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한불 외교자료 3(성균관대학교 프랑스어권연구소)(양장본 HardCover)
1910.08~1917.06 / 1897~1917
Regular price
$56.18
Sale price
Regular price
✈️
Estimated delivery date 예상 배송일
Standard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8-12 영업일
Express Shipping
불러오는 중...
주문일로부터 6-8 영업일
개항 이래 한국은 서양의 열강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였고, 체약국들은 주한 공관을 설치하였다. 체약국들의 주한 공관들은 본국에 한국의 상황을 꾸준히 보고하였으며, 이렇게 보고된 문서들은 당시 그들과 한국의 정치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교류 관계를 알려주고 있다. 프랑스 역시 주요 체약국 중 한 국가로 한국에 진출해 있었고, 다른 열강과 마찬가지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국내정치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주한 프랑스 공관은 이러한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을 프랑스 외무부로 그때그때 보고했다. 특히 1896년 주한 프랑스 공사관이 완공되며 본격적으로 방대한 양의 문서를 작성하였다. 본 자료집 『근대 한불 외교자료 Ⅰ~Ⅲ권』은 1895년부터 1917년까지 주한 프랑스 공관이 한국 국내정치에 관해 작성ㆍ보고한 방대한 자료들을 번역한 결과물이다. 해당 자료들은 지금까지 프랑스 외교문서 보관소에 아시아-오세아니아(Asie-Oc?anie) 지역 자료들 중에서 남한(Cor?e du sud) 문서철에 보관되어왔으며, 그중에서 본 자료집은 “Correspondance Politique et Commerciale(정치ㆍ통상 공문)/Nouvelle S?rie, 1895~1907”을 번역한 것이다. 이전의 1854년부터 1901년까지의 자료들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프랑스외무부문서 1권~9권』(2002~2010)으로 발간된 바 있다.
아관파천 이후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그해 8월 광무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대한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는 열강들 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였다. 유럽 내의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외교 노선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반영되었고, 유럽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차적 제휴를 서슴지 않았다. 대한제국과 관련해서도 프랑스ㆍ러시아 동맹, 러시아ㆍ일본 동맹, 영국ㆍ일본 동맹 등 열강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이에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한 고종은 특명전권공사로 민영환을 임명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파견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 내 러시아나 일본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반일 정책과 반러 정책을, 때로는 두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청, 미국, 프랑스 등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
고종의 적극적 외교정책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중립정책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결국 대한제국은 여러 사건들과 을사늑약 등을 거쳐 일본의 통치 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1897년부터 1917년까지의 시기는 한국 근대사의 대대적 전환기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약 20년간 대한제국 시기(1897~1910), 일제 통감부 시기(1906~1910), 병합 이후의 시기(1910~1917)가 이어졌다. 본 자료집은 일본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해 통감부 시기를 지나 마침내는 병합을 이루어 총독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식민통치를 실시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심 내용은 대한제국부터 통감부 시기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병합 후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대한제국과 황실의 대내외 문제, 한불관계 및 주한 프랑스인들 관련사항 및 제주도 교안사건 등에 관한 것이다. (해제 中)
아관파천 이후 1897년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그해 8월 광무란 연호를 쓰기 시작하면서 대한제국 시대를 열었다. 이때는 열강들 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도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긴장감이 감돌던 시기였다. 유럽 내의 영국, 러시아, 프랑스, 독일의 외교 노선은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까지 반영되었고, 유럽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교차적 제휴를 서슴지 않았다. 대한제국과 관련해서도 프랑스ㆍ러시아 동맹, 러시아ㆍ일본 동맹, 영국ㆍ일본 동맹 등 열강들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었다. 이에 외교관계의 중요성을 인지한 고종은 특명전권공사로 민영환을 임명하여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러시아, 오스트리아에 파견하였다. 고종은 대한제국 내 러시아나 일본 세력의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때로는 반일 정책과 반러 정책을, 때로는 두 세력의 침투를 막기 위해 청, 미국, 프랑스 등과 국제 관계를 형성하며 다양한 대외정책을 실시하였다.
고종의 적극적 외교정책은 제국주의 열강들 사이에서 중립정책을 통해 나라의 자주권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으나, 결국 대한제국은 여러 사건들과 을사늑약 등을 거쳐 일본의 통치 체제 하에 놓이게 된다. 다시 말해 1897년부터 1917년까지의 시기는 한국 근대사의 대대적 전환기이자 가장 중요한 시기로, 약 20년간 대한제국 시기(1897~1910), 일제 통감부 시기(1906~1910), 병합 이후의 시기(1910~1917)가 이어졌다. 본 자료집은 일본이 한국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해 통감부 시기를 지나 마침내는 병합을 이루어 총독부를 설치해 본격적인 식민통치를 실시하는 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중심 내용은 대한제국부터 통감부 시기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병합 후 국내정치 상황과 일본의 정책 시행, 대한제국과 황실의 대내외 문제, 한불관계 및 주한 프랑스인들 관련사항 및 제주도 교안사건 등에 관한 것이다. (해제 中)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ㆍ해제
1910년
[1] 한국의 정치 상황(1910. 8. 24)
[2] 일본 대리 공사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한국 병합 관련 문서들의 전달(1910. 8. 25)
[2-1] 별첨 1ㅡ파리 주재 일본 대리 공사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8월 22일자 각서
[2-2] 별첨 2ㅡ한일병합 조약
[2-3] 별첨 3ㅡ일본 정부 선언문 번역본
[2-4] 별첨 4ㅡ일본 천황 칙령 번역본
[3] 한일 병합에 대한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의 전보(1910. 8. 25)
[4] 한일 병합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대사의 전보(1910. 8. 26)
[5] 한일 병합에 대한 보고(1910. 8. 27)
[5-1] 별첨 1ㅡ한일 병합 조약 번역 사본
[5-2] 별첨 2ㅡ일본 정부 선언문 번역 사본
[5-3] 별첨 3ㅡ한일 병합 소식을 전하는 영문 저널
[6] 한국 병합에 대한 보고(1910. 8. 30)
[6-1] 별첨 1ㅡ1910년 8월 30일자 『서울 프레스』 영문 기사
[6-2] 별첨 2ㅡ일본 천황 조칙 분석 및 조선총독부령 제2호
[6-3] 별첨 3ㅡ1910년 8월 29일의 제319호 천황 칙령
[7] 한국 병합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총영사의 전보(1910. 8. 31)
[8] 대한제국 병합에 대한 황제의 칙령과 명령 공포와 이것의 시행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전보(1910. 9. 1)
[8-1] 별첨 1ㅡ일본 언론에 실린 대한제국 병합에 대한 황제의 칙령, 명령 공포 등의 영문 번역본
[9]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보고(1910. 9. 3)
[10] 병합 예산의 결과에 대한 보고(1910. 9. 5)
[10-1] 별첨 1ㅡ1910년 8월 29일자 조선총독부 관보
[11] 대한제국의 상황에 대한 보고(1910. 9. 7)
[12] 서울에 있는 정치단체의 해산에 대한 보고(1910. 9. 13)
[12-1] 별첨 1ㅡ대한인국민회의 항의문
[13] 데라우치 자작이 총독으로 임명되었음을 보고(1910. 10. 1)
[14] 한국의 총독부 조직에 대한 보고(1910. 10. 4)
[14-1] 별첨 1ㅡ1910년 9월 30일자 황제 칙령 제354호 영문 번역본
[14-2] 별첨 2ㅡ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14-3] 별첨 3ㅡ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14-4] 별첨 4ㅡ조선총독부중추원 조직
[14-5] 별첨 5ㅡ여러 칙령들의 분석
[14-6] 별첨 6ㅡ데라우치 총독의 담화문
[15] 한국인에게의 귀족 작위 부여에 대한 보고(1910. 10. 11)
[15-1] 별첨 1ㅡ타임지 기사 ?한일병합과 그 이후?
[16] 9월의 보고서에 이은 한국 병합에 대한 보고(1910. 10. 12)
[16-1] 별첨 1ㅡ제354호 칙령 영어 번역문, 인사 목록, 귀족 목록
[16-2] 별첨 2ㅡ일본 주간지에 실린 기사, ?병합 이후 몇 가지 주의사항들? 불어 번역문
[17] 한국 병합의 국제적 결과에 관한 각서(1910. 10. 11)
[18] 조선총독부의 삭발령 소식을 전하는 10월 12일자 통신문(1910. 10. 12)
[19] 한국 소식을 전하는 10월 23일자 독일 신문기사(1910. 10. 23)
[20] 한국에서의 금서(禁書) 조치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총영사의 전보(1910. 11. 22)
[21] 금서(禁書) 목록을 담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 고지(告知) 제72호(1910. 11. 19)
[22] 조선 속주(屬州, province)의 상황(1910. 12. 7)
[23] 한국에서의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대한 보고(1910. 12. 18)
[24]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파리 주재 일본 대사의 편지(1910. 12. 22)
[25]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한 보고(1910. 12. 30)
1911년
[26] 한국에서의 토지 대장 구성에 대한 보고(1911. 3. 2)
[26-1] 별첨 1ㅡ토지 조사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법 제7호)
[26-2] 별첨 2ㅡ토지 조사법 강화를 위한 규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령 제26호)
[26-3] 별첨 3ㅡ토지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령 제26호)
[27] 한국인 양기탁 체포에 대한 보고(1911. 3. 4)
[28] 한국인들이 꾸민 음모에 대한 보고(1911. 3. 23)
[29] 한국 병합에 대한 통지문 수령을 보고함(1911. 4. 8)
[30] 도쿄 대사관으로 전달한 토지 수용 관련 총독 명령(1911. 4. 24)
[30-1] 별첨 1ㅡ토지 수용에 관한 1911년 4월 17일자 행정 명령 제186호(번역문)
[31] 한국의 개혁과 진척 상황에 대한 제3차 연차보고서(1911. 5. 10)
[32]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대한 보고(1911. 5. 12)
[32-1] 별첨 1ㅡ조선총독부재판소령
[33] 한국에서 일본 법조항의 적용에 대한 보고(1911. 5. 22)
[34] 한국 개혁에 대한 일본의 3차 보고서 발송건에 대한 보고(1911. 5. 30)
[35] 총독부의 담화문 발송에 대한 보고(1911. 7. 10)
[35-1] 별첨 1ㅡ지방장관회의에서의 데라우치 총독의 담화문 영문 번역
[36] 토지수용에 대한 법규 발송에 대한 보고(1911. 7. 10)
[36-1] 별첨 1ㅡ토지수용령시행규칙
[37] 토지수용에 대한 명령 시행에 대한 보고(1911. 7. 19)
[37-1] 별첨 1ㅡ1911년 7월 14일 제87호 총독부령 번역본
[38] 안명근과 양기탁 재판에 대한 보고(1911. 7. 24)
[38-1] 별첨 1ㅡ양기탁 공소장 요약(1911년 7월 12일자 『서울 프레스』 기사)
[39] 한국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보고(1911. 8. 24)
[40] 한국의 공공교육에 대한 보고(1911. 8. 29)
[40-1] 별첨 1ㅡ한국 공교육의 개혁 관련 칙령 번역문(1911년 8월 27일자 『서울 프레스』 기사)
[40-2] 별첨 2ㅡ공교육 개혁 지침서(1911년 8월 29일자 『서울 프레스』 기사)
[41] 한국의 공공교육에 관련한 칙령의 오류를 보고함(1911. 8. 30)
[42] 한국 병합 기념일 행사에 대한 보고(1911. 8. 30)
[43] 한국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보고(1911. 8. 31)
[43-1] 별첨 1ㅡ데라우치 총독과의 회견 번역문(1911년 8월 31일자 『서울 프레스』 기사)
[44] 한국병합 기념일에 대한 보고(1911. 10. 10)
[45] 데라우치 총독의 귀환에 대한 보고(1911. 10. 10)
[46] 한국에 있는 일본인 인구에 대한 보고(1911. 10. 14)
[47] 일본 정부의 축제 천황(메이지) 탄신축제에 대한 보고(1911. 11. 7)
[48] 데라우치 백작이 큐슈의 대규모 군사작전에 참여하러 감을 보고(1911. 11. 10)
[49] 한국 학교조직법규에 대한 보고(1911. 11. 13)
[49-1] 별첨 1ㅡ조선교육령
[49-2] 별첨 2ㅡ조선총독의 성명서
[49-3] 별첨 3ㅡ한국 교육 관련 지침서(『서울 프레스』 기사 발췌)
[50] 사립학교 규칙에 대한 보고(1911. 11. 28)
[50-1] 별첨 1ㅡ사립학교 규칙
[51] 데라우치 백작이 서울로 돌아왔음을 보고(1911. 12. 26)
1912년
[52] 1월 11일 데라우치 백작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회 연설에 대한 보고(1912. 1. 18)
[52-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의 중추원 연회 연설 번역문
[53] 간도의 조선 이주민들에 대한 보고(1912. 1. 23)
[54] 총독부 개편에 의한 행정비용 축소 계획에 대한 보고(1912. 2. 4)
[55] 데라우치 백작 살해 음모와 중신(重臣) 윤치호 체포에 대한 보고(1912. 2. 18)
[56] 맥큔 선교사 사건 및 정부에 대한 개신교 포교관들(장로교와 감리교)의 상이한 태도에 대한 보고(1912. 3. 2)
[57] 조선 주민의 다양성에 대한 보고(1912. 3. 6)
[57-1] 별첨 1ㅡ1911년 말 기준 조선 내 주민 및 가구 수
[58] 켄도 신시 건설에 대한 보고(1912. 3. 19)
[58-1] 별첨 1ㅡ켄도 신시와 건설 예정 철도의 위치를 나타낸 약도
[59] 맥큔 선교사 사건 및 조선 내 일본 정부에 대한 개신교 포교관들의 태도에 대한 보고(1912. 3. 26)
[60] 행정개편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고(1912. 4. 17)
[61] 조선의 교육 관련 자료집 보고(1912. 4. 18)
[62]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4. 18)
[63]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4. 22)
[63-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를 다룬 『서울 프레스』 기사 번역문
[64] 켄도 신도시에 대한 보고(1912. 4. 22)
[65] 병합 기념 메달에 관한 보고(1912. 4. 25)
[65-1] 별첨 1ㅡ병합 기념 메달 도안
[66] 데라우치 백작의 도장관 회의 연설에 관한 보고(1912. 5. 13)
[66-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의 도장관 회의 연설 번역문
[67] 국유지와 산림의 수호에 관한 데라우치 백작의 명령에 관한 보고(1912. 5. 13)
[67-1] 별첨 1ㅡ1912년 5월 14일 관보 요약
[68]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6. 8)
[69] 이용구의 장례식에 관한 보고(1912. 6. 11)
[70]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6. 18)
[70-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대한 기소장
[71] 일본에서 여름을 보내게 된 조선총독에 관한 보고(1912. 6. 20)
[72]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7. 18)
[73]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2. 8. 1)
[74] 1910~1911년 회계연도에 대한 조선 연차보고서 발송에 관한 보고(1912. 8. 23)
[75]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8. 26)
[76]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9. 1)
[76-1] 별첨 1ㅡ조선에서의 기독교 운동을 반대했다는 주장
[76-2] 별첨 2ㅡ조선에서의 기독교 운동을 반대했다는 주장
[77]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9. 2)
[77-1] 별첨 1ㅡ조선의 민감한 소송
[78]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조선인 공모자들에 대한 소송과 판결에 관한 보고(1912. 10. 1)
[79] 데라우치 백작의 귀환에 관한 보고(1912. 10. 5)
[80] 조선에 2개 사단을 신설하는 계획에 대한 보고(1912. 10. 10)
[81] 조선 내 인구 통계표에 대한 보고(1912. 11. 27)
[81-1] 별첨 1ㅡ각 도(道)의 주민 수(필사본)
[81-2] 별첨 2ㅡ각 도(道)의 가구 수
[81-3] 별첨 3ㅡ국적별 주민 수
[82]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에 관한 행정 명령과 규정에 대한 보고(1912. 12. 7)
[82-1] 별첨 1ㅡ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의 통제에 관한 조선총독부령 123호(영역)
[82-2] 별첨 2ㅡ조선총독부의 경무총감부령 제5호ㅡ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의 통제 관련 규정들의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들(영문)
[83]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대한 보고(1912. 12. 16)
1913년
[84]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고등법원 심리에 대한 보고(1913. 1. 31)
[85] 무쓰히토 천황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조선의 학교교육 사업에 대한 보고(1913. 2. 16)
[86] 데라우치 백작의 조선 남부지방 순시 및 일본행에 대한 보고(1913. 3. 13)
[87] 일단의 조선인들이 이형 전 황제의 궁 입구에서 벌인 시위에 대한 보고(1913. 3. 21)
[88]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로 기소된 105인 항소심 소송에 대한 보고(1913. 3. 22)
[89] 3월 16일의 덕수궁 앞 시위에 대한 보고(1913. 4. 10)
[90] 데라우치 백작의 서울 복귀에 대한 보고(1913. 4. 20)
[91] 조선 공증인회에 대한 총독부의 명령에 대한 보고(1913. 5. 17)
[91-1] 별첨 1ㅡ조선공증령
[92] 데라우치 암살 음모 관련하여 윤치호와 5명의 조선인 처벌에 대한 경성고등법원의 판결 파기에 대한 보고(1913. 5. 28)
[93] 데라우치 총독의 계속된 지방 행차에 대한 보고(1913. 6. 2)
[94] 조선의 공증임무 조직에 대한 전보문(1913. 6. 9)
[95] 새로운 반란에 대한 보고(1913. 6. 13)
[96] 한반도의 조선인, 일본인 농업인구에 대한 보고(1913. 7. 12)
[97]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에 대한 대구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고(1913. 7. 17)
[98] 조선 북동쪽 순시 후 일본행에 오른 데라우치에 대한 보고(1913. 7. 22)
[99] 1912년 6월 20일 묘와 묘지에 대한 총독부령의 시행에 대한 보고(1913. 8. 11)
[100] 한일병합 기념일에 대한 보고(1913. 9. 4)
[101] 1911~1912년 조선에서 수행된 개혁과 발전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대한 보고(1913. 9. 8)
[101-1] 별첨 1ㅡ조선총독부 하의 조선인들
[102] 데라우치 총독의 의주 및 황해도 시찰에 대한 보고(1913. 10. 6)
[103]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한 보고(1913. 10. 11)
1914년
[104] 조선 내의 일본인 인구에 대한 보고(1914. 2. 18)
[104-1] 별첨 1ㅡ조선 내의 일본인 인구 표
[105] 데라우치 백작이 주재한 도장관 연례회의에 대한 보고(1914. 4. 20)
[105-1] 별첨 1ㅡ조선 도장관 연례회의 개회식에서의 데라우치 백작 연설문 요약
[106] 아카시 사령관의 일본 귀국에 대한 보고(1914. 4. 28)
[107]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병합 이후 조선 행정 3년의 성과』라는 책을 한 권 송부했다는 보고(1914. 5. 12)
[108] 데라우치 백작의 서울 귀환에 대한 보고(1914. 6. 9)
1915년
[109] 일본 천황이 윤치호와 다른 5명의 조선인 음모자들을 사면 조치했다는 보고(1915. 2. 20)
[109-1] 별첨 1ㅡ천황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윤치호와 5명의 조선인에게 내린 총독의 교시
[110] 조선의 일본인 수에 대한 보고(1915. 3. 23)
[110-1] 별첨 1ㅡ조선 내의 일본인 인구 표
[111] 데라우치 백작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15. 4. 6)
[112]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보고(1915. 6. 1)
[113] 데라우치 백작이 지난 도장관 연례회의에서 행한 연설에 대한 보고(1915. 7. 5)
[113-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이 지난 도장관 연례회의에서 행한 연설 요약문
1916~1917년
[114] 1915년 말 기준 조선의 인구에 대한 보고(1916. 6. 9)
[115]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하세가와 백작 원수에 대한 보고(1916. 10. 23)
[116] 조선총독부 고위직 인사이동에 대한 보고(1916. 11. 10)
[117] 하세가와 백작 원수의 서울 도착에 대한 보고(1916. 12. 14)
[118] 하세가와 원수의 도장관 회의 개회식 연설문에 대한 보고(1917. 1. 19)
[118-1] 별첨 1ㅡ도장관들에게 내린 총독의 훈시
[119]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보고(1917. 5. 14)
1897년
[120] 조선의 국왕이 황제가 되고자 시도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1897. 4. 17)
[121] 조선의 국왕이 황제가 되고자 시도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1897. 5. 23)
[122] 황제로 불리려는 조선 국왕의 계획(1897. 6. 28)
[123] 조선의 국왕이 황제가 되고자 시도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1897. 9. 27)
[124] 조선 국왕이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실에 대한 보고(1897. 10. 14)
[124-1] 별첨 1ㅡ의정 심순택과 다른 관료들이 국왕에게 보낸 상소문
[124-2] 별첨 2ㅡ황제의 칙령
[124-3] 별첨 3ㅡ황제로부터 초대를 받음
[124-4] 별첨 4ㅡ황제 칭호 수락에 대한 통지
[125] 대원군의 궁궐 침입 사건에 대한 보고(1897. 10. 17)
[126] 왕후 민씨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1897. 11. 24)
[127] 조선 국왕이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실에 대한 보고(1897. 12. 21)
[128] 조선 국왕이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실에 대한 통보(1897. 12. 27)
[129] 조선 왕비의 시해에 대한 보고(1897. 12. 30)
1898년
[130]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에 대한 보고(1898. 1. 5)
[130-1] 별첨 1ㅡ러시아 외무부 장관 무라비예프Mouravieff 백작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편지 사본
[131]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이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한 보고(1897. 1. 6)
[131-1] 별첨 1ㅡ명성황후 장례식 관련 일본 황궁의 서한 전달
[131-2] 별첨 2ㅡ제130호 보고서 요약문
[132]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이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한 보고(1898. 1. 14)
[133]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내용과 한·중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보고(1898. 1. 15)
[134]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에 대한 보고(1898. 1. 15)
[135]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에 관련한 의견(1898. 1. 19)
[136] 대한제국 국왕의 황제 선언과 조선·중국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견(1898. 1. 19)
[137]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1. 27)
[137-1] 별첨 1ㅡ조선의 제국 선언에 대한 보고
[137-2] 별첨 2ㅡ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
[138]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2. 3)
[139]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보고(1898. 2. 3)
[140]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보고(1898. 2. 3)
[141] 옛 섭정의 사망에 대한 보고(1898. 2. 23)
[142] 미국과 영국이 대한제국의 황제를 인정했다는 사실(1898. 2. 28)
[143]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4)
[144]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9)
[145]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9)
[146] 미국이 대한제국의 황제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고(1898. 3. 10)
[147]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보내는 전보문(1898. 3. 11)
[148] V. 콜랭 드 플랑시가 보내는 전보문(1898. 3. 13)
[149]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 인정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15)
[150]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 인정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15)
[151] 대한제국 황제 중독 기도 사건에 대한 보고(1898. 9. 16)
[152] 황제 중독 기도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보고(1898. 10. 13)
[153] 황제 중독 기도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마튜닌의 항의에 대한 보고(1898. 10. 28)
[153-1] 별첨 1ㅡ김홍륙의 처형에 대한 항의 표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마튜닌의 서한
[153-2] 별첨 2ㅡ외부대신 박제순에게 항의를 표하는 콜랭 드 플랑시의 서한
1901~1902년
[154] 황제의 50주년 생일에 대한 보고(1901. 9. 11)
[155] 엄귀인에게 귀비 칭호가 내려진 이후 예상되는 음모에 대한 보고(1901. 9. 28)
[156] 엄귀인을 황후 반열에 올리는 관인 수여식 거행에 관한 보고(1901. 10. 17)
[157]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관한 보고(1902. 1. 12)
[158]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관한 보고(1902. 3. 20)
[159]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 관련 특사 파견에 대한 영사단의 결의에 관한 보고(1902. 5. 15)
[159-1] 별첨 1ㅡ즉위 40주년 기념식 거행 일자에 관한 황제의 조칙
[160] 1902년 대한제국에서 거행될 기념식에 대해 의전국에 보내는 정치국의 각서(1902. 5. 30)
[161]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특사 파견을 청하는 공문 번역문의 전달에 관한 보고(1902. 7. 16)
[161-1] 별첨 1ㅡ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특사 파견을 청하는 공식 통보
[162]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프로그램의 전달에 관한 보고(1902. 8. 11)
[162-1] 별첨 1ㅡ1902년 10월의 축연 프로그램
[163] 황제의 즉위 40주년 기념식 특사 파견에 관한 각국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보고(1902. 8. 30)
[164] 르두타블호의 서울 방문에 관한 전보 전달(1902. 9. 11)
[164-1] 별첨 1ㅡ르두타블호의 서울 방문 관련 전보
[165] '르두타블'호의 서울 방문에 관한 문의(1902. 9. 15)
[166] 함대의 이동에 관한 지시사항 전달에 관한 보고(1902. 9. 19)
[167] 대한제국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이 콜레라로 연기되었음을 알리는 전보 사본(1902. 9. 22)
[168] 대한제국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와 그 여파에 관한 보고(1902. 9. 22)
[168-1] 별첨 1ㅡ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를 알리는 최영하 외부대신의 통지문 번역문
[169] 서울에서의 콜레라 발생과 10월 기념식 연기에 관한 편지(1902. 9. 23)
[170] 기념식이 다시 가을로 연기되었음을 알리는 전보(1903. 4. 11)
1903~1906년
[171]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에 대한 보고(1903. 4. 12)
[171-1] 별첨 1ㅡ천연두 발병으로 기념식이 연기됨을 알리는 황제의 조칙 전달
[171-2] 별첨 2ㅡ교황 레오 13세가 이형 대한제국 황제께 보낸 축하 서한
[172]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에 대한 보고(1903. 4. 24)
[173] 대한제국 독립 기념일 축제 리셉션 취소 통보에 대한 보고(1903. 11. 9)
[174] 태후 홍씨의 서거에 대한 보고(1904. 1. 3)
[175] 태후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1904. 3. 15)
[176] 경운궁 화재 소식을 알리는 전보(1904. 4. 15)
[177] 경운궁 화재에 대한 보고(1904. 4. 17)
[178] 황제 어진과 이용익의 초상화 대금에 대해 문의하는 화가의 편지(1904. 4. 17)
[179] 황제 어진의 포장 및 발송에 관한 프랑스 외무부 회계국의 확인서(1904. 9. 7)
[180] 화가 네지에르 씨의 문의에 대한 지시 사항(1904. 9. 10)
[181] 황태자비의 서거에 대한 보고(1904. 11. 9)
[181-1] 별첨 1ㅡ황태자비 서거 사실을 알리는 공문 번역문
[182] 황궁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1904. 11. 14)
[183] 네지에르 씨 건에 대한 보고(1904. 12. 17)
[184] 황태자비 서거 관련 음모에 대한 보고(1905. 1. 18)
[185] 드 라 네지에르 씨 건에 관한 프랑스 외무부의 각서(1905. 1. 23)
[186] 네지에르 씨의 문의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1905. 2)
[187] 잠재적 왕위 계승자 의화군의 귀국에 대한 보고(1906. 5. 6)
[188] 베르토 부영사의 전보문 제5호(1906. 5. 22)
1907년
[189] 일본 천황의 대한제국 황태자 혼례 관련 서울특사 파견에 대한 보고(1907. 1. 10)
[190] 대한제국 황태자의 혼례식에 대한 보고(1907. 1. 25)
[191] 박영효 대공의 대한제국 귀국에 대한 보고(1907. 6. 17)
[191-1] 별첨 1ㅡ박영효 관련 칙령
[192] 대한제국 황제의 양위에 대한 보고(1907. 7. 20)
[192-1] 별첨 1ㅡ황제의 양위에 대한 칙령
[192-2] 별첨 2ㅡ서울 통감부 총무장관 츠루하라의 통지
[192-3] 별첨 3ㅡ서울 통감부 총무장관 츠루하라가 총영사 J.블랭에게 보낸 통지
[193] 대한제국 새 황제의 즉위식에 대한 보고(1907. 7. 21)
[193-1] 별첨 1ㅡ서울 통감부 총무장관 츠루하라가 총영사 J.블랭에게 보낸 통지
[194] 새로운 치세의 연호에 대한 보고(1907. 8. 4)
[195] 대한제국의 황태자 지명에 대한 보고(1907. 8. 7)
[196] 이척 폐하 황제 즉위에 대한 보고(1907. 8. 28)
[197] 황제의 거처 이전에 대한 보고(1907. 11. 16)
[198] 대한제국 황태자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07. 11. 24)
[198-1] 별첨 1ㅡ1907년 11월 19일 관보 발췌
[199] 대한제국 황제 어진 제작에 대한 보고(1907. 12. 1)
[200] 대한제국 황태자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07. 12. 6)
[201] 대한제국 황태자의 도쿄 도착과 정착에 대한 보고(1907. 12. 26)
1910~1917년
[202] 조남승에 대한 보고(1910. 6. 4)
[202-1] 별첨 1ㅡ이형 폐하의 재산관리에 대한 편지
[203] 황제의 어진에 대한 보고(1910. 9. 20)
[204] 이희 공의 사망에 대한 보고(1912. 9. 15)
[205] 메이지 천황의 기일에 대한 보고(1913. 7. 31)
[206] 일본 미망인 황후를 추모하여 서울에서 열린 장례식에 대한 보고(1914. 5. 28)
[207] 이척 공의 일본 여행에 대한 보고(1917. 6. 10)
[208] 대한제국 전 군주의 일본 방문에 대한 보고(1917. 6. 21)
ㆍ찾아보기
1910년
[1] 한국의 정치 상황(1910. 8. 24)
[2] 일본 대리 공사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한국 병합 관련 문서들의 전달(1910. 8. 25)
[2-1] 별첨 1ㅡ파리 주재 일본 대리 공사가 프랑스 외무부 장관에게 보낸 8월 22일자 각서
[2-2] 별첨 2ㅡ한일병합 조약
[2-3] 별첨 3ㅡ일본 정부 선언문 번역본
[2-4] 별첨 4ㅡ일본 천황 칙령 번역본
[3] 한일 병합에 대한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의 전보(1910. 8. 25)
[4] 한일 병합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대사의 전보(1910. 8. 26)
[5] 한일 병합에 대한 보고(1910. 8. 27)
[5-1] 별첨 1ㅡ한일 병합 조약 번역 사본
[5-2] 별첨 2ㅡ일본 정부 선언문 번역 사본
[5-3] 별첨 3ㅡ한일 병합 소식을 전하는 영문 저널
[6] 한국 병합에 대한 보고(1910. 8. 30)
[6-1] 별첨 1ㅡ1910년 8월 30일자 『서울 프레스』 영문 기사
[6-2] 별첨 2ㅡ일본 천황 조칙 분석 및 조선총독부령 제2호
[6-3] 별첨 3ㅡ1910년 8월 29일의 제319호 천황 칙령
[7] 한국 병합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총영사의 전보(1910. 8. 31)
[8] 대한제국 병합에 대한 황제의 칙령과 명령 공포와 이것의 시행을 위한 조치들에 대한 전보(1910. 9. 1)
[8-1] 별첨 1ㅡ일본 언론에 실린 대한제국 병합에 대한 황제의 칙령, 명령 공포 등의 영문 번역본
[9]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보고(1910. 9. 3)
[10] 병합 예산의 결과에 대한 보고(1910. 9. 5)
[10-1] 별첨 1ㅡ1910년 8월 29일자 조선총독부 관보
[11] 대한제국의 상황에 대한 보고(1910. 9. 7)
[12] 서울에 있는 정치단체의 해산에 대한 보고(1910. 9. 13)
[12-1] 별첨 1ㅡ대한인국민회의 항의문
[13] 데라우치 자작이 총독으로 임명되었음을 보고(1910. 10. 1)
[14] 한국의 총독부 조직에 대한 보고(1910. 10. 4)
[14-1] 별첨 1ㅡ1910년 9월 30일자 황제 칙령 제354호 영문 번역본
[14-2] 별첨 2ㅡ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
[14-3] 별첨 3ㅡ조선총독부중추원관제
[14-4] 별첨 4ㅡ조선총독부중추원 조직
[14-5] 별첨 5ㅡ여러 칙령들의 분석
[14-6] 별첨 6ㅡ데라우치 총독의 담화문
[15] 한국인에게의 귀족 작위 부여에 대한 보고(1910. 10. 11)
[15-1] 별첨 1ㅡ타임지 기사 ?한일병합과 그 이후?
[16] 9월의 보고서에 이은 한국 병합에 대한 보고(1910. 10. 12)
[16-1] 별첨 1ㅡ제354호 칙령 영어 번역문, 인사 목록, 귀족 목록
[16-2] 별첨 2ㅡ일본 주간지에 실린 기사, ?병합 이후 몇 가지 주의사항들? 불어 번역문
[17] 한국 병합의 국제적 결과에 관한 각서(1910. 10. 11)
[18] 조선총독부의 삭발령 소식을 전하는 10월 12일자 통신문(1910. 10. 12)
[19] 한국 소식을 전하는 10월 23일자 독일 신문기사(1910. 10. 23)
[20] 한국에서의 금서(禁書) 조치에 대한 서울 주재 프랑스 총영사의 전보(1910. 11. 22)
[21] 금서(禁書) 목록을 담은 조선총독부 경무총감 고지(告知) 제72호(1910. 11. 19)
[22] 조선 속주(屬州, province)의 상황(1910. 12. 7)
[23] 한국에서의 부동산 소유권 문제에 대한 보고(1910. 12. 18)
[24] 도쿄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파리 주재 일본 대사의 편지(1910. 12. 22)
[25]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한 보고(1910. 12. 30)
1911년
[26] 한국에서의 토지 대장 구성에 대한 보고(1911. 3. 2)
[26-1] 별첨 1ㅡ토지 조사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법 제7호)
[26-2] 별첨 2ㅡ토지 조사법 강화를 위한 규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령 제26호)
[26-3] 별첨 3ㅡ토지 관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1910년 8월 24일에 공포된 탁지부령 제26호)
[27] 한국인 양기탁 체포에 대한 보고(1911. 3. 4)
[28] 한국인들이 꾸민 음모에 대한 보고(1911. 3. 23)
[29] 한국 병합에 대한 통지문 수령을 보고함(1911. 4. 8)
[30] 도쿄 대사관으로 전달한 토지 수용 관련 총독 명령(1911. 4. 24)
[30-1] 별첨 1ㅡ토지 수용에 관한 1911년 4월 17일자 행정 명령 제186호(번역문)
[31] 한국의 개혁과 진척 상황에 대한 제3차 연차보고서(1911. 5. 10)
[32] 조선총독부재판소령에 대한 보고(1911. 5. 12)
[32-1] 별첨 1ㅡ조선총독부재판소령
[33] 한국에서 일본 법조항의 적용에 대한 보고(1911. 5. 22)
[34] 한국 개혁에 대한 일본의 3차 보고서 발송건에 대한 보고(1911. 5. 30)
[35] 총독부의 담화문 발송에 대한 보고(1911. 7. 10)
[35-1] 별첨 1ㅡ지방장관회의에서의 데라우치 총독의 담화문 영문 번역
[36] 토지수용에 대한 법규 발송에 대한 보고(1911. 7. 10)
[36-1] 별첨 1ㅡ토지수용령시행규칙
[37] 토지수용에 대한 명령 시행에 대한 보고(1911. 7. 19)
[37-1] 별첨 1ㅡ1911년 7월 14일 제87호 총독부령 번역본
[38] 안명근과 양기탁 재판에 대한 보고(1911. 7. 24)
[38-1] 별첨 1ㅡ양기탁 공소장 요약(1911년 7월 12일자 『서울 프레스』 기사)
[39] 한국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보고(1911. 8. 24)
[40] 한국의 공공교육에 대한 보고(1911. 8. 29)
[40-1] 별첨 1ㅡ한국 공교육의 개혁 관련 칙령 번역문(1911년 8월 27일자 『서울 프레스』 기사)
[40-2] 별첨 2ㅡ공교육 개혁 지침서(1911년 8월 29일자 『서울 프레스』 기사)
[41] 한국의 공공교육에 관련한 칙령의 오류를 보고함(1911. 8. 30)
[42] 한국 병합 기념일 행사에 대한 보고(1911. 8. 30)
[43] 한국의 전반적 상황에 대한 보고(1911. 8. 31)
[43-1] 별첨 1ㅡ데라우치 총독과의 회견 번역문(1911년 8월 31일자 『서울 프레스』 기사)
[44] 한국병합 기념일에 대한 보고(1911. 10. 10)
[45] 데라우치 총독의 귀환에 대한 보고(1911. 10. 10)
[46] 한국에 있는 일본인 인구에 대한 보고(1911. 10. 14)
[47] 일본 정부의 축제 천황(메이지) 탄신축제에 대한 보고(1911. 11. 7)
[48] 데라우치 백작이 큐슈의 대규모 군사작전에 참여하러 감을 보고(1911. 11. 10)
[49] 한국 학교조직법규에 대한 보고(1911. 11. 13)
[49-1] 별첨 1ㅡ조선교육령
[49-2] 별첨 2ㅡ조선총독의 성명서
[49-3] 별첨 3ㅡ한국 교육 관련 지침서(『서울 프레스』 기사 발췌)
[50] 사립학교 규칙에 대한 보고(1911. 11. 28)
[50-1] 별첨 1ㅡ사립학교 규칙
[51] 데라우치 백작이 서울로 돌아왔음을 보고(1911. 12. 26)
1912년
[52] 1월 11일 데라우치 백작의 조선총독부 중추원 연회 연설에 대한 보고(1912. 1. 18)
[52-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의 중추원 연회 연설 번역문
[53] 간도의 조선 이주민들에 대한 보고(1912. 1. 23)
[54] 총독부 개편에 의한 행정비용 축소 계획에 대한 보고(1912. 2. 4)
[55] 데라우치 백작 살해 음모와 중신(重臣) 윤치호 체포에 대한 보고(1912. 2. 18)
[56] 맥큔 선교사 사건 및 정부에 대한 개신교 포교관들(장로교와 감리교)의 상이한 태도에 대한 보고(1912. 3. 2)
[57] 조선 주민의 다양성에 대한 보고(1912. 3. 6)
[57-1] 별첨 1ㅡ1911년 말 기준 조선 내 주민 및 가구 수
[58] 켄도 신시 건설에 대한 보고(1912. 3. 19)
[58-1] 별첨 1ㅡ켄도 신시와 건설 예정 철도의 위치를 나타낸 약도
[59] 맥큔 선교사 사건 및 조선 내 일본 정부에 대한 개신교 포교관들의 태도에 대한 보고(1912. 3. 26)
[60] 행정개편과 사법개혁에 대한 보고(1912. 4. 17)
[61] 조선의 교육 관련 자료집 보고(1912. 4. 18)
[62]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4. 18)
[63]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4. 22)
[63-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를 다룬 『서울 프레스』 기사 번역문
[64] 켄도 신도시에 대한 보고(1912. 4. 22)
[65] 병합 기념 메달에 관한 보고(1912. 4. 25)
[65-1] 별첨 1ㅡ병합 기념 메달 도안
[66] 데라우치 백작의 도장관 회의 연설에 관한 보고(1912. 5. 13)
[66-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의 도장관 회의 연설 번역문
[67] 국유지와 산림의 수호에 관한 데라우치 백작의 명령에 관한 보고(1912. 5. 13)
[67-1] 별첨 1ㅡ1912년 5월 14일 관보 요약
[68]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6. 8)
[69] 이용구의 장례식에 관한 보고(1912. 6. 11)
[70]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관한 보고(1912. 6. 18)
[70-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대한 기소장
[71] 일본에서 여름을 보내게 된 조선총독에 관한 보고(1912. 6. 20)
[72]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7. 18)
[73]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2. 8. 1)
[74] 1910~1911년 회계연도에 대한 조선 연차보고서 발송에 관한 보고(1912. 8. 23)
[75]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8. 26)
[76]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9. 1)
[76-1] 별첨 1ㅡ조선에서의 기독교 운동을 반대했다는 주장
[76-2] 별첨 2ㅡ조선에서의 기독교 운동을 반대했다는 주장
[77]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123명에 대한 소송에 관한 보고(1912. 9. 2)
[77-1] 별첨 1ㅡ조선의 민감한 소송
[78] 데라우치 백작 암살 기도에 연루된 조선인 공모자들에 대한 소송과 판결에 관한 보고(1912. 10. 1)
[79] 데라우치 백작의 귀환에 관한 보고(1912. 10. 5)
[80] 조선에 2개 사단을 신설하는 계획에 대한 보고(1912. 10. 10)
[81] 조선 내 인구 통계표에 대한 보고(1912. 11. 27)
[81-1] 별첨 1ㅡ각 도(道)의 주민 수(필사본)
[81-2] 별첨 2ㅡ각 도(道)의 가구 수
[81-3] 별첨 3ㅡ국적별 주민 수
[82] 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에 관한 행정 명령과 규정에 대한 보고(1912. 12. 7)
[82-1] 별첨 1ㅡ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의 통제에 관한 조선총독부령 123호(영역)
[82-2] 별첨 2ㅡ조선총독부의 경무총감부령 제5호ㅡ묘지, 화장장, 매장 및 화장의 통제 관련 규정들의 강화를 위한 세부 규정들(영문)
[83]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에 대한 보고(1912. 12. 16)
1913년
[84]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고등법원 심리에 대한 보고(1913. 1. 31)
[85] 무쓰히토 천황의 기부금으로 시작된 조선의 학교교육 사업에 대한 보고(1913. 2. 16)
[86] 데라우치 백작의 조선 남부지방 순시 및 일본행에 대한 보고(1913. 3. 13)
[87] 일단의 조선인들이 이형 전 황제의 궁 입구에서 벌인 시위에 대한 보고(1913. 3. 21)
[88] 데라우치 백작 암살 음모로 기소된 105인 항소심 소송에 대한 보고(1913. 3. 22)
[89] 3월 16일의 덕수궁 앞 시위에 대한 보고(1913. 4. 10)
[90] 데라우치 백작의 서울 복귀에 대한 보고(1913. 4. 20)
[91] 조선 공증인회에 대한 총독부의 명령에 대한 보고(1913. 5. 17)
[91-1] 별첨 1ㅡ조선공증령
[92] 데라우치 암살 음모 관련하여 윤치호와 5명의 조선인 처벌에 대한 경성고등법원의 판결 파기에 대한 보고(1913. 5. 28)
[93] 데라우치 총독의 계속된 지방 행차에 대한 보고(1913. 6. 2)
[94] 조선의 공증임무 조직에 대한 전보문(1913. 6. 9)
[95] 새로운 반란에 대한 보고(1913. 6. 13)
[96] 한반도의 조선인, 일본인 농업인구에 대한 보고(1913. 7. 12)
[97]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에 대한 대구법원의 판결에 대한 보고(1913. 7. 17)
[98] 조선 북동쪽 순시 후 일본행에 오른 데라우치에 대한 보고(1913. 7. 22)
[99] 1912년 6월 20일 묘와 묘지에 대한 총독부령의 시행에 대한 보고(1913. 8. 11)
[100] 한일병합 기념일에 대한 보고(1913. 9. 4)
[101] 1911~1912년 조선에서 수행된 개혁과 발전에 대한 연차보고서에 대한 보고(1913. 9. 8)
[101-1] 별첨 1ㅡ조선총독부 하의 조선인들
[102] 데라우치 총독의 의주 및 황해도 시찰에 대한 보고(1913. 10. 6)
[103] 데라우치 총독 암살 음모에 대한 최종 판결에 대한 보고(1913. 10. 11)
1914년
[104] 조선 내의 일본인 인구에 대한 보고(1914. 2. 18)
[104-1] 별첨 1ㅡ조선 내의 일본인 인구 표
[105] 데라우치 백작이 주재한 도장관 연례회의에 대한 보고(1914. 4. 20)
[105-1] 별첨 1ㅡ조선 도장관 연례회의 개회식에서의 데라우치 백작 연설문 요약
[106] 아카시 사령관의 일본 귀국에 대한 보고(1914. 4. 28)
[107]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병합 이후 조선 행정 3년의 성과』라는 책을 한 권 송부했다는 보고(1914. 5. 12)
[108] 데라우치 백작의 서울 귀환에 대한 보고(1914. 6. 9)
1915년
[109] 일본 천황이 윤치호와 다른 5명의 조선인 음모자들을 사면 조치했다는 보고(1915. 2. 20)
[109-1] 별첨 1ㅡ천황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윤치호와 5명의 조선인에게 내린 총독의 교시
[110] 조선의 일본인 수에 대한 보고(1915. 3. 23)
[110-1] 별첨 1ㅡ조선 내의 일본인 인구 표
[111] 데라우치 백작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15. 4. 6)
[112]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보고(1915. 6. 1)
[113] 데라우치 백작이 지난 도장관 연례회의에서 행한 연설에 대한 보고(1915. 7. 5)
[113-1] 별첨 1ㅡ데라우치 백작이 지난 도장관 연례회의에서 행한 연설 요약문
1916~1917년
[114] 1915년 말 기준 조선의 인구에 대한 보고(1916. 6. 9)
[115] 조선총독으로 임명된 하세가와 백작 원수에 대한 보고(1916. 10. 23)
[116] 조선총독부 고위직 인사이동에 대한 보고(1916. 11. 10)
[117] 하세가와 백작 원수의 서울 도착에 대한 보고(1916. 12. 14)
[118] 하세가와 원수의 도장관 회의 개회식 연설문에 대한 보고(1917. 1. 19)
[118-1] 별첨 1ㅡ도장관들에게 내린 총독의 훈시
[119]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대한 보고(1917. 5. 14)
1897년
[120] 조선의 국왕이 황제가 되고자 시도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1897. 4. 17)
[121] 조선의 국왕이 황제가 되고자 시도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1897. 5. 23)
[122] 황제로 불리려는 조선 국왕의 계획(1897. 6. 28)
[123] 조선의 국왕이 황제가 되고자 시도하는 사안에 대한 보고(1897. 9. 27)
[124] 조선 국왕이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실에 대한 보고(1897. 10. 14)
[124-1] 별첨 1ㅡ의정 심순택과 다른 관료들이 국왕에게 보낸 상소문
[124-2] 별첨 2ㅡ황제의 칙령
[124-3] 별첨 3ㅡ황제로부터 초대를 받음
[124-4] 별첨 4ㅡ황제 칭호 수락에 대한 통지
[125] 대원군의 궁궐 침입 사건에 대한 보고(1897. 10. 17)
[126] 왕후 민씨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1897. 11. 24)
[127] 조선 국왕이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실에 대한 보고(1897. 12. 21)
[128] 조선 국왕이 황제의 칭호를 얻은 사실에 대한 통보(1897. 12. 27)
[129] 조선 왕비의 시해에 대한 보고(1897. 12. 30)
1898년
[130]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에 대한 보고(1898. 1. 5)
[130-1] 별첨 1ㅡ러시아 외무부 장관 무라비예프Mouravieff 백작이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보내는 편지 사본
[131]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이 러시아와 일본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한 보고(1897. 1. 6)
[131-1] 별첨 1ㅡ명성황후 장례식 관련 일본 황궁의 서한 전달
[131-2] 별첨 2ㅡ제130호 보고서 요약문
[132]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이 러시아로부터 인정받은 것에 대한 보고(1898. 1. 14)
[133]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내용과 한·중 간의 관계 회복에 대한 보고(1898. 1. 15)
[134]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에 대한 보고(1898. 1. 15)
[135] 조선 국왕의 황제 선언에 관련한 의견(1898. 1. 19)
[136] 대한제국 국왕의 황제 선언과 조선·중국의 관계 회복에 대한 의견(1898. 1. 19)
[137]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1. 27)
[137-1] 별첨 1ㅡ조선의 제국 선언에 대한 보고
[137-2] 별첨 2ㅡ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
[138]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2. 3)
[139]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보고(1898. 2. 3)
[140] 조선 국왕의 황제 칭호에 대한 보고(1898. 2. 3)
[141] 옛 섭정의 사망에 대한 보고(1898. 2. 23)
[142] 미국과 영국이 대한제국의 황제를 인정했다는 사실(1898. 2. 28)
[143]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4)
[144]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9)
[145]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9)
[146] 미국이 대한제국의 황제를 인정했다는 사실을 보고(1898. 3. 10)
[147] 프랑스 외무부 장관이 보내는 전보문(1898. 3. 11)
[148] V. 콜랭 드 플랑시가 보내는 전보문(1898. 3. 13)
[149]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 인정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15)
[150] 조선 군주의 황제 칭호 인정에 대한 전달사항(1898. 3. 15)
[151] 대한제국 황제 중독 기도 사건에 대한 보고(1898. 9. 16)
[152] 황제 중독 기도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보고(1898. 10. 13)
[153] 황제 중독 기도 사건 용의자들에 대한 마튜닌의 항의에 대한 보고(1898. 10. 28)
[153-1] 별첨 1ㅡ김홍륙의 처형에 대한 항의 표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마튜닌의 서한
[153-2] 별첨 2ㅡ외부대신 박제순에게 항의를 표하는 콜랭 드 플랑시의 서한
1901~1902년
[154] 황제의 50주년 생일에 대한 보고(1901. 9. 11)
[155] 엄귀인에게 귀비 칭호가 내려진 이후 예상되는 음모에 대한 보고(1901. 9. 28)
[156] 엄귀인을 황후 반열에 올리는 관인 수여식 거행에 관한 보고(1901. 10. 17)
[157]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관한 보고(1902. 1. 12)
[158]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관한 보고(1902. 3. 20)
[159] 고종 즉위 40주년 기념식 관련 특사 파견에 대한 영사단의 결의에 관한 보고(1902. 5. 15)
[159-1] 별첨 1ㅡ즉위 40주년 기념식 거행 일자에 관한 황제의 조칙
[160] 1902년 대한제국에서 거행될 기념식에 대해 의전국에 보내는 정치국의 각서(1902. 5. 30)
[161]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특사 파견을 청하는 공문 번역문의 전달에 관한 보고(1902. 7. 16)
[161-1] 별첨 1ㅡ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에 특사 파견을 청하는 공식 통보
[162]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프로그램의 전달에 관한 보고(1902. 8. 11)
[162-1] 별첨 1ㅡ1902년 10월의 축연 프로그램
[163] 황제의 즉위 40주년 기념식 특사 파견에 관한 각국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보고(1902. 8. 30)
[164] 르두타블호의 서울 방문에 관한 전보 전달(1902. 9. 11)
[164-1] 별첨 1ㅡ르두타블호의 서울 방문 관련 전보
[165] '르두타블'호의 서울 방문에 관한 문의(1902. 9. 15)
[166] 함대의 이동에 관한 지시사항 전달에 관한 보고(1902. 9. 19)
[167] 대한제국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이 콜레라로 연기되었음을 알리는 전보 사본(1902. 9. 22)
[168] 대한제국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와 그 여파에 관한 보고(1902. 9. 22)
[168-1] 별첨 1ㅡ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를 알리는 최영하 외부대신의 통지문 번역문
[169] 서울에서의 콜레라 발생과 10월 기념식 연기에 관한 편지(1902. 9. 23)
[170] 기념식이 다시 가을로 연기되었음을 알리는 전보(1903. 4. 11)
1903~1906년
[171]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에 대한 보고(1903. 4. 12)
[171-1] 별첨 1ㅡ천연두 발병으로 기념식이 연기됨을 알리는 황제의 조칙 전달
[171-2] 별첨 2ㅡ교황 레오 13세가 이형 대한제국 황제께 보낸 축하 서한
[172] 황제 즉위 40주년 기념식 연기에 대한 보고(1903. 4. 24)
[173] 대한제국 독립 기념일 축제 리셉션 취소 통보에 대한 보고(1903. 11. 9)
[174] 태후 홍씨의 서거에 대한 보고(1904. 1. 3)
[175] 태후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1904. 3. 15)
[176] 경운궁 화재 소식을 알리는 전보(1904. 4. 15)
[177] 경운궁 화재에 대한 보고(1904. 4. 17)
[178] 황제 어진과 이용익의 초상화 대금에 대해 문의하는 화가의 편지(1904. 4. 17)
[179] 황제 어진의 포장 및 발송에 관한 프랑스 외무부 회계국의 확인서(1904. 9. 7)
[180] 화가 네지에르 씨의 문의에 대한 지시 사항(1904. 9. 10)
[181] 황태자비의 서거에 대한 보고(1904. 11. 9)
[181-1] 별첨 1ㅡ황태자비 서거 사실을 알리는 공문 번역문
[182] 황궁의 장례식에 대한 보고(1904. 11. 14)
[183] 네지에르 씨 건에 대한 보고(1904. 12. 17)
[184] 황태자비 서거 관련 음모에 대한 보고(1905. 1. 18)
[185] 드 라 네지에르 씨 건에 관한 프랑스 외무부의 각서(1905. 1. 23)
[186] 네지에르 씨의 문의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답변(1905. 2)
[187] 잠재적 왕위 계승자 의화군의 귀국에 대한 보고(1906. 5. 6)
[188] 베르토 부영사의 전보문 제5호(1906. 5. 22)
1907년
[189] 일본 천황의 대한제국 황태자 혼례 관련 서울특사 파견에 대한 보고(1907. 1. 10)
[190] 대한제국 황태자의 혼례식에 대한 보고(1907. 1. 25)
[191] 박영효 대공의 대한제국 귀국에 대한 보고(1907. 6. 17)
[191-1] 별첨 1ㅡ박영효 관련 칙령
[192] 대한제국 황제의 양위에 대한 보고(1907. 7. 20)
[192-1] 별첨 1ㅡ황제의 양위에 대한 칙령
[192-2] 별첨 2ㅡ서울 통감부 총무장관 츠루하라의 통지
[192-3] 별첨 3ㅡ서울 통감부 총무장관 츠루하라가 총영사 J.블랭에게 보낸 통지
[193] 대한제국 새 황제의 즉위식에 대한 보고(1907. 7. 21)
[193-1] 별첨 1ㅡ서울 통감부 총무장관 츠루하라가 총영사 J.블랭에게 보낸 통지
[194] 새로운 치세의 연호에 대한 보고(1907. 8. 4)
[195] 대한제국의 황태자 지명에 대한 보고(1907. 8. 7)
[196] 이척 폐하 황제 즉위에 대한 보고(1907. 8. 28)
[197] 황제의 거처 이전에 대한 보고(1907. 11. 16)
[198] 대한제국 황태자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07. 11. 24)
[198-1] 별첨 1ㅡ1907년 11월 19일 관보 발췌
[199] 대한제국 황제 어진 제작에 대한 보고(1907. 12. 1)
[200] 대한제국 황태자의 일본행에 대한 보고(1907. 12. 6)
[201] 대한제국 황태자의 도쿄 도착과 정착에 대한 보고(1907. 12. 26)
1910~1917년
[202] 조남승에 대한 보고(1910. 6. 4)
[202-1] 별첨 1ㅡ이형 폐하의 재산관리에 대한 편지
[203] 황제의 어진에 대한 보고(1910. 9. 20)
[204] 이희 공의 사망에 대한 보고(1912. 9. 15)
[205] 메이지 천황의 기일에 대한 보고(1913. 7. 31)
[206] 일본 미망인 황후를 추모하여 서울에서 열린 장례식에 대한 보고(1914. 5. 28)
[207] 이척 공의 일본 여행에 대한 보고(1917. 6. 10)
[208] 대한제국 전 군주의 일본 방문에 대한 보고(1917. 6. 21)
ㆍ찾아보기
저자
저자
선인 편집부
Payment & Security
Payment methods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