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판례 2(양장본 HardCover)
성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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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서는 국가의 기본질서 혹은 기본가치에 대한 헌법철학적 관념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학을 배우는 사람은 한번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저서는 특정 영역에서의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으로서 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를 나름대로 선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적인 입장에서 헌법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판시한 것을, 선고 이후 대상 법률이 현재에도 그대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여 합헌적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현실적 가치에 부합한 규범적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적 시각과 헌법적 시각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전문을 통하여 일견하였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적인 입장에서 헌법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판시한 것을, 선고 이후 대상 법률이 현재에도 그대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여 합헌적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현실적 가치에 부합한 규범적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적 시각과 헌법적 시각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전문을 통하여 일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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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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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을 전공하면서 법적 쟁점에 대한 정교한 분석능력을 갖추는 것은 중요하며, 기본적인 법의 논리에 대한 학습도 필수적이다. 더욱이 실제 일어난 사건의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은 중요한 학습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판결은 중요한 학습의 내용으로 인정되어 왔다. 즉 판결에 대한 법적 이론 및 논리구성은 상당히 중요하다. 따라서 판례에 대한 법적 논리를 이해하고 비판하는 것은 좋은 학습태도이며, 이와 함께 판결문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본 저서는 국가의 기본질서 혹은 기본가치에 대한 헌법철학적 관념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학을 배우는 사람은 한번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저서는 특정 영역에서의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으로서 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를 나름대로 선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적인 입장에서 헌법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판시한 것을, 선고 이후 대상 법률이 현재에도 그대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여 합헌적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현실적 가치에 부합한 규범적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적 시각과 헌법적 시각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전문을 통하여 일견하였다.
본 저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서 양성과 관련하여 선별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기준에 의해서 목차 순서를 배열하였다. 우리나라 헌정사 제9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1988년 8월 5일 제정 및 1988년 9월 1일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조직 및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201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적 가치와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나 합리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에 부합한 가치나 민주주의에 의한 합의 및 공감대 형성에 의하여 규범적 효력도 변하거나 형성되곤 한다. 본 저서는 헌법적 사고를 통하여 시대적 가치를 고민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학자로서 늘 부족한 마음으로 시작하면서도 더 많은 연구와 저서를 염두하고 있지만, 늘 초심의 마음으로 천천히 꾸준히 학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항상 자식을 걱정하시는 부모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건강하시니 자식된 도리로써 감사드리며, 늘 웃음 가득하게 함께 해준 아내 김진숙, 큰아들 김태현, 둘째 아들 김태윤에게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헌법 연구실의 강혜경 박사님, 박사수료 임문혁 이사님, 박사수료 박정선 선생님, 석사 신정식 선생님, 석사수료 장준혁 교육청 실장님, 석사 양문석 사장님, 석사과정 김정현 선생님, 석사수료 조재현 과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항상 많이 웃고 행복하게 자신의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2017년 6월 30일
미국 앨라바마주 오번대학교에서
본 저서는 국가의 기본질서 혹은 기본가치에 대한 헌법철학적 관념도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법학을 배우는 사람은 한번쯤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학습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본 저서는 특정 영역에서의 헌법적 쟁점을 다루는 것으로서 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 판례를 나름대로 선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한편으로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위헌적인 입장에서 헌법적 논리를 전개하면서 판시한 것을, 선고 이후 대상 법률이 현재에도 그대로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는지, 위헌적인 요소를 해소하여 합헌적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현실적 가치에 부합한 규범적 내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양성적 시각과 헌법적 시각을 상기시키는 차원에서 헌법재판소 판례의 전문을 통하여 일견하였다.
본 저서는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에서 양성과 관련하여 선별하면서 헌법재판소 선고일을 기준에 의해서 목차 순서를 배열하였다. 우리나라 헌정사 제9차 헌법개정에 의하여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소가 1988년 8월 5일 제정 및 1988년 9월 1일 시행된 헌법재판소법에 의하여 조직 및 운영을 시작하였고, 그 이후 2017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배경이나 환경은 엄청난 변화를 겪어 왔다. 이러한 현실은 헌법적 가치와 본질은 변함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목적이나 합리성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하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사회 현실에 부합한 가치나 민주주의에 의한 합의 및 공감대 형성에 의하여 규범적 효력도 변하거나 형성되곤 한다. 본 저서는 헌법적 사고를 통하여 시대적 가치를 고민하고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와 본질에 대하여 다시 한번 더 생각하게 된다.
학자로서 늘 부족한 마음으로 시작하면서도 더 많은 연구와 저서를 염두하고 있지만, 늘 초심의 마음으로 천천히 꾸준히 학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 항상 자식을 걱정하시는 부모님께서 곁에 계시면서 건강하시니 자식된 도리로써 감사드리며, 늘 웃음 가득하게 함께 해준 아내 김진숙, 큰아들 김태현, 둘째 아들 김태윤에게 항상 감사할 따름이다. 그리고 헌법 연구실의 강혜경 박사님, 박사수료 임문혁 이사님, 박사수료 박정선 선생님, 석사 신정식 선생님, 석사수료 장준혁 교육청 실장님, 석사 양문석 사장님, 석사과정 김정현 선생님, 석사수료 조재현 과장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항상 많이 웃고 행복하게 자신의 일에 매진했으면 좋겠다.
2017년 6월 30일
미국 앨라바마주 오번대학교에서
목차
목차
01-1 형법 제241조 간통죄(1990.9.10. 89헌마82)
01-2 형법 제241조 간통죄(1993.3.11. 90헌가70)
01-3 형법 제241조 간통죄(2001.10.25. 2000헌바60)
01-4 형법 제241조 간통죄(2008.10.30.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01-5 형법 제241조 간통죄(2015.2.26.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 2011헌가31, 2014헌가4 (병합))
02 민법 제847조 제1항 친생부인의 소(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03 민법 제809조 제1항 동성동본 혼인(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04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별표3] 중 2의 나의 (2)의 (다)목 목욕장업 이성 입욕보조자(1998.2.27. 97헌마64)
0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제대군인가산점제도(1999.12.23. 98헌마363)
06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계혈통주의 국적취득(2000.8.31. 97헌가12)
0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2001.11.29. 2001헌가16)
0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2010.7.29. 2009헌바350 전원재판부)
08-1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2002.6.27. 2001헌바70)
08-2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2011.3.31. 2008헌가21)
08-3 군형법 제92조의5 그 밖의 추행(2016.7.28. 2012헌바258)
09-1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2002.10.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09-2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1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2003.6.26. 2002헌가14)
11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2004.9.23. 2003헌마16)
12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호주제(2005.2.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13 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성매매목적 건물제공(2006.6.29. 2005헌마1167)
14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태아 성 감별(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15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육아휴직(2008.10.30. 2005헌마1156)
16-1 병역법 제3조 제1항 남자의 병역의무(2010.11.25. 2006헌마328)
16-2 병역법 제3조 제1항 남자의 병역의무(2011.6.30. 2010헌마460)
17 형법 제270조 제1항 낙태죄(2012.8.23. 2010헌바402)
18 민법 제844조 제2항 친생자 추정(2015.4.30. 2013헌마623)
19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특례(2015.11.26. 2014헌바211)
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성범죄자 약물치료 명령(2015.12.23. 2013헌가9)
01-2 형법 제241조 간통죄(1993.3.11. 90헌가70)
01-3 형법 제241조 간통죄(2001.10.25. 2000헌바60)
01-4 형법 제241조 간통죄(2008.10.30. 2007헌가17ㆍ21, 2008헌가7ㆍ26, 2008헌바21ㆍ47(병합))
01-5 형법 제241조 간통죄(2015.2.26. 2009헌바17ㆍ205, 2010헌바194, 2011헌바4, 2012헌바57ㆍ255ㆍ411, 2013헌바139ㆍ161ㆍ267ㆍ276ㆍ342ㆍ365, 2014헌바53ㆍ464, 2011헌가31, 2014헌가4 (병합))
02 민법 제847조 제1항 친생부인의 소(1997.3.27. 95헌가14, 96헌가7(병합) 전원재판부)
03 민법 제809조 제1항 동성동본 혼인(1997.7.16. 95헌가6 내지 13(병합))
04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별표3] 중 2의 나의 (2)의 (다)목 목욕장업 이성 입욕보조자(1998.2.27. 97헌마64)
0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제대군인가산점제도(1999.12.23. 98헌마363)
06 국적법 제2조 제1항 제1호 부계혈통주의 국적취득(2000.8.31. 97헌가12)
07-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2001.11.29. 2001헌가16)
0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특수강도강제추행죄의 법정형(2010.7.29. 2009헌바350 전원재판부)
08-1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2002.6.27. 2001헌바70)
08-2 군형법 제92조 계간 기타 추행(2011.3.31. 2008헌가21)
08-3 군형법 제92조의5 그 밖의 추행(2016.7.28. 2012헌바258)
09-1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2002.10.31. 99헌바40, 2002헌바50(병합))
09-2 형법 제304조 혼인빙자간음죄(2009.11.26. 2008헌바58, 2009헌바191(병합))
10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1호 성매수자 신상공개제도(2003.6.26. 2002헌가14)
11 정부조직법 제26조 여성가족부(2004.9.23. 2003헌마16)
12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 후단부분 호주제(2005.2.3. 2001헌가9ㆍ10ㆍ11ㆍ12ㆍ13ㆍ14ㆍ15, 2004헌가5(병합))
13 성매매알선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성매매목적 건물제공(2006.6.29. 2005헌마1167)
14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 태아 성 감별(2008.7.31. 2004헌마1010, 2005헌바90(병합))
15 군인사법 제48조 제3항 육아휴직(2008.10.30. 2005헌마1156)
16-1 병역법 제3조 제1항 남자의 병역의무(2010.11.25. 2006헌마328)
16-2 병역법 제3조 제1항 남자의 병역의무(2011.6.30. 2010헌마460)
17 형법 제270조 제1항 낙태죄(2012.8.23. 2010헌바402)
18 민법 제844조 제2항 친생자 추정(2015.4.30. 2013헌마623)
19 구 국적법 부칙 제7조 제1항 모계출생자 국적취득 특례(2015.11.26. 2014헌바211)
20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등 성범죄자 약물치료 명령(2015.12.23. 2013헌가9)
저자
저자
김종세
저자 김종세(金鍾世)는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ㆍ법학박사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유학(DAAD지원 장학생)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국회사무처 시험 출제위원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미국 앨라바마주 오번대학교 초청교수
현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계명대학교 법과대학 수석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ㆍ법학박사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유학(DAAD지원 장학생)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연구위원
국회사무처 시험 출제위원
중앙소방학교 소방간부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법무부 사법시험 출제위원
대구광역시 달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계명대학교 법학과 학과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센터장
계명대학교 이민다문화사회학과장
계명대학교 기획부처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
미국 앨라바마주 오번대학교 초청교수
현재 계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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