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합방조약 부존재론과 독도의 법적지위(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독도연구총서 24)(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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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년 8월 22일 일본 명치정부는 한반도 전역에 군병력을 배치하고, 한국정부에 대한 제3국의 개입에 대비하기 위해 국경선에 경비대를 주둔시켜 대한제국과 이른바 한일합방조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일본정부는 동 조약에 근거하여 1945년까지 한반도에서 불법 수탈을 자행했다.
1965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과오의 문책을 하기 위해 한일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여 한일합방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미 무효”는 1948년 한국정부수립 이후 무효라고 해석하여 동 조약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과오의 문책이 아니라 오히려 면책의 결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일기본관계조약은 제2의 한일합방조약으로 군림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약의 폐기 개정 없이 한일 간의 어두운 과거의 정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 연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동 조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이론적 실증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 점이 이 연구의 실체적 본질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결론에 상술하기로 한다.
이 연구가 한일 간의 어두운 과거사를 정리하며, 한국의 주권회복에 미력의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한 이 연구에 이어 심도 있고 폭넓은 추후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1965년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과오의 문책을 하기 위해 한일기본관계조약을 체결하여 한일합방조약은 “이미 무효”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미 무효”는 1948년 한국정부수립 이후 무효라고 해석하여 동 조약이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과오의 문책이 아니라 오히려 면책의 결과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한일기본관계조약은 제2의 한일합방조약으로 군림하게 되어 있으므로 동 조약의 폐기 개정 없이 한일 간의 어두운 과거의 정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되고 말았다.
이 연구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동 조약의 무효를 선언할 수 있다는 이론적 실증적 효과를 제공한다. 이 점이 이 연구의 실체적 본질적 효과라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결론에 상술하기로 한다.
이 연구가 한일 간의 어두운 과거사를 정리하며, 한국의 주권회복에 미력의 기여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한 이 연구에 이어 심도 있고 폭넓은 추후 연구가 계속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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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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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 선결적·예비적 과제
제1절 국제법의 연원
제2절 조약의 무효와 조약의 불성립
제3절 조약의 '성립요건'의 의의
제4절 조약의 체결절차
제5절 전권위임장
제6절 비준
제7절 조약의 효력
제8절 조약의 무효
제9절 조약의 해석
제2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의 검토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개관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전권위임장
제3절 한일합방조약과 비준
제4절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근거
제3장 한일합방조약과 타조약과의 관계
제1절 한일합방조약과 대일평화조약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관계
제4장 유사 한일합방조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비판
제1절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
제2절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3절 국내법위반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5장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효과
제1절 대한제국의 존속성
제2절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
제3절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무효화
제4절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현시의 계속성, 위안부의 인권침해의 국제법상 위법성, 재판 거부의 국제법상 위법성
제5절 한일간 무력 적대행위의 전쟁화
제6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법적 지위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영토주권 현시의 계속성
제2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SCAPIN 제677호
제3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일본정부의 한국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한일합방조약
2. 국제연합 헌장
3. 한일기본관계조약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 대일평화조약
6.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찾아보기
서론
제1장 선결적·예비적 과제
제1절 국제법의 연원
제2절 조약의 무효와 조약의 불성립
제3절 조약의 '성립요건'의 의의
제4절 조약의 체결절차
제5절 전권위임장
제6절 비준
제7절 조약의 효력
제8절 조약의 무효
제9절 조약의 해석
제2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의 검토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개관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전권위임장
제3절 한일합방조약과 비준
제4절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근거
제3장 한일합방조약과 타조약과의 관계
제1절 한일합방조약과 대일평화조약
제2절 한일합방조약과 '한일기본관계조약'의 관계
제4장 유사 한일합방조약 불성립 주장에 대한 비판
제1절 조약체결의 형식과 절차
제2절 강박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3절 국내법위반에 의해 체결된 조약
제5장 한일합방조약 부존재의 효과
제1절 대한제국의 존속성
제2절 일본의 한국 지배의 불법성
제3절 한일기본관계조약의 무효화
제4절 한국의 독도에 대한 주권 현시의 계속성, 위안부의 인권침해의 국제법상 위법성, 재판 거부의 국제법상 위법성
제5절 한일간 무력 적대행위의 전쟁화
제6장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법적 지위
제1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독도의 영토주권 현시의 계속성
제2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SCAPIN 제677호
제3절 한일합방조약의 부존재와 일본정부의 한국독도 영토주권의 묵시적 승인
결론
참고문헌
필자의 독도연구 목록
부록
1. 한일합방조약
2. 국제연합 헌장
3. 한일기본관계조약
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5. 대일평화조약
6. 연합국 최고사령관 훈령 제677호
찾아보기
저자
저자
김명기
배재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제8대)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명지대학교 명예교수상사중재위원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육군보병학교 졸업(갑종간부 제149기)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교수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객원교수
중국 길림대학교 객원교수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회장
화랑교수회 회장(제8대)
행정고시·외무고시·사법시험 위원
외무부·국방부·통일원 정책자문위원
주월한국군사령부 대외정책관
명지대학교 법정대학장·대학원장
육군사관학교 교수(육군대령)
강원대학교 교수
천안대학교 석좌교수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장
현) 독도조사연구학회 명예회장명지대학교 명예교수상사중재위원영남대학교 독도연구소 공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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