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시재 최성환의 고문비략(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5)(양장본 HardCover)
19세기 후반, 헌종ㆍ철종 연간에 활약한 학자 최성환(崔.煥)은 중인(中人) 출신의 무관이었으나 임금의 부름을 받아 시무(時務)를 논할 정도의 경세가이자 학자로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가 당시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 경세서(經世書)인 『고문비략(顧問備略)』 전문을 현대어로 옮기고, 그에 해제를 붙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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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19세기 후반, 헌종ㆍ철종 연간에 활약한 학자 최성환(崔.煥)은 중인(中人) 출신의 무관이었으나 임금의 부름을 받아 시무(時務)를 논할 정도의 경세가이자 학자로서, 조선 후기의 대표적 실학자 중 한 사람이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그가 당시의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제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제시한 경세서(經世書)인 『고문비략(顧問備略)』 전문을 현대어로 옮기고, 그에 해제를 붙인 것이다.
이 책은 양반 사대부 층에서 시작된 실학사상이 중하급 실무 관료라 할 수 있는 중인층에게 수용되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제시되는지를 살필 수 있는 자료로서, 행정?경제적 차원에서 이미 탈성리학적?탈중세적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로써 종래의 조선 후기 실학사상이 최성환에 이르러 개화사상과 더욱 거리를 좁히고, 나아가 '시민적 사고'에 한층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간취된다. '현실적인 삶'을 고민해야 하는 오늘날의 정책 결정자들에게도 여전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단법인 실시학사에서 펴내는 '실학번역총서'의 다섯 번째 책이다.
임금의 물음에 대비한다
'임금의 물음에 대비한다'는 의미의 『고문비략』은 건(乾)ㆍ곤(坤) 2책으로 묶여 있고, 각 책은 다시 2권으로 나뉘어 모두 2책 4권으로 되어 있다.
각 권의 내용은 나름대로 주제의 통일성을 보여 준다. 먼저 권1과 권2를 묶은 건책(乾冊)은 대체로 정치ㆍ경제 정책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권1에서는 주로 행정 체제를 다루고, 권2에서는 주로 경제 관련 문제들을 다룬다. 권3에서는 관리,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 관리의 임용과 고과(考課) 방법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고, 권4에서는 인재 양성과 관련한 문제 및 기타의 문제들을 다룬다. 서문에서 "경전과 사서(史書)에서 근거를 원용하고, 몸소 경험한 인정을 바탕으로 하여 폐단을 바로잡을 방법을 대략 첨부해서 올리려 하였다."라고 한 대로 먼저 각 항목의 역대 제도를 소개하고, 이어 당시 조선의 폐단을 지적한 다음 자신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 책을 통해 최성환이 구상하는 개혁안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행정 조직의 체계와 관제의 조정 및 관원 대우의 현실화를 통한 제도 정비이다. 그를 통해 원활한 상명하달과 하의상달이 이루어지고, 중간에 선 관리ㆍ이서(吏胥)의 농간을 봉쇄하는 방안인 것이다.
둘째는 신분과 직업의 분리이다. 양반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ㆍ농ㆍ공ㆍ상의 신분에 따른 직업 제한을 철폐하여 양반도 오로지 관직 진출만을 위해 평생을 허송할 것이 아니라, 농업, 상업, 기타 여러 가지 산업에 종사하여 스스로 항산(恒産)을 창출하게 하고, 농ㆍ공ㆍ상민도 능력과 자질만 있다면 얼마든지 관직에 등용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양반 계층이 누리던 특혜를 줄여서 평민만이 부담하던 군역(軍役) 등을 양반도 똑같이 부담하여 높고 귀한 신분에 걸맞은 의무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셋째는 관의 역할 축소와 민의 역할 강화이다. 오로지 관에서 주도하고 관명(官命)으로 시행하던 각종 정책과 사업을 민간에 하청하거나 민의 참여폭을 넓히자는 것이다.
넷째는 화폐 사용의 확대이다. 특히 경제ㆍ재정 관련 폐단의 많은 부분은 현물 납세와 현물 거래에서 기인된 것이 많은데 현물 대신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해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목차
목차
* 해제
* 범례
* 『고문비략』서문
* 『고문비략』권 1
1. 행정 구역[都鄙]
2. 지방 행정 단위[統甲]
3. 군대 편제[軍伍]
4. 환곡의 운용[術戌]
5. 상평창(常平倉)
6. 사창(社倉)
* 『고문비략』권 2
1. 부세와 공물[貢賦]
2. 배를 이용한 수송[漕轉]
3. 하천의 준설[濬川]
4. 국가 재정[財用]
5. 도량형(度量衡)
6. 관제(官制)
7. 관리의 녹봉[祿科]
* 『고문비략』권 3
1. 지방 관료[外官]
2. 막료(幕僚)
3. 관원의 임기[久任]
4. 자격(資格)
5. 상벌(賞罰)
6. 어사(御史)
7. 하급 실무 관료[吏胥]
* 『고문비략』권 4
1 과거(科擧)
2 인재(人材)
3 학교(學校)
4 서원(書院)
5 당여(黨與)
6 도적(盜賊)
7 사치(奢侈)
8 법령(法令)
* 부록
* 『고문비략』 권 1, 2, 3, 4 원문
* 찾아보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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