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제7공화국
헌법을 지키는 나라, 국민이 주권이 되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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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과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현직 변호사 박상수는 제6공화국의 한계를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짚으며, 대한민국이 맞이해야 할 제7공화국의 방향을 모색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와 평등, 기본권, 형사사법, 국제관계, AI 법제까지 오늘의 쟁점을 법리적으로 해설하며,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이 살아 있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제안한다.
현직 변호사 박상수는 제6공화국의 한계를 헌법과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짚으며, 대한민국이 맞이해야 할 제7공화국의 방향을 모색한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자유와 평등, 기본권, 형사사법, 국제관계, AI 법제까지 오늘의 쟁점을 법리적으로 해설하며,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이 살아 있는 새로운 헌정 질서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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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계엄의 밤에서 시작된 질문,
대한민국은 어떤 헌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하는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제7공화국』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직접 목격한 한 변호사의 기록에서 출발한다.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저자는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의 진입, 국회 내부의 대치, 계엄해제결의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 경험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목격담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그 밤을 "제6공화국의 황혼"으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지금 어디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묻는다.
『제7공화국』은 단순한 정치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왜 반복적으로 극단적 대립에 빠지는지, 왜 법과 헌법이 진영의 도구처럼 소비되는지, 왜 민주주의가 다수결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지를 묻는 법교양서이자 헌정 개혁 제안서이다.
저자는 법률 조문과 판례를 가급적 그대로 제시하고 이를 쉽게 해설함으로써 독자가 법적 사고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정치적 주장 이전에 법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법학 대중교육과 교양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현실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제6공화국은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헌정 질서였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 이원정부제인가의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은 과연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이 진영의 무기가 되는 시대에, 이 책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언어로 대한민국의 다음 질서를 생각하게 한다.
대한민국은 어떤 헌정 질서를 다시 세워야 하는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불가능한 제7공화국』은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을 직접 목격한 한 변호사의 기록에서 출발한다. 당시 국민의힘 대변인이었던 저자는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더홀에서 계엄군의 진입, 국회 내부의 대치, 계엄해제결의의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 경험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목격담에 그치지 않는다. 저자는 그 밤을 "제6공화국의 황혼"으로 바라보며,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지금 어디에서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묻는다.
『제7공화국』은 단순한 정치 비판서가 아니다. 이 책은 대한민국이 왜 반복적으로 극단적 대립에 빠지는지, 왜 법과 헌법이 진영의 도구처럼 소비되는지, 왜 민주주의가 다수결만으로 완성될 수 없는지를 묻는 법교양서이자 헌정 개혁 제안서이다.
저자는 법률 조문과 판례를 가급적 그대로 제시하고 이를 쉽게 해설함으로써 독자가 법적 사고에 익숙해지도록 돕는다. 정치적 주장 이전에 법리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책 전반을 관통한다. 이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 이후 법학 대중교육과 교양교육의 기회가 줄어든 현실에 대한 저자의 문제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제6공화국은 1987년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탱해온 헌정 질서였다. 그러나 이제 그 질서는 새로운 질문 앞에 서 있다. 대통령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 이원정부제인가의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은 과연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이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정치가 갈등을 증폭시키고 법이 진영의 무기가 되는 시대에, 이 책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언어로 대한민국의 다음 질서를 생각하게 한다.
목차
목차
프롤로그 제7공화국을 준비하며
제1장 계엄 이후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계엄의 밤, 제6공화국의 황혼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 탄핵과 위헌정당 해산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끝난다
제6공화국의 대통령은 정말 제왕인가?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의 실현을 위한 대안 모색
제2장 다수결이면 무엇이든 법이 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실정법보다 우선되는 법이 있을까?
실질적 법치주의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왜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을까?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힘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제3장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두 가치 - 자유와 평등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자유·평등
자유의 세 가지 의미
행복추구권 vs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평등권 vs 자유권
기본소득 도입론에서 충돌하는 자유와 평등
제4장 기본권은 항상 보호되는가?
나의 기본권이 끝나는 지점
태아의 생명권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충돌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헤이트 스피치 처벌
직업의 자유 제한 기준으로서 3단계 이론
재산권과 토지공개념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가, 국가의 제도인가?
사적 관계에도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
제5장 대한민국은 경찰국가가 되고 있는가?
중국식 경찰국가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범죄 수사의 목적 -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목적
법은 비윤리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정당방위는 왜 처벌하지 않을까?
촉법소년은 왜 형사처벌할 수 없는가?
참교육은 가능한가? - 법정이 되어버린 학교
무너진 형사사법, 어떻게 정상화할까?
제6장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우리는 언제부터 개인이 되었나?
고용계약의 자유와 최저임금제
고용은 안정되어야 할까? 유연해져야 할까?
다주택 임대인은 악마일까?
반복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소비자의 권리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제는 상속을 이야기할 때
제7장 보편적 인권과 국제관계
21세기의 전쟁 -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개입
독도와 자위권
간도와 시제법의 원리
세계는 왜 자유무역을 선택했는가?
제8장 날아가는 AI, 기어가는 법제도
AI에게도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완전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플랫폼은 기업인가, 새로운 권력인가?
나오는 글 언젠가 맞이할 제7공화국을 기다리며
대한민국 헌법
제1장 계엄 이후 민주주의는 어디로 가는가?
계엄의 밤, 제6공화국의 황혼
대한민국 헌법의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 탄핵과 위헌정당 해산
선거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끝난다
제6공화국의 대통령은 정말 제왕인가?
대화와 토론, 타협과 관용의 실현을 위한 대안 모색
제2장 다수결이면 무엇이든 법이 될 수 있는가?
법의 이념으로서 정의와 법적 안정성
실정법보다 우선되는 법이 있을까?
실질적 법치주의를 판단하는 두 가지 기준 - 개인주의와 공동체주의
왜 영국에는 성문헌법이 없을까?
법치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힘 - 저항권과 시민불복종
제3장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두 가치 - 자유와 평등
보편적 인권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자유·평등
자유의 세 가지 의미
행복추구권 vs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평등권 vs 자유권
기본소득 도입론에서 충돌하는 자유와 평등
제4장 기본권은 항상 보호되는가?
나의 기본권이 끝나는 지점
태아의 생명권은 어디까지 보호되는가?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충돌한다면?
표현의 자유와 헤이트 스피치 처벌
직업의 자유 제한 기준으로서 3단계 이론
재산권과 토지공개념
결혼은 개인의 선택인가, 국가의 제도인가?
사적 관계에도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을까?
제5장 대한민국은 경찰국가가 되고 있는가?
중국식 경찰국가로 변해가는 대한민국
범죄 수사의 목적 - 실체적 진실 발견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목적
법은 비윤리적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가?
정당방위는 왜 처벌하지 않을까?
촉법소년은 왜 형사처벌할 수 없는가?
참교육은 가능한가? - 법정이 되어버린 학교
무너진 형사사법, 어떻게 정상화할까?
제6장 근대적 개인의 권리와 책임
우리는 언제부터 개인이 되었나?
고용계약의 자유와 최저임금제
고용은 안정되어야 할까? 유연해져야 할까?
다주택 임대인은 악마일까?
반복되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소비자의 권리
기업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제는 상속을 이야기할 때
제7장 보편적 인권과 국제관계
21세기의 전쟁 - 보편적 인권과 인도적 개입
독도와 자위권
간도와 시제법의 원리
세계는 왜 자유무역을 선택했는가?
제8장 날아가는 AI, 기어가는 법제도
AI에게도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하는가?
완전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빅데이터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플랫폼은 기업인가, 새로운 권력인가?
나오는 글 언젠가 맞이할 제7공화국을 기다리며
대한민국 헌법
저자
저자
박상수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후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현직 14년차 변호사이다. 대한항공 사내변호사, 한진칼 준법지원인을 거쳐 법률사무소 선율의 파트너 변호사로 재직 중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및 감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재영입 1호로 영입되어 고향과도 같은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해 낙선하였다. 이후 국민의힘 대변인 및 전략기획본부 부본부장 재직 중 2024년 12월 3일 계엄의 밤을 국회의사당 본관 로텐더홀 현장에서 지켜봤다. 현재는 다양한 방송의 보수진영 패널로 출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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