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법일부개정개정법률 알기 쉬운 민법 안에 관한 민법학자 의견서
민법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서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1957년 민사법연구회가 민법제정안에 대하여 “민법안의견서”를 제출한 후 처음으로 2018년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민법일부개정법률[알기 쉬운 민법]안에 대한 민법학자들의 의견을 모은 작품입니다. 〈2018년 민법학자 의견서>는, “민법안심의록”을 제외하면 입법자료가 거의 없다시피 한 우리 민법학계의 실정에 비추어, 장래의 입법자료로서의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 민법과 법학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로서 가치를 함께 지니는 연구성과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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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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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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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 총평
민법개정안(용어순화)에 대한 의견 -김상용 3
민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김상중 4
2018년 민법일부개정작업에 관한 소견
-총칙, 채권편의 부분을 중심으로 -김성수 8
민법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백경일 11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 -송덕수 13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약간의 비판 -안병하 18
민법개정안 의견 -양창수 23
법무부 2018년 민법일부 개정법률안의 법률규정에 대한 의견 -윤태영 26
민법일부개정안 의견서 - 이준형 27
2018년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 - 이진기 31
민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정태윤 43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주지홍 46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 지원림 47
□ 제 2 부 _ 개별 법률규정의 평가와 개선제안
제1편 총 칙 - 67
제2편 물 권 - 134
제3편 채 권 - 178
제4편 친 족 - 285
제5편 상 속 -312
저자
저자
공동참여자(가나다순)
김상용, 김상중, 김성수, 백경일, 송덕수, 안경희, 안병하, 양창수,
윤태영, 이준형, 이진기, 이충상, 정태윤, 주지홍, 지원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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