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불 외교자료 1(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 1)(양장본 HardCover)
1895.12~1906.12
Regular price
$50.56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개항 이래 한국은 서양의 열강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였고, 체약국들은 주한 공관을 설치하였다. 체약국들의 주한 공관들은 본국에 한국의 상황을 꾸준히 보고하였으며, 이렇게 보고된 문서들은 당시 그들과 한국의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교류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프랑스 역시 주요 체약국 중 한 국가로 한국에 진출해 있었고, 다른 열강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주한 프랑스 공관은 이러한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프랑스 외무부로 그때그때 보고했다. 특히 1896년 주한 프랑스 공사관이 완공되며 본격적으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본 자료집 『근대 한불 외교자료 Ⅰ~Ⅲ권』은 1895년부터 1917년까지 주한 프랑스 공관이 한국 국내정치에 관해 작성ㆍ보고한 방대한 자료들을 번역한 결과물이다. 해당 자료들은 지금까지 프랑스 외교문서 보관소에 아시아-오세아니아(Asie-Oc?anie) 지역 자료들 중에서 남한(Cor?e du sud) 문서철에 보관되어왔으며, 그중에서 본 자료집은 “Correspondance Politique et Commerciale(정치ㆍ통상 공문)/Nouvelle S?rie, 1895~1907”을 번역한 것이다. 이전의 1854년부터 1901년까지의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프랑스외무부문서 1권~9권』(2002~2010)으로 발간된 바 있다.
아관파천 이후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그해 8월 광무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대한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는 열강들 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였다. 유럽 내의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외교 노선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반영되었고, 유럽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차적 제휴를 서슴지 않았다. 대한제국과 관련해서도 프랑스ㆍ러시아 동맹, 러시아ㆍ일본 동맹, 영국ㆍ일본 동맹 등 열강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이에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한 고종은 특명전권공사로 민영환을 임명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파견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 내 러시아나 일본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반일 정책과 반러 정책을, 때로는 두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청, 미국, 프랑스 등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
고종의 적극적 외교정책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중립정책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결국 대한제국은 여러 사건들과 을사늑약 등을 거쳐 일본의 통치 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1897년부터 1917년까지의 시기는 한국 근대사의 대대적 전환기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약 20년간 대한제국 시기(1897~1910), 일제 통감부 시기(1906~1910), 병합 이후의 시기(1910~1917)가 이어졌다. 본 자료집은 일본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해 통감부 시기를 지나 마침내는 병합을 이루어 총독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식민통치를 실시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심 내용은 대한제국부터 통감부 시기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병합 후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대한제국과 황실의 대내외 문제, 한불관계 및 주한 프랑스인들 관련사항 및 제주도 교안사건 등에 관한 것이다. (해제 中)
아관파천 이후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그해 8월 광무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대한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는 열강들 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였다. 유럽 내의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외교 노선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반영되었고, 유럽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차적 제휴를 서슴지 않았다. 대한제국과 관련해서도 프랑스ㆍ러시아 동맹, 러시아ㆍ일본 동맹, 영국ㆍ일본 동맹 등 열강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이에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한 고종은 특명전권공사로 민영환을 임명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파견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 내 러시아나 일본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반일 정책과 반러 정책을, 때로는 두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청, 미국, 프랑스 등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
고종의 적극적 외교정책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중립정책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결국 대한제국은 여러 사건들과 을사늑약 등을 거쳐 일본의 통치 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1897년부터 1917년까지의 시기는 한국 근대사의 대대적 전환기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약 20년간 대한제국 시기(1897~1910), 일제 통감부 시기(1906~1910), 병합 이후의 시기(1910~1917)가 이어졌다. 본 자료집은 일본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해 통감부 시기를 지나 마침내는 병합을 이루어 총독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식민통치를 실시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심 내용은 대한제국부터 통감부 시기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병합 후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대한제국과 황실의 대내외 문제, 한불관계 및 주한 프랑스인들 관련사항 및 제주도 교안사건 등에 관한 것이다. (해제 中)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ㆍ해제
1895~1897년
[1] 을미사변 이후 조선의 정치 상황에 대해 뮈텔 주교가 상하이 외방선교회 재무담당관 로베르 사제에게 보낸 편지(1895. 12. 12)
[2] 을미사변에 관해 뮈텔 주교가 상하이 로베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누군가의 보고(1896. 1. 2)
[3] 국왕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탈취하려는 음모에 관한 보고(1897. 1. 12)
[4] 베베르 공사의 개입에 따라 한규설을 석방한 사실에 대한 보고(1897. 1. 16)
[5] 베베르 공사의 개입으로 국왕 탈취 음모 가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음을 보고함(1897. 2. 3)
[6] 뮈텔 주교가 상하이 로베르 신부에게 보낸 을미사변 관련 편지에 대해 상하이 총영사관에 보고함(1896. 1. 2)
[7] 유생 및 신료들의 간청으로 고종이 경운궁으로 이어함(1897. 2. 20)
[8] 고종의 경운궁 이어 사실을 알리는 콜랭 드 플랑시의 전보 전달(1897. 2. 20)
[9] 신궁에 정착하게 된 고종은 김병시를 의정부의정으로 임명하고 백성들에게 조칙을 발표함(1897. 2. 24)
[9-1] 별첨 1ㅡ환궁에 동의하는 국왕의 조칙
[10] 고종의 신궁 입궐, 러시아 공사로 스페에르 씨의 서울 복귀 가능성, 서울 주재 청 총영사로 당소의 임명을 보고함(1897. 2. 27~28)
[11] 한규설의 복직 문제와 의정부 회의 주재에 대한 조선의 상황(1897. 3. 15)
[12] 서울에 게시된 익명의 벽보 내용을 친러파의 소행으로 추측하여 보고함(1897. 5. 25)
[13] 1987년 6월 18일 모의사건에 관한 보고(1897. 6. 18)
[14] 모의사건의 전말과 모의자들의 처벌(1897. 7. 29)
[15] 측근을 구하기 위한 대원군의 내정 개입으로 야기된 혼란(1897. 8. 5)
[16] 대한제국의 새 내각 구성과 활동(1897. 11. 8)
1898년
[17] 대한제국 내의 반러 감정과 반외세 움직임(1898. 4. 16)
[18] 고종의 반러시아 감정과 고관들의 임명(1898. 4. 26)
[19] 서재필의 행보와 논란이 된 『매일신문』의 기사들(1898. 6. 2)
[19-1] 별첨 1ㅡ프랑스 회사의 권리를 주지시키기 위해 조병직에게 쓴 편지
[19-2] 별첨 2ㅡ콜랭 드 플랑시가 외부대신 조병직에게 외교문서 내용 공개는 국제관례 위반이라는 편지를 보냄
[19-3] 별첨 3ㅡ외부대신 조병직이 프랑스 공사에게 보낸 답신
[19-4] 별첨 4ㅡ플랑시가 외부에 보낸 공문 내용에 관한 『매일신문』 기사
[19-5] 별첨 5ㅡ독립협회가 외국 공사들에 대한 외부대신의 대응에 대해 문의함
[19-6] 별첨 6ㅡ프랑스와 러시아 공사의 공문 관련 문의에 대해 외부대신 조병직이 독립협회에 보낸 답신
[19-7] 별첨 7ㅡ『매일신문』의 프랑스 외무부 공문 게재에 대해 프랑스가 외부대신서리 유기환에게 조병직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조치를 취하길 바라는 편지를 보냄
[20] 고종의 황국협회 구성 계획과 '청년애국회' 결성 음모(1898. 7. 23)
[20-1] 별첨 1ㅡ황태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는 청년애국회의 선언
[21] 독립협회의 이용익 반대 운동과 고종의 외국인 친위대 구성 움직임(1898. 9. 8)
[22] 반개혁적인 부패 각료들의 사임을 요구하는 독립협회 회원들의 시위(1898. 10. 15)
[23] 서울에서의 불교 사찰 건축 계획과 그 의의에 관한 보고(1898. 10. 23)
[24] 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편 요구와 고종의 독립협회 말살 시도(1898. 11. 6)
[25] 만민공동회의 집회와 독립협회의 공식적 재건(1898. 11. 12)
[26] 독립협회의 재건에 대한 민중 봉기와 헌의6조 요구(1898. 11. 28)
[26-1] 별첨 1ㅡ독립협회와의 무력 대립을 중재하는 고종의 칙유
[26-2] 별첨 2ㅡ보부상단과 독립협회의 물리적 대립을 중재하는 고종의 칙유
[27] 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편 요구(1898. 12. 7)
[27-1] 별첨 1ㅡ개편되는 중추원 정관
[28] 중추원 개편, 보부상단 해체, 헌의6조 이행 등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계속되는 집회와 내정 불안(1898. 12. 17)
1899년
[29] 만민공동회의 해산에 대한 프랑스 공사의 상황 보고(1899. 1. 10)
[29-1] 별첨 1ㅡ만민공동회의 도심 집회를 해산하라는 칙령
[29-2] 별첨 2ㅡ만민공동회 해산에 대한 1898년 12월 27일자 『독립신문』 기사
[30] 순헌황귀비 엄씨와 그 측근들의 계략에 대한 프랑스 공사의 상황 보고(1899. 4. 12)
[31] 의정부참정 신기선의 유교적 법령 복원 시도(1899. 6. 6)
[31-1] 별첨 1ㅡ연좌율(連坐律) 복원에 반대하는 외교사절단 공동 서한
[32] 남부(전라도)지역에서 발발한 영학 운동(1899. 6. 8)
[33] 대한제국의 퇴보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외교단의 노력의 결과(1899. 6. 14)
[33-1] 별첨 1ㅡ1899년 6월 5일 외교단 공동 서한에 대한 외부대신 박제순의 답변
[34] 주모자가 밝혀지지 않은 서울 폭탄 테러 사건의 경과에 대한 상세 보고(1899. 6. 15)
[35] 서울 폭탄 테러 사건 이후 주모자 체포와 일본이 취한 조치 등 경과 보고(1899. 6. 30)
[36] 전라도 소요사태와 현지 외국인 거주민들의 안전 조치에 대한 보고(1899. 7. 3)
[37] 서울 도심 폭파사건의 진상 조사 및 광인 황의수의 궐내 침입 사건 경위와 그 처벌(1899. 7. 17)
[38] 대한제국의 독립신문 탄압과 엠벌리의 반발(1899. 7. 24)
[39] 서울에서의 폭발 사건 연루자 처벌(1899. 8. 17)
[40] 대한제국 황제의 원수부 설립 계획(1899. 8. 22)
[40-1] 별첨 1ㅡ대한국 국제 내용 확정
1900년
[41] 통신원 발족 경위(1900. 3. 28)
[42] 민비 시해 관련 두 정치인의 처형과 이에 대한 일본의 항의(1900. 6. 7)
[43] 청국에서의 외국인 학살과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1900. 6. 28)
[44] 국경 주변 중국인들의 약탈과 한반도의 치안상태(1900. 8. 25)
[45] 대한제국에서 반(反)외세, 반(反)기독교 성향의 분출(1900. 11. 28)
1901년
[46] 제주도 소요사태에 대한 프랑스 해군성의 개입(1901. 5. 28)
[46-1] 별첨 1ㅡ제주 소요사태를 보고하는 해군성 전보
[47] 제주도 소요사태에 따른 군함 파견에 관한 보고(1901. 5. 30)
[48] 제주도의 소요사태와 프랑스 군함의 활동에 관한 보고(1901. 5. 31)
[48-1] 별첨 1ㅡ제주도 소요사태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뮈텔 주교의 메모
[49] 쉬르프리즈호의 함장이 보낸 전보와 제물포 도착 보고(1901. 6. 4)
[50] 극동함대 사령관이 보낸 전보의 전달(1901. 6. 7)
[50-1] 별첨 1ㅡ동일 전보 사본을 파리 해군성 참모부에 전달
[50-2] 별첨 2ㅡ동일 전보 사본을 프랑스 해군성 참모총장에게 전달
[51] 제주도 소요사태의 해결 과정과 현 상황(1901. 6. 12)
[52] 극동함대 사령관이 보낸 전보 전달(1901. 6. 13)
[53] 극동함대 사령관이 보낸 전보 전달(1901. 6. 19)
[53-1] 별첨 1ㅡ제주민란 수습을 위한 프랑스 포함의 활동 보고
[54] 제주 민란 수습을 위한 프랑스 포함의 활동 보고 전달(1901. 6. 24)
[55] 제주도 소요사태에 대한 종합적 보고(1901. 6. 28)
[56] 제주도 소요사태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의 보고서에 대한 환기(1901. 8. 7)
[57] 제주도 소요사태 재판 과정과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1901. 9. 20)
[58] 지도에서 발생한 천주교도 박해 사건(1901. 9. 30)
[58-1] 별첨 1ㅡ드에 신부의 구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지도섬 천주교도 박해 사건
[59] 제주도에서 발생한 천주교도 박해 사건 해결 방침에 대한 의견(1901. 11. 6)
[60] 제주도 소요사태 관련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의 보고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답변(연월일 미상)
1902년
[61] 황궁 확장으로 초래된 외국 공관들의 불편과 그 대응책(1902. 6. 6)
[61-1] 별첨 1ㅡ외국 공사들이 대한제국 외부대신서리에게 보낸 집단 각서
[62] 엄비 측근 이근택의 이용익 축출 시도와 이용익의 러시아 공사관 은신(1902. 12. 2)
[62-1] 별첨 1ㅡ이용익이 황귀비를 양귀비에 빗대 말한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의정부가 황제폐하께 올린 집단 보고
[63] 이용익과 관계하여 고종의 입장과 열강의 입장 표명 및 대처(1902. 12. 18)
1903년
[64] 황제의 통치 40주년 축하연 연기와 황실의 칩거(1903. 5. 7)
[65] 황실의 칩거 마감과 국사의 재개(1903. 5. 18)
[66] 황제의 칩거 연장과 이근택의 계속된 이용익 살해 및 황제 고립 음모(1903. 6. 28)
[67] 계속되는 대한제국 황궁의 업무 중단 상태(1903. 7. 23)
[68] 대한제국의 군대 문제와 불안한 상황(1903. 12. 24)
1904년
[69] 동학 교도들의 반란과 사태의 심각성(1904. 3. 8)
[70] 친일 성향 일진회와 진보회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황실의 권위(1904. 11. 4)
[71] 일진회 및 다른 여러 단체들의 활동과 황제의 처세(1904. 12. 15)
[72] 제주 민란 희생자 묘지 조성과 선교사의 보호조치 부탁(1904. 12. 22)
1905년
[73] 일본 정부에 의해 외부(外部) 신임 고문으로 지명된 스티븐스의 서울 부임(1905. 1. 8)
[74] 공진회와 일진회의 소요에 따른 내각 개편(1905. 1. 14)
[75]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상무 고문으로 지명한 미국인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 대한제국에 도착한 이주민들에 대해(1905. 1. 17)
[76] 이용익의 귀국과 하세가와의 대한제국 군대 개편 계획(1905. 1. 21)
[77]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다가 주도한 대한제국 화폐ㆍ군대ㆍ통신 체계의 개혁(1905. 1. 24)
[78] 내각 구성, 지방행정조직 개편, 외교권 제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동향(1905. 2. 15)
[79] 대한제국의 화폐 개혁과 경무청 재구성(1905. 3. 18)
[80] 통신원 통제 및 외교권 박탈을 위한 일본의 압박과 이에 대한 저항 조짐(1905. 4. 20)
[81] 대한제국의 통신협정 수정 요구와 일본의 국제 우편 업무 장악(1905. 5. 30)
[82] 일본의 한반도 연안 항행 특권 요구(1905. 5. 30)
[83] 이용익의 근황, 대한제국 내의 계엄령 강화 움직임(1905. 5. 31)
[84] 강대국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외교 전략(1905. 7. 22)
[85] 일본의 대한제국 연해 및 내하 항행에 관한 약정서 조인과 이에 대한 저항(1905. 8. 20)
[86] 대한제국의 위기와 이용익의 행보(1905. 8. 29)
[87] 고종이 프랑스에 일본의 부당한 행위들을 알리려고 함(1905. 10. 7)
[88] 대한제국의 상황과 박제순의 복귀(1905. 10. 8)
[89] 이용익의 훈장 철회(1905. 10. 24)
[90] 포츠머스 조약과 제2차 영일동맹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항의(1905. 10. 27)
[91] 서울의 미군 병사들이 마닐라로 떠난 것에 대한 보고(1905. 11. 2)
[92] 대한제국의 일본군에 대한 보고(1905. 11. 4)
[93]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이토 후작의 대한제국 방문(1905. 11. 7)
[94] 이토 후작의 보호조약 비준 요구와 고종 황제의 저항(1905. 11. 17)
[95] 1905년 11월 17일 한일 간 체결된 밀약(1905. 11. 17)
[96]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18)
[97]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18)
[98]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19)
[99]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20)
[100] 을사 보호조약의 체결을 전후한 상황 보고(1905. 11. 20)
[100-1] 별첨 1ㅡ보호조치 내용
[101] 민영찬이 우회 경로로 입수한 대한제국 전보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함(1905. 11. 21)
[102] 일본 공사가 보낸 보호조약의 전달을 알리는 전보(1905. 11. 21)
[103] 보호조약의 부당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서울발 상하이 경유 전보(1905. 11. 23)
[104] 파리 주재 대한제국 공사에게 받은 서울발 전보의 사본 발송(1905. 11. 24)
[105] 파리 주재 일본 공사가 보호조약에 관한 일본 정부의 각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함(1905. 11. 24)
[105-1] 별첨 1ㅡ1905년 11월 22일의 구상서
[105-2] 별첨 2ㅡ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새로운 협약에 관한 일본제국 정부의 각서
[105-3] 별첨 3ㅡ동봉된 영문판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105-4] 별첨 4ㅡ대한제국의 공관 폐쇄를 알리는 신문 기사들
[106] (상하이의) 전보문(1905. 11. 25)
[107] 통감부 및 이사청 설립을 알리는 일본 황제의 칙령에 대한 보고(1905. 11. 27)
[107-1] 별첨 1ㅡ1905년 11월 22일자 일본 황제의 칙령 제240호
[108] 일본 정부의 보호조약 관련 각서 및 조약 사본 전달(1905. 11. 28)
[109] 일본 정부의 보호조약 관련 각서, 조약 사본, 일본 공사의 편지 사본 전달(1905. 11. 28)
[110] 일본 공사가 보낸 보호조약 관련 각서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수령증(1905. 11. 29)
[111] 보호조약 조인이 무력에 의한 것임을 항의하는 문서(1905. 11. 29)
[112] 을사조약 관련 일본 황제의 칙령과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문서 사본 발송(1905. 11. 30)
[113] 보호조약과 관련하여 일본 공사관에 접수된 전보 요약(1905. 11. 30)
[114] 보호조약 사본, 각서 등의 문서 사본을 워싱턴으로 발송(1905. 11. 30)
[115] 보호조약 프랑스어 번역문의 발송(1905. 12. 1)
[115-1] 별첨 1ㅡ보호조약 불어 번역본
[116] 보호조약 사본, 각서 등의 문서 사본을 일본으로 발송(1905. 12. 1)
[117] 일본 정부가 보낸 전보 요약문의 재발송(1905. 12. 5)
[118] 보호령의 공식화에 대한 보고(1905. 12. 6)
[119] 보호조약 타결 과정과 그 여파(1905. 12. 6)
[119-1] 별첨 1ㅡ일본의 대한제국 보호령 발전 단계
[119-2] 별첨 2ㅡ대한제국 내의 외국 조계(租界)
[119-3] 별첨 3ㅡ대한제국 내의 외국 조계
[120] 협약 조인 후 대한제국에서의 이토 후작의 활동(1905. 12. 7)
[121] 이완용이 주불 대한제국 명예 총영사에게 전보를 보냄(1905. 12. 15)
[122] 외국 주재 대한제국 공관의 폐지와 대한제국 주재 외국 공관들의 동향(1905. 12. 16)
[123] 민영환과 조병세의 자결에 대한 보고(1905. 12. 20)
[123-1] 별첨 1ㅡ을사보호조약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약임을 호소하는 조병세의 편지
[123-2] 별첨 2ㅡ조병세를 체포한 일본의 만행을 프랑스 공사에게 호소하는 편지
[123-3] 별첨 3ㅡ프랑스 공사에게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호소하는 민영환의 유서
[123-4] 별첨 4ㅡ프랑스 공사에게 열강의 도움을 죽음으로 호소하는 조병세의 편지
[124] 대한제국 내 일본 통감부 및 이사청 구성(1905. 12. 26)
[124-1] 별첨 1ㅡ대한제국 내 일본 통감부와 이사청의 구성에 관한 천황 칙령
[125] 프랑스 외무부가 한일협약 사본을 방콕 주재 프랑스 공사에게 보냄(1905. 12. 30)
1906년
[126] 프랑스 외부부에 대한제국 내 통감부와 이사청 설치를 알리는 파리 주재 일본 공사의 구상서(1906. 1. 18)
[127] 모노토 일본 공사의 구상서 사본을 런던과 러시아로 발송(1906. 1. 20)
[128] 대한제국 내 일본 통감부와 이사청의 구성에 관한 천황 칙령 번역문 전달(1906. 2. 10)
[129] 하세가와 장군의 통감서리 취임과 고종의 수동적 저항(1906. 3. 16)
[130] 이토 후작의 통감 취임과 통감부 경영 전략(1906. 3. 30)
[130-1] 별첨 1ㅡ이토 후작의 통감 직무 개시 통보
[130-2] 별첨 2ㅡ이토 후작의 통감 직무 개시 통보에 대한 베르토 부영사의 답신
[131] 이토 후작의 차관도입 시행과 시정개혁(1906. 5. 4)
[132] 이근택 일가 암살 시도와 그에 대한 경과 보고(1906. 5. 5)
[133] 통감부 경영의 어려움과 이토 후작의 일본 귀국(1906. 5. 8)
[134] 여권 발급 문제에 대한 통감부와의 협상과 그 결과 보고(1906. 5. 28)
[134-1] 별첨 1ㅡ일본 통감부에 프랑스 선교사들의 특별 여권을 요청하는 공문
[134-2] 별첨 2ㅡ프랑스 선교사들의 통감부 특별 여권 발급 통지문
[134-3] 별첨 3ㅡ프랑스 신부들의 특별 여권 발급에 대한 뮈텔 주교의 감사 편지
[135] 일진회와 천도교(1906. 6. 4)
[136] 지방의 소요사태ㅡ홍주 "의병"의 반란과 진압(1906. 6. 6)
[137] 이토 귀국 전의 혼란스런 대한제국 상황(1906. 6. 23)
[138] 대한제국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만행과 그에 대한 대응(1906. 6. 6)
[139] 한국인의 대(對)일본인 관계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통감부령 제10호(1906. 7. 6)
[139-1] 별첨 1ㅡ통감부령 제10호
[140] 서울에 위생 관련 조치들이 채택되었음을 알리는 영사국의 각서(1906. 7. 6)
[141] 통감부가 시행한 대한제국 내 일본인 인구조사의 문제점과 그 실상 보고(1906. 7. 10)
[142] 서울의 위생 관련 조치 채택을 알린 영사국의 각서에 대한 정치국의 답변(1906. 7. 10)
[143] 이토 후작의 귀국과 구류(拘留) 상태에 처한 고종 황제(1906. 7. 12)
[144] 보호통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대나무의 전설(1906. 7. 18)
[145] 모반 핵심인물로 간주된 강 내관의 실종과 일본 측의 수사(1906. 7. 24)
[145-1] 별첨 1ㅡ프랑스 총영사관 경내 수색을 요청하는 일본 헌병대장의 편지
[145-2] 별첨 2ㅡ일본헌병대의 수색 요청에 대한 영사관의 답변
[146] 대한제국 내의 소요사태와 이토의 개혁 정책에 대한 외국 언론들의 시각(1906. 8. 4)
[147] 일본 당국이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 취한 조치와 경과(1906. 8. 7)
[147-1] 별첨 1ㅡ일본 당국이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 취한 조치에 대한 항의
[147-2] 별첨 2ㅡ일본 군부의 프랑스 공관 감시에 대한 공식 항의
[147-3] 별첨 3ㅡ일본 군부의 프랑스 공관 감시에 대한 일본 측의 해명
[148] 대한제국 국유재산 관리 규정 반포에 대한 보고(1906. 8. 14)
[148-1] 별첨 1ㅡ대한제국 칙령 제32호 국유재산 관리 규정
[149] 월미도에 있는 대한제국 포대의 폐지가 주권 침해임을 알리는 보고(1906. 8. 16)
[150] 대한제국의 국유재산을 통제하기 위해 통감부가 취한 조치들(1906. 8. 18)
[150-1] 별첨 1ㅡ황실 소속 불모지 개간에 관한 7월 27일의 칙령
[151] 일본에 의한 법무원의 설립(1906. 8. 26)
[151-1] 별첨 1ㅡ법무원 설립을 프랑스 영사관에 통보함
[151-2] 별첨 2ㅡ통감부 법무원 관제를 통보함
[152] 월미도 및 소월미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신설 군용철도 개통(1906. 8. 28)
[153] 베르토 부영사가 보낸 공문 수령증(1906. 8. 28)
[154]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화 시도 방식에 대한 베르토의 보고서 전달(1906. 8. 30)
[155]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진해와 영흥만을 임의 수용한 이토의 술책(1906. 9. 1)
[155-1] 별첨 1ㅡ진해만과 영흥만 군항 건설 예정지 약도 및 관련 조항
[156] 통감부가 시행하려는 대한제국의 소유권 체제 개혁(1906. 9. 2)
[157] 외국어학교를 위협하는 새로운 규정의 공포(1906. 9. 6)
[157-1] 별첨 1ㅡ외국어학교들에 대한 규정
[158] 급증하는 일본인 이주민들의 수와 대한제국 식민지화에 대한 전망(1906. 9. 9)
[159] 베르토 부영사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평가(1906. 9. 16)
[160] 베르토 부영사의 제물포항 공사 관련 보고서를 해군성으로 발송함(1906. 10. 26)
[161] 진남포와 마산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한 보고(1906. 11. 14)
[162] 이토 후작의 귀국에 대한 프랑스 총영사의 해석(1906. 11. 21)
[163] 총영사관 경내에 투척된 보호통치에 항의하는 편지(1906. 11. 27)
[163-1] 별첨 1ㅡ총영사관 경내에 투척된 보호통치에 항의하는 편지
[164] 대한제국 관보 전달 요구(1906. 11. 28)
[165] 대한제국의 특사 파견(1906. 11. 28)
[166] 영국함대가 대한제국에 도착했음을 보고(1906. 12. 4)
[167] 이토 후작의 은퇴와 시민파의 쇠락(1906. 12. 9)
[168] 통감 자리 안정을 위한 이토 후작의 인터뷰에 대한 보고(1906. 12. 10)
[168-1] 별첨 1ㅡ통감 자리 안정을 위한 이토 후작의 인터뷰 기사 요약
[169] 대한제국 내 일본 해군기지 관련 보고서 전송(1906. 12. 14)
[170] 대한제국과 일본의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산림협동경영 약관 조인(1906. 12. 14)
[170-1] 별첨 1ㅡ1906년 10월 19일 일본과 대한제국 간의 압록강 지역 산림에 관한 협약
ㆍ찾아보기
1895~1897년
[1] 을미사변 이후 조선의 정치 상황에 대해 뮈텔 주교가 상하이 외방선교회 재무담당관 로베르 사제에게 보낸 편지(1895. 12. 12)
[2] 을미사변에 관해 뮈텔 주교가 상하이 로베르 신부에게 보낸 편지에 대한 누군가의 보고(1896. 1. 2)
[3] 국왕을 러시아 공사관에서 탈취하려는 음모에 관한 보고(1897. 1. 12)
[4] 베베르 공사의 개입에 따라 한규설을 석방한 사실에 대한 보고(1897. 1. 16)
[5] 베베르 공사의 개입으로 국왕 탈취 음모 가담자들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려졌음을 보고함(1897. 2. 3)
[6] 뮈텔 주교가 상하이 로베르 신부에게 보낸 을미사변 관련 편지에 대해 상하이 총영사관에 보고함(1896. 1. 2)
[7] 유생 및 신료들의 간청으로 고종이 경운궁으로 이어함(1897. 2. 20)
[8] 고종의 경운궁 이어 사실을 알리는 콜랭 드 플랑시의 전보 전달(1897. 2. 20)
[9] 신궁에 정착하게 된 고종은 김병시를 의정부의정으로 임명하고 백성들에게 조칙을 발표함(1897. 2. 24)
[9-1] 별첨 1ㅡ환궁에 동의하는 국왕의 조칙
[10] 고종의 신궁 입궐, 러시아 공사로 스페에르 씨의 서울 복귀 가능성, 서울 주재 청 총영사로 당소의 임명을 보고함(1897. 2. 27~28)
[11] 한규설의 복직 문제와 의정부 회의 주재에 대한 조선의 상황(1897. 3. 15)
[12] 서울에 게시된 익명의 벽보 내용을 친러파의 소행으로 추측하여 보고함(1897. 5. 25)
[13] 1987년 6월 18일 모의사건에 관한 보고(1897. 6. 18)
[14] 모의사건의 전말과 모의자들의 처벌(1897. 7. 29)
[15] 측근을 구하기 위한 대원군의 내정 개입으로 야기된 혼란(1897. 8. 5)
[16] 대한제국의 새 내각 구성과 활동(1897. 11. 8)
1898년
[17] 대한제국 내의 반러 감정과 반외세 움직임(1898. 4. 16)
[18] 고종의 반러시아 감정과 고관들의 임명(1898. 4. 26)
[19] 서재필의 행보와 논란이 된 『매일신문』의 기사들(1898. 6. 2)
[19-1] 별첨 1ㅡ프랑스 회사의 권리를 주지시키기 위해 조병직에게 쓴 편지
[19-2] 별첨 2ㅡ콜랭 드 플랑시가 외부대신 조병직에게 외교문서 내용 공개는 국제관례 위반이라는 편지를 보냄
[19-3] 별첨 3ㅡ외부대신 조병직이 프랑스 공사에게 보낸 답신
[19-4] 별첨 4ㅡ플랑시가 외부에 보낸 공문 내용에 관한 『매일신문』 기사
[19-5] 별첨 5ㅡ독립협회가 외국 공사들에 대한 외부대신의 대응에 대해 문의함
[19-6] 별첨 6ㅡ프랑스와 러시아 공사의 공문 관련 문의에 대해 외부대신 조병직이 독립협회에 보낸 답신
[19-7] 별첨 7ㅡ『매일신문』의 프랑스 외무부 공문 게재에 대해 프랑스가 외부대신서리 유기환에게 조병직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고 조치를 취하길 바라는 편지를 보냄
[20] 고종의 황국협회 구성 계획과 '청년애국회' 결성 음모(1898. 7. 23)
[20-1] 별첨 1ㅡ황태자에게 권력을 이양하려는 청년애국회의 선언
[21] 독립협회의 이용익 반대 운동과 고종의 외국인 친위대 구성 움직임(1898. 9. 8)
[22] 반개혁적인 부패 각료들의 사임을 요구하는 독립협회 회원들의 시위(1898. 10. 15)
[23] 서울에서의 불교 사찰 건축 계획과 그 의의에 관한 보고(1898. 10. 23)
[24] 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편 요구와 고종의 독립협회 말살 시도(1898. 11. 6)
[25] 만민공동회의 집회와 독립협회의 공식적 재건(1898. 11. 12)
[26] 독립협회의 재건에 대한 민중 봉기와 헌의6조 요구(1898. 11. 28)
[26-1] 별첨 1ㅡ독립협회와의 무력 대립을 중재하는 고종의 칙유
[26-2] 별첨 2ㅡ보부상단과 독립협회의 물리적 대립을 중재하는 고종의 칙유
[27] 독립협회의 중추원 개편 요구(1898. 12. 7)
[27-1] 별첨 1ㅡ개편되는 중추원 정관
[28] 중추원 개편, 보부상단 해체, 헌의6조 이행 등을 지키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계속되는 집회와 내정 불안(1898. 12. 17)
1899년
[29] 만민공동회의 해산에 대한 프랑스 공사의 상황 보고(1899. 1. 10)
[29-1] 별첨 1ㅡ만민공동회의 도심 집회를 해산하라는 칙령
[29-2] 별첨 2ㅡ만민공동회 해산에 대한 1898년 12월 27일자 『독립신문』 기사
[30] 순헌황귀비 엄씨와 그 측근들의 계략에 대한 프랑스 공사의 상황 보고(1899. 4. 12)
[31] 의정부참정 신기선의 유교적 법령 복원 시도(1899. 6. 6)
[31-1] 별첨 1ㅡ연좌율(連坐律) 복원에 반대하는 외교사절단 공동 서한
[32] 남부(전라도)지역에서 발발한 영학 운동(1899. 6. 8)
[33] 대한제국의 퇴보 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외교단의 노력의 결과(1899. 6. 14)
[33-1] 별첨 1ㅡ1899년 6월 5일 외교단 공동 서한에 대한 외부대신 박제순의 답변
[34] 주모자가 밝혀지지 않은 서울 폭탄 테러 사건의 경과에 대한 상세 보고(1899. 6. 15)
[35] 서울 폭탄 테러 사건 이후 주모자 체포와 일본이 취한 조치 등 경과 보고(1899. 6. 30)
[36] 전라도 소요사태와 현지 외국인 거주민들의 안전 조치에 대한 보고(1899. 7. 3)
[37] 서울 도심 폭파사건의 진상 조사 및 광인 황의수의 궐내 침입 사건 경위와 그 처벌(1899. 7. 17)
[38] 대한제국의 독립신문 탄압과 엠벌리의 반발(1899. 7. 24)
[39] 서울에서의 폭발 사건 연루자 처벌(1899. 8. 17)
[40] 대한제국 황제의 원수부 설립 계획(1899. 8. 22)
[40-1] 별첨 1ㅡ대한국 국제 내용 확정
1900년
[41] 통신원 발족 경위(1900. 3. 28)
[42] 민비 시해 관련 두 정치인의 처형과 이에 대한 일본의 항의(1900. 6. 7)
[43] 청국에서의 외국인 학살과 대한제국 정부의 대응(1900. 6. 28)
[44] 국경 주변 중국인들의 약탈과 한반도의 치안상태(1900. 8. 25)
[45] 대한제국에서 반(反)외세, 반(反)기독교 성향의 분출(1900. 11. 28)
1901년
[46] 제주도 소요사태에 대한 프랑스 해군성의 개입(1901. 5. 28)
[46-1] 별첨 1ㅡ제주 소요사태를 보고하는 해군성 전보
[47] 제주도 소요사태에 따른 군함 파견에 관한 보고(1901. 5. 30)
[48] 제주도의 소요사태와 프랑스 군함의 활동에 관한 보고(1901. 5. 31)
[48-1] 별첨 1ㅡ제주도 소요사태의 원인과 경과에 대한 뮈텔 주교의 메모
[49] 쉬르프리즈호의 함장이 보낸 전보와 제물포 도착 보고(1901. 6. 4)
[50] 극동함대 사령관이 보낸 전보의 전달(1901. 6. 7)
[50-1] 별첨 1ㅡ동일 전보 사본을 파리 해군성 참모부에 전달
[50-2] 별첨 2ㅡ동일 전보 사본을 프랑스 해군성 참모총장에게 전달
[51] 제주도 소요사태의 해결 과정과 현 상황(1901. 6. 12)
[52] 극동함대 사령관이 보낸 전보 전달(1901. 6. 13)
[53] 극동함대 사령관이 보낸 전보 전달(1901. 6. 19)
[53-1] 별첨 1ㅡ제주민란 수습을 위한 프랑스 포함의 활동 보고
[54] 제주 민란 수습을 위한 프랑스 포함의 활동 보고 전달(1901. 6. 24)
[55] 제주도 소요사태에 대한 종합적 보고(1901. 6. 28)
[56] 제주도 소요사태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의 보고서에 대한 환기(1901. 8. 7)
[57] 제주도 소요사태 재판 과정과 대한제국 정부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1901. 9. 20)
[58] 지도에서 발생한 천주교도 박해 사건(1901. 9. 30)
[58-1] 별첨 1ㅡ드에 신부의 구술을 바탕으로 작성한 지도섬 천주교도 박해 사건
[59] 제주도에서 발생한 천주교도 박해 사건 해결 방침에 대한 의견(1901. 11. 6)
[60] 제주도 소요사태 관련 서울 주재 프랑스 공사의 보고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답변(연월일 미상)
1902년
[61] 황궁 확장으로 초래된 외국 공관들의 불편과 그 대응책(1902. 6. 6)
[61-1] 별첨 1ㅡ외국 공사들이 대한제국 외부대신서리에게 보낸 집단 각서
[62] 엄비 측근 이근택의 이용익 축출 시도와 이용익의 러시아 공사관 은신(1902. 12. 2)
[62-1] 별첨 1ㅡ이용익이 황귀비를 양귀비에 빗대 말한 데 대한 논란과 관련하여, 의정부가 황제폐하께 올린 집단 보고
[63] 이용익과 관계하여 고종의 입장과 열강의 입장 표명 및 대처(1902. 12. 18)
1903년
[64] 황제의 통치 40주년 축하연 연기와 황실의 칩거(1903. 5. 7)
[65] 황실의 칩거 마감과 국사의 재개(1903. 5. 18)
[66] 황제의 칩거 연장과 이근택의 계속된 이용익 살해 및 황제 고립 음모(1903. 6. 28)
[67] 계속되는 대한제국 황궁의 업무 중단 상태(1903. 7. 23)
[68] 대한제국의 군대 문제와 불안한 상황(1903. 12. 24)
1904년
[69] 동학 교도들의 반란과 사태의 심각성(1904. 3. 8)
[70] 친일 성향 일진회와 진보회의 활동을 규제하지 못하는 황실의 권위(1904. 11. 4)
[71] 일진회 및 다른 여러 단체들의 활동과 황제의 처세(1904. 12. 15)
[72] 제주 민란 희생자 묘지 조성과 선교사의 보호조치 부탁(1904. 12. 22)
1905년
[73] 일본 정부에 의해 외부(外部) 신임 고문으로 지명된 스티븐스의 서울 부임(1905. 1. 8)
[74] 공진회와 일진회의 소요에 따른 내각 개편(1905. 1. 14)
[75] 일본 정부가 대한제국 상무 고문으로 지명한 미국인 더럼 화이트 스티븐스. 대한제국에 도착한 이주민들에 대해(1905. 1. 17)
[76] 이용익의 귀국과 하세가와의 대한제국 군대 개편 계획(1905. 1. 21)
[77] 일본인 재정 고문 메가다가 주도한 대한제국 화폐ㆍ군대ㆍ통신 체계의 개혁(1905. 1. 24)
[78] 내각 구성, 지방행정조직 개편, 외교권 제한 등과 관련한 일본의 동향(1905. 2. 15)
[79] 대한제국의 화폐 개혁과 경무청 재구성(1905. 3. 18)
[80] 통신원 통제 및 외교권 박탈을 위한 일본의 압박과 이에 대한 저항 조짐(1905. 4. 20)
[81] 대한제국의 통신협정 수정 요구와 일본의 국제 우편 업무 장악(1905. 5. 30)
[82] 일본의 한반도 연안 항행 특권 요구(1905. 5. 30)
[83] 이용익의 근황, 대한제국 내의 계엄령 강화 움직임(1905. 5. 31)
[84] 강대국들의 간섭을 피하기 위한 일본의 외교 전략(1905. 7. 22)
[85] 일본의 대한제국 연해 및 내하 항행에 관한 약정서 조인과 이에 대한 저항(1905. 8. 20)
[86] 대한제국의 위기와 이용익의 행보(1905. 8. 29)
[87] 고종이 프랑스에 일본의 부당한 행위들을 알리려고 함(1905. 10. 7)
[88] 대한제국의 상황과 박제순의 복귀(1905. 10. 8)
[89] 이용익의 훈장 철회(1905. 10. 24)
[90] 포츠머스 조약과 제2차 영일동맹에 대한 대한제국 정부의 항의(1905. 10. 27)
[91] 서울의 미군 병사들이 마닐라로 떠난 것에 대한 보고(1905. 11. 2)
[92] 대한제국의 일본군에 대한 보고(1905. 11. 4)
[93] 보호조약 체결을 위한 이토 후작의 대한제국 방문(1905. 11. 7)
[94] 이토 후작의 보호조약 비준 요구와 고종 황제의 저항(1905. 11. 17)
[95] 1905년 11월 17일 한일 간 체결된 밀약(1905. 11. 17)
[96]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18)
[97]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18)
[98]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19)
[99] 보호조약 체결을 알리는 전보(1905. 11. 20)
[100] 을사 보호조약의 체결을 전후한 상황 보고(1905. 11. 20)
[100-1] 별첨 1ㅡ보호조치 내용
[101] 민영찬이 우회 경로로 입수한 대한제국 전보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함(1905. 11. 21)
[102] 일본 공사가 보낸 보호조약의 전달을 알리는 전보(1905. 11. 21)
[103] 보호조약의 부당성을 세계 각국에 알리는 서울발 상하이 경유 전보(1905. 11. 23)
[104] 파리 주재 대한제국 공사에게 받은 서울발 전보의 사본 발송(1905. 11. 24)
[105] 파리 주재 일본 공사가 보호조약에 관한 일본 정부의 각서를 프랑스 외무부에 전달함(1905. 11. 24)
[105-1] 별첨 1ㅡ1905년 11월 22일의 구상서
[105-2] 별첨 2ㅡ대한제국과 일본이 체결한 새로운 협약에 관한 일본제국 정부의 각서
[105-3] 별첨 3ㅡ동봉된 영문판 한일협약[을사보호조약]
[105-4] 별첨 4ㅡ대한제국의 공관 폐쇄를 알리는 신문 기사들
[106] (상하이의) 전보문(1905. 11. 25)
[107] 통감부 및 이사청 설립을 알리는 일본 황제의 칙령에 대한 보고(1905. 11. 27)
[107-1] 별첨 1ㅡ1905년 11월 22일자 일본 황제의 칙령 제240호
[108] 일본 정부의 보호조약 관련 각서 및 조약 사본 전달(1905. 11. 28)
[109] 일본 정부의 보호조약 관련 각서, 조약 사본, 일본 공사의 편지 사본 전달(1905. 11. 28)
[110] 일본 공사가 보낸 보호조약 관련 각서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수령증(1905. 11. 29)
[111] 보호조약 조인이 무력에 의한 것임을 항의하는 문서(1905. 11. 29)
[112] 을사조약 관련 일본 황제의 칙령과 러시아 대사관으로부터 전달 받은 문서 사본 발송(1905. 11. 30)
[113] 보호조약과 관련하여 일본 공사관에 접수된 전보 요약(1905. 11. 30)
[114] 보호조약 사본, 각서 등의 문서 사본을 워싱턴으로 발송(1905. 11. 30)
[115] 보호조약 프랑스어 번역문의 발송(1905. 12. 1)
[115-1] 별첨 1ㅡ보호조약 불어 번역본
[116] 보호조약 사본, 각서 등의 문서 사본을 일본으로 발송(1905. 12. 1)
[117] 일본 정부가 보낸 전보 요약문의 재발송(1905. 12. 5)
[118] 보호령의 공식화에 대한 보고(1905. 12. 6)
[119] 보호조약 타결 과정과 그 여파(1905. 12. 6)
[119-1] 별첨 1ㅡ일본의 대한제국 보호령 발전 단계
[119-2] 별첨 2ㅡ대한제국 내의 외국 조계(租界)
[119-3] 별첨 3ㅡ대한제국 내의 외국 조계
[120] 협약 조인 후 대한제국에서의 이토 후작의 활동(1905. 12. 7)
[121] 이완용이 주불 대한제국 명예 총영사에게 전보를 보냄(1905. 12. 15)
[122] 외국 주재 대한제국 공관의 폐지와 대한제국 주재 외국 공관들의 동향(1905. 12. 16)
[123] 민영환과 조병세의 자결에 대한 보고(1905. 12. 20)
[123-1] 별첨 1ㅡ을사보호조약이 국제법에 어긋나는 조약임을 호소하는 조병세의 편지
[123-2] 별첨 2ㅡ조병세를 체포한 일본의 만행을 프랑스 공사에게 호소하는 편지
[123-3] 별첨 3ㅡ프랑스 공사에게 대한제국의 자유와 독립을 호소하는 민영환의 유서
[123-4] 별첨 4ㅡ프랑스 공사에게 열강의 도움을 죽음으로 호소하는 조병세의 편지
[124] 대한제국 내 일본 통감부 및 이사청 구성(1905. 12. 26)
[124-1] 별첨 1ㅡ대한제국 내 일본 통감부와 이사청의 구성에 관한 천황 칙령
[125] 프랑스 외무부가 한일협약 사본을 방콕 주재 프랑스 공사에게 보냄(1905. 12. 30)
1906년
[126] 프랑스 외부부에 대한제국 내 통감부와 이사청 설치를 알리는 파리 주재 일본 공사의 구상서(1906. 1. 18)
[127] 모노토 일본 공사의 구상서 사본을 런던과 러시아로 발송(1906. 1. 20)
[128] 대한제국 내 일본 통감부와 이사청의 구성에 관한 천황 칙령 번역문 전달(1906. 2. 10)
[129] 하세가와 장군의 통감서리 취임과 고종의 수동적 저항(1906. 3. 16)
[130] 이토 후작의 통감 취임과 통감부 경영 전략(1906. 3. 30)
[130-1] 별첨 1ㅡ이토 후작의 통감 직무 개시 통보
[130-2] 별첨 2ㅡ이토 후작의 통감 직무 개시 통보에 대한 베르토 부영사의 답신
[131] 이토 후작의 차관도입 시행과 시정개혁(1906. 5. 4)
[132] 이근택 일가 암살 시도와 그에 대한 경과 보고(1906. 5. 5)
[133] 통감부 경영의 어려움과 이토 후작의 일본 귀국(1906. 5. 8)
[134] 여권 발급 문제에 대한 통감부와의 협상과 그 결과 보고(1906. 5. 28)
[134-1] 별첨 1ㅡ일본 통감부에 프랑스 선교사들의 특별 여권을 요청하는 공문
[134-2] 별첨 2ㅡ프랑스 선교사들의 통감부 특별 여권 발급 통지문
[134-3] 별첨 3ㅡ프랑스 신부들의 특별 여권 발급에 대한 뮈텔 주교의 감사 편지
[135] 일진회와 천도교(1906. 6. 4)
[136] 지방의 소요사태ㅡ홍주 "의병"의 반란과 진압(1906. 6. 6)
[137] 이토 귀국 전의 혼란스런 대한제국 상황(1906. 6. 23)
[138] 대한제국에 주둔하는 일본군의 만행과 그에 대한 대응(1906. 6. 6)
[139] 한국인의 대(對)일본인 관계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통감부령 제10호(1906. 7. 6)
[139-1] 별첨 1ㅡ통감부령 제10호
[140] 서울에 위생 관련 조치들이 채택되었음을 알리는 영사국의 각서(1906. 7. 6)
[141] 통감부가 시행한 대한제국 내 일본인 인구조사의 문제점과 그 실상 보고(1906. 7. 10)
[142] 서울의 위생 관련 조치 채택을 알린 영사국의 각서에 대한 정치국의 답변(1906. 7. 10)
[143] 이토 후작의 귀국과 구류(拘留) 상태에 처한 고종 황제(1906. 7. 12)
[144] 보호통치에 대한 항의의 뜻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대나무의 전설(1906. 7. 18)
[145] 모반 핵심인물로 간주된 강 내관의 실종과 일본 측의 수사(1906. 7. 24)
[145-1] 별첨 1ㅡ프랑스 총영사관 경내 수색을 요청하는 일본 헌병대장의 편지
[145-2] 별첨 2ㅡ일본헌병대의 수색 요청에 대한 영사관의 답변
[146] 대한제국 내의 소요사태와 이토의 개혁 정책에 대한 외국 언론들의 시각(1906. 8. 4)
[147] 일본 당국이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 취한 조치와 경과(1906. 8. 7)
[147-1] 별첨 1ㅡ일본 당국이 서울 주재 프랑스 영사관에 취한 조치에 대한 항의
[147-2] 별첨 2ㅡ일본 군부의 프랑스 공관 감시에 대한 공식 항의
[147-3] 별첨 3ㅡ일본 군부의 프랑스 공관 감시에 대한 일본 측의 해명
[148] 대한제국 국유재산 관리 규정 반포에 대한 보고(1906. 8. 14)
[148-1] 별첨 1ㅡ대한제국 칙령 제32호 국유재산 관리 규정
[149] 월미도에 있는 대한제국 포대의 폐지가 주권 침해임을 알리는 보고(1906. 8. 16)
[150] 대한제국의 국유재산을 통제하기 위해 통감부가 취한 조치들(1906. 8. 18)
[150-1] 별첨 1ㅡ황실 소속 불모지 개간에 관한 7월 27일의 칙령
[151] 일본에 의한 법무원의 설립(1906. 8. 26)
[151-1] 별첨 1ㅡ법무원 설립을 프랑스 영사관에 통보함
[151-2] 별첨 2ㅡ통감부 법무원 관제를 통보함
[152] 월미도 및 소월미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신설 군용철도 개통(1906. 8. 28)
[153] 베르토 부영사가 보낸 공문 수령증(1906. 8. 28)
[154] 일본의 대한제국 식민화 시도 방식에 대한 베르토의 보고서 전달(1906. 8. 30)
[155]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진해와 영흥만을 임의 수용한 이토의 술책(1906. 9. 1)
[155-1] 별첨 1ㅡ진해만과 영흥만 군항 건설 예정지 약도 및 관련 조항
[156] 통감부가 시행하려는 대한제국의 소유권 체제 개혁(1906. 9. 2)
[157] 외국어학교를 위협하는 새로운 규정의 공포(1906. 9. 6)
[157-1] 별첨 1ㅡ외국어학교들에 대한 규정
[158] 급증하는 일본인 이주민들의 수와 대한제국 식민지화에 대한 전망(1906. 9. 9)
[159] 베르토 부영사의 외교적 대응에 대한 프랑스 외무부의 평가(1906. 9. 16)
[160] 베르토 부영사의 제물포항 공사 관련 보고서를 해군성으로 발송함(1906. 10. 26)
[161] 진남포와 마산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일본의 계획에 대한 보고(1906. 11. 14)
[162] 이토 후작의 귀국에 대한 프랑스 총영사의 해석(1906. 11. 21)
[163] 총영사관 경내에 투척된 보호통치에 항의하는 편지(1906. 11. 27)
[163-1] 별첨 1ㅡ총영사관 경내에 투척된 보호통치에 항의하는 편지
[164] 대한제국 관보 전달 요구(1906. 11. 28)
[165] 대한제국의 특사 파견(1906. 11. 28)
[166] 영국함대가 대한제국에 도착했음을 보고(1906. 12. 4)
[167] 이토 후작의 은퇴와 시민파의 쇠락(1906. 12. 9)
[168] 통감 자리 안정을 위한 이토 후작의 인터뷰에 대한 보고(1906. 12. 10)
[168-1] 별첨 1ㅡ통감 자리 안정을 위한 이토 후작의 인터뷰 기사 요약
[169] 대한제국 내 일본 해군기지 관련 보고서 전송(1906. 12. 14)
[170] 대한제국과 일본의 압록강과 두만강 지역 산림협동경영 약관 조인(1906. 12. 14)
[170-1] 별첨 1ㅡ1906년 10월 19일 일본과 대한제국 간의 압록강 지역 산림에 관한 협약
ㆍ찾아보기
저자
저자
선인 편집부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