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재임용 소청심사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주요 소청사례
『교원 재임용 소청심사』는 2014년에 처리되었던 총 161건의 재임용 거부처분을 중심으로, 대학교원과 대학 내 재임용 업무담당자에게 참고될 만한 주요 결정례 32건을 엄선하여 수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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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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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주요 결정례는 크게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영역(12건)', '재임용 심사평정과정 영역(10건)', '기타 쟁점 영역(10건)'으로 구분하였고(다만, 재임용 거부처분 사건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편의상 구분에 불과), 사례별로 결정 내용의 게재에 앞서 처분요지(또는 쟁점 사항), 결정요지, 관련규정을 별도로 게재하여 사건의 쟁점 파악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였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근거, 연혁 등을 비롯한 소청심사절차 안내, 결정 통계 현황 등도 부록으로 구성하여 재임용 관련 실무자는 물론 교원들에게도 좋은 길잡이가 된다.
▶ 출판사 서평
재임용 거부처분은 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아니었지만, 2003년 헌법재판소 결정과 2005년 법률 개정을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었다. 1991년에 설립된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지금과 같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것도 이 재임용 거부처분이 심사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이 있다.
재임용 거부처분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되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사의 절차, 기준 등에 대한 법적 논리를 세우고, 대학 재량권의 한계 등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며 재임용 거부처분의 위법·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한 심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4년부터 재임용 전담계를 운영하는 등 재임용 심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이 책은 위원회 결정의 최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14년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법리적 쟁점이 있거나 대학 현장의 고민을 함께할 수 있는 사례로 구성하였다. 모쪼록 이 책이 대학관계자들의 합리적인 재임용 평가와 대학교원들의 권리행사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목차
목차
일러두기
제1장 재임용 거부사유 및 심사기준 영역
<사례01> 품위손상의 정도와 재임용 거부의 한계
<사례02> 신학대에서의 신학적 정체성의 문제로 재임용 거부
<사례03> 품위손상으로 인한 재임용 거부
<사례04> 소속학과 교원 전원의 재임용 동의 요건
<사례05> 재임용 신청 의사 없음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6> 학부교수 간 유대관계 미흡 등을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7> 전공불일치 등의 문제를 이유로 한 재임용 거부
<사례08> 소속기관장 미추천 사유로 인한 재임용 거부
<사례09> 임용시기에 따른 심사기준의 차별
<사례10> 학칙이 아닌 내부적인 계획에 의한 심사기준
<사례11> 심사기준의 구체성 미비
<사례12> 개별적 계약에 의한 재임용 기준
제2장 재임용 심사평정과정 영역
<사례01> 심사위원 전원의 적격판정 요건
<사례02> 의견진술기회 미부여
<사례03> 외국인 교원에 대한 심사기준 미적용
<사례04> 부족 점수 통보시기
<사례05>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 산출
<사례06> 제출기간 미준수
<사례07> 변경된 기준의 적용시점
<사례08> 온라인게재예정증명서에 의한 연구실적
<사례09> 휴직기간에 대한 미평가
<사례10> 임기와 평가기간의 불일치, 기준 적용시점
제3장 기타 쟁점 영역
<사례01> 처분권자의 적법성
<사례02>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 위배
<사례03> 폐교와 재임용 거부
<사례04> 외국인 교원의 조교수 자격 미보유
<사례05>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조교수의 임기만료일
<사례06> 직급정년제와 한시적 임용
<사례07> 폐과 소속교원에 대한 단기 재임용
<사례08> 정관 변경으로 인한 단기 재임용
<사례09> 연구원 소속 연구자의 청구인 적격
<사례10> 평생교육원 전임강사의 청구인 적격
부록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 및 기능
소청심사절차
처분 유형별 소청심사 통계
저자
저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전·현직 교원,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각급학교 교원이 징계처분과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재임용 거부처분 포함)을 받아 소청심사를 청구하면 관계법령과 판례를 근거로 공정하게 심사하여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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