 국가의 형식승인제도 267
Ⅳ. 형식승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0
1. 형식승인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의 검사기능의 부재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0
2. 형식승인증서의 생애관리 272
제3절 형식승인관련 검사 및 기술규제 체계의 발전방향 273
Ⅰ. 선박검사 이원화 체제 273
Ⅱ. 형식승인 이원화 체제 274
1. 개요 274
2. 정부와 선급의 형식승인 비교 276
3. 정부와 선급의 형식승인 품목 비교 280
4. 형식승인제도 개편 제안 287
Ⅲ. 선급규칙 정부승인제도 289
1. 제도 연혁 289
2. 문제점 검토 291
3. 개편 제안 294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및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1절 선박시설의 기준 296
Ⅰ. 선박시설 기준 고시 296
Ⅱ. 만재흘수선의 표시 299
Ⅲ. 복원성의 유지 300
Ⅳ. 무선설비 301
Ⅴ. 선박위치 발신장치 301
제2절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303
Ⅰ. 선장의 권한 303
Ⅱ.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304
Ⅲ.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304
Ⅳ. 하역설비의 확인 등 304
Ⅴ. 하역설비검사기록의 비치 305
Ⅵ. 화물정보의 제공 305
Ⅶ.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306
Ⅷ.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306
Ⅸ. 화물의 적재 및 고박방법 등 307
Ⅹ. 산적화물의 운송 307
ⅩⅠ. 위험물의 운송 308
ⅩⅡ.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308
ⅩⅢ.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감사 309
ⅩⅣ. 예인선에 대한 예인항해검사 310
ⅩⅤ.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310
제6장 검사 등 업무의 대행
제1절 검사등 업무의 대행에 관한 법령 규정 312
Ⅰ. 검사등 업무의 대행 312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12
2. 선급법인 313
Ⅱ.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313
Ⅲ.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314
Ⅳ.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314
Ⅴ. 위험물 관련 검사 및 승인의 대행 314
Ⅵ.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315
제2절 선박안전법상 정부검사 대행제도의 법적 성격과 민간위탁제도로 편입 315
Ⅰ. 문제 제기 315
Ⅱ.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개관 316
1.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316
2. 민간위탁의 개념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321
Ⅲ. 선박검사의 대행제도의 법적 성질 331
1. 대행제도의 법적 성질 331
2. 선박검사 업무 대행의 법적성질에 대한 해석론 333
Ⅳ. 선박검사 대행제도의 민간위탁제도로의 편입 342
1. 선박검사 대행제도와 민간위탁제도의 내부관계 유사성 342
2. 선박검사 대행제도와 민간위탁제도의 외부관계 유사성 344
Ⅴ. 소결 349
제3절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성질 350
Ⅰ. 문제제기 350
Ⅱ.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성질 351
1. 임의검사(선급검사)의 법적 책임 351
2. 정부대행검사(법정검사)의 법적 책임 355
Ⅲ. 선박안전법의 배상제도의 법적 지위 366
Ⅳ. 소결 368
제4절 선박검사원 처벌주의 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369
Ⅰ. 문제제기 369
Ⅱ. 선박검사 개념과 특징 370
1. 선박검사의 개념: 다자에 의한 중첩적 확인행위 370
2. 선박검사의 특징: 민간에 의한 대행행위 376
Ⅲ. 선박검사의 법적 성질: 비보증적 집단적 기술평가행위 381
1. 강학상 확인행위 및 원칙적 기속행위 381
2. 위임계약상 수단채무 및 비보증행위 382
3. 독립적 평가행위 383
4. 검사행위의 한시성, 비대체성, 비통제성 384
5. 행정청의 고권적 행정행위로서의 선박검사 384
Ⅳ. 검사책임의 개인 검사원 귀속현상과 제도적 부조화성 385
1. 검사원 직접 형사책임제의 도입과 검사행위의 경직화 385
2. 바하마의 검사원 면책주의 386
3. 선박안전법상 정부 책임주의 388
4. 적합성 평가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비난가능성의 축소 390
5. 선박검사의 공익성과 민사책임의 정책적 고려 392
6. 자연인인 선박검사원 형사책임 귀속현상의 제도적 부조화성 392
Ⅴ. 소결 397
제7장 항만국통제
제1절 항만국통제제도 400
Ⅰ. 의의 400
Ⅱ. 국내법상 절차 402
Ⅲ.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402
Ⅳ. 공표 403
제2절 항만국통제제도의 법원과 지역협력체제 403
Ⅰ. 항만국통제제도의 법원 403
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403
2. IMO 국제해사협약 405
3. 국내 해사법 408
Ⅱ. 항만국통제제도의 지역협력체제 410
1. 지역협력체제의 법적 성질 412
2. 지역협력체제의 지역적 특성 및 한계성 414
Ⅲ. 항만국통제 지역적 조약화 방안 416
1.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 강제화의 당위성 416
2.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의 조약화 내용 420
Ⅳ. 소결 429
제8장 보칙 및 선박검사관ㆍ원 자격기준
제1절 보칙 432
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432
Ⅱ. 선박검사관 435
1. 직무 435
2. 자격 435
Ⅲ. 선박검사원 438
1. 자격 438
2. 직무정지 441
제2절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쟁점 441
Ⅰ. 문제제기 441
Ⅱ. 선박검사원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442
1. 법적 근거 442
2.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444
Ⅲ. 국내ㆍ외 선박검사원 자격기준 비교 445
1. IMO 규정 445
2. 국제선급연합회 규정 446
3. 주요국가의 입법례 448
Ⅳ. 시사점 및 입법개정안 452
1. 시사점 452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453
Ⅴ. 소결 454
제1절 의 의 2
Ⅰ. 해양에서의 선박 2
Ⅱ. 선박안전법의 의의 4
1. 헌법적 의의 4
2. 행정법적 의의 5
3. 국제협약을 수용한 해사법규 5
4. 선박안전기준의 기본법적 성격 6
5. 전문적인 내용을 규정한 기술법적 성격 6
Ⅲ. 선박안전법의 역사 7
1. 선박안전법의 시대별 변천 7
2. 선박안전법의 연혁 9
제2절 선박안전법의 규범체계 27
Ⅰ. 선박안전법의 구성체계 27
Ⅱ. 선박안전법상 행정규칙 분석 31
1. 선박안전법의 특징 31
2. 선박안전법상 행정규칙의 분류 33
Ⅲ. 선박안전법상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해석론 37
1. 법규명령설 38
2. 행정규칙설 39
3. 수권 여부 기준설 39
4. 규범구체화행정규칙설 40
5. 판례 41
6. 소결 42
Ⅳ. 선박안전법상 고시에 의한 행정형벌의 타당성 43
1. 행정형벌의 근거로서 선박안전법 고시의 타당성에 관한 의문 44
2. 민사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구상권 제한의 타당성 46
Ⅴ. 선박안전법상 고시의 법적 성질에 대한 사견 47
제3절 주요 국가의 선박안전법 체계 49
Ⅰ. 일본 49
1. 일본의 법령체계 49
2. 선박안전 법령체계 50
3. 선박검사 대상 및 기준 52
4. 선박검사원 자격 및 법적책임 54
Ⅱ. 미국 56
1. 선박검사 법령체계 56
2. 선박검사 기준 및 시기 59
3. 선박검사 시행 및 위임 61
4. 선박검사원 자격 및 책임 62
Ⅲ. 유럽연합 64
1. EU 법령 체계 64
2. 선박검사 규정 및 이행 69
3. 유럽연합 Erika 조치의 도입과 주요 내용 71
Ⅳ. 영국 85
1. 법 체계 및 선박검사 법령 체계 85
2. 선박검사 규정 및 이행 88
Ⅴ. 소결 92
제2장 총 칙
제1절 목적 96
제2절 선박안전법의 적용범위 97
Ⅰ. 의의 97
1. 선박안전법의 규정 97
2. 해석의 필요성 99
3. 동등물의 인정 105
4. 국제협약과의 관계 105
제3절 용어의 정의 112
Ⅰ. 선박 112
1. 선박의 사전적 정의 112
2. 사회 통념상의 선박의 의미 113
3. 상법상의 선박 113
4. 기타 해사법규상 선박의 정의 114
Ⅱ. 선박시설 119
Ⅲ. 선박용 물건 119
Ⅳ. 기관 127
Ⅴ. 선외기 129
Ⅵ. 선박의 감항성 130
1. 감항성의 개념 130
2. 감항성 의무의 법적 성질 132
Ⅶ. 만재흘수선 152
Ⅷ. 복원성 156
Ⅸ. 여객 156
1. 정의 156
2. 임시승선자에 관한 연구 158
Ⅹ. 여객선 169
ⅩI. 기타 169
1. 소형선박 169
2. 부선 170
3. 예인선 171
4. 컨테이너 172
5. 산적화물선 172
6. 하역장치 174
7. 하역장구 174
8. 국적취득조건부 선체용선 174
제3장 선박의 검사
제1절 선박검사의 일반론 178
Ⅰ. 선박검사 개념과 특징 178
1. 선박검사의 개념: 다자에 의한 중첩적 확인행위 178
2. 선박검사의 특징: 민간에 의한 대행행위 184
Ⅱ. 선박검사의 법적 성질: 비보증적 집단적 기술평가행위 189
1. 강학상 확인행위 및 원칙적 기속행위 189
2. 위임계약상 수단채무 및 비보증행위 190
3. 독립적 평가행위 191
4. 검사행위의 한시성, 비대체성, 비통제성 192
5. 행정청의 고권적 행정행위로서의 선박검사 192
제2절 법정검사와 선급검사 193
Ⅰ. 개요 193
Ⅱ. 선박검사제도의 법적 근거 195
Ⅲ. 선박검사의 종류 196
1. 법정검사 196
2. 임의검사(선급검사) 229
Ⅳ. 항해구역의 개정 230
1. 항해구역 개정안(2024년)에 대한 검토 230
2. 항해구역 개편의 필요성 231
3. 신규 항해구역의 경계 설정 및 운영 구조 232
4. 항해구역 개편에 따른 경제적 영향 및 타당성 233
5. 소결 234
Ⅴ. 도면의 승인 234
1. 도면 승인절차 234
2. 선박의 건조 및 개조 235
3. 도면의 비치 235
Ⅵ. 검사의 신청 및 준비 236
1. 검사준비의 근거 236
2. 두께측정업체의 지정 및 취소 등 236
3. 검사의 신청자 237
4. 선박의 검사종류별 준비사항 238
Ⅶ. 검사 후 상태유지 247
1.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 의무 247
2. 예외적 변경 및 허가 절차 247
3. 상태유지 의무 위반 시의 법적 벌칙 248
4. 조건부 선박상태유지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점 248
5. 조건부 선박상태유지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에 대한 논점 250
Ⅷ. 선박검사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251
1.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 251
2. 증서 유효기간의 연장 252
3. 검사 미수검에 따른 증서의 효력 정지 252
Ⅸ. 증서 미소지 선박의 항해금지 253
1. 항해 미소지 선박 항해금지 253
2. 선박검사증서 미소지의 의미에 대한 해석 253
3. 입법 취지 및 개정 배경에 따른 비치 의무의 완화 254
4. 벌칙 체계의 형평성 및 국제협약과의 차별성 254
5. 결론: "소지"의 범위에 대한 확정적 해석 255
제4장 형식승인 등
제1절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제도의 법적 규정 260
Ⅰ. 절차 260
Ⅱ.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261
Ⅲ. 형식승인의 취소 등 262
Ⅳ. 선박용물건 등의 성능검사 등 263
Ⅴ. 지정사업장의 지정 및 지정취소 263
1. 지정 263
2. 취소 264
제2절 형식승인 제도에 관한 연구 265
Ⅰ. 개요 265
Ⅱ. 형식승인 신청 및 절차 266
Ⅲ. 주요 국가의 형식승인제도 267
Ⅳ. 형식승인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0
1. 형식승인 설계도면 및 기술자료의 검사기능의 부재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 270
2. 형식승인증서의 생애관리 272
제3절 형식승인관련 검사 및 기술규제 체계의 발전방향 273
Ⅰ. 선박검사 이원화 체제 273
Ⅱ. 형식승인 이원화 체제 274
1. 개요 274
2. 정부와 선급의 형식승인 비교 276
3. 정부와 선급의 형식승인 품목 비교 280
4. 형식승인제도 개편 제안 287
Ⅲ. 선급규칙 정부승인제도 289
1. 제도 연혁 289
2. 문제점 검토 291
3. 개편 제안 294
제5장 선박시설의 기준 및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제1절 선박시설의 기준 296
Ⅰ. 선박시설 기준 고시 296
Ⅱ. 만재흘수선의 표시 299
Ⅲ. 복원성의 유지 300
Ⅳ. 무선설비 301
Ⅴ. 선박위치 발신장치 301
제2절 안전항해를 위한 조치 303
Ⅰ. 선장의 권한 303
Ⅱ. 항해용 간행물의 비치 304
Ⅲ. 조타실의 시야확보 등 304
Ⅳ. 하역설비의 확인 등 304
Ⅴ. 하역설비검사기록의 비치 305
Ⅵ. 화물정보의 제공 305
Ⅶ. 유독성가스농도 측정기의 제공 등 306
Ⅷ. 소독약품 사용에 따른 안전조치 306
Ⅸ. 화물의 적재 및 고박방법 등 307
Ⅹ. 산적화물의 운송 307
ⅩⅠ. 위험물의 운송 308
ⅩⅡ. 위험물 안전운송 교육 등 308
ⅩⅢ. 유조선 등에 대한 강화감사 309
ⅩⅣ. 예인선에 대한 예인항해검사 310
ⅩⅤ. 고인화성 연료유 등의 사용제한 310
제6장 검사 등 업무의 대행
제1절 검사등 업무의 대행에 관한 법령 규정 312
Ⅰ. 검사등 업무의 대행 312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312
2. 선급법인 313
Ⅱ. 대행업무 차질에 따른 조치 313
Ⅲ. 대행업무에 관한 감독 314
Ⅳ. 컨테이너검정 등의 대행 314
Ⅴ. 위험물 관련 검사 및 승인의 대행 314
Ⅵ. 외국정부등이 행한 검사의 인정 315
제2절 선박안전법상 정부검사 대행제도의 법적 성격과 민간위탁제도로 편입 315
Ⅰ. 문제 제기 315
Ⅱ.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개관 316
1.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 316
2. 민간위탁의 개념 및 유사개념과의 구별 321
Ⅲ. 선박검사의 대행제도의 법적 성질 331
1. 대행제도의 법적 성질 331
2. 선박검사 업무 대행의 법적성질에 대한 해석론 333
Ⅳ. 선박검사 대행제도의 민간위탁제도로의 편입 342
1. 선박검사 대행제도와 민간위탁제도의 내부관계 유사성 342
2. 선박검사 대행제도와 민간위탁제도의 외부관계 유사성 344
Ⅴ. 소결 349
제3절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성질 350
Ⅰ. 문제제기 350
Ⅱ.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손해배상책임과 법적 성질 351
1. 임의검사(선급검사)의 법적 책임 351
2. 정부대행검사(법정검사)의 법적 책임 355
Ⅲ. 선박안전법의 배상제도의 법적 지위 366
Ⅳ. 소결 368
제4절 선박검사원 처벌주의 입법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369
Ⅰ. 문제제기 369
Ⅱ. 선박검사 개념과 특징 370
1. 선박검사의 개념: 다자에 의한 중첩적 확인행위 370
2. 선박검사의 특징: 민간에 의한 대행행위 376
Ⅲ. 선박검사의 법적 성질: 비보증적 집단적 기술평가행위 381
1. 강학상 확인행위 및 원칙적 기속행위 381
2. 위임계약상 수단채무 및 비보증행위 382
3. 독립적 평가행위 383
4. 검사행위의 한시성, 비대체성, 비통제성 384
5. 행정청의 고권적 행정행위로서의 선박검사 384
Ⅳ. 검사책임의 개인 검사원 귀속현상과 제도적 부조화성 385
1. 검사원 직접 형사책임제의 도입과 검사행위의 경직화 385
2. 바하마의 검사원 면책주의 386
3. 선박안전법상 정부 책임주의 388
4. 적합성 평가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비난가능성의 축소 390
5. 선박검사의 공익성과 민사책임의 정책적 고려 392
6. 자연인인 선박검사원 형사책임 귀속현상의 제도적 부조화성 392
Ⅴ. 소결 397
제7장 항만국통제
제1절 항만국통제제도 400
Ⅰ. 의의 400
Ⅱ. 국내법상 절차 402
Ⅲ. 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402
Ⅳ. 공표 403
제2절 항만국통제제도의 법원과 지역협력체제 403
Ⅰ. 항만국통제제도의 법원 403
1.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403
2. IMO 국제해사협약 405
3. 국내 해사법 408
Ⅱ. 항만국통제제도의 지역협력체제 410
1. 지역협력체제의 법적 성질 412
2. 지역협력체제의 지역적 특성 및 한계성 414
Ⅲ. 항만국통제 지역적 조약화 방안 416
1.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 강제화의 당위성 416
2.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제의 조약화 내용 420
Ⅳ. 소결 429
제8장 보칙 및 선박검사관ㆍ원 자격기준
제1절 보칙 432
Ⅰ. 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432
Ⅱ. 선박검사관 435
1. 직무 435
2. 자격 435
Ⅲ. 선박검사원 438
1. 자격 438
2. 직무정지 441
제2절 정부대행검사기관 선박검사원의 자격기준 쟁점 441
Ⅰ. 문제제기 441
Ⅱ. 선박검사원의 법적 근거 및 문제점 442
1. 법적 근거 442
2. 자격기준에 대한 문제제기 444
Ⅲ. 국내ㆍ외 선박검사원 자격기준 비교 445
1. IMO 규정 445
2. 국제선급연합회 규정 446
3. 주요국가의 입법례 448
Ⅳ. 시사점 및 입법개정안 452
1. 시사점 452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453
Ⅴ. 소결 454
저자
저자
이상일 한국해양대학교 기관학과 공학사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과 공학 석사
부경대학교 법학과 법학 석사(행정법)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법학 박사(해사공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급 기관사(상선)
현대상선 기관장 및 교육팀 강사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기관장 및 교수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교수
해기사, 해양수산부 공무원, 해양경찰, 검수·검량·감정사 시험출제위원
(현)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현)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Macnet 법률위원회 그룹장
(현) 한국해양대학교 선원연구센터 센터장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과 공학 석사
부경대학교 법학과 법학 석사(행정법)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정책학과 법학 박사(해사공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1급 기관사(상선)
현대상선 기관장 및 교육팀 강사
한국해양대학교 실습선 기관장 및 교수
미주리 컬럼비아 대학교 연구교수
해기사, 해양수산부 공무원, 해양경찰, 검수·검량·감정사 시험출제위원
(현) 한국해양대학교 기관시스템공학부 교수
(현) 한국해사법학회 부회장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현) Macnet 법률위원회 그룹장
(현) 한국해양대학교 선원연구센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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