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의 사례가식(실시학사 실학번역총서 6)(양장본 HardCover)
『사례가식』은 다산이 1808년에 저술한 《제례고정(祭禮考定)》 2권과 1810년에 완성한 《가례작의(嘉禮酌儀)》《관례작의(冠禮酌儀)》와 《혼례작의(婚禮酌儀)》) 2권을 합하여, 사례(관ㆍ혼ㆍ상ㆍ제례)에 대한 예식을 정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용 예서(禮書)였다. 이 책은 재단법인 실시학사에서 펴내는 ‘실학번역총서’의 여섯 번째 책으로, 정약용의 《사례가식》를 현대어로 처음 옮긴 번역서다. 상세한 역주를 달았으며, 또한 해제를 붙였다. 후미의 부록에는 그 원문을 표점과 함께 실어, 학인들에게 제대로 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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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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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을 집대성한 다산 정약용의 가례(家禮) 관련 저술은 예송(禮訟)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에서부터 관혼상제에 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왕조례(王朝禮)부터 사대부례(士大夫禮)에 이르기까지 그 연구의 폭도 상당히 넓었으며, 이를 위해 다산은 상당한 기간을 예학(禮學) 연구에 매진했다. 『사례가식(四禮家式)』은 바로 이러한 성과의 한 예로서, 다산은 이를 통해 조선의 실상에 맞는 관ㆍ혼ㆍ상ㆍ제례의 예식을 정비하고,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고자 했다.
이 책은 재단법인 실시학사에서 펴내는 '실학번역총서'의 여섯 번째 책으로, 정약용의 『사례가식』를 현대어로 처음 옮긴 번역서다. 상세한 역주를 달았으며, 또한 해제를 붙였다. 후미의 부록에는 그 원문을 표점과 함께 실어, 학인들에게 제대로 된 독서 환경을 제공하고자 했다.
『사례가식』의 의의
『사례가식』은 다산이 1808년에 저술한 『제례고정(祭禮考定)』 2권과 1810년에 완성한 『가례작의(嘉禮酌儀)』(『관례작의(冠禮酌儀)』와 『혼례작의(婚禮酌儀)』) 2권을 합하여, 사례(관ㆍ혼ㆍ상ㆍ제례)에 대한 예식을 정비해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실용 예서(禮書)였다.
『사례가식』은 『성호예식(星湖禮式)』(성호 이익이 쓴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쓴 가례규범으로, 성호는 근기남인의 종장이자 훗날 다산 정약용에게도 영향을 미친 실학자였다)의 지나친 간소화와 고례의 정신에 위배되는 점을 비판적으로 계승한다. 즉, 고례이기 때문에 따라야 한다는 단순논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의 변화된 현실에 맞게 의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고례의 규정을 새롭게 살려 내고 이를 속례와 결합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호우파가 『성호예식』을 교정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와의 차이점을 줄여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데 반해, 『사례가식』은 조선의 국가적 지위 및 지리와 풍속 등 현실을 고려한 가례서를 제출하여 『주자가례』를 대체하려는 방향으로 저술되었다.
『사례가식』의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다산은 '중화의식(中華意識)'에 기초하여 조선의 지위를 제후국으로 인정하고 제후국의 사대부들이 지낼 수 있는 가례서를 저술하려고 하였다. 그에 따라 조선에서 준수되던 『주자가례』는 다산에 의해 천자국의 제후들이 지낼 수 있는 가례서로 규정됐고, 따라서 조선의 사대부들이 지낼 수 있는 가례서가 필요해졌다.
둘째, 제후?대부?사?서인을 철저하게 구별하고, 각 신분에 맞는 예를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사례가식』은 신분들의 위계질서와 경제력의 차이에 따라 가례를 실천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 특히 빈천한 자에게도 행례의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산의 가례연구가 성호학파 가례연구의 한 맥락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지자(支子)는 제사하지 못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등 적서차별을 명확히 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적자(嫡子)와 지자가 거행하는 모든 예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법의 공고화를 기획하였다고 할 수 있다.
목차
목차
ㆍ 해제
Ⅰ. 『관례작의(冠禮酌儀)』
1. 고묘(告廟) | 2. 계빈(戒賓) | 3. 숙빈(宿賓) | 4. 세(洗)·복(服)·즐(櫛)·관(冠)의 진설 | 5. 초례(醮禮) 도구의 진설 | 6. 주인·빈·찬·장관자의 위치 | 7. 빈·찬·장관자의 시가례 이전 의절 | 8. 시가례(始加禮) | 9. 재가례(再加禮) | 10. 삼가례(三加禮) | 11. 초례(醮禮) | 12. 부(父)·제부(諸父) 등을 알현(謁見) | 13. 자관(字冠) | 14. 예빈(醴賓) | 15. 모(母)·고자(姑?) 등을 알현(謁見)
Ⅱ. 『혼례작의(婚禮酌儀)』
1. 납채(納采) | 2. 문명(問名)과 예빈(醴賓) | 3. 납길(納吉) | 4. 청기(請期) | 5. 납징(納徵) | 6. 전안례(奠雁禮) | 7. 합근례(合?禮) | 8. 초자(醮子) 및 친영(親迎) | 9. 공뢰(共牢) | 10. 현구고(見舅姑) | 11. 예부(醴婦) | 12. 관궤(?饋) | 13. 향부(饗婦) | 14. 현묘(見廟) | 15. 현조묘(見祖廟) | 16. 척제비리지속(滌除鄙俚之俗)
Ⅲ. 『상의절요(喪儀節要)』
1. 시졸(始卒) | 2. 습함(襲含) | 3. 소렴(小斂) | 4. 대렴(大斂) | 5. 성복(成服) | 6. 성빈(成殯) | 7. 계빈(啓殯) | 8. 조전(祖奠) | 9. 발인(發引) | 10. 폄(?)·반곡(反哭) | 11. 우제(虞祭) | 12. 졸곡(卒哭)·부(?) | 13. 소상(小祥) | 14. 대상(大祥) | 15. 담제(?祭) | 16. 분상(奔喪) | 17. 거상지제(居喪之制)
Ⅳ. 『제례고정(祭禮考定)』
1. 「제법고(祭法考)」| 2. 「제기고(祭期考)」| 3. 「제의고(祭儀考)」| 4. 「제찬고(祭饌考)」
『부견가례지식(附見嘉禮之式)』
『부견가례지식(附見嘉禮之式)』
『길제설(吉祭說)』
길제(吉祭) | 『시용길제의(時用吉祭儀)』
ㆍ 부록
Ⅰ. 『관례작의(冠禮酌儀)』 원문 | Ⅱ. 『혼례작의(婚禮酌儀)』 원문 | Ⅲ. 『상의절요(喪儀節要)』 원문 | Ⅳ. 『제례고정(祭禮考定)』 원문 | 『부견가례지식(附見嘉禮之式)』 원문 | 『길제설(吉祭說)』 원문
ㆍ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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