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적 민법을 위한 제언
민사법연구(11)
물권법을 집대성하고자 하였던 저자는 변칙적인 물권거래의 극복방안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대항요건주의하에서 실정법률에 의하지 않고 관행상으로 용인되었던 물권변동에 관한 법이론과 법실무 및 판례가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적절하지 아니하며 대항요건주의하에서의 물권변동이론들이 성립요건주의하에서는 변칙적인 물권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이론이 되었음을 깊이 깨달았다. 그리하여 현행민법의 성립요건주의하에서 용인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물권변동이론에 관한 논제들을 선정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저자의 생각은 저자의 법률관인 자연법론에 입각한 법이론들이다. 자연법은 실정법과 같이 국가의 공권력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은 아니지만 실정법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실정법을 지도하는 이상적인 법의 길을 제시하는 법이론이고 법사상이다. 이러한 자연법론과 자연법의 실정법에로의 전환에 의하여 법의 역사는 보다 더 나은, 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법은 희망적인 미래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민법의 대원칙의 변화와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논제들에 관한 글들과 함께, 이러한 일을 담당하여 나가야 할 전문 법률가들의 덕목에 관해서 저자의 견해를 글로 정리하였다. 남북한간의 사법적 관계와 통일 후의 통일한국민법의 구상에 관해서도 자연법론에 입각하여 정리해 보았다. 그리하여 본서에 실은 논문들은 대항요건주의에서는 타당하였으나 성립요건주의에서는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논제들과 민법학을 탐구하고 실천하는 법률가의 사명에 대한 평소의 저자의 생각과 남북한 통일민법 구상에 관한 저자의 평소의 생각을 정리한 논저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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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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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관계적 소유권론의 극복(3~46)
Ⅰ. 개설: 문제의 제기 4
Ⅱ. 소유권의 역사성과 근대적 자유소유권의 특질로서의 소유권의 혼일성(渾一性) 7
1. 소유권 개념의 역사성 7
2. 근대적 소유권의 본질로서의 혼일성 9
Ⅲ. 소유권의 분할현상의 제(諸) 유형과 관계적 소유권과의 비교 10
1. 분할소유권과의 비교 10
2. 공동소유와의 비교 13
3. 명의신탁에서의 대외적 소유권과 대내적 소유권으로의 분리 인정 13
4. 양도담보에서의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에 의한 소유권의 분리 귀속 19
5. 소유권의 개발권과 이용권으로의 분리와의 비교 23
6. 개발이익의 환수를 위한 토지가격의 분리 귀속 주장과의 비교 25
7. 시간적 소유권과의 비교 26
8. 지입차량의 회사명의로의 등록과 종교재산의 유지재단에로의 등기에 의한
관계적 소유권의 성립 문제 27
9. 재단법인에의 출연재산의 귀속에 관한 판례와 소유권의 분화 문제와의
비교 30
10. 소유권유보부매매에서의 소유권과 물권적기대권과의 병존과의 비교 31
11. 분양권, 당첨권, 입주권과 관련한 소유권의 분할 여부와의 비교 32
12. 광물과 토지의 구별에 의한 소유권의 분리귀속과의 비교 33
13. 수권행위에 있어서 내부적 수권행위와 외부적 수권행위의 주장 의견과
관계적 소유권의 비교 33
Ⅳ. 관계적 소유권의 성립의 인정 및 그것에 관련된 법리구성과 문제점 35
1. 관계적 소유권의 성립과 그 법리구성의 문제점 35
2. 신탁적 소유권이전행위에 대한 오해(誤解)와 그 법리의 재구성 37
3. 악의의 제3자까지 보호하는 관계적 소유권론의 문제점 39
4. 관계적 소유권을 주장하는 원인: 부동산등기의 진실성 확보방안의
부재(不在) 42
V. 결 론 43
제2장 명의신탁, 공정증서의 법제화로 극복을(47~65)
Ⅰ. 개 설 47
Ⅱ. 명의신탁(名義信託) 50
1. 명의신탁에 관한 개관 50
2. 부부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간
의 부조화(不調和)의 문제점 54
Ⅲ. 부동산거래서면의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공증 56
Ⅳ. 명의신탁의 극복과 근절 60
Ⅴ. 맺 음 말 63
제3장 근저당권의 입법방향에 관한 의견:포괄근저당권의 금지를 중심으로 (67~98)
Ⅰ. 개설 : 저당권에 관한 입법과 담보실무상의 문제점 68
1. 저당권에 의한 담보실무와 관련 법률규정 68
2. 담보법의 속성 71
3. 포괄근저당권의 문제점 74
4. 부실등기로서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문제점 76
Ⅱ. 담보실무에서의 근저당권(根抵當權)의 이용과 그 변천 및 근저당권에 관한 입법의
비교 77
1. 근저당권의 담보실무에서의 이용과 그 변천 77
2. 근저당권에 관한 입법의 비교 82
3. 우리나라에서의 근저당권에 관한 입법과 실무의 괴리 88
Ⅲ. 포괄근저당권((包括根抵當權)의 악용의 가능성 검토 89
1. 불량채권의 우선변제를 위한 악용가능성 89
2. 극단적 포괄근저당권의 명의신탁 대용으로의 이용가능성:부동산투기방법으
로 극단적 포괄근저당권의 이용 90
3. 극단적 포괄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의 부종성의 완전배제의 문제점 91
4. 과잉담보의 문제 92
5. 불필요한 등록면허세의 지출 문제 93
6. 부실등기의 양산 93
Ⅳ. 근저당권의 입법방향에 대한 사견(私見) 94
1. 거래포괄근저당권과 극단적 포괄근저당권의 금지 94
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발생범위를 등기사항으로 추가 95
3. 근저당권의 확정시 보통의 저당권으로의 전환 인정의 입법 95
4. 특정채권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은 보통의 저당권으로 인정 96
Ⅴ. 맺는 말 96
Ⅱ. 물권변동론의 변화에 대한 고찰과 수정의 제언(提言)
제4장 한국에서의 물권변동에 관한 법이론, 판례 및 법제도의 변천: 개항 시부터 현재까지(101~164)
Ⅰ. 개 설 105
Ⅱ.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법원칙의 변천 106
1. 구민법 시행 이전 시기:지계(地契)?가계(家契) 및 증명제도(證明制度)의 시기 106
2. 구민법 시행 이후:대항요건주의 108
3. 현행민법 시행 이후:성립요건주의 114
Ⅲ. 부동산물권변동의 요건에 관한 법이론과 법제도의 변천 121
1. 부동산물권의 변동요건으로서의 물권행위와 등기 121
2. 변칙적인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규제의 변천 141
Ⅳ. 특수한 부동산물권변동과 특수한 부동산의 인정 및 입법과 그 운용의 변천 152
1. 농지개혁에 의한 수분배(受分配)로 인한 농지소유권의 이전 152
2. 재단법인에 출연한 부동산물권의 재단법인에로의 이전에 관한 논의와 판례의 변천 153
3.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법리운용의 변천 154
4. 변칙담보권의 인정과 입법과 그 운용의 변천 155
5. 특수한 부동산의 인정 입법의 변천: 입목, 우사(牛舍) 및 집합건물에 관한
입법과 그 변천 157
6. 물권적기대권의 주장과 그 전개 161
Ⅴ. 동산물권변동론과 법제도의 변천 161
1. 점유의 이전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161
2. 등기에 의한 동산물권의 변동 입법 162
3. 동산물권의 선의취득제도의 변천 163
Ⅵ. 맺 음 말 163
Ⅲ. 특수지역권의 현대화를 위한 제언(提言)
제5장 공동체적 토지이용의 확대 필요성에 관한 연구: 특수지역권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167~238)
Ⅰ. 개 설 171
Ⅱ. 공동체토지이용의 확대와 이를 위한 특수지역권 현대화의 필요성 175
1. 사회의 변화: 개인주의적 사회와 공동체주의적 사회의 조화 175
2. 토지의 소유권중심주의에서 이용권중심주의로의 전환 필요성 177
3. 특수지역권 입법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반성: 자연과 인간이 일체가
되는 특수지역권으로의 전환 필요성 180
4.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공동체적 토지이용방법으로서의 특수지역권의
수정과 보완 필요성 187
Ⅲ. 공동체적 토지이용제도로서의 한국의 특수지역권 189
1. 개 설 189 2. 특수지역권의 발생과 상실 194
3. 특수지역권에 대한 평가 194
Ⅳ. 외국의 공동체적 토지이용제도로서의 일본의 입회권 및 핀란드의 만인권 196
1. 일본의 입회권 196
2. 핀란드의 만인권(Jedermannsrecht;everyman's right to land) 221
Ⅴ. 특수지역권 현대화의 구상과 방법 225
1. 구 상 225 2. 방 법 227
Ⅵ. 결 론 230
Ⅳ. 토지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언(提言)
제6장 토지질서는 정의와 사랑이어야 한다.(241~255)
Ⅰ. 개설:문제의 제기 241
Ⅱ. 변칙이 없는 정의로운 토지질서의 확립 244
Ⅲ.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의 사회 환원에 의한 사랑의 실천 248
Ⅳ. 자연법 사상에 기초한 토지법의 입법과 적용 251
Ⅴ. 맺 는 말 253
제7장 부동산시장에서의 정의(正義)와 거래선진화를 위한 제언(257~290)
Ⅰ. 개 설 258
Ⅱ. 부동산시장의 개념과 유형 261
1. 부동산의 개념과 대상 261 2. 부동산시장의 개념과 유형 262
3. 부동산법의 구성과 특별법분야로의 독립 263
Ⅲ. 부동산시장에서의 정의 264
1. 부동산시장에서의 정의의 개념 264
2. 토지정의로서의 평균지권(平均地權)(equal right to land) 사상 266
3. 부동산시장별 부동산정의의 구체화와 부정의한 부동산시장의 극복 267
Ⅳ. 부동산시장에서의 거래 선진화 방안 278
1. 부동산거래의 두 요건: 법률행위와 등기 278
2. 등기원인증서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 채권계약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고
이를 등기원인증서로 하는 방안의 강구 281
3. 부정의한 부동산거래의 근원적인 근절: 명의신탁에 관한 판례의 시정과
법이론의 변경 283
4. 에스크로(escrow) 제도의 법제화와 실행 285
5. 극단적 포괄근저당권의 불허(不許)의 입법 286
6. 개인주의적 부동산법에서 공동체주의적 부동산법으로의 전환 288
Ⅴ. 맺 는 말 289
제8장 평균지권사상(平均地權思想)의 헌법에의 반영: 토지공개념의 헌법에의 규정 의견과 관련하여(291~304)
Ⅰ. 개설:토지공개념에서 평균지권으로 291
Ⅱ. 평균지권 사상과 토지공개념의 의의와 약사(略史) 294
Ⅲ. 사회의 변화 및 인간 모습의 변화에 따른 평균지권 사상의 요청 296
Ⅳ. 토지사상으로의 평균지권의 헌법에의 반영의 필요성 298
Ⅴ. 평균지권 사상의 헌법에의 규정 방식 300
Ⅵ. 맺 는 말 302
Ⅴ. 북한민사법의 발전방향에 대한 제언(提言)
제9장 북한의 사회주의 민사법에 대한 기초적 이해와 통일 한국민법 구상의 기본방향(307~332)
Ⅰ. 개 설 308
1. 사회주의 역사관 308
2. 사회주의에서의 정치의 수단으로의 법에 대한 이해 310
3. 사회주의법의 특징 310
Ⅱ. 북한의 사회주의법 일반 312
1. 북한의 법체계 312
2. 북한에서의 토지이용에 관한 법체계와 주요내용 316
Ⅲ. 북한의 사회주의 민법의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 319
1. 사회주의 소유제도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실천수단으로서의 북한민법 319
2. 집단주의의 원칙 320
3. 생산수단에 대한 사소유권 부인 321
4. 경제계획에 기초한 계획적 계약과 계획에 기초하지 않은 일반계약의 구별 321
5.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민사책임으로의 통합 322
6. 소멸시효 기간의 단기 324
7. 사회주의 가족법 324
Ⅳ. 통일까지 과도기간 동안의 남북주민 간의 가족관계와 남북한 주민 및 기업 간의 물적
거래에 관한 법적 규율의 문제 325
1. 북한민사법의 법적지위의 문제 325
2. 남북주민간의 가족관계와 북한주민과 기업 간의 거래 시의 준거법 결정의
문제 326
Ⅴ. 통일 한국민법 구상의 기본방향 328
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통일 민법 328
2. 시장경제에 기초한 통일 민법 329
3. 북한의 토지와 건물은 북한주민에게로의 이용권과 소유권의 귀속 원칙 330
4. 북한협동농장의 토지와 건물의 처리에 있어서 북한주민 의사의 존중과
반영 330
Ⅵ. 맺 음 말 331
Ⅵ. 기독법률가의 덕목에 대한 제언(提言)
제10장 기독법률가의 덕목(德目)으로서의 정의와 사랑(335~355)
Ⅰ. 개설: 기독교대학인 연세대학교에서의 법학교육 시작의 남다른 뜻 335
Ⅱ. 정의와 사랑의 덕목 339
Ⅲ. 자연법의 기초와 내용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343
Ⅳ. 미래사회의 모습과 정의와 사랑의 덕목 348
Ⅴ. 사도적(使徒的) 기독법률가의 양성과 배출 352
Ⅵ. 맺 는 말 354
저자
저자
ㆍ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ㆍ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ㆍ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ㆍ국토연구원(舊 국토개발연구원) 주임연구원
ㆍ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ㆍ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ㆍ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ㆍ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ㆍ한국민사법학회 회장
ㆍ한독법률학회 회장
ㆍ한국토지법학회 회장
ㆍ한국법제연구원 자문위원 및 특별자문위원
ㆍ법무부자문위원회 민법(재산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ㆍ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신탁법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ㆍ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주민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ㆍ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
ㆍ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장 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장
ㆍ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ㆍ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Max- 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ㆍ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 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ㆍ독일, Trier 대학교에서 사회주의법과 사회주의 소유재산의 사유화 연구
ㆍ독일, K?ln대학교의 주택법 및 주택경제연구소(Institut f?r Wohnungsrecht und Wohnungswirtschaft an der Universit?t zu K?ln)에서 舊동독 주택재건에 관한 연구
ㆍ독일, M?nchen대학교 舊約學神學大學(Katholisch-Theologische Fakult?t)에서 교회법과 자연법 연구
ㆍ일본, 동경, 와세다(早稻田)대학에서 근저당권에 관한 연구
ㆍ일본, 교토, 同志社大學에서 자연법과 성서에서의 정의 연구
ㆍ중화민국, 土地改革訓練所에서 토지사상 연구
ㆍ중국, 延吉市, 延邊大學 主催, 豆滿江포럼에서 東北亞의 平和를 위한 提言의 基調 發表
ㆍ중국, 山東省 濟南市 소재, 산동대학 법학원에서 민법강의
ㆍ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ㆍ연세대학교 우수업적 교수상 수상
ㆍ한국토지법학회 학술상 수상
ㆍ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주요저서〉
민법총칙 제4판, 김상용 저, 전경운 增補, 화산미디어, 2018.
물권법, 제4판, 화산미디어, 2018.
채권총론, 제3판, 화산미디어, 2016.
채권각론, 제4판, 화산미디어, 2021.
민법개론, 화산미디어, 2015(박수곤 교수와 공동집필)
민법사상사,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서 제1권, 피앤씨미디어, 2016.
西洋法史와 法政策, 피엔씨미디어, 2014.
韓國法史와 法政策, 피엔씨미디어, 2014.
自然法論과 法政策, 피앤씨미디어, 2015.
(법정책 방향으로서의) 정의와 사랑: 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소, 연구시리즈 제5권, 피앤씨미디어, 2019.
土地正義論:法과 聖書와 歷史 硏究所, 연구서 제2권, 피앤씨미디어, 2017.
土地所有權 法思想:大宇學術叢書?人文社會科學 87, 民音社, 1995.
비교동산담보법, 법원사, 2011.
근저당권비교연구, 화산미디어, 2013.
부동산거래의 공증과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연구, 법원사, 2008. 11.
토지법, 김상용 저, 정우형 증보, 법원사, 2004.
미국부동산법론, 삼지원, 1986.
부동산담보법(개정판), 법원사, 1996.
비교계약법, 법영사, 2002.
불법행위법, 법문사, 1997.
民事判例評釋(1), 법원사, 1995.
民事法硏究(2), 법원사, 1997.
민사법연구(3), 법원사, 2000.
민사법연구(4), 법원사, 2000.
민사법연구(5), 법원사, 2004.
민사법연구(6), 법원사, 2007.
민사법연구(7), 법원사, 2010.
민사법연구(8), 법원사, 2013.
민사법연구(9), 피앤씨미디어, 2015.
민사법연구(10), 화산미디어, 2017, 10.
자연법적 민법을 위한 제언; 민사법연구(11), 화산미디어, 2022.
要解 民法總則, 法元社, 2004(金相容, 尹達遠, 朴秀坤 3人 共著).
物權法, 서울大學校 出版部, 1991.
註釋民法: 物權(1), 第3版, 編輯代表 朴駿緖, 韓國司法行政學會 刊, 2001(共同執筆).
註釋民法 第3版: 債權各則(2), 編輯代表 朴駿緖, 韓國司法行政學會 刊, 1999 (共同執筆).
民法注解[V]: 物權(2), 博英社, 1992, 687面(共著).
改訂 註釋民法(II): 物權法, 法元社, 1992.
アジアの不動産法制, 東京, 財團法人 日本住宅總合センタ-, 1994, 280面(共著).
物權法解說(圖解, 判例中心), 청림출판, 1994(공저).
바다와의 대화: 함부르크에서 홍콩까지의 항해(여행기), 법원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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