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지리 교과서 번역(상)
조선총독부 편찬(1932-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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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편찬된 관공립 초등학교용 [地理]교과서 『初等地理書』卷一ㆍ二(1932-33, 2권), 『初等地理』 第五ㆍ六學年(1944) 등 총 4권에 대한 번역서이다. 한국 근대교육의 교과목에 공식적으로 [歷史]와 함께 [地理]가 편제된 것은 1906년 8월 공포된 [보통학교령] 제6조의 “普通學校 敎科目은 修身, 國語 및 漢文, 日語, 算術, 地理, 歷史, 理科, 圖畵, 體操로 한다. 여자에게는 手藝를 가한다.”(勅令 제44호)는 조항에 의한다.
일제강점기 초등교육과정에서 독립된 교과목과 교과서에 의한 본격적인 지리교육은 [3ㆍ1운동] 이후 문화정치로 선회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보통학교 학제를 내지(일본)와 동일하게 6년제로 적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5, 6학년과정에 [國史(일본사)]와 함께 주당 2시간씩 배정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1922년 [제2차 교육령] 공포에 의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후의 [地理]교육은 식민지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법령의 개정과 함께 [地理]과 교수요지도 변화하게 된다.
교과서는 국민교육의 정수(精髓)로, 한 나라의 역사진행과 불가분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시대 교과서 입안자의 의도는 물론이려니와 그 교과서로 교육받은 세대(世代)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려 하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었던 [地理]교과서 원문서 발간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에서 진행된 또 하나의 성과이다. 본 원문서 발간의 필연성은 여타의 교과서와는 다른 [地理]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즉 당시의 사회상을 통계와 실측에 기초한 각종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실증적인 교육전략을 구사하고 있기에 그 의의를 더한다.
일제강점기 초등교육과정에서 독립된 교과목과 교과서에 의한 본격적인 지리교육은 [3ㆍ1운동] 이후 문화정치로 선회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보통학교 학제를 내지(일본)와 동일하게 6년제로 적용하게 되면서 비로소 5, 6학년과정에 [國史(일본사)]와 함께 주당 2시간씩 배정 시행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1922년 [제2차 교육령] 공포에 의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게 되었다. 이후의 [地理]교육은 식민지교육정책 변화에 따른 교육법령의 개정과 함께 [地理]과 교수요지도 변화하게 된다.
교과서는 국민교육의 정수(精髓)로, 한 나라의 역사진행과 불가분의 관계성을 지니고 있기에 그 시대 교과서 입안자의 의도는 물론이려니와 그 교과서로 교육받은 세대(世代)가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새 역사를 만들어가려 하였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의 초등학교에서 사용되었던 [地理]교과서 원문서 발간은 이러한 작업의 일환에서 진행된 또 하나의 성과이다. 본 원문서 발간의 필연성은 여타의 교과서와는 다른 [地理]교과서의 교육적 효과, 즉 당시의 사회상을 통계와 실측에 기초한 각종 이미지 자료를 활용하여 보다 실증적인 교육전략을 구사하고 있기에 그 의의를 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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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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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서문
범례
[권1] (1932)
제1 우리나라
제2 조선지방
제3 사할린지방
제4 훗카이도지방
제5 오우지방
제6 간토지방
제7 주부지방
제8 긴키지방
[권2] (1933)
제9 주고쿠 및 시코쿠 지방
제10 규슈지방
제11 타이완지방
제12 우리 남양 위임통치지
제13 관동주
제14 일본총설
제15 대양주
제16 아프리카주
제17 남아메리카주
제18 북아메리카주
제19 아시아주
제20 유럽주
제21 일본과 세계
제22 지구의 표면
[부록]
『초등지리서 부도』(1934)
범례
[권1] (1932)
제1 우리나라
제2 조선지방
제3 사할린지방
제4 훗카이도지방
제5 오우지방
제6 간토지방
제7 주부지방
제8 긴키지방
[권2] (1933)
제9 주고쿠 및 시코쿠 지방
제10 규슈지방
제11 타이완지방
제12 우리 남양 위임통치지
제13 관동주
제14 일본총설
제15 대양주
제16 아프리카주
제17 남아메리카주
제18 북아메리카주
제19 아시아주
제20 유럽주
제21 일본과 세계
제22 지구의 표면
[부록]
『초등지리서 부도』(1934)
저자
저자
김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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