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가가치세 실무
『2022 부가가치세 실무』는 부가가치세에 대해 다룬 도서이며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부가가치세의 유형〉,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등을 수록하고 있어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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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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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부가가치세 기본개념 3
제1절 부가가치세의 개념 및 목적 3
Ⅰ. 부가가치세의 개념 3
Ⅱ. 목적 3
제2절 부가가치세의 유형 4
Ⅰ. 개요 4
Ⅱ. 국내총생산형(GDP Type) 부가가치세 5
Ⅲ. 순소득형(NDP Type) 부가가치세 5
Ⅳ. 소비형(Consumption Type) 부가가치세 6
제3절 부가가치세의 과세방식 7
Ⅰ. 개요 7
Ⅱ. 직접법[NDP형에서의 가산법(유형④)과 소비형에서의 전단계거래액공제법(유형⑧)] 7
1. 가산법 7
2. 전단계거래액공제법 8
Ⅲ. 간접법 8
1. 의의 8
2. 산식 8
3. 수정된 전단계 세액공제방식 9
4. 장단점 9
제4절 국경세 조정 11
Ⅰ. 개요 11
Ⅱ. 생산지국 과세원칙과 소비지국 과세원칙 11
1. 생산지국 과세원칙 11
2. 소비지국 과세원칙 11
Ⅲ.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국경세 조정제도 12
1. 영세율제도 12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12
제5절 부가가치세의 경제적 효과 13
Ⅰ. 긍정적 효과 13
1. 수출의 촉진 및 국제수지의 개선 13
2. 투자유인효과 13
3. 세수확보 및 예측의 용이성 13
Ⅱ. 부정적 효과 13
1. 조세부담의 역진성 13
2. 물가상승효과 13
3. 세무행정 및 기업회계상 비용의 증대 13
제6절 현행 부가가치세의 주요 특징 14
Ⅰ. 일반소비세 14
Ⅱ. 다단계거래세 14
Ⅲ. 소비형 부가가치세 14
Ⅳ. 전단계거래세액공제법 14
Ⅴ. 간접세 15
Ⅵ. 물 세 15
Ⅶ. 소비지국 과세원칙 15
Ⅷ. 면세제도의 도입 15
제2장 총 칙 16
제1절 정의유형 16
Ⅰ. 재화 16
Ⅱ. 용역 16
Ⅲ. 사업자 17
Ⅳ. 간이과세자 17
Ⅴ. 일반과세자 17
Ⅵ. 과세사업 17
Ⅶ. 면세사업 17
Ⅷ. 비거주자 18
Ⅸ. 외국법인 18
Ⅹ.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 18
제2절 사업의 구분 19
Ⅰ. 개요 19
Ⅱ. 한국표준산업분류 19
Ⅲ.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21
1. 제조업 21
2. 도매업 23
3. 소매업 23
제3절 납세의무자 24
Ⅰ. 개요 24
Ⅱ. 납세의무자의 의의 24
1. 영리성 24
2. 사업성 24
3. 독립성 25
4. 재화·용역의 공급 26
5. 대가의 수령여부 26
Ⅲ. 납세의무자의 범위 및 구분 27
1. 납세의무자의 범위 27
2. 납세의무자의 구분 29
3. 신탁 관련 납세의무 29
4.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32
5.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납세의무 33
제5절 과세기간 34
Ⅰ. 개요 34
Ⅱ. 계속사업자의 과세기간 34
Ⅲ. 신규사업자의 과세기간 34
1. 개요 34
2. 사업 개시일의 기준 34
Ⅳ. 폐업자의 과세기간 35
Ⅴ. 과세유형전환사업자의 과세기간 36
Ⅵ. 간이과세 포기자의 과세기간 36
Ⅶ.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 36
제6절 납세지 37
Ⅰ. 납세지 및 거래장소 37
1. 납세지의 의의 37
2. 거래장소 37
Ⅱ. 사업장 38
1. 사업장의 의의 38
2. 거래의 정의 39
3.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의 예시 39
4. 업종별 사업장의 범위 39
5. 기타 사례별 사업장의 범위 49
Ⅲ. 직매장 ㆍ 하치장 ㆍ 임시사업장 51
1. 직매장 51
2. 하치장 51
3. 임시사업장 52
Ⅳ. 주사업장 총괄납부 57
1. 개요 57
2. 효과 57
3. 요건 58
4. 총괄납부 적용신청 59
5. 변경신청 59
6. 적용 제외 및 포기 61
7.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62
8.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62
9. 총괄납부사업자의 신고 관할세무서 62
10. 관련사례 62
Ⅴ.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67
1. 개요 67
2. 효과 67
3. 요건 68
4. 등록신청 68
5. 변경등록신청 68
6.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둔 간이과세자의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방법 69
7. 포기 69
8. 사업자단위과세 제도와 관련된 사항 70
제7절 사업자 등록 75
Ⅰ. 개요 75
1. 사업자등록의 개념 75
2. 사업자등록의 효력 75
3. 유의점 75
Ⅱ. 사업자 등록의 절차 76
1. 등록신청 76
2. 신청서의 제출 및 발급 79
3. 사업자등록 의제 83
4. 유형별 사업자등록 방법 87
5. 사업자등록 신청 등 업무처리 개선 91
6.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방법 91
Ⅲ. 사업자등록증의 발급 등 92
1. 발급 92
2. 등록의 거부와 직권등록 93
Ⅳ. 사업자등록의 사후관리 103
1. 사업자등록의 정정 103
2. 휴업·폐업 105
3. 등록말소 108
4. 사업자등록의 갱신 108
5. 법인의 사업자등록 등 108
PART Ⅱ. 과세거래
제1장 총 설 119
제1절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 119
Ⅰ. 개요 119
Ⅱ.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거래 판단 시 유의사항 119
제2절 과세거래의 구분 120
제2장 재화의 공급 121
제1절 실지공급과 간주공급 121
Ⅰ. 개요 121
Ⅱ. 재화의 실질적 공급 121
1. 개요 121
2. 집행기준 상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요 유형 122
3. 재화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판단사례 132
4. 영업권(무체재산권) 양도에 관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와 부가가치세법 상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한 이중과세 조정 148
5. 부동산임대에 사용하던 건물 매각 시 과세문제 153
Ⅲ. 재화 공급의 특례(재화의 간주공급) 155
1. 개요 155
2. 자가공급 156
3. 개인적 공급 163
4. 사업상 증여 165
5. 폐업 시 잔존재화 168
6.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 170
7. 위탁자의 지위이전 171
8. 간주공급 관련 매출세액의 소득세·법인세법 상 세무처리 실무 171
Ⅳ. 미분양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실무 172
1. 사업자등록 172
2. 재화의 공급 172
3. 간주공급 173
4. 미분양상가의 공유물분할 174
5.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공급시기 174
제2절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75
Ⅰ. 담보제공 175
Ⅱ. 사업양도 175
1. 취지 175
2. 사업양도 요건 - 사업장별 사업의 승계 175
3. 사업양도 요건 -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182
4. 사업양도 요건 - 과세유형의 동일성 유지 187
5. 사업양도 요건 - 사업의 동일성 유지 187
6. 사업양도 요건 - 사업양도신고서 작성 및 제출 193
7. 사업의 무상이전인 경우 사업양수도 인정여부 194
8. 기타 사업양도 사례 195
9.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198
Ⅲ. 조세의 물납 200
Ⅳ. 특정 창고증권의 양도 200
1. 개요 200
2. 창고증권을 발행받은 후, 양도 및 소유권 이전 없이 반환하는 경우 200
3. 창고증권 매입 타사업자가 실물을 인취하여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 200
Ⅴ. 위탁가공을 위한 무상반출 200
Ⅵ. 특정 석유류의 소비대차(무위험차익거래방식) 201
Ⅶ. 공매, 경매, 수용에 의한 양도 201
Ⅷ. 신탁재산의 소유권이전 201
Ⅸ. 정비사업조합이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 201
Ⅹ. 기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례 202
제3장 용역의 공급 203
제1절 총설 203
Ⅰ. 의의 203
Ⅱ. 용역의 무상공급 203
Ⅲ. 용역의 자가 공급 203
Ⅳ. 용역제공에 대응하는 자가적립마일리지 203
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사례 204
제2절 용역의 실지공급 204
Ⅰ. 개요 204
Ⅱ. 용역공급의 범위 205
1. 개요 205
2. 개인이 교육관련 용역을 제공한 경우 205
3. 손해배상금 등 205
4. 부동산 무상점유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 206
5. 특별회비 등 206
6. 면세재화를 운반·가공하거나 판매대행하는 등의 용역 206
7. 분철료 206
8. 골프장 입회금 등 207
9. 조출료·체선료 207
10. 항만시설의 건설용역제공 후 사용료와 상계 시 208
11. 버스표의 판매수수료 208
12. 체인점 가맹금 208
13. 식당운영 적자분의 손실보전금 208
14. 중소기업동업조합의 알선수수료 208
15. 인터넷 학습지도용역 208
16. 관광숙박업자가 초과징수한 전화사용료 209
17. 주상복합건물 자치관리기구의 관리대가 209
18. 인터넷을 통한 후원회 모집후 수령한 대행수수료 209
19. 통신사의 특정정보의 제공 209
20.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운영 209
21. 부동산임대용역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판단 210
22. 신용카드단말기 사용 유도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215
23. 정육점과 함께 운영하는 음식점의 과세 여부 216
24. 지자체가 배전선로 지중화공사 협약에 따라 사업비 일부를 분담하는 경우 과세 여부 217
25. 정비사업 시행사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 여부 및 매입세액공제 217
26. 소비자 귀책으로 재화 반품 시 소비자가 부담하는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218
제3절 용역의 간주공급 218
Ⅰ. 자가공급 218
1. 개요 218
2.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과세하지 않는 사례 218
Ⅱ. 무상공급 219
1. 개요 219
2. 특수관계인의 범위 219
3.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의 범위 220
4. 특수관계자 간 부동산 무상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221
Ⅲ. 용역의 간주공급 판단사례 221
1. 집행기준 상 용역의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사례 221
2. 제품포장 목적 타사업장 반출 221
3. 기계장치의 무상대여 221
4. 토지를 임차하여 토지조성공사를 한 경우 222
5.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인터넷 할인티켓 미사용액에 대한 과세 여부 222
6. 위탁급식계약에 따라 식당의 제 설비 등을 제공하고 음식류를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222
7.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법인 본점의 지시에 따라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223
8. 국외모기업으로부터 포괄위임 받아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23
9.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23
10.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국내 유지비용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223
11. 지방자치단체의 놀이시설물 등의 포괄적 위탁 관리·운영 223
12. 용역의 자가공급 및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여부 224
13.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건물 임대용역 제공 시에도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지 224
14. 지점 간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용역의 과세여부 및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224
15.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외국법인(본점)에 용역 공급하는 경우 224
16. 금융지주회사가 직원을 자회사에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224
17.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다른 국내지점에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수취하는 경우 224
18. 외국사업자의 환급신청업무를 대리하고 받는 대가 225
19. 공사부담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225
20.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제공의 과세여부 225
21. 상표권 대여에 대한 사업성 여부 및 사용료 225
22. 국내사업장의 외국지점이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25
23. 쓰레기규격봉투 위탁공급 225
제4장 재화의 수입 226
제1절 개요 226
Ⅰ. 수입의 개념 226
Ⅱ. 유의점 226
제2절 보세구역 227
Ⅰ. 보세구역의 개념 227
Ⅱ. 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227
1. 개요 227
2. 과세표준 229
3. 세금계산서 발급 229
4.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 양도 231
5. 자유무역지역 232
Ⅲ. 관련 사례 233
1. 외국법인의 국내지점과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 본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233
2. 보세구역 내 장치기간이 경과된 재화를 세관장이 매각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233
3. 보세구역 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공급한 재화가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233
4. 수입통관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233
5. 커피두를 수입통관 전에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여부 233
6. 수입재화를 보세구역 내에서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234
7.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양도받은 자가 재양도하는 경우 당초 양도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234
8. 선하증권 매매시 교부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234
제5장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235
제1절 개요 235
Ⅰ. 의의 235
Ⅱ. 관련규정 235
제2절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236
Ⅰ. 주된 거래관련 236
1. 개요 236
2. 종류 236
3. 세무 상 처리 237
Ⅱ. 주된 사업관련 237
1. 개요 237
2. 종류 237
3. 세무상 처리 238
Ⅲ. 관련사례 238
1. 금융업 영위 사업자의 일시적인 골프회원권 공급의 면세 여부 238
2. 과세재화 제조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생산되는 소금의 판매에 대한 과세여부 238
3. 도서에 부수하여 캡션기 등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수재화에 해당 여부 239
4. 옵션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39
5.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고정자산과 면세사업 관련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 239
6. 구입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기증품 239
7. 추첨을 통하여 당첨된 자에게 재화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 239
8. 시내버스 차체의 광고물 부착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 240
9.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물품·제례음식·문상객 제공음식 240
10. 병원의 음식물 공급 241
11. 보험가입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용역 241
12. 과·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41
13. 지장물 이설공사 후 신축시설 무상 이전 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42
PART Ⅲ. 영세율
제1장 총 설 245
제1절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비교 245
Ⅰ. 영세율과 면세제도의 특성 비교 245
Ⅱ. 환수효과와 누적효과 246
1. 환수효과 246
2. 누적효과 246
3. 환수효과와 누적효과의 실례 247
4. 조세전가과정의 흐름적 분석 248
제2절 영세율 제도의 개요 249
Ⅰ. 의의 249
Ⅱ. 취지 249
Ⅲ. 목적 249
1. 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249
2. 수출 촉진 249
3. 국가정책 목적 250
Ⅳ.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250
1. 개요 250
2. 상호면세국의 범위 250
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 251
제2장 수출하는 재화 254
제1절 총 설 254
Ⅰ. 수출용어의 정의 254
1. F0B(Free On Board) : 본선인도 조건 가격(통상 수출가격임) 254
2.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 인도조건 가격 254
3.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 보험료 포함가격(통상 수입가격임) 254
4. L/C(신용장: Letter of Credit) 254
5. D/A, D/P거래 254
6. 내국신용장(Local L/C) 255
7. 구매확인서 255
Ⅱ. 수출의 범위 255
1. 본래 의미의 수출 255
2. 신용장등에 의한 수출 255
3. 대한민국 영토·영해 밖에서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 255
4. 수출하는 재화의 대가 유무 256
Ⅲ. 신용장 개설 및 대금 결제 흐름 258
1. 신용장 개설 흐름 258
2. 대금결제 흐름 258
제2절 내국물품의 외국 반출(직수출) 259
Ⅰ. 개요 259
Ⅱ. 직수출의 범위 259
1. 직수출 259
2. 대행수출 265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266
4. 임대수출 267
5. 무상수출 267
6. 무환수탁 가공무역 268
Ⅲ. 수출품 제조장의 영세율 적용 268
Ⅳ. 영세율 적용대상 수출로 보는 사례 268
Ⅴ. 영세율 적용 금액 268
1. 개요 268
2. 수출신용장의 금액과 실제수출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269
Ⅵ. 영세율 적용시기 269
1. 개요 269
2.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269
3. 소포수출 269
Ⅶ. 반품 거래관련 세무 실무 270
1. 국내거래 270
2. 국외거래 270
제3절 특정무역방식 수출 272
Ⅰ. 개요 272
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수출 272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72
2. 위탁판매수출 274
3. 외국인도수출 275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80
5. 위탁가공을 위한 원료반출 283
6. 보세구역 등에서 공급하는 재화 285
제4절 수출에 포함되는 국내거래 286
Ⅰ. 개요 286
Ⅱ.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286
1.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의 정의 286
2. 영세율 적용 293
3. 내국신용장 등에 따른 재화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295
4. 내국신용장의 사후개설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실무 299
5. 관세환급금 301
Ⅲ.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 308
1. 적용범위 308
2. 공급시기 308
3. 세금계산서 발급 308
4. 영세율 첨부서류 308
Ⅳ. 수탁가공무역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재화 309
1. 의의 309
2. 위탁자가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309
3. 외국의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310
4. 입증서류 311
5. 관련사례 311
Ⅴ. 국내계약 국외 재화인도(외국인도수출) 312
1. 의의 312
2. 계산서 발행 312
3. 매입세액 불공제 312
4. 4자간 거래무역 사례 312
제3장 영세율 적용대상 용역 314
제1절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14
Ⅰ. 개요 314
1. 원칙 314
2. 국외시행 건설공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15
3.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315
Ⅱ.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315
Ⅲ.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316
Ⅳ. 영세율이 적용되는 용역의 국외공급 사례 316
Ⅴ. 관련 사례 316
1. 애플리케이션을 오픈마켓에 등재하고 국내·외 소비자가 이를 유상으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16
2. 해외현지법인의 지급(이행)보증 대가수수료의 영세율 여부 317
3. 국외지점을 둔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외건설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317
4. 임가공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17
5. 국내건설업자와 주문계약하고 건설자재 공급업자 명의로 지정된 해외건설현장에 인도하는 경우 317
6. 북한에 건설용역제공 318
7. 국외기업에 제공하는 장비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등 318
8. 건설장비 등을 임대목적으로 국외로 반출 후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 318
9. 영세율이 적용된 국외제공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여부 318
10. 국외사업자로부터 특허권 사용료를 받는 경우 국외제공용역 해당여부 318
11. 국외사업자에게 전자지급결제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319
제2절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 용역 319
Ⅰ. 의의 319
Ⅱ. 관련규정 319
1. 외항선박 및 원양어선 319
2. 외국항행용역 320
3. 국제운송용역 320
4.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의 영세율 적용 320
Ⅱ. 납세의무자 형태에 따른 영세율 적용 321
1.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경우 321
2.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경우 321
Ⅳ. 외항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321
Ⅴ. 용선과 이용운송 322
1. 개요 322
2. 외국항행사업자가 국내 외국항행사업자에게 나용선으로 선박을 대여한 경우 322
3. 해외 SPC가 매수한 선박을 BBCHP 계약에 따라 용선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322
Ⅵ. 운송주선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323
1. 국제복합운송용역 중 일부를 다른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위탁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 경우 323
2. 국제복합운송용역과는 별도로 국내에서 국내로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24
Ⅶ. 대가유무, 공급시기, 세금계산서발급 324
1. 대가의 유무 324
2. 공급시기 324
3. 세금계산서 발급 324
Ⅷ. 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325
1. 외국항행용역 325
2. 국제복합운송용역 325
Ⅸ. 관련사례 326
1. 국제물류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포함한 운송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326
2. 수출입 화물의 운송, 보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26
3. 외국항행 용역 제공 사업자가 크루즈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26
4. 여행서비스업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크루즈의 탑승권을 국내에서 판매하고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326
5. 화물운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화물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26
6. 국제운송주선업자의 해외배송 대행사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 여부 327
7. 남·북한 간 육로 운송용역의 영세율 적용 327
8. 복합운송주선업자로 미등록한 자의 복합운송주선용역 327
9.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27
제4장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328
제1절 개요 328
Ⅰ. 외화 획득 재화·용역의 구분 329
Ⅱ. 대금결제요건 330
1. 대금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30
2. 대금결제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331
제2절 외교공관 · 주한미군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32
Ⅰ. 총설 332
1. 개요 332
2. 해석의 범위 332
Ⅱ. 영세율 첨부서류 332
1. 부령 101 ① 13에서 규정하는 서류 332
2. 국세청 고시 2017-34호, 2017.12.26.에서 규정하는 서류 332
Ⅲ. 관련사례 333
1. 초청계약자가 계약에 따른 사업만을 이행하기 위하여 부동산 임대용역 등을 제공받는 경우 333
2. 미군기지 내 건설용역을 국외 민간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33
3. 미군기지 이전 관련 용역을 국방부에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333
4. 미국군의 공인조달 기관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 334
5. 미군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고 대금을 국방부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334
6. 독일문화원의 외국정부기관에 해당여부 334
7. 외국대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 제공시 영세율 적용 여부 334
제3절 외교공관 소속 직원 등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35
Ⅰ. 총설 335
1. 개요 335
2. 용어정의 335
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36
1. 사전면세적용 336
2. 사후면세 적용 336
Ⅲ. 세금계산서 발급 337
Ⅳ. 영세율 첨부서류 337
제4절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340
Ⅰ.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 340
1. 개요 340
2.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341
3.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41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 영세율 첨부서류 341
5. 세금계산서 발급 342
Ⅱ.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342
1. 개요 342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42
3. 세금계산서 발급 342
Ⅲ. 관련 사례 343
1. 영세율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43
2. 국내에서 외국선주의 선박을 위탁받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43
3. 외국사업자의 상품 판매를 전자상거래로 중개하고 수수료 수취 343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공급하는 경우 343
5. 외국법인과 계약에 따라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343
6.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해외계좌로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44
7.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으로 그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44
8.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44
9.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가공용역 제공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344
10. 사업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에게 금형을 공급하는 경우 344
11.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게 제공하는 경영자문용역의 영세율 적용여부 345
12. 국외의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미군부대에 공급하는 재화 345
13. 외화 수령방법에 따른 영세율 적용여부 345
14.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45
15. 광고용역 관련 영세율 적용 여부 판단 345
16. 국내지점이 외국본점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346
17. 외국법인과 계약에 의하여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346
18.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내에서 인도받아 취득한 재화를 하자 등이 발생하여 국내사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346
19. 수입한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347
20. 해외 자동차제조사와 위탁계약에 따라 무상보증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48
21. 국외 호텔예약서비스 오픈마켓을 통해 호텔을 알선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48
제5절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49
Ⅰ. 개요 349
Ⅱ.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49
1. 총설 349
2. 직접도급계약 349
3.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있어서의 수출업자의 범위 350
4. 수출재화 임가공의 범위 350
5. 대가의 영수방법 및 과세표준 352
6.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352
7. 첨부서류 352
제6절 외국 항행 선박·항공기·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354
Ⅰ. 개요 354
Ⅱ. 외항선박 등의 정의 354
Ⅲ.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판단 354
1. 외항선박의 콘테이너 수리용역 354
2. 도선선박 등에 의하여 제공하는 용역 354
3. 외항선박 등에 제공하는 하역용역 등의 영세율 355
4. 외국항행사업자가 공급하는 선용품 등 355
5.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355
Ⅳ.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및 대가의 영수방법 355
Ⅴ. 외국항행선박 등에 공급되는 재화·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356
Ⅵ. 관련 사례 356
1. 원양어선에 외국인 선원을 송입하여 주는 경우 356
2. 건조 중인 선박이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포함되는지 여부 356
3.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경우 357
4. 외항선박으로부터 영해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국내로 운송하는 경우 357
5.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납품하는 경우 357
6. 외항선박의 컨테이너 수리 용역 357
7.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행용역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357
8.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의 영세율 적용여부 357
제7절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관광알선용역 358
Ⅰ. 개요 358
Ⅱ. 외국인 관광객의 범위 358
Ⅲ. 여행업자가 기획한 여행상품 판매에 따른 공급가액 산정방법, 영세율 적용 여부 359
Ⅳ. 영세율 첨부서류 359
제8절 외국인 전용판매장 및 유흥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 359
Ⅰ. 개요 359
1. 적용요건 359
2. 세금계산서 발급 360
3. 영세율첨부서류 360
Ⅱ. 「개별소비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360
1. 개요 360
2. 관련규정 360
Ⅲ.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업 경영하는 자 361
제5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재화, 용역 362
제1절 개요 362
Ⅰ. 관련규정 362
Ⅱ. 조기 환급 가능 여부 363
제2절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용역 364
Ⅰ. 방위산업물자 364
1. 개요 364
2. 방위산업물자의 범위 364
Ⅱ. 국군부대납품 석유류 364
1. 개요 364
2. 국군부대납품 석유류의 범위 364
Ⅲ. 도시철도건설용역 365
1. 개요 365
2.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365
3. 영세율 첨부서류 366
4. 관련사례 366
Ⅳ. 국가 또는 지자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369
1. 개요 369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 369
3. 사회기반시설 등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370
4. 관련사례 370
Ⅴ. 장애인용 보장구 등 371
1. 개요 371
2.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영세율 적용 범위 372
3. 정형외과용 구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372
Ⅵ. 농업용·임업용 기자재 372
1. 관련 규정 372
2.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범위 373
3. 영세율 적용대상 농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 시 영수증 발급 374
4. 부당 영세율 매입 시 추징 375
5. 영세율 첨부서류 375
6. 관련사례 375
Ⅶ.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379
1. 개요 379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379
제3절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380
Ⅰ. 총설 380
Ⅱ. 환급요건 380
1. 환급대상 농·어민의 범위 380
2.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382
Ⅲ. 환급절차 385
1. 농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개요 385
2. 환급대행자 385
3. 환급신청 386
4. 환급(관할세무서장) 387
5. 환급세액의 배분(환급대행자) 387
6. 부가가치세환급관리대장 작성·비치 387
Ⅳ. 사후관리 388
1. 환급대행자의 부정환급행위 통보 388
2. 환급세액 추징 388
3. 환급대행자에 대한 미통보가산세 388
4. 부정환급자에 대한 제제 389
Ⅴ. 관련사례 389
1.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대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여부 389
2.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자재를 매입한 경우 389
3.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신용카드 결제 분 세금계산서 교부 389
4. 농어업용기자재의 환급신청기한이 경과한 경우 환급 가능 여부 389
제4절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397
Ⅰ.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간접세 특례 397
1. 특례내용 397
2. 외국인관광객 등의 범위 397
3. 대상재화의 범위 398
4. 면세판매장의 지정 및 취소·변경 등 398
5. 환급창구운영사업자 400
6.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및 개별소비세액의 환급 401
7. 외국인 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402
8. 환급창구운영사업자를 통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403
9. 사후관리 403
10. 관련사례 403
Ⅱ. 외국사업자(외국법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421
1. 개요 421
2. 환급 절차 421
3. 상호주의 적용 422
Ⅲ.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425
1. 개요 425
2. 환급요건 425
3. 상호주의 적용 425
4. 외교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절차 426
제5절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특례 427
Ⅰ. 개요 427
Ⅱ. 과세특례 적용요건 427
1. 외국인관광객 427
2. 특례적용관광호텔 427
Ⅲ. 환급절차 428
1. 개요 428
2. 숙박용역공급확인서 교부 428
3. 환급증명서 송부 428
4.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429
Ⅳ. 사후관리 429
1. 환급제한 429
2. 환급세액 추징 429
Ⅴ. 명령사항 429
제6절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 특례 431
Ⅰ. 개요 431
Ⅱ. 환급요건 431
1. 외국인관광객 431
2. 환급대상 의료용역 431
3. 환급절차 432
4. 환급창구운영사업자 433
5. 사후관리 434
제7절 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439
Ⅰ. 개요 439
Ⅱ. 적용요건 439
1. 환급대상자(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439
2. 유류구매카드 440
3. 사후관리 441
4. 협력의무 441
제8절 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 443
Ⅰ.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간접세 특례 443
1. 개요 443
2. 적용요건 443
Ⅱ. 지정면세점에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한 간접세 특례 444
1. 개요 444
2. 면세물품의 공급 444
Ⅲ. 면세물품 판매가격 및 금액한도·수량 445
1. 면세물품 판매가격 445
2. 면세물품의 구입 금액한도·수량 445
Ⅳ. 면세물품의 판매 및 인도절차 등 446
Ⅴ. 사후관리 446
1. 부정유출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징수 446
2. 부정구매자의 지정면세점 이용제한 446
3. 기록·보관 446
제9절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의 내국물품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447
Ⅰ. 개요 447
1. 보세판매점의 내국물품 공급에 부가가치세 등 면제 447
2. 보세판매점에 공급하는 내국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등 면제 447
Ⅱ. 사후관리 447
제6장 영세율 첨부서류 448
제1절 개요 448
Ⅰ. 제출대상 서류 448
1. 개요 448
2. 예외적인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 448
3. 법령 또는 훈령에 정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때 448
Ⅱ. 영세율 붙임서류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 449
Ⅲ. 외화획득명세서의 제출 449
Ⅳ. 세무서장의 제출서류확인 및 조사 449
1. 제출서류 확인 449
2. 제출서류 조사 450
3. 영세율 첨부서류 제출기한 450
제2절 영세율 적용 첨부서류 451
PART Ⅳ. 면 세
제1장 총 설 457
제1절 총칙 457
Ⅰ. 면세의 의의 457
Ⅱ. 면세의 효과 457
Ⅲ. 면세와 영세율의 차이점 458
제2절 면세의 구분 및 면세대상 458
제2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460
제1절 기초생활 필수품 및 용역 460
Ⅰ. 미가공식료품, 농·축·수·임산물 460
1. 개요 460
2. 면세대상 미가공식료품 460
3. 비식용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또는 임산물 466
Ⅱ. 수돗물 468
1. 개요 468
2. 수돗물의 면세 기준 468
3. 물 공급의 면세·과세 사례 469
Ⅲ. 연탄과 무연탄 469
1. 개요 469
2. 연탄 및 무연탄 등의 면세판정 469
Ⅳ.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470
1. 개요 470
2. 여성용 생리컵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470
Ⅴ. 여객운송용역 470
1. 개요 470
2. 여객운송용역의 면세 범위 471
3. 여객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71
Ⅵ.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 472
1. 개요 472
2. 주택임대용역의 면세 판단 기준 473
3. 겸용주택의 임대 474
4. 오피스텔 임대용역의 면세여부 판단 475
5. 주택과 부수토지 임대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76
Ⅶ.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용역 476
제2절 국민후생·문화관련 재화 및 용역 477
Ⅰ.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477
1. 개요 477
2. 면세대상 의료보건용역 477
3.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사례 481
4. 과세되는 의료보건용역 사례 481
5. 관련사례 482
Ⅱ. 교육용역 493
1. 면세대상 교육용역 493
2. 집행기준 상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494
3.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개념 494
4. 교육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496
5. 관련사례 497
Ⅲ. 도서·신문·잡지·통신 및 방송 등(광고 제외) 508
1. 개요 508
2. 면세구분 기준 509
3. 도서 대중매체의 면세·과세 사례 509
4. 관련사례 510
Ⅳ.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비직업운동경기 512
1. 개요 512
2. 집행기준 상 예술창작품 등의 면세 범위 512
3.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면세·과세 사례 513
4. 관련사례 513
Ⅴ.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등 514
1. 개요 514
2.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의 정의 514
3. 입장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515
제3절 부가가치 생산요소 516
Ⅰ. 금융·보험용역 516
1. 개요 516
2. 금융·보험용역 면세요건 516
3. 면세대상 금융·보험용역 517
4. 면세 금융·보험용역 관련 부수재화·용역 520
5. 집행기준 상 금융·보험용역의 면세 범위 522
6. 업무위탁약정을 체결하고 수행한 대출모집대행용역 522
7.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대여용역 522
8. 현금자동지급기 설치 및 관리용역 523
9. 금융·보험용역 과세 또는 면세 판정 사례 523
10. 관련사례 524
Ⅱ. 토지 529
1. 개요 529
2. 사업자가 흙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529
3.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529
4. 관련 사례 529
Ⅲ. 인적용역 530
1. 개요 530
2. 물적 시설 및 인적설비의 범위 530
3. 면세대상 인적용역의 범위 530
4. 인적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532
5. 관련사례 533
제4절 조세정책 공익목적 536
Ⅰ.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536
1. 개요 536
2. 복권 536
3. 우표 536
4. 공중전화 537
5. 우표·인지·증지·복권·공중전화의 면세·과세 사례 537
Ⅱ. 담배 537
Ⅲ. 공익단체가 무상 또는 실비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38
1. 개요 538
2. 공익단체의 일시적·실비적 재화와 용역 538
3. 학술등 연구단체의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538
4. 등록된 종교단체의 경내지 등의 임대용역 539
5. 학생·근로자용의 공익성 음식·숙박용역 539
6.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신탁관리용역 539
7. 비영리교육재단의 교육환경 개선관련 용역 540
8.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보상금수령 관련 용역 540
9.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면세·과세 사례 540
10. 관련사례 541
Ⅳ.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543
1. 개요 543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용역 543
3. 집행기준 상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의 면세 범위 544
4. 관련사례 544
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550
1. 개요 550
2. 공익단체의 범위 550
3. 국가 등에 무상공급의 면세 ㆍ 과세 사례 551
4. 관련사례 551
제3장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554
제1절 총설 554
제2절 면세되는 재화의 수입 554
Ⅰ. 미가공식료품 554
1. 총설 554
2.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555
3. 수입 미가공 식료품의 면세·과세 사례 555
Ⅱ. 도서·신문·잡지 561
Ⅲ. 과학·교육·문화용 재화 561
1. 개요 561
2. 과학용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561
3. 국민후생용품의 수입재화의 면세·과세 사례 562
Ⅳ. 종교·자선·구호단체에 기증하는 재화 563
Ⅴ. 국가조직 등에 기증하는 재화 563
Ⅵ. 과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563
Ⅶ. 이사·이민·상속으로 인한 수입재화 564
1. 개요 564
2.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564
3.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564
Ⅷ. 여행자 휴대품·별송 물품·우송 물품 564
Ⅸ. 상품의 견본·광고용 물품 564
Ⅹ.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등의 행사출품용 재화 565
ⅩⅠ. 국제관례 상 관세면제 재화 565
ⅩⅡ. 재수입재화 565
1. 개요 565
2.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565
3. 「관세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566
4. 관련사례 567
ⅩⅢ. 일시수입재화 568
ⅩⅣ. 제조담배 568
ⅩⅤ. 기타 관세 감면 대상재화 568
제4장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 등 570
제1절 적용시한 570
Ⅰ.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570
Ⅱ.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570
Ⅲ.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571
Ⅳ.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는 경우 571
제2절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면세대상 재화 · 용역 572
Ⅰ.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석유류 572
Ⅱ. 구내식당 및 위탁급식에 의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572
1. 총설 572
2.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573
3.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 제출 574
4. 관련사례 574
Ⅲ.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575
Ⅳ.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 및 리모델링용역 575
1. 개요 575
2.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576
3. 리모델링 용역 576
4. 국민주택 공급 등 면세·과세 사례 577
5. 관련사례 578
Ⅴ.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583
1. 개요 583
2.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584
3. 공동주택 관리용역·경비용역 등에 대한 과세 사례 584
4. 관련 사례 584
Ⅵ.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587
Ⅶ. 노인복지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경비용역·청소용역 587
1. 개요 587
2. 면세대상 일반관리 용역 587
3. 노인복지주택 587
Ⅷ.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588
Ⅸ. 온실가스 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 588
Ⅹ.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588
1. 개요 588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 588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90
ⅩⅠ.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및 면세대상 기부채납시설 590
1.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국가에 공급하는 철도시설 590
2. 면세대상 기부채납시설 590
ⅩⅡ. 민자건설 고등교육기관 학교시설 운영사업 591
ⅩⅢ. 기숙사 591
1. 개요 591
2. 관련사례 592
ⅩⅣ.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버스의 공급에 대한 면세 592
ⅩⅤ. 전기버스 및 수소버스 593
ⅩⅥ.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593
ⅩⅦ. 희귀병 치료를 위한 치료제 등 593
ⅩⅧ.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593
ⅩⅨ. 농민·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임업용 목재펠릿 594
ⅩⅩ. 주택담보노후연금채권 담보 대상주택 594
ⅩⅩⅠ.면세재화의 수입 594
제3절 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595
Ⅰ. 개요 595
Ⅱ. 감면요건 595
1.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 및 어민(농어민) 595
2. 농업·임업·어업용 면세석유류의 범위 596
3. 농기계등 보유현황 및 변동내용 신고 597
4.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 발급 597
5. 면세유 사용실적 확인장치의 부착 및 신고 598
Ⅲ. 석유판매업자의 지정·지정취소 598
1. 개요 598
2. 지정절차 598
Ⅳ. 면세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환급절차 599
Ⅴ. 사후관리 599
1. 용도 외 전용 599
2. 부정사용 및 타인전용 등 600
3. 면세유류 구입카드 부정발급 600
4. 지정취소 601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02
6. 농업협동조합 등이 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602
Ⅵ. 행정자료의 요청 등 602
제4절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603
Ⅰ.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 603
1. 금지금 공급에 대한 면세 603
2.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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