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AI 시대의 재난안전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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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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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PART 1 재난안전관리와 법체계
제1장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대전환 3
1.1 재난안전관리의 변천 3
1.1.1 위험사회와 인간안보의 시대 3
1.1.2 한국에서의 재난안전관리 8
1.2 새로운 유형의 재난 11
1.2.1 기후재난 11
1.2.2 디지털 재난 및 AI 생성 재난 11
1.2.3 복합재난 12
1.3 국내외 재난 발생현황과 전망 13
1.3.1 세계 재난 발생의 추이와 빈도 급증 13
1.3.2 기후재난 심화의 과학적 전망 14
1.4 AIㆍICT 기술혁신과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15
1.4.1 "반응에서 예측으로" -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5
1.4.2 AIㆍML 기반 예측ㆍ조기경보 기술 16
1.4.3 IoTㆍ디지털 트윈ㆍ로봇 기반 재난대응 기술 17
1.4.4 생성형 AIㆍLLM의 재난관리 적용 18
1.4.5 AIㆍICT 기술의 한계와 법ㆍ제도적 과제 18
1.5 거버넌스 전환과 평상적 재난업무의 중요성 19
1.5.1 사후대응 구조 19
1.5.2 재난관리 평상시 업무 중요성: 예방의 경제학 20
1.5.3 재난 거버넌스의 '사회 전체 접근' 21
1.6 분석 체계: 법ㆍ기술ㆍ정책의 삼각 프레임워크 22
1.6.1 '삼각구도'의 채택 배경 22
1.6.2 STS적 관점과 재난정책의 시사점 24
1.6.3 본서의 핵심 명제 26
1.7 소결 27
제2장 재난안전과 헌법적 의무 28
2.1 헌법 제34조 제6항의 규범적 의미 28
2.1.1 조문의 구조와 위상 28
2.1.2 헌법적 보호체계 29
2.1.3 규범적 성격: 객관적 가치질서와 주관적 공권의 양면성 29
2.2 과소보호금지 원칙 - 국가 보호의무의 심사 기준 31
2.2.1 과잉금지와 과소보호금지의 심사기준 31
2.2.2 심사 구조 - 명백성 통제 33
2.2.3 재난안전에 대한 함의 34
2.3 헌법상 보호의무의 확장 35
2.3.1 해석 확장의 5단계 35
2.3.2 제35조(환경권)와의 교차 36
2.3.3 AIㆍ디지털 영역의 확장 쟁점 37
2.3.4 안전권의 권리화와 생명안전기본법 38
2.4 재난안전과 국가책임(사례) 39
2.4.1 환경재난 - 가습기살균제 사건(국가배상 인정 확정) 40
2.4.2 Na-Tech 복합재난 - 오송 지하차도 참사 41
2.4.3 사회재난 - 이태원 참사 42
2.4.4 자연재난 국가배상 - 홍수 피해 관련 선례 42
2.4.5 세월호 참사 - 컨트롤타워 책임 43
2.5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43
2.5.1 사건의 배경과 쟁점 43
2.5.2 헌법재판소의 판단 구조 44
2.5.3 헌법적 의의와 파급력 44
2.5.4 개선입법의 과제 46
2.6 비교법적 고찰 - 주요국 기후헌법소송 46
2.6.1 네덜란드 우르헨다 - 국가의 적극적 기후 의무 확립 48
2.6.2 독일 세대간 형평과 미래의 자유 48
2.6.3 스위스 국제재판소 최초의 기후 판결 49
2.6.4 미국 줄리아나 - 사법소극주의의 벽 50
2.6.5 일본 - 방재 판례와 원전 소송의 특이성 51
2.6.6 주요국 비교 종합 52
2.7 소결 53
제3장 재난안전기본법의 체계와 구조 55
3.1 제정 경위와 입법 목적 56
3.1.1 법제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56
3.1.2 입법 목적 58
3.2 재난의 정의와 유형 59
3.2.1 제3조의 구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59
3.2.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분법의 구조적 한계 61
3.2.3 다중운집 인파사고 및 우주물체 63
3.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5
3.3.1 의무의 내용 65
3.3.2 국민의 책무: 제5조 67
3.4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67
3.4.1 제8조에 의한 법체계의 기본 원리 67
3.4.2 법령 체계와 개별법의 위계 68
3.4.3 기본법과 개별법의 상호작용 유형 69
3.4.4 '기본법' 병립과 정합성 과제 71
3.4.5 법령 다원화의 문제점 73
3.5 소결 74
제4장 안전관리 주체 및 계획 76
4.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77
4.1.1 최상위 심의ㆍ조정 기구 77
4.1.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거버넌스의 이원화 78
4.2 재난안전대책본부 81
4.2.1 총괄 대응의 핵심 기구 81
4.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관계 82
4.2.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83
4.3 재난안전통신망: PS-LTE 기반 구축 및 운영 84
4.3.1 전용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84
4.3.2 이태원 참사를 통한 한계 분석 및 시사점 85
4.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체계 86
4.4.1 기본계획-집행계획-지역계획의 연계 구조 86
4.4.2 제5차 기본계획: 비전과 기본방향 87
4.4.3 5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 87
4.4.4 예측과 평가의 제도화 89
4.4.5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 비교 90
4.4.6 생명안전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91
4.5 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과의 연계 92
4.5.1 안전수준진단 92
4.5.2 통합관리 92
4.5.3 안전영향분석평가 93
4.5.4 시간 축의 통합과 3대 제도의 상호 연계 93
4.6 기능연속성계획 및 ISO 22301 95
4.6.1 기능연속성계획의 개념적 정의 및 법적 근거 95
4.6.2 ISO 22301과 국내 적용 현황 96
4.7 소결 97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ICT 활용 99
5.1 재난안전 조례 체계 100
5.1.1 재난안전 조례의 유형 100
5.1.2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기초 101
5.1.3 헌법재판소의 추상적 위임 법리 102
5.1.4 자치입법의 실효성과 한계 103
5.1.5 생명안전기본법상 안전의무 강화 104
5.2 ICT 기반 지자체 안전관리 106
5.2.1 인파관리지원시스템 106
5.2.2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지위 107
5.2.3 AI 기반 위험감지 시스템 107
5.3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의 협력 메커니즘 109
5.3.1 재난 대응의 분업 109
5.3.2 자치경찰제와의 연계 109
5.3.3 자치단계 간 재난 협정과 광역 협력 110
5.4 지자체 재난안전 거버넌스의 개선 과제 111
5.4.1 재정ㆍ인력 격차 111
5.4.2 기후재난과 지자체 적응 역량 112
5.4.3 디지털 격차와 ICT 안전 인프라 112
5.4.4 생명안전기본법 시행과 지역 간 안전권 격차 113
5.5 소결 114
PART 2 유형별 재난과 법적ㆍ기술적 대응
제6장 기후ㆍ자연재난 119
6.1 기후ㆍ자연재난의 개념 119
6.2 자연재해대책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122
6.2.1 저감 종합계획ㆍ위험지구 관리ㆍ재해영향평가 122
6.2.2 AI 홍수예측 및 디지털 트윈 침수 시뮬레이션 125
6.3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위기 적응 126
6.3.1 국가ㆍ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의무 126
6.3.2 기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128
6.4 ICT 조기경보시스템(EWS)의 법적 과제 129
6.4.1 조기경보 의무와 '예견 가능성'의 확장 129
6.4.2 기후 시나리오ㆍ빅데이터 기반 위험지도 131
6.4.3 오경보와 미경보의 법적 딜레마 132
6.5 기후재난과 국가배상책임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례 134
6.5.1 사건 개요와 법적 쟁점 136
6.5.2 하천법상 관리책임의 구조 - 위임과 책임의 관계 138
6.5.3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39
6.5.4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와의 경합 144
6.5.5 ICT 시사점 - 알고리즘 불확실성과 적극행정 면책 147
6.6 소결 148
제7장 환경재난 151
7.1 환경재난의 개념 152
7.2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사고 대응 155
7.2.1 화학물질의 유형과 차등규제 155
7.2.2 장외영향평가와 화학사고 주민고지 의무 156
7.2.3 IoT 센서ㆍCCTV 데이터의 법적 증거능력 158
7.3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무과실책임과 입증책임 전환 159
7.3.1 시설책임ㆍ결과책임으로의 전환 159
7.3.2 인과관계 추정과 대법원의 해석 - 2019다300866 판결 160
7.3.3 화학사고 피해구제 비교 - 환경오염피해ㆍ살생물제품ㆍ가습기살균제 162
7.3.4 센서ㆍ모니터링 데이터의 인과관계 입증 활용 163
7.4 미세먼지법과 사회재난화 164
7.4.1 비상저감조치ㆍ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 164
7.4.2 드론ㆍ간이측정기 데이터의 공적 활용과 증거능력 165
7.5 소결 165
제8장 사회재난 167
8.1 사회재난의 개념 168
8.2 다중밀집사고의 법적 성격과 재난관리주관기관 문제 170
8.2.1 '비정형 군중밀집 사고'라는 공백 170
8.2.2 관할의 교차와 책임의 공백 171
8.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72
8.3.1 부작위 책임의 법리적 구조 172
8.3.2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용 173
8.3.3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법리 174
8.4 10ㆍ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구조와 함의 176
8.4.1 특별법의 핵심 구조 176
8.4.2 재난참사 특별법의 함의 177
8.5 ICT 시사점 - 군중 밀집도 분석 AI와 통합지휘 플랫폼 178
8.5.1 이태원 참사 대응 체계의 결함 분석 178
8.5.2 AI 군중 밀집도 분석 기술의 법적 함의 179
8.5.3 통합지휘 플랫폼과 법적 과제 180
8.6 소결 181
제9장 디지털재난 182
9.1 디지털재난의 개념 183
9.2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디지털 안전 3법 185
9.2.1 사고 경위와 파급 구조 185
9.2.2 디지털 안전 3법의 핵심 개정 내용 187
9.2.3 디지털안전법 통합 추진 188
9.2.4 2026년 추가 개정 - 침해사고 대응 강화 189
9.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190
9.3.1 CISO 직급 상향과 침해사고 대응 의무 190
9.3.2 사전 보호조치와 취약점 분석ㆍ평가 191
9.4 화재예방법과 ICT 시설의 안전관리 191
9.4.1 데이터센터ㆍ배터리 시설 ICT 기반 모니터링 의무화 191
9.4.2 BMSㆍUPSㆍ전력 이중화 기술기준 192
9.5 업무연속성관리체계의 법제화 192
9.5.1 재난안전기본법 기능연속성계획과 디지털 안전 3법의 결합 192
9.5.2 ISO 22301 민간부문 적용과 과제 193
9.6 플랫폼 기업의 공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195
9.6.1 사실상의 사회 인프라가 된 플랫폼 195
9.6.2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195
9.7 소결 - 물리적 재난과 디지털 재난의 융합 196
PART 3 인공지능(AI) 규제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
제10장 인공지능기본법의 구조와 재난안전 201
10.1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 배경 및 체계 202
10.1.1 입법 배경 - 진흥과 규제의 병행 추진 202
10.1.2 법적 체계 203
10.2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재난관리 AI 204
10.2.1 고영향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 204
10.2.2 재난관리 AI의 고영향 해당성 206
10.3 사업자의 핵심 의무 208
10.3.1 AI 사용 사전고지 의무 208
10.3.2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 의무 209
10.3.3 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 211
10.4 위반 시 제재와 계도 212
10.4.1 과태료 체계 212
10.4.2 계도기간과 단계적 시행 213
10.5 재난안전 분야 AI의 법적 구조 213
10.5.1 재난안전기본법+AI 기본법+국가배상법의 중첩 적용 213
10.5.2 설명가능한 A와 책임 범위 설정 214
10.6 소결 216
제11장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글로벌 AI 규제 218
11.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4단계 위험 분류 체계 219
11.1.1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체계화 219
11.1.2 재난관리 AI의 EU 인공지능법상 분류 221
11.2 고위험 AI 요건 - 데이터 품질ㆍ인간 감독ㆍ적합성 평가 221
11.2.1 고위험 AI 제공자의 7대 의무 221
11.2.2 적합성 평가 222
11.3 한국 AI 기본법과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비교 224
11.3.1 규제 강도와 접근 방식의 차이 224
11.3.2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 225
11.4 미국ㆍ일본ㆍ중국의 AI 규범 동향 228
11.4.1 미국 - AI RMF 228
11.4.2 일본 - 소프트로 모델과 방재 디지털 전환 229
11.4.3 중국 - 분야별 규제와 알고리즘 등록제 231
11.5 한국 ICT 재난안전 법제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232
11.5.1 강점과 약점 232
11.5.2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과제 233
11.6 소결 234
제12장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위험관리 실무 236
12.1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개관 237
12.1.1 프레임워크의 목적과 특성 237
12.1.2 신뢰할 수 있는 AI의 요건 238
12.2 4단계 핵심 기능 - 거버넌스ㆍ매핑ㆍ측정ㆍ관리 239
12.2.1 핵심 구조 239
12.2.2 거버넌스 - 횡단적 기능 240
12.2.3 매핑 - 맥락과 위험의 식별 241
12.2.4 측정 - 시험ㆍ평가ㆍ검증ㆍ확인 활동 241
12.2.5 관리 - 완화ㆍ모니터링ㆍ폐기 243
12.3 재난안전 AI 시스템 적용 사례 244
12.3.1 'AI 홍수 예측 시스템' 4단계 적용 244
12.3.2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245
12.3.3 오탐지율과 미탐지율의 상충 246
12.4 AI 위험관리 보고서 작성 실무 247
12.4.1 보고서의 법적 근거 247
12.4.2 보고서의 구성 체계 247
12.5 조직 내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249
12.5.1 AI 거버넌스 조직의 설계 249
12.5.2 NIST AI RMF와 기존 프레임워크의 연계 249
12.5.3 생성형 AI와 핵심 인프라 AI에 대한 후속 가이드 251
12.6 소결 252
PART 4 개인정보ㆍ데이터 거버넌스와 산업안전
제13장 개인정보 보호와 재난 대응 257
13.1 재난 상황과 개인정보의 헌법적 긴장 259
13.1.1 헌법적 가치의 충돌 구조 259
13.1.2 충돌 해결의 헌법적 기준 260
13.1.3 분석 프레임워크 261
13.2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원칙 262
13.2.1 법체계 개관 262
13.2.2 재난 영역에서의 특별 규정 263
13.2.3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함의 263
13.3 재난안전기본법상 통합관제센터와 AI 활용 근거 264
13.3.1 신설 조항의 입법 배경 264
13.3.2 법적 근거 및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265
13.4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구조와 쟁점 267
13.4.1 관제 인력 부족과 AI 관제의 도입 267
13.4.2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 갈등 268
13.4.3 학습 데이터의 비식별화 및 가명 처리 269
13.5 인파관리지원시스템과 통신ㆍ위치정보 271
13.5.1 이태원 참사 이후 도입된 시스템 271
13.5.2 법적 근거의 복합성 271
13.5.3 익명화ㆍ집계 처리의 기술적ㆍ법적 함의 272
13.6 드론 관제의 법적 규제 274
13.6.1 재난관리용 드론의 법적 지위 274
13.6.2 산업진흥 중심 입법의 한계 275
13.6.3 드론과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 275
13.6.4 법령 경합 구조와 핵심 입법 공백 276
13.7 감염병ㆍ역학조사 데이터의 비교 사례 278
13.7.1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 278
13.7.2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 규정의 구조적 문제 280
13.7.3 팬데믹 이후의 개선 과제 282
13.7.4 국제 비교 - EUㆍ미국의 접근 284
13.8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용상의 정합성 285
13.8.1 관련법의 교차 구조 285
13.8.2 안전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형량 287
13.9 비교법적 고찰 287
13.9.1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287
13.9.2 미국 캘리포니아 CCPAㆍCPRA 288
13.9.3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288
13.10 해결 방향 - PIA 기반 운영규정 및 비식별화 기준 설정 290
13.10.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적용 290
13.10.2 구체적 해결 방안 290
13.11 소결 291
제14장 재난 데이터 거버넌스 293
14.1 재난 데이터의 분산 구조와 거버넌스 문제 294
14.1.1 재난 데이터의 다층 분산 구조 294
14.1.2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점 295
14.2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296
14.2.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296
14.2.2 공공데이터 개방과의 연계 297
14.2.3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통합 297
14.3 민간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298
14.3.1 통신사 데이터의 활용 구조 298
14.3.2 플랫폼 기업 데이터의 활용 299
14.3.3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 300
14.4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300
14.4.1 표준화의 필요성 300
14.4.2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표준화 노력 301
14.4.3 상호운용성의 세 차원 301
14.5 유럽연합 법제와의 비교분석 303
14.5.1 데이터거버넌스법 303
14.5.2 데이터법 304
14.5.3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306
14.6 국제 협력과 데이터 공유 307
14.6.1 기후재난 데이터의 국제 협력 307
14.6.2 감염병 데이터의 국제 협력 307
14.6.3 동북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 308
14.7 관련 법제의 정합성과 입법 과제 308
14.7.1 AI 학습 데이터의 거버넌스 308
14.7.2 생명안전기본법과 데이터 활용 309
14.7.3 4개 기본법의 정합성 310
14.8 소결 311
제15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스마트 안전관리 313
15.1 산업안전 법체계 개관 314
15.1.1 법령 체계 314
15.1.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원칙 315
15.1.3 산업안전법의 주요 내용 315
15.2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와 의무 316
15.2.1 제정 배경과 입법 목적 316
15.2.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317
15.2.3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318
15.2.4 단계별 인과관계 구조와 형사처벌 319
15.2.5 적용 범위의 단계적 확대 320
15.3 판례 동향과 업종별 사례 분석 321
15.3.1 전체 판결 현황 및 양형의 양극화 321
15.3.2 최초의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 사례 - 의정부ㆍ한국제강 321
15.3.3 업종별 주요 판례 동향 322
15.3.4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323
15.3.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신설 작업 325
15.4 중대시민재해와 재난안전기본법의 적용 326
15.4.1 중대시민재해의 의의 326
15.4.2 대형 재난 사고의 4법 교차 적용 326
15.4.3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4법 적용 사례 327
15.5 AIㆍ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328
15.5.1 스마트 안전장비의 법적 위상 328
15.5.2 AI 영상비전 위험 행동 감지 328
15.5.3 IoT 센서 유해가스 모니터링 329
15.5.4 스마트 안전기술과 법적 의무 이행의 입증 329
15.5.5 중첩적 법구조 - 중대재해처벌법ㆍ재난안전기본법ㆍ인공지능기본법 330
15.6 비교법적 동향 330
15.6.1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330
15.6.2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332
15.7 생명안전기본법과 노동현장 안전권 333
15.7.1 안전권의 노동현장 적용 333
15.7.2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정합성 334
15.7.3 ESG와의 연계 334
15.8 소결 335
제16장 ESG 경영과 재난안전 거버넌스 337
16.1 ESG의 부상과 재난안전 338
16.1.1 ESG 개념의 정립 338
16.1.2 ESG 공시 의무의 글로벌 확산 339
16.1.3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340
16.2 K-ESG 가이드라인과 안전 데이터의 ESG 편입 343
16.2.1 K-ESG 가이드라인의 안전 관련 항목 343
16.2.2 안전 데이터의 자본시장 노출 344
16.3 GRI 403(직업건강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정합성 344
16.3.1 GRI 403의 구조 344
16.3.2 공급망 실사 346
16.4 회복력의 내재화 346
16.4.1 회복력 개념의 학문적 기원 346
16.4.2 국제 재난관리 정책의 중심개념 348
16.4.3 전통적 재난관리와 회복력 349
16.5 ESG와 회복력의 결합 350
16.5.1 결합 메커니즘: ESG+R 패러다임 350
16.5.2 ESG+R의 거버넌스적 함의 351
16.5.3 회복력 평가의 국제 표준 352
16.6 ICT 기반 ESGㆍ중대재해처벌법ㆍ재난안전기본법의 통합 352
16.6.1 통합 모델의 개념 352
16.6.2 ESGㆍ중대재해처벌법ㆍ재난안전기본법 통합 모델 353
16.6.3 안전 워싱의 위험과 통제 354
16.7 생명안전기본법과 ESG+R 거버넌스 355
16.7.1 안전권과 회복력 결합 355
16.7.2 ESG+R과 안전권의 결합 가능성 355
16.7.3 생명안전 종합계획과 회복력 356
16.8 소결 357
PART 5 성과평가와 법제 개혁의 미래
제17장 ICT 재난안전 성과평가와 KPI 361
17.1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 '시스템 구축'에서 '실효성 측정'으로 362
17.1.1 투입 중심 평가의 한계 362
17.1.2 산출ㆍ결과ㆍ영향의 3단계 평가 모델 363
17.2 KPI 체계의 설계 364
17.2.1 탐지ㆍ경보 정확도 지표 364
17.2.2 대응 시간ㆍ가동률 지표 366
17.2.3 시민 만족도ㆍ접근성 지표 367
17.3 KPI 매트릭스와 적용 사례 368
17.3.1 핵심 KPI 매트릭스 368
17.3.2 적용 사례 - AI 산불 감지 시스템의 KPI 설계 369
17.4 데이터 기반 지속 개선 체계 371
17.4.1 PDCA 사이클의 적용 371
17.4.2 사후 분석의 의무화 372
17.4.3 AI 모델의 지속적 학습과 드리프트 감지 373
17.5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 374
17.5.1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ㆍ기본방향ㆍ5대 전략 374
17.5.2 거시ㆍ중간ㆍ미시 성과평가 체계 375
17.6 KPI와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376
17.6.1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와 KPI의 연계 376
17.6.2 「생명안전기본법」과 KPI의 결합 377
17.6.3 평가 거버넌스의 향후 과제 377
17.7 소결 -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378
제18장 법제 개혁과 융합적 거버넌스의 미래 380
18.1 재난안전기본법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381
18.1.1 법령 다원화와 유기적 연계 부족 381
18.1.2 자연ㆍ사회 재난 이분법의 한계 383
18.1.3 ICTㆍAI 활용 법적 근거와 책임구조의 미비 384
18.1.4 구조적 문제점의 종합 진단 384
18.2 향후 핵심 개혁 과제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 385
18.2.1 법령 통합 및 총괄기관 권한의 명확화 385
18.2.2 AI 책임 프레임워크의 정립 386
18.2.3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균형 387
18.2.4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및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88
18.2.5 디지털 전환 로드맵 389
18.3 AI 시대 재난안전 전문가의 3대 핵심 역량 390
18.3.1 법제적 역량: 사후 책임 추궁에서 선제적 예방 및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390
18.3.2 기술적 역량: XAI와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실무적 체화 391
18.3.3 거버넌스 역량: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재난 거버넌스의 고도화 392
18.3.4 역량의 융합: 디지털 법제화 시대의 미래형 전문가 상 393
18.4 학습자별 실천 지침 395
18.4.1 정책 입안자를 위한 지침 395
18.4.2 실무자를 위한 지침 395
18.4.3 연구자ㆍ법조인ㆍ시민사회를 위한 지침 396
18.5 본 교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397
18.6 소결 - 살아 있는 규범으로서의 재난안전기본법 397
참고문헌 401
제1장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 대전환 3
1.1 재난안전관리의 변천 3
1.1.1 위험사회와 인간안보의 시대 3
1.1.2 한국에서의 재난안전관리 8
1.2 새로운 유형의 재난 11
1.2.1 기후재난 11
1.2.2 디지털 재난 및 AI 생성 재난 11
1.2.3 복합재난 12
1.3 국내외 재난 발생현황과 전망 13
1.3.1 세계 재난 발생의 추이와 빈도 급증 13
1.3.2 기후재난 심화의 과학적 전망 14
1.4 AIㆍICT 기술혁신과 재난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15
1.4.1 "반응에서 예측으로" -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15
1.4.2 AIㆍML 기반 예측ㆍ조기경보 기술 16
1.4.3 IoTㆍ디지털 트윈ㆍ로봇 기반 재난대응 기술 17
1.4.4 생성형 AIㆍLLM의 재난관리 적용 18
1.4.5 AIㆍICT 기술의 한계와 법ㆍ제도적 과제 18
1.5 거버넌스 전환과 평상적 재난업무의 중요성 19
1.5.1 사후대응 구조 19
1.5.2 재난관리 평상시 업무 중요성: 예방의 경제학 20
1.5.3 재난 거버넌스의 '사회 전체 접근' 21
1.6 분석 체계: 법ㆍ기술ㆍ정책의 삼각 프레임워크 22
1.6.1 '삼각구도'의 채택 배경 22
1.6.2 STS적 관점과 재난정책의 시사점 24
1.6.3 본서의 핵심 명제 26
1.7 소결 27
제2장 재난안전과 헌법적 의무 28
2.1 헌법 제34조 제6항의 규범적 의미 28
2.1.1 조문의 구조와 위상 28
2.1.2 헌법적 보호체계 29
2.1.3 규범적 성격: 객관적 가치질서와 주관적 공권의 양면성 29
2.2 과소보호금지 원칙 - 국가 보호의무의 심사 기준 31
2.2.1 과잉금지와 과소보호금지의 심사기준 31
2.2.2 심사 구조 - 명백성 통제 33
2.2.3 재난안전에 대한 함의 34
2.3 헌법상 보호의무의 확장 35
2.3.1 해석 확장의 5단계 35
2.3.2 제35조(환경권)와의 교차 36
2.3.3 AIㆍ디지털 영역의 확장 쟁점 37
2.3.4 안전권의 권리화와 생명안전기본법 38
2.4 재난안전과 국가책임(사례) 39
2.4.1 환경재난 - 가습기살균제 사건(국가배상 인정 확정) 40
2.4.2 Na-Tech 복합재난 - 오송 지하차도 참사 41
2.4.3 사회재난 - 이태원 참사 42
2.4.4 자연재난 국가배상 - 홍수 피해 관련 선례 42
2.4.5 세월호 참사 - 컨트롤타워 책임 43
2.5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의 43
2.5.1 사건의 배경과 쟁점 43
2.5.2 헌법재판소의 판단 구조 44
2.5.3 헌법적 의의와 파급력 44
2.5.4 개선입법의 과제 46
2.6 비교법적 고찰 - 주요국 기후헌법소송 46
2.6.1 네덜란드 우르헨다 - 국가의 적극적 기후 의무 확립 48
2.6.2 독일 세대간 형평과 미래의 자유 48
2.6.3 스위스 국제재판소 최초의 기후 판결 49
2.6.4 미국 줄리아나 - 사법소극주의의 벽 50
2.6.5 일본 - 방재 판례와 원전 소송의 특이성 51
2.6.6 주요국 비교 종합 52
2.7 소결 53
제3장 재난안전기본법의 체계와 구조 55
3.1 제정 경위와 입법 목적 56
3.1.1 법제 통합의 배경과 필요성 56
3.1.2 입법 목적 58
3.2 재난의 정의와 유형 59
3.2.1 제3조의 구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59
3.2.2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이분법의 구조적 한계 61
3.2.3 다중운집 인파사고 및 우주물체 63
3.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65
3.3.1 의무의 내용 65
3.3.2 국민의 책무: 제5조 67
3.4 기본법과 개별법의 관계 67
3.4.1 제8조에 의한 법체계의 기본 원리 67
3.4.2 법령 체계와 개별법의 위계 68
3.4.3 기본법과 개별법의 상호작용 유형 69
3.4.4 '기본법' 병립과 정합성 과제 71
3.4.5 법령 다원화의 문제점 73
3.5 소결 74
제4장 안전관리 주체 및 계획 76
4.1 중앙안전관리위원회 77
4.1.1 최상위 심의ㆍ조정 기구 77
4.1.2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에 따른 거버넌스의 이원화 78
4.2 재난안전대책본부 81
4.2.1 총괄 대응의 핵심 기구 81
4.2.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관계 82
4.2.3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지대본) 83
4.3 재난안전통신망: PS-LTE 기반 구축 및 운영 84
4.3.1 전용 통신망 구축의 필요성 및 법적 근거 84
4.3.2 이태원 참사를 통한 한계 분석 및 시사점 85
4.4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체계 86
4.4.1 기본계획-집행계획-지역계획의 연계 구조 86
4.4.2 제5차 기본계획: 비전과 기본방향 87
4.4.3 5대 전략과 15개 추진과제 87
4.4.4 예측과 평가의 제도화 89
4.4.5 기존 계획과의 차이점 비교 90
4.4.6 생명안전종합계획과의 연계성 확보 91
4.5 안전계획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과의 연계 92
4.5.1 안전수준진단 92
4.5.2 통합관리 92
4.5.3 안전영향분석평가 93
4.5.4 시간 축의 통합과 3대 제도의 상호 연계 93
4.6 기능연속성계획 및 ISO 22301 95
4.6.1 기능연속성계획의 개념적 정의 및 법적 근거 95
4.6.2 ISO 22301과 국내 적용 현황 96
4.7 소결 97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ICT 활용 99
5.1 재난안전 조례 체계 100
5.1.1 재난안전 조례의 유형 100
5.1.2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기초 101
5.1.3 헌법재판소의 추상적 위임 법리 102
5.1.4 자치입법의 실효성과 한계 103
5.1.5 생명안전기본법상 안전의무 강화 104
5.2 ICT 기반 지자체 안전관리 106
5.2.1 인파관리지원시스템 106
5.2.2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지위 107
5.2.3 AI 기반 위험감지 시스템 107
5.3 광역ㆍ기초 자치단체의 협력 메커니즘 109
5.3.1 재난 대응의 분업 109
5.3.2 자치경찰제와의 연계 109
5.3.3 자치단계 간 재난 협정과 광역 협력 110
5.4 지자체 재난안전 거버넌스의 개선 과제 111
5.4.1 재정ㆍ인력 격차 111
5.4.2 기후재난과 지자체 적응 역량 112
5.4.3 디지털 격차와 ICT 안전 인프라 112
5.4.4 생명안전기본법 시행과 지역 간 안전권 격차 113
5.5 소결 114
PART 2 유형별 재난과 법적ㆍ기술적 대응
제6장 기후ㆍ자연재난 119
6.1 기후ㆍ자연재난의 개념 119
6.2 자연재해대책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122
6.2.1 저감 종합계획ㆍ위험지구 관리ㆍ재해영향평가 122
6.2.2 AI 홍수예측 및 디지털 트윈 침수 시뮬레이션 125
6.3 탄소중립기본법과 기후위기 적응 126
6.3.1 국가ㆍ지자체 적응대책 수립 의무 126
6.3.2 기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 128
6.4 ICT 조기경보시스템(EWS)의 법적 과제 129
6.4.1 조기경보 의무와 '예견 가능성'의 확장 129
6.4.2 기후 시나리오ㆍ빅데이터 기반 위험지도 131
6.4.3 오경보와 미경보의 법적 딜레마 132
6.5 기후재난과 국가배상책임 -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례 134
6.5.1 사건 개요와 법적 쟁점 136
6.5.2 하천법상 관리책임의 구조 - 위임과 책임의 관계 138
6.5.3 국가배상법 제5조 - 영조물 설치ㆍ관리상의 하자 139
6.5.4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와의 경합 144
6.5.5 ICT 시사점 - 알고리즘 불확실성과 적극행정 면책 147
6.6 소결 148
제7장 환경재난 151
7.1 환경재난의 개념 152
7.2 화학물질관리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과 사고 대응 155
7.2.1 화학물질의 유형과 차등규제 155
7.2.2 장외영향평가와 화학사고 주민고지 의무 156
7.2.3 IoT 센서ㆍCCTV 데이터의 법적 증거능력 158
7.3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무과실책임과 입증책임 전환 159
7.3.1 시설책임ㆍ결과책임으로의 전환 159
7.3.2 인과관계 추정과 대법원의 해석 - 2019다300866 판결 160
7.3.3 화학사고 피해구제 비교 - 환경오염피해ㆍ살생물제품ㆍ가습기살균제 162
7.3.4 센서ㆍ모니터링 데이터의 인과관계 입증 활용 163
7.4 미세먼지법과 사회재난화 164
7.4.1 비상저감조치ㆍ계절관리제의 법적 근거 164
7.4.2 드론ㆍ간이측정기 데이터의 공적 활용과 증거능력 165
7.5 소결 165
제8장 사회재난 167
8.1 사회재난의 개념 168
8.2 다중밀집사고의 법적 성격과 재난관리주관기관 문제 170
8.2.1 '비정형 군중밀집 사고'라는 공백 170
8.2.2 관할의 교차와 책임의 공백 171
8.3 부작위에 의한 국가배상책임 172
8.3.1 부작위 책임의 법리적 구조 172
8.3.2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적용 173
8.3.3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법리 174
8.4 10ㆍ29 이태원참사 특별법의 구조와 함의 176
8.4.1 특별법의 핵심 구조 176
8.4.2 재난참사 특별법의 함의 177
8.5 ICT 시사점 - 군중 밀집도 분석 AI와 통합지휘 플랫폼 178
8.5.1 이태원 참사 대응 체계의 결함 분석 178
8.5.2 AI 군중 밀집도 분석 기술의 법적 함의 179
8.5.3 통합지휘 플랫폼과 법적 과제 180
8.6 소결 181
제9장 디지털재난 182
9.1 디지털재난의 개념 183
9.2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디지털 안전 3법 185
9.2.1 사고 경위와 파급 구조 185
9.2.2 디지털 안전 3법의 핵심 개정 내용 187
9.2.3 디지털안전법 통합 추진 188
9.2.4 2026년 추가 개정 - 침해사고 대응 강화 189
9.3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 190
9.3.1 CISO 직급 상향과 침해사고 대응 의무 190
9.3.2 사전 보호조치와 취약점 분석ㆍ평가 191
9.4 화재예방법과 ICT 시설의 안전관리 191
9.4.1 데이터센터ㆍ배터리 시설 ICT 기반 모니터링 의무화 191
9.4.2 BMSㆍUPSㆍ전력 이중화 기술기준 192
9.5 업무연속성관리체계의 법제화 192
9.5.1 재난안전기본법 기능연속성계획과 디지털 안전 3법의 결합 192
9.5.2 ISO 22301 민간부문 적용과 과제 193
9.6 플랫폼 기업의 공적 책임과 징벌적 손해배상 195
9.6.1 사실상의 사회 인프라가 된 플랫폼 195
9.6.2 징벌적 손해배상 논의 195
9.7 소결 - 물리적 재난과 디지털 재난의 융합 196
PART 3 인공지능(AI) 규제와 기술적 신뢰성 확보
제10장 인공지능기본법의 구조와 재난안전 201
10.1 인공지능기본법의 입법 배경 및 체계 202
10.1.1 입법 배경 - 진흥과 규제의 병행 추진 202
10.1.2 법적 체계 203
10.2 고영향 인공지능의 정의와 재난관리 AI 204
10.2.1 고영향 인공지능의 법적 정의 204
10.2.2 재난관리 AI의 고영향 해당성 206
10.3 사업자의 핵심 의무 208
10.3.1 AI 사용 사전고지 의무 208
10.3.2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 의무 209
10.3.3 입증책임의 실질적 전환 211
10.4 위반 시 제재와 계도 212
10.4.1 과태료 체계 212
10.4.2 계도기간과 단계적 시행 213
10.5 재난안전 분야 AI의 법적 구조 213
10.5.1 재난안전기본법+AI 기본법+국가배상법의 중첩 적용 213
10.5.2 설명가능한 A와 책임 범위 설정 214
10.6 소결 216
제11장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글로벌 AI 규제 218
11.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4단계 위험 분류 체계 219
11.1.1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의 체계화 219
11.1.2 재난관리 AI의 EU 인공지능법상 분류 221
11.2 고위험 AI 요건 - 데이터 품질ㆍ인간 감독ㆍ적합성 평가 221
11.2.1 고위험 AI 제공자의 7대 의무 221
11.2.2 적합성 평가 222
11.3 한국 AI 기본법과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비교 224
11.3.1 규제 강도와 접근 방식의 차이 224
11.3.2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전략 225
11.4 미국ㆍ일본ㆍ중국의 AI 규범 동향 228
11.4.1 미국 - AI RMF 228
11.4.2 일본 - 소프트로 모델과 방재 디지털 전환 229
11.4.3 중국 - 분야별 규제와 알고리즘 등록제 231
11.5 한국 ICT 재난안전 법제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232
11.5.1 강점과 약점 232
11.5.2 글로벌 스탠다드를 향한 과제 233
11.6 소결 234
제12장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와 위험관리 실무 236
12.1 NIST AI 위험관리 프레임워크 개관 237
12.1.1 프레임워크의 목적과 특성 237
12.1.2 신뢰할 수 있는 AI의 요건 238
12.2 4단계 핵심 기능 - 거버넌스ㆍ매핑ㆍ측정ㆍ관리 239
12.2.1 핵심 구조 239
12.2.2 거버넌스 - 횡단적 기능 240
12.2.3 매핑 - 맥락과 위험의 식별 241
12.2.4 측정 - 시험ㆍ평가ㆍ검증ㆍ확인 활동 241
12.2.5 관리 - 완화ㆍ모니터링ㆍ폐기 243
12.3 재난안전 AI 시스템 적용 사례 244
12.3.1 'AI 홍수 예측 시스템' 4단계 적용 244
12.3.2 위험관리 체크리스트 245
12.3.3 오탐지율과 미탐지율의 상충 246
12.4 AI 위험관리 보고서 작성 실무 247
12.4.1 보고서의 법적 근거 247
12.4.2 보고서의 구성 체계 247
12.5 조직 내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249
12.5.1 AI 거버넌스 조직의 설계 249
12.5.2 NIST AI RMF와 기존 프레임워크의 연계 249
12.5.3 생성형 AI와 핵심 인프라 AI에 대한 후속 가이드 251
12.6 소결 252
PART 4 개인정보ㆍ데이터 거버넌스와 산업안전
제13장 개인정보 보호와 재난 대응 257
13.1 재난 상황과 개인정보의 헌법적 긴장 259
13.1.1 헌법적 가치의 충돌 구조 259
13.1.2 충돌 해결의 헌법적 기준 260
13.1.3 분석 프레임워크 261
13.2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반 원칙 262
13.2.1 법체계 개관 262
13.2.2 재난 영역에서의 특별 규정 263
13.2.3 2026년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함의 263
13.3 재난안전기본법상 통합관제센터와 AI 활용 근거 264
13.3.1 신설 조항의 입법 배경 264
13.3.2 법적 근거 및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265
13.4 지능형 CCTV 통합관제센터의 법적 구조와 쟁점 267
13.4.1 관제 인력 부족과 AI 관제의 도입 267
13.4.2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법적 갈등 268
13.4.3 학습 데이터의 비식별화 및 가명 처리 269
13.5 인파관리지원시스템과 통신ㆍ위치정보 271
13.5.1 이태원 참사 이후 도입된 시스템 271
13.5.2 법적 근거의 복합성 271
13.5.3 익명화ㆍ집계 처리의 기술적ㆍ법적 함의 272
13.6 드론 관제의 법적 규제 274
13.6.1 재난관리용 드론의 법적 지위 274
13.6.2 산업진흥 중심 입법의 한계 275
13.6.3 드론과 개인정보 보호의 충돌 275
13.6.4 법령 경합 구조와 핵심 입법 공백 276
13.7 감염병ㆍ역학조사 데이터의 비교 사례 278
13.7.1 코로나19 팬데믹의 경험 278
13.7.2 감염병예방법 역학조사 규정의 구조적 문제 280
13.7.3 팬데믹 이후의 개선 과제 282
13.7.4 국제 비교 - EUㆍ미국의 접근 284
13.8 개인정보 보호와 법적용상의 정합성 285
13.8.1 관련법의 교차 구조 285
13.8.2 안전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형량 287
13.9 비교법적 고찰 287
13.9.1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 287
13.9.2 미국 캘리포니아 CCPAㆍCPRA 288
13.9.3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288
13.10 해결 방향 - PIA 기반 운영규정 및 비식별화 기준 설정 290
13.10.1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의 적용 290
13.10.2 구체적 해결 방안 290
13.11 소결 291
제14장 재난 데이터 거버넌스 293
14.1 재난 데이터의 분산 구조와 거버넌스 문제 294
14.1.1 재난 데이터의 다층 분산 구조 294
14.1.2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점 295
14.2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296
14.2.1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데이터 공유 플랫폼 296
14.2.2 공공데이터 개방과의 연계 297
14.2.3 디지털 트윈과 데이터 통합 297
14.3 민간 데이터의 공익적 활용 298
14.3.1 통신사 데이터의 활용 구조 298
14.3.2 플랫폼 기업 데이터의 활용 299
14.3.3 데이터 활용에 대한 보상 체계 300
14.4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300
14.4.1 표준화의 필요성 300
14.4.2 행정안전부의 데이터 표준화 노력 301
14.4.3 상호운용성의 세 차원 301
14.5 유럽연합 법제와의 비교분석 303
14.5.1 데이터거버넌스법 303
14.5.2 데이터법 304
14.5.3 한국 법제에 대한 시사점 306
14.6 국제 협력과 데이터 공유 307
14.6.1 기후재난 데이터의 국제 협력 307
14.6.2 감염병 데이터의 국제 협력 307
14.6.3 동북아 지역 협력의 가능성 308
14.7 관련 법제의 정합성과 입법 과제 308
14.7.1 AI 학습 데이터의 거버넌스 308
14.7.2 생명안전기본법과 데이터 활용 309
14.7.3 4개 기본법의 정합성 310
14.8 소결 311
제15장 중대재해처벌법과 스마트 안전관리 313
15.1 산업안전 법체계 개관 314
15.1.1 법령 체계 314
15.1.2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반 원칙 315
15.1.3 산업안전법의 주요 내용 315
15.2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조와 의무 316
15.2.1 제정 배경과 입법 목적 316
15.2.2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317
15.2.3 경영책임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318
15.2.4 단계별 인과관계 구조와 형사처벌 319
15.2.5 적용 범위의 단계적 확대 320
15.3 판례 동향과 업종별 사례 분석 321
15.3.1 전체 판결 현황 및 양형의 양극화 321
15.3.2 최초의 유죄 판결 및 실형 선고 사례 - 의정부ㆍ한국제강 321
15.3.3 업종별 주요 판례 동향 322
15.3.4 화성 아리셀 일차전지 공장 화재 323
15.3.5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신설 작업 325
15.4 중대시민재해와 재난안전기본법의 적용 326
15.4.1 중대시민재해의 의의 326
15.4.2 대형 재난 사고의 4법 교차 적용 326
15.4.3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4법 적용 사례 327
15.5 AIㆍ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328
15.5.1 스마트 안전장비의 법적 위상 328
15.5.2 AI 영상비전 위험 행동 감지 328
15.5.3 IoT 센서 유해가스 모니터링 329
15.5.4 스마트 안전기술과 법적 의무 이행의 입증 329
15.5.5 중첩적 법구조 - 중대재해처벌법ㆍ재난안전기본법ㆍ인공지능기본법 330
15.6 비교법적 동향 330
15.6.1 영국 기업과실치사법 330
15.6.2 유럽연합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332
15.7 생명안전기본법과 노동현장 안전권 333
15.7.1 안전권의 노동현장 적용 333
15.7.2 중대재해처벌법과의 정합성 334
15.7.3 ESG와의 연계 334
15.8 소결 335
제16장 ESG 경영과 재난안전 거버넌스 337
16.1 ESG의 부상과 재난안전 338
16.1.1 ESG 개념의 정립 338
16.1.2 ESG 공시 의무의 글로벌 확산 339
16.1.3 한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 340
16.2 K-ESG 가이드라인과 안전 데이터의 ESG 편입 343
16.2.1 K-ESG 가이드라인의 안전 관련 항목 343
16.2.2 안전 데이터의 자본시장 노출 344
16.3 GRI 403(직업건강안전)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정합성 344
16.3.1 GRI 403의 구조 344
16.3.2 공급망 실사 346
16.4 회복력의 내재화 346
16.4.1 회복력 개념의 학문적 기원 346
16.4.2 국제 재난관리 정책의 중심개념 348
16.4.3 전통적 재난관리와 회복력 349
16.5 ESG와 회복력의 결합 350
16.5.1 결합 메커니즘: ESG+R 패러다임 350
16.5.2 ESG+R의 거버넌스적 함의 351
16.5.3 회복력 평가의 국제 표준 352
16.6 ICT 기반 ESGㆍ중대재해처벌법ㆍ재난안전기본법의 통합 352
16.6.1 통합 모델의 개념 352
16.6.2 ESGㆍ중대재해처벌법ㆍ재난안전기본법 통합 모델 353
16.6.3 안전 워싱의 위험과 통제 354
16.7 생명안전기본법과 ESG+R 거버넌스 355
16.7.1 안전권과 회복력 결합 355
16.7.2 ESG+R과 안전권의 결합 가능성 355
16.7.3 생명안전 종합계획과 회복력 356
16.8 소결 357
PART 5 성과평가와 법제 개혁의 미래
제17장 ICT 재난안전 성과평가와 KPI 361
17.1 평가 패러다임의 전환 - '시스템 구축'에서 '실효성 측정'으로 362
17.1.1 투입 중심 평가의 한계 362
17.1.2 산출ㆍ결과ㆍ영향의 3단계 평가 모델 363
17.2 KPI 체계의 설계 364
17.2.1 탐지ㆍ경보 정확도 지표 364
17.2.2 대응 시간ㆍ가동률 지표 366
17.2.3 시민 만족도ㆍ접근성 지표 367
17.3 KPI 매트릭스와 적용 사례 368
17.3.1 핵심 KPI 매트릭스 368
17.3.2 적용 사례 - AI 산불 감지 시스템의 KPI 설계 369
17.4 데이터 기반 지속 개선 체계 371
17.4.1 PDCA 사이클의 적용 371
17.4.2 사후 분석의 의무화 372
17.4.3 AI 모델의 지속적 학습과 드리프트 감지 373
17.5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과의 연계 374
17.5.1 제5차 기본계획의 비전ㆍ기본방향ㆍ5대 전략 374
17.5.2 거시ㆍ중간ㆍ미시 성과평가 체계 375
17.6 KPI와 관련 법령 간의 정합성 376
17.6.1 「인공지능기본법」 제34조와 KPI의 연계 376
17.6.2 「생명안전기본법」과 KPI의 결합 377
17.6.3 평가 거버넌스의 향후 과제 377
17.7 소결 - "측정할 수 없으면 관리할 수 없다" 378
제18장 법제 개혁과 융합적 거버넌스의 미래 380
18.1 재난안전기본법제의 구조적 문제점 진단 381
18.1.1 법령 다원화와 유기적 연계 부족 381
18.1.2 자연ㆍ사회 재난 이분법의 한계 383
18.1.3 ICTㆍAI 활용 법적 근거와 책임구조의 미비 384
18.1.4 구조적 문제점의 종합 진단 384
18.2 향후 핵심 개혁 과제 및 디지털 전환 로드맵 385
18.2.1 법령 통합 및 총괄기관 권한의 명확화 385
18.2.2 AI 책임 프레임워크의 정립 386
18.2.3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의 균형 387
18.2.4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 및 융합형 전문인력 양성 388
18.2.5 디지털 전환 로드맵 389
18.3 AI 시대 재난안전 전문가의 3대 핵심 역량 390
18.3.1 법제적 역량: 사후 책임 추궁에서 선제적 예방 및 관리로의 패러다임 전환 390
18.3.2 기술적 역량: XAI와 위험관리 프레임워크의 실무적 체화 391
18.3.3 거버넌스 역량: 디지털 플랫폼 정부와 재난 거버넌스의 고도화 392
18.3.4 역량의 융합: 디지털 법제화 시대의 미래형 전문가 상 393
18.4 학습자별 실천 지침 395
18.4.1 정책 입안자를 위한 지침 395
18.4.2 실무자를 위한 지침 395
18.4.3 연구자ㆍ법조인ㆍ시민사회를 위한 지침 396
18.5 본 교재의 한계와 후속 연구 과제 397
18.6 소결 - 살아 있는 규범으로서의 재난안전기본법 397
참고문헌 401
저자
저자
한상운 성균관대학교 법학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금강유역물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분과 전문위원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환경한림원 부회장
(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현)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현) 중앙대 대학원 ICT안전학과 객원교수
(현)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연구논문 및 보고서〉
-기후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1/2/3(2019~2021, KEI)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2019, 수자원공사)
-최근 환경헌법개정의 방향 및 법적 효과(2018, KEI)
-독일통일 과정에서 환경분야의 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환경분야(2018, 통일부)
-환경권보장과 헌법개정: 최근의 헌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2018, KEI)
-생태문명과 환경권,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삶을 바꾸는 환경철학-(2018, 크레파스북)
-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2018, KEI)
-해양 및 연안부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2016, 법제연구원)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CERCLA와 RCRA를 중심으로(2016, 환경법연구)
-수상태양광 설치 등 수면활용에 관한 법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2016, 수자원공사)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2014, 환경법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피해구제 기초연구(2013,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07~2008, KEI)
-환경책임법제 및 환경보험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9~2011, KEI)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2013, 환경법연구)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환경법제 분야를 중심으로-(2012, 환경법학회)
-사회통합발전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2012, 국가법연구)
-배출권거래제 법적 쟁점(2010, KEI)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2010, 환경법연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2009, 법제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Towards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2009, KEI)
-사회변화와 헌법해석의 방법 -헌법상 환경권조항을 중심으로-(2006.5., 환경법연구)
-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2006.6., 공법연구) 외 다수
〈수상경력〉
2011.2.7. 한국환경연구원 우수직원표창장
2013.6.5. 공로표창장 환경부장관
2014.12.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2015.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우수연구상
2017.5. 대통령 표창(환경보전)
2025.2. 물환경학술단체연합 학술상
2026.2.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공로장 포상
UC Berkele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한국환경법학회 회장
금강유역물관리위원
국가인권위원회 기후분과 전문위원
한국교원대학교 겸임교수
환경부 규제심사위원
법제처 법제자문관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현) 한국환경한림원 부회장
(현) 한국환경연구원 명예연구위원
(현) 한국환경법학회 고문
(현) 중앙대 대학원 ICT안전학과 객원교수
(현) 법제처 법령해석위원
〈연구논문 및 보고서〉
-기후정의 구현을 위한 정책개선방안 1/2/3(2019~2021, KEI)
-유역별 통합물관리를 위한 법제개선방안(2019, 수자원공사)
-최근 환경헌법개정의 방향 및 법적 효과(2018, KEI)
-독일통일 과정에서 환경분야의 통합과 정책적 시사점, 독일통일총서-환경분야(2018, 통일부)
-환경권보장과 헌법개정: 최근의 헌법개정논의를 중심으로(2018, KEI)
-생태문명과 환경권, 생태문명 생각하기 -내삶을 바꾸는 환경철학-(2018, 크레파스북)
-환경부문 개헌의 법적 효과(2018, KEI)
-해양 및 연안부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2016, 법제연구원)
-미국에서의 환경책임 및 환경보험에 관한 연구 -CERCLA와 RCRA를 중심으로(2016, 환경법연구)
-수상태양광 설치 등 수면활용에 관한 법규제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2016, 수자원공사)
-최근 북한 환경법의 동향과 시사점(2014, 환경법연구)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피해구제 기초연구(2013, 환경부)
-통합환경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2007~2008, KEI)
-환경책임법제 및 환경보험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9~2011, KEI)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환경법제 통합과 시사점(2013, 환경법연구)
-녹색성장입법의 성과와 과제 -환경법제 분야를 중심으로-(2012, 환경법학회)
-사회통합발전을 위한 환경법제의 과제(2012, 국가법연구)
-배출권거래제 법적 쟁점(2010, KEI)
-배출권 할당의 적정성 -EU의 법적분쟁 사례를 중심으로-(2010, 환경법연구)
-저탄소 녹색성장의 구현과 생활기반구축을 위한 관련 법제의 대응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성을 중심으로-(2009, 법제연구)
-A Study on the Policies Towards the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2009, KEI)
-사회변화와 헌법해석의 방법 -헌법상 환경권조항을 중심으로-(2006.5., 환경법연구)
-현행 헌법상 환경국가원리에 관한 연구(2006.6., 공법연구) 외 다수
〈수상경력〉
2011.2.7. 한국환경연구원 우수직원표창장
2013.6.5. 공로표창장 환경부장관
2014.12. 한국환경법학회 학술상
2015.5.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우수연구상
2017.5. 대통령 표창(환경보전)
2025.2. 물환경학술단체연합 학술상
2026.2.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연구공로장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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