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자 1(역주)(동양고전역주총서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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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자≫는 다양한 제자백가의 유파를 수용하고 있지만 정치사상에서는 법가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삼진(三晉)의 법가와 달리 도가를 매개로 유가, 음양가, 묵가 등도 포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특색이다. 이는 ≪관자≫의 정치 이론이 천지인의 총체적 관계를 출발점으로 삼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즉 “하늘의 때에 순응하고, 땅의 마땅함을 얻으며, 사람의 화합에 합치해야 한다.”고 한다. 이처럼 천지인의 총체적 관계가 정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입법을 할 때에도 천도에 순응하고 시대 변화에 따르며 사람의 성정에 기인하고 사리를 쫓으며 가능성을 헤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천도’란 천지·음양·사시 등 자연 현상의 개괄인데, 자연계의 운동에는 도(道)·상(常)·칙(則)·절(節)·도(度)·수(數)·시(時)·서(序) 등으로 불리는 일정한 규율이 있으며, 입법은 이러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물은 부단히 변화하므로 법령도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은 바로 시대 변화에 따라 입법을 하는 존재가 된다. 또한 ‘이익을 좋아함[好利]’이 인간의 본성이므로 정령과 정책은 물질적 이익의 기초 위에 수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관자≫에서는 법의 정의, 본질, 기능 등을 논의하며 법의 보편성과 필요성을 논증한다. 〈심술 상(心術上)〉에 나오는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면, 법이란 관련 사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강제성을 지니게 된다. 법은 사회의 공동 규범이기 때문에 계급 질서를 수호하지만, 그 준법에서는 평등을 요구하여 사사로움을 혁파하고 공적인 것을 숭상한다.
한편 ≪관자≫에서는 법의 정의, 본질, 기능 등을 논의하며 법의 보편성과 필요성을 논증한다. 〈심술 상(心術上)〉에 나오는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면, 법이란 관련 사물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규정이다. 따라서 강제성을 지니게 된다. 법은 사회의 공동 규범이기 때문에 계급 질서를 수호하지만, 그 준법에서는 평등을 요구하여 사사로움을 혁파하고 공적인 것을 숭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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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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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의 구성
≪관자≫는 본래 564편의 방대한 전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전적은 서로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일정한 체계가 없었다. 이에 유향(劉向)이 왕명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정리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대조하면서 오류를 교정하였던 궁중의 ≪관자≫라는 서(書)는 389편이고, 태중대부인 복규(卜圭)의 서는 27편이며, 신하 부삼(富參)의 서는 41편이고, 사성교위인 립(立)의 서는 11편이며, 태사의 서는 96편으로, 궁중과 외부의 서는 모두 564편입니다. 대조하여 중복되는 484편을 제거하여 86편의 저서로 확정하고 완성하니 책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향(劉向)은 당시 유포되던 ≪관자≫ 문헌 564편을 수집한 후 중복되는 484편을 제외하고 ≪관자≫ 86편으로 편집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서≫ 〈예문지(藝文志)〉에 수록된 ≪관자≫ 86편이다. 그 후 송대에 이르면 그중 10편이 사라지고 단지 편명만이 남아 현행본은 76편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유향은 ≪관자≫를 총 86편으로 편집하면서 이것을 다시 '경언(經言)'·'외언(外言)'·'내언(內言)'·'단어(短語)'·'추언(樞言)'·'잡편(雜篇)'·'관자해(管子解)'·'경중(輕重)' 등 8부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유향이 ≪관자≫ 86편을 이렇게 8부로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개략적인 내용에서 보면 '경언'?'외언'?'내언' 부분은 대체로 관중의 정책이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경언'으로 분류된 서두의 편들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 책의 중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단언' 이하의 편들은 후학의 무리에 의한 발전적인 논설 또는 해설적인 기술이라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경중'의 여러 편들은 그 구체적인 시책이 한나라 초기의 실정에 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자들에 따라 管仲과 이후 제나라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본 ≪관자 1≫에서는 ≪관자≫ 전체 86편(망실본 10편 포함) 중 10편(卷1~5권)이 수록되었다. 주제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민牧民〉 :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 원리.
〈형세形勢〉 : 자연의 형세를 통해 인간 세상을 경영할 이치.
〈권수權修〉 : 군주의 권위를 닦는 방법.
〈입정立政〉 : 군주가 정사에 임하여 신경 써야 할 항목.
〈승마乘馬〉 : 국가체계를 수립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방법.
〈칠법七法〉 :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관점.
〈판법版法〉 : 군주가 정사에 임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유관幼官〉 : 오행을 축으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통치자가 취해야 할 조치.
〈유관도幼官圖〉 : 〈유관幼官〉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였지만 도판은 사라지고 글만 남음.
〈오보五輔〉 : 군주가 성왕聖王이 되어 명성이 후세에까지 미칠 수 있는 방법.
〈주합宙合〉 : 시공을 뛰어넘는 치국평천하의 원리를 설명.
〈추언樞言〉 : 치국과 경세에 관한 다양한 말들을 설명.
〈팔관八觀〉 : 국가를 건강함을 관찰하는 8가지 방법.
〈법금法禁〉 : 신하들의 전횡을 경계함.
〈중령重令〉 : 명령의 엄숙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
관중, 백성이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일반적으로 ≪관자≫에서 가장 친숙한 명언은 〈목민(牧民)〉에서 언급되는 "곡식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게 풍족하면 영광과 욕됨을 안다"는 발언일 것이다. 이는 ≪관자≫가 경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자≫에서는 경제 발전을 중시하며 그것을 국가 통치와 연결시킨다. 즉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들도 찾아오고, 토지가 잘 개간되면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산다."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부국과 부민(富民)을 강조한다. 이는 부국을 강조하는 법가나 부민(富民)을 강조하는 유가와 다른 ≪관자≫만의 중요한 특색이다.
≪관자≫는 부민과 부국을 위해서 반드시 토지와 농업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승마(乘馬)〉에서는, "토지는 정사(政事)의 근본이고", "토지가 고르고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정사를 바르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장단과 대소를 모두 바르게 해야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주목할 점은 이처럼 농업과 토지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지만, 공업과 상업도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업과 상업은 농사를 위해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농산물자를 유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한 바탕으로 보고, 공인과 상인을 농민과 士와 병렬하여 '四民'으로 칭한다.
≪관자≫는 본래 564편의 방대한 전적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당시의 전적은 서로 중복되고 겹치는 부분들이 다수 포함되어 일정한 체계가 없었다. 이에 유향(劉向)이 왕명을 받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정리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대조하면서 오류를 교정하였던 궁중의 ≪관자≫라는 서(書)는 389편이고, 태중대부인 복규(卜圭)의 서는 27편이며, 신하 부삼(富參)의 서는 41편이고, 사성교위인 립(立)의 서는 11편이며, 태사의 서는 96편으로, 궁중과 외부의 서는 모두 564편입니다. 대조하여 중복되는 484편을 제거하여 86편의 저서로 확정하고 완성하니 책을 편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향(劉向)은 당시 유포되던 ≪관자≫ 문헌 564편을 수집한 후 중복되는 484편을 제외하고 ≪관자≫ 86편으로 편집하였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서≫ 〈예문지(藝文志)〉에 수록된 ≪관자≫ 86편이다. 그 후 송대에 이르면 그중 10편이 사라지고 단지 편명만이 남아 현행본은 76편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유향은 ≪관자≫를 총 86편으로 편집하면서 이것을 다시 '경언(經言)'·'외언(外言)'·'내언(內言)'·'단어(短語)'·'추언(樞言)'·'잡편(雜篇)'·'관자해(管子解)'·'경중(輕重)' 등 8부로 구분하였다. 그런데 유향이 ≪관자≫ 86편을 이렇게 8부로 구분하는 기준은 명확하지 않다. 다만 개략적인 내용에서 보면 '경언'?'외언'?'내언' 부분은 대체로 관중의 정책이나 행적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경언'으로 분류된 서두의 편들은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이 책의 중추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단언' 이하의 편들은 후학의 무리에 의한 발전적인 논설 또는 해설적인 기술이라는 경향이 농후하다. 일반적으로 '경중'의 여러 편들은 그 구체적인 시책이 한나라 초기의 실정에 합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구자들에 따라 管仲과 이후 제나라의 정책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본 ≪관자 1≫에서는 ≪관자≫ 전체 86편(망실본 10편 포함) 중 10편(卷1~5권)이 수록되었다. 주제의 개요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목민牧民〉 : 백성을 다스리는 국가 경영의 기본 원리.
〈형세形勢〉 : 자연의 형세를 통해 인간 세상을 경영할 이치.
〈권수權修〉 : 군주의 권위를 닦는 방법.
〈입정立政〉 : 군주가 정사에 임하여 신경 써야 할 항목.
〈승마乘馬〉 : 국가체계를 수립하고 경영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방법.
〈칠법七法〉 :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강하게 하는 것에 대한 기본 관점.
〈판법版法〉 : 군주가 정사에 임할 때 지켜야 할 기본 원칙.
〈유관幼官〉 : 오행을 축으로 사계절의 변화에 따라 통치자가 취해야 할 조치.
〈유관도幼官圖〉 : 〈유관幼官〉을 그림으로 그려 설명하였지만 도판은 사라지고 글만 남음.
〈오보五輔〉 : 군주가 성왕聖王이 되어 명성이 후세에까지 미칠 수 있는 방법.
〈주합宙合〉 : 시공을 뛰어넘는 치국평천하의 원리를 설명.
〈추언樞言〉 : 치국과 경세에 관한 다양한 말들을 설명.
〈팔관八觀〉 : 국가를 건강함을 관찰하는 8가지 방법.
〈법금法禁〉 : 신하들의 전횡을 경계함.
〈중령重令〉 : 명령의 엄숙성과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
관중, 백성이 잘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다
일반적으로 ≪관자≫에서 가장 친숙한 명언은 〈목민(牧民)〉에서 언급되는 "곡식 창고가 가득 차면 예절을 알고, 입고 먹는 게 풍족하면 영광과 욕됨을 안다"는 발언일 것이다. 이는 ≪관자≫가 경제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자≫에서는 경제 발전을 중시하며 그것을 국가 통치와 연결시킨다. 즉 "나라에 재물이 많으면 멀리 있는 자들도 찾아오고, 토지가 잘 개간되면 백성들이 한 곳에 머물러 산다."라고 말한다. 뿐만 아니라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도 경제 발전이 중요하다고 보고 부국과 부민(富民)을 강조한다. 이는 부국을 강조하는 법가나 부민(富民)을 강조하는 유가와 다른 ≪관자≫만의 중요한 특색이다.
≪관자≫는 부민과 부국을 위해서 반드시 토지와 농업을 근본으로 해야 한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승마(乘馬)〉에서는, "토지는 정사(政事)의 근본이고", "토지가 고르고 적절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면 정사를 바르게 할 수 없다."고 말한다. 따라서 토지의 장단과 대소를 모두 바르게 해야 백성들에게 토지를 고르게 나누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주목할 점은 이처럼 농업과 토지를 그 무엇보다 중시하지만, 공업과 상업도 경시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공업과 상업은 농사를 위해 자금을 제공할 수 있고 농산물자를 유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민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중요한 바탕으로 보고, 공인과 상인을 농민과 士와 병렬하여 '四民'으로 칭한다.
목차
목차
管子 1卷
管子 2卷
管子 3卷
管子 4卷
管子 5卷
管子 2卷
管子 3卷
管子 4卷
管子 5卷
저자
저자
이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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