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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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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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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부 노동변호사에서 대법관까지
제1. 변호사가 되기까지/ 13
제2. 노동변호사/ 48
제3. 대법관 / 202
제2부 자료들
제1. 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기 / 389
一. 접어둔 페이지(고시계) / 389
二. 여한 없는 20개월이었다(고시연구) / 404
제2. 사법연수원 연수과정 중에 답변을 요하는 질문들 / 422
제3. 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전망 / 426
제4. 제20대 국회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인사말(2018. 7. 23.) / 433
제5. 대법관 취임사(2018. 8. 2.) / 439
제6. 대법관 퇴임사(2024. 8. 1.) / 442
제7. 동성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건 다수의견 / 453
제8. 유골인도청구 사건(제사주재자 결정) 1인 보충의견 /477
제9. 국도관리원 차별임금청구 사건 1인 보충의견 / 483
제3부 인터뷰 등
제1. 대법관 취임 전/ 495
一. 법률신문(2012. 3. 5. [법조라운지]) / 495
二. 시사인(2015. 11. 18.) / 503
三. 경향신문(2018. 7. 30.) / 510
四. 월간 노동법률(2018년 8월호) / 521
제2 대법관 퇴임 후/ 531
一. 법률신문(2024. 8. 3.)/ 531
二. 경향신문(2024. 8. 14.)/ 546
三. 시사인(2024. 10. 2.)/ 563
四. 월간 노동법률(2024년 11월호) / 578
제1. 변호사가 되기까지/ 13
제2. 노동변호사/ 48
제3. 대법관 / 202
제2부 자료들
제1. 제27회 사법시험 수석합격기 / 389
一. 접어둔 페이지(고시계) / 389
二. 여한 없는 20개월이었다(고시연구) / 404
제2. 사법연수원 연수과정 중에 답변을 요하는 질문들 / 422
제3. 21세기 노동변호사의 위상과 전망 / 426
제4. 제20대 국회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위원회 인사말(2018. 7. 23.) / 433
제5. 대법관 취임사(2018. 8. 2.) / 439
제6. 대법관 퇴임사(2024. 8. 1.) / 442
제7. 동성동반자의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 인정 사건 다수의견 / 453
제8. 유골인도청구 사건(제사주재자 결정) 1인 보충의견 /477
제9. 국도관리원 차별임금청구 사건 1인 보충의견 / 483
제3부 인터뷰 등
제1. 대법관 취임 전/ 495
一. 법률신문(2012. 3. 5. [법조라운지]) / 495
二. 시사인(2015. 11. 18.) / 503
三. 경향신문(2018. 7. 30.) / 510
四. 월간 노동법률(2018년 8월호) / 521
제2 대법관 퇴임 후/ 531
一. 법률신문(2024. 8. 3.)/ 531
二. 경향신문(2024. 8. 14.)/ 546
三. 시사인(2024. 10. 2.)/ 563
四. 월간 노동법률(2024년 11월호) / 578
저자
저자
김선수
1988년 2월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로 개업하여, 노동자를 주로 대리하는 노동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의 민주화와 공익을 위한 활동에 참여했다. 2000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서 노동분쟁에 대한 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겸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정에 참여했다.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980년 이후 최초의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소수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에 참여했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서 경력법관과 신임법관, 로스쿨 학생 등을 상대로 강연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2003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겸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으로 활동하며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형사소송법 개정 등 주요 사법개혁 과정에 참여했다.
2010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을 역임했으며, 2018년 8월부터 2024년 8월까지 1980년 이후 최초의 재야 출신 대법관으로 재직하며 소수자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판결에 참여했다. 현재는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서 경력법관과 신임법관, 로스쿨 학생 등을 상대로 강연과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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