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제 및 번역
현재 학계의 연구상황을 보면 주요 국가의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비교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역자는 이러한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비교법적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현행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해설하고 전문을 번역했다. 상속제도가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현 비교 연구 상황이 이해 가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증여제도의 경우 보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교법적 고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이 책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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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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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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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자 서문
제1부 해제
제1장 독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관 / 11
제2장 독일상증법의 연혁 / 16
제2부 번역
제1장 납세의무 / 16
제1조 납세의무의 발생원인 / 18
제2조 인적 납세의무 / 18
제3조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취득 / 23
제4조 부부재산공동제(Gütergemeinschaft)의 존속 / 29
제5조 부가이득공동제 / 31
제6조 선순위상속과 후순위상속 / 35
제7조 생전증여(Schenkungen unter Lebenden) / 38
제8조 부담부증여 / 48
제9조 납세의무의 성립 / 48
제2장 가치평가 / 54
제10조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 / 54
제11조 평가기준일 / 65
제12조 평가 / 65
제13조 비과세 / 68
제13a조 사업재산, 농림업, 물적회사 지분에 관한 비과세 / 99
제13b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 / 131
제13c조 과세특례 대상 재산의 대량 취득시 특례평가감 / 162
제13d조 주거목적으로 임대된 토지의 비과세 / 165
제3장 세액의 계산 / 169
제14조 이전(以前) 취득자산의 고려 / 169
제15조 조세등급 / 172
제16조 공제액 / 177
제17조 특별부양공제액 / 180
제18조 회비의 비과세 / 183
제19조 세율 / 184
제19a조 기업재산, 농림업사업, 물적회사의 지분에 관한 경감세율 / 186
제4장 세액의 확정 및 징수 / 192
제20조 납세의무자 / 192
제21조 외국상속세의 세액공제 / 196
제22조 하한액 / 201
제23조 연금, 사용권 및 급부에 관한 과세 / 201
제24조 제1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납세의무의 분할납부 / 203
제25조 삭제 / 203
제26조 가족재단이나 사단의 해산시 세액감면 / 204
제27조 동일재산에 관한 다중 취득 / 205
제28조 납부기한의 연장 / 207
제28a조 특례평가감의 필요성검사 / 211
제29조 특별한 경우 납세의무의 소멸 / 223
제30조 취득의 신고 / 227
제31조 조세신고(Steuererklärung) / 230
제32조 대표자에 대한 부과확정통지서(Steuerbescheid)의 발송 / 234
제33조 재산보호인(Vermögensverwahrer), 재산관리인(Vermögensverwalter), 보험회사(Versicherungsunternehmen)의 신고의무 / 235
제34조 재판소, 행정기관, 공무원 및 공증인의 신고의무 / 238
제35조 지역적 관할 / 240
저자
저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박사)
- 제29기 사법연수원 수료
-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상법/세법 담당)
저서
『조직재편세제의 이론과 실무』(2019)
『법인세법론』(2019, 19판, 공저)
『우리 법인세법의 성립과정 연구』(2017)
『회사분할과세론』(2011)
논문
상법과 세법 관련 논문 70여 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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