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문으로 본 치안유지법 사건과 1920년대 사회주의운동(동국대학교 대외교류연구원 인간과 미래연구소 일제하 형사판결문 해제집 7)(양장본 HardCover)
일제강점기 조선공산당에 대한 검거는 4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1925년 11월 신의주 사건에 따른 1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1926년 6월 6·10만세운동에 의한 2차 조선공산당 사건, 그리고 1928년 2월의 3차 조선공산당 사건(‘ML당 사건’), 1928년 7월 4차 조선공산당 사건이 그것이다. 이 판결문은 1925년 11월에 발생한 ‘신의주 사건’(1차 조선공산당 사건)과 1926년 6월에 발생한 ‘6·10만세운동 사건’(2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병합 사건에 대한 판결문으로 조선공산당 사건은 1911년 ‘105인 사건’ 또는 ‘데라우치총독 암살미수 사건’과 1919년 3·1운동과 더불어 일제하 3대사건 가운데 한 사건이었다. 이 판결문을 통해 당시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치안유지법 적용의 구체적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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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제령(制令) 제7호 '정치에관한범죄처벌의건' 위반사건
1) 박원혁 외 36인 판결문(1920년 형공 제563호, 大正9年刑控第563號, 京城覆審法院)
2) 전협 외 35인 판결문(1920년 공형 제1003호·제1003호, 大正9年公刑第1003號·第1013號, 京城地方法院) 송세호 외 8인 판결문(1920년 형공 제35호·40호, 大正10年刑控第35號·40號, 京城覆審法院) 윤종석 외 2인 판결문(1920년 형상 제68호, 大正10年刑上第68號, 高等法院)
2. 치안유지법 위반사건
1) 정재달 외 4인 예심종결결정
정재달·이재복 판결문(1925년 형 제830호, 大正14年刑公第830號, 京城地方法院)
2) 고윤상 외 94인 판결문(1927년 형공 제427호~439호·1059~1087호, 昭和2年刑公第427號~439號, 1059~1087號, 京城地方法院)
3) 최원택 외 27인 판결문(1928년 형공 제541호, 542호, 543호, 昭和3年刑公第541號, 542號, 543號, 京城地方法院)
4) 이성태 외 2인 판결문(1928년 형공 제1524호, 1630호, 昭和3年刑公第1524號, 1630號, 京城地方法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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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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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학과 겸임교수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문학박사
역사학연구소 소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과 연구소 책임연구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위원,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부관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국근현대 사회운동사 전공으로 최근에는 사상사, 법제사, 기록과 역사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최근 주요 저작으로 『1920년대 한국사회주의운동연구 』(2006), 『한국현대사와 국가폭력 』(공저, 2019), 『1919년 3월 1일을 걷다 』(공저, 2019) 등과 「1920년대 '사상사건(思想事件)'의 치안유지법 적용 및 형사재판과정」(2019), 「1930년대 초 사회주의 잡지 『이러타 』의 성격과 지향」(2018), 「1960년대 '남조선해방전략당'의 형성과 성격」(2016), 「1960년대 '1차인혁당' 연구」(2011) 등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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