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정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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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차별하는 것. 평등은 차별하지 아니하는 것.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품성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중 '같은 것은 같게'는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같은 것'은 다름의 양이 零인, '다른 것'의 특수한 형태일 뿐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품성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는 논리적으로 '다른 것은 품성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와 논리적으로 동치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품성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와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끌고 와서 평등을 설명하려는 노력들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동등한 취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차별'을 정의로운 것이라 주장한 것이지, '평등'을 정의로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헌법 제11조의, 입법자에 대한 평등 명령의 내용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입법자에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예시적 열거설을 채용한다면, 추가되는 사유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유로 하는 다른 취급을 금지할 뿐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그 외의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지도 않고, 조장하지도 않는다(neither prohibits nor promotes). 무관심하다(indifferent).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품성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 중 '같은 것은 같게'는 논리적으로 무의미하다. '같은 것'은 다름의 양이 零인, '다른 것'의 특수한 형태일 뿐이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품성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는 논리적으로 '다른 것은 품성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와 논리적으로 동치이고, 이것은 '모든 사람을 품성의 비율에 따라 다르게'와 논리적으로 동치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끌고 와서 평등을 설명하려는 노력들에 대한 반론을 제시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동등한 취급'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들을 완벽하게 다르게 취급할 것을 요구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차별'을 정의로운 것이라 주장한 것이지, '평등'을 정의로운 것이라 주장하지 않았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헌법 제11조의, 입법자에 대한 평등 명령의 내용으로 이해하려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입법자에게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예시적 열거설을 채용한다면, 추가되는 사유가 좀 더 있을 수 있다.) 이유로 하는 다른 취급을 금지할 뿐이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그 외의 사유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지도 않고, 조장하지도 않는다(neither prohibits nor promotes). 무관심하다(indiffe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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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헌법 제11조 제1항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5
제2장 평등과 정의의 관계 71
제3장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분석 97
제4장 평등과 사회적 기본권 125
제5장 공직자 재산등록 결정에 있어서의 평등권 심사 159
제6장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 개념 199
제7장 캐나다 법원의 간접차별 이론에 대한 분석과 비판 229
제8장 병역법 사건 재론 265
제9장 3단계 심사 체계 299
제2장 평등과 정의의 관계 71
제3장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분석 97
제4장 평등과 사회적 기본권 125
제5장 공직자 재산등록 결정에 있어서의 평등권 심사 159
제6장 국가인권위원회법상의 차별 개념 199
제7장 캐나다 법원의 간접차별 이론에 대한 분석과 비판 229
제8장 병역법 사건 재론 265
제9장 3단계 심사 체계 299
저자
저자
정주백 정주백(鄭柱白)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 《헌법재판론》(2026)
· 《평등의 딜레마》(2025)
· 《평등의 모순》(2024)
· 《헌재결정의 구조》(2023)
· 《법령소원미순론》(2023)
· 《헌법재판순명론》(2021)
· 《헌법기사》(2021)
· 《평등정명론》(2019)
· 《공법사례형》(2016, 공저)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졸업
·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 검사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UC Berkeley Visiting Scholar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한국공법학회 부회장
· 사법시험·변호사시험 위원
· 현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저서
· 《헌법재판론》(2026)
· 《평등의 딜레마》(2025)
· 《평등의 모순》(2024)
· 《헌재결정의 구조》(2023)
· 《법령소원미순론》(2023)
· 《헌법재판순명론》(2021)
· 《헌법기사》(2021)
· 《평등정명론》(2019)
· 《공법사례형》(2016,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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