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사상사(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시리즈 1)(양장본 HardCover)
▶ 이 책은 민법사상사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법의 기초를 이루는 기본사상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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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사회주의는 무산자계층의 해방과 인격적인 삶을 위하여 근대 자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생성되었다. 사회주의는 근대자본주의, 근대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너무 극단적인 사회주의는 유산자계층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좀 온건한 사회주의, 즉 사회민주주의의 사상이 무산자를 살리면서 또한 유산자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상으로 확산되었다. 또한 온건한 사회민주의자들이 정치권력을 쟁취하게 되었다. 그것의 대표적인 역사의 진행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의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 극단적인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에 제약을 가하고 유산자와 무산자가 다함께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등의 이념을 강조하는 규정을 입법하였다. 그러므로 민법에서도 그 사상을 받아들이고, 그 사상의 구체적인 실천규정을 두는 방향으로의 이론과 민법의 수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근대초기의 유산자계층의 민법사상의 근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산자의 인격과 삶도 신장시킬 수 있는 사상으로 수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민법사상은 앞으로 더욱더 모든 인간의 인간적인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갈 것이며,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근대민법의 기본사상이 온건한 사회민주주의에 의하여 수정은 되었지만, 여전히 사회의 중심세력은 유산자계층이다. 그리하여 온건한 사회주의인 사회민주주의에 의한 그들에 대한 제약을 극복하고 그들의 인격과 재산을 더 강하게 伸張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신자유주의가 세력을 펼쳐나가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인류사회와 민법을 이끌어갈 기본사상은 어떠한 내용이어야 할 것인가? 저자는 이것에 관하여 정의와 이웃사랑의 사상과 이념이라 생각한다. 민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러한 정의와 이웃사랑을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역사진행의 세력은 유산자와 무산자 모두이며, 국가는 모든 시민이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후원하는 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우월주의보다는 모든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국가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상이 바로 앞으로의 민법의 기본사상이어야 하며, 그 내용은 정의와 이웃사랑의 사상이다. 법철학자 라드부르흐는 법의 이념을 법적안전성, 합목적성, 그리고 정의로 정립하였다. 그러나 그는 법적안전성이 가장 우위의 법의 이념이며, 정의는 법의 내용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법인 때에 비로소 정의가 법적안전성에 우선한다고 하여 그의 법의 이념에는 우선순위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라드부르흐의 법의 이념은 국가우월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생각되어, 저자는 법, 그 중에서도 민법의 이념은 정의와 이웃사랑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본 민법사상사는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사상을 요약하는 방법으로 엮었다.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배는 방향을 정하고서 항해를 해야 하듯, 민법도 목표로 하는 사상을 기초로 하여 그 사상을 실천하여 모든 사람이 살만한 사회를 이루도록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민법의 사상을 정립하고 제시함에는 역사의 주인이 인간만이라는 인간의 오만을 억제하고, 이 지구의 창조자도 인간역사에 참여함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저자의 입장이 반영되었음을 밝혀둔다.
부족한 이 민법사상사가 출판이 되어 세상에 빛을 보게 된 것은 피앤씨미디어의 박노일 사장님의 성원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박 사장님의 성원에 감사하고 감사하며, 피앤씨미디어의 융성을 마음으로부터 기원한다.
2016. 1. 31.
同志社大學에서
저자 씀
목차
목차
제2장 근대민법의 제정과 그 사상적 기초
제3장 근대민법의 기본원리
제4장 민법과 자본주의 경제발전과의 관계
제5장 근대민법의 기본원리의 수정
제6장 민법의 장래의 발전방향
저자
저자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法學科 卒業(法學士)
檀國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卒業(法學碩士)
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卒業(法學博士)
忠北大學校 社會科學大學 法學科 助敎授
漢陽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延世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延世大學校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土地法學會 會長
韓國民事法學會 會長
韓獨法律學會 會長
韓國法制硏究院 諮問委員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獨逸 Max-Planck-Institut fur Ausla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比較私法 硏究
독일 Frankfurt/M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Planck-Institut fur Europaische Rechtsgeschichte)에서 法史學 硏究
獨逸 Trier 大學校에서 社會主義法과 社會主義的 所有財産의 私有化 硏究
독일 Koln 大學校의 住宅法 및 住宅經濟硏究所(Institut fur Wohnungsrecht und Wohnungswirtschaft an der Universitat zu Koln)에서 舊東獨住宅再建에 관한 硏究
독일 Munchen 대학교 舊約學神學大學(Katholisch-Theologische Fakultat)에서 교회법과 자연법 연구
美國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英美私法 硏究
일본 동경, 와세다대학에서 근저당권에 관한 비교연구
日本 교토(京都)의 同志社大學에서 法과 聖書에서의 正義에 관한 연구
中華民國(臺灣) 土地改革訓練所에서 土地思想 硏究
Hong Kong 中文大學校에서 아시아문화와 신학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
독일, 훔볼트 學術賞(Humboldt-Forschungspreis) 受賞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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