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국공법(한국연구재단 학술명저번역총서 동양편 944)(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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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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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만국공법』이 번역된 지 160년이 되는 해이다. 서구의 근대 국제법 질서가 그동안 '천하'라는 이름하에 유지되어 오던 전근대 조공질서에 균열을 내며 동아시아 지역에까지 수용됨으로써 진정한 '글로벌화'의 단계에 들어선 지 160년이 되는 셈이다.
그 사이 국제법이라는 명분하에 베트남, 타이완, 조선은 식민 지배를 겪어야만 했고, 전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그리고 그 세계대전 이후 그와 같은 참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조약과 합의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만들고자 UN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제법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국가나 지역들 간의 갈등과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로, 특히 최근 10년 동안 갈등과 불안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분쟁과 전쟁은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듯하다. UN의 이면에 놓여 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체제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일극체제에 대한 도전 내지는 변화의 이면에 중국의 급부상이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만국공법』에 의해 비로소 서구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었던 중국과, 그런 중국을 서구 국제법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 1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그 국제 질서의 패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한다.
유럽 제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했다가 유럽을 능가하는 일극의 패권국가로 성장한 미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봉건제국의 자리에서 밀려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과분(瓜分, '수박처럼 쪼개져 나눠짐')의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신흥 강자로까지 성장한 중국, 이 양자의 관계는 근대 국제법 질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근대 국제법 질서와 그 담론 질서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이러한 패권 다툼과 세력 균형(均勢)의 논리가 또 하나의 극단적인 파국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한 재조명을 참조점 삼아 근대 자체에 대한 본원적 탐색과 깊이 있는 반성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대학원 박사과정 당시 그런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서 근대적 사상과 담론 질서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탐색과정 속에서 만났던 것이 바로 『만국공법』이었다. 사실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그리고 담론 질서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만국공법』이야말로 근대의 기원이 되는 저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상으로 인해 그동안 한중일 각국은 물론 서구에서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다각적인 설명과 해석들을 내놓았으며, 나 역시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번역이론의 관점에서 『만국공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논문을 쓴 바 있다.
하지만 그처럼 다양한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당시까지도 아직 한글로 된 완역본은 나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만국공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번역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지만, 시간에 쫓겨 미처 완역하지 못한 채 한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다. 2005년에 논문을 다 쓰고 난 이후로도 다른 연구와 일들에 밀려 뒤로 미뤄 뒀던 미완의 번역 초고를 한참이 지난 2019년에서야 다시 꺼내어 추가 작업을 진행한 끝에 그해 연말쯤 완역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 그 무렵 2020년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사업에 선정되었던 덕분에 그 도움을 받아 이번에 이렇게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번역을 완료하고서 교정과 해제 작업을 진행하는 사이에 다른 번역자에 의해 『만국공법』의 한글 번역이 나와서 더 이상 한국 최초의 완역이라는 타이틀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20년간 묵혀 둔 채 미뤄 뒀던 게으름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과거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그러하였듯이, 이 번역이 국내 학계에서도 『만국공법』에 대한 다양한 참조체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진정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근대 국제법 질서가 시작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만국공법』을 되돌아봄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 의미까지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 사이 국제법이라는 명분하에 베트남, 타이완, 조선은 식민 지배를 겪어야만 했고, 전 세계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다. 그리고 그 세계대전 이후 그와 같은 참상의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국가들이 조약과 합의를 통해 분쟁과 갈등을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법과 질서를 만들고자 UN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냄으로써 국제법 질서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는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국가나 지역들 간의 갈등과 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선 이후로, 특히 최근 10년 동안 갈등과 불안은 점점 고조되고 있고, 분쟁과 전쟁은 갈수록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 듯하다. UN의 이면에 놓여 있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극체제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면서 국제 질서에 근본적인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그 일극체제에 대한 도전 내지는 변화의 이면에 중국의 급부상이 놓여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만국공법』에 의해 비로소 서구 국제법 질서에 편입되었던 중국과, 그런 중국을 서구 국제법의 세계로 이끄는 역할을 하였던 미국이 16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 그 국제 질서의 패권을 두고 충돌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다소 아이러니하게 보이기도 한다.
유럽 제국의 식민지에서 출발했다가 유럽을 능가하는 일극의 패권국가로 성장한 미국, 그리고 세계 최고의 봉건제국의 자리에서 밀려 유럽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과분(瓜分, '수박처럼 쪼개져 나눠짐')의 위기에까지 몰렸다가 이제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신흥 강자로까지 성장한 중국, 이 양자의 관계는 근대 국제법 질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위치에 있음은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근대 국제법 질서와 그 담론 질서의 밑바탕에 놓여 있는 이러한 패권 다툼과 세력 균형(均勢)의 논리가 또 하나의 극단적인 파국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그 기원과 본질에 대한 재조명을 참조점 삼아 근대 자체에 대한 본원적 탐색과 깊이 있는 반성이 절실한 시점이라 하겠다.
대학원 박사과정 당시 그런 고민과 문제의식 속에서 근대적 사상과 담론 질서의 기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탐색과정 속에서 만났던 것이 바로 『만국공법』이었다. 사실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그리고 담론 질서에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만국공법』이야말로 근대의 기원이 되는 저술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위상으로 인해 그동안 한중일 각국은 물론 서구에서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를 통해 다각적인 설명과 해석들을 내놓았으며, 나 역시 탈식민주의적 관점과 번역이론의 관점에서 『만국공법』에 대해 비판적으로 재조명하는 논문을 쓴 바 있다.
하지만 그처럼 다양한 연구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당시까지도 아직 한글로 된 완역본은 나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 『만국공법』을 주제로 박사학위논문을 준비하는 동안 번역작업도 함께 진행하였지만, 시간에 쫓겨 미처 완역하지 못한 채 한동안 방치해 두고 있었다. 2005년에 논문을 다 쓰고 난 이후로도 다른 연구와 일들에 밀려 뒤로 미뤄 뒀던 미완의 번역 초고를 한참이 지난 2019년에서야 다시 꺼내어 추가 작업을 진행한 끝에 그해 연말쯤 완역해 낼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 그 무렵 2020년 한국연구재단 명저번역사업에 선정되었던 덕분에 그 도움을 받아 이번에 이렇게 출간할 수 있게 되었다. 사실 번역을 완료하고서 교정과 해제 작업을 진행하는 사이에 다른 번역자에 의해 『만국공법』의 한글 번역이 나와서 더 이상 한국 최초의 완역이라는 타이틀은 불가능하게 되고 말았다. 20년간 묵혀 둔 채 미뤄 뒀던 게으름을 탓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다만 과거 메이지 시기 일본에서 그러하였듯이, 이 번역이 국내 학계에서도 『만국공법』에 대한 다양한 참조체계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진정한 글로벌 차원에서의 근대 국제법 질서가 시작된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만국공법』을 되돌아봄으로써 그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현재적 의미까지도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목차
목차
역자 서문
일러두기
서(序) 1
서(序) 2
범 례
지구 전도 동반구/서반구
제1권 공법의 뜻을 설명하고, 그 본원을 밝히며, 그 요지(大旨; subject)를 적다
제1장 뜻을 설명하고, 본원을 밝히다
제2장 국가(邦國; nations)의 자치 자주권을 논함
제2권 국가들의 자연권(自然之權; absolute international rights)을 논함
제1장 그 자위권(自護之權; right of self-preservation), 자주권(自主之權; right of independence)을 논함
제2장 법률 제정(制定律法;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의 권리[입법권]에 대해 논하다
제3장 국가들의 평등권
제4장 각국의 재산권(掌物之權; rights of property)
제3권 국가들의 평시 왕래의 권리를 논함
제1장 사절 교환(通使; legation)의 권리
제2장 조약 협상(商議立約; negotiation and treaties)의 권리
제4권 교전의 조규를 논함
제1장 전쟁의 시작에 대해 논함
제2장 적국과의 전쟁권(交戰之權; rights of war)을 논함
제3장 전시 중립의 권리를 논함
제4장 평화조약 장정
역자 해제
참고문헌
번역어 목록
일러두기
서(序) 1
서(序) 2
범 례
지구 전도 동반구/서반구
제1권 공법의 뜻을 설명하고, 그 본원을 밝히며, 그 요지(大旨; subject)를 적다
제1장 뜻을 설명하고, 본원을 밝히다
제2장 국가(邦國; nations)의 자치 자주권을 논함
제2권 국가들의 자연권(自然之權; absolute international rights)을 논함
제1장 그 자위권(自護之權; right of self-preservation), 자주권(自主之權; right of independence)을 논함
제2장 법률 제정(制定律法; civil and criminal legislation)의 권리[입법권]에 대해 논하다
제3장 국가들의 평등권
제4장 각국의 재산권(掌物之權; rights of property)
제3권 국가들의 평시 왕래의 권리를 논함
제1장 사절 교환(通使; legation)의 권리
제2장 조약 협상(商議立約; negotiation and treaties)의 권리
제4권 교전의 조규를 논함
제1장 전쟁의 시작에 대해 논함
제2장 적국과의 전쟁권(交戰之權; rights of war)을 논함
제3장 전시 중립의 권리를 논함
제4장 평화조약 장정
역자 해제
참고문헌
번역어 목록
저자
저자
헨리 휘튼
미국의 법률가이자 외교관으로, 19세기 중반 서구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국제법 저술 가운데 하나인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1836년 초판. 국내에서는 주로 '국제법 원리' 혹은 '국제법 요소'라는 이름으로 알려짐)의 저자이다.
1785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건국된 미국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주 프로비던스(Providence)에서 태어났으며, 1802년 자신의 고향 주립대학(현재의 브라운대학교)을 졸업한 이후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1805년 프랑스 푸아티에(Poitiers)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유학하며 영미법은 물론 소위 '나폴레옹 법전'으로 불리는 프랑스 민법전을 연구하였다. 그 뒤로 뉴욕 해양법원 판사(1815~1819),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편찬관(reporter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816~1827), 덴마크 주재 대리공사(charg? d'affaires, 1827~1835), 프로이센 베를린 주재 전권공사(1837~1846) 등으로 활약하면서 법조계와 외교의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덴마크 주재 대리공사로 있는 동안 틈틈이 저술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통해 국제법학계에 이름을 날렸지만, 프로이센 주재 전권공사에서 물러나 귀국한 지 2년 뒤인 1848년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1785년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건국된 미국 로드아일랜드(Rhode Island)주 프로비던스(Providence)에서 태어났으며, 1802년 자신의 고향 주립대학(현재의 브라운대학교)을 졸업한 이후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1805년 프랑스 푸아티에(Poitiers)와 영국 런던 등지에서 유학하며 영미법은 물론 소위 '나폴레옹 법전'으로 불리는 프랑스 민법전을 연구하였다. 그 뒤로 뉴욕 해양법원 판사(1815~1819), 미국 연방대법원 판례 편찬관(reporter of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1816~1827), 덴마크 주재 대리공사(charg? d'affaires, 1827~1835), 프로이센 베를린 주재 전권공사(1837~1846) 등으로 활약하면서 법조계와 외교의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덴마크 주재 대리공사로 있는 동안 틈틈이 저술한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를 통해 국제법학계에 이름을 날렸지만, 프로이센 주재 전권공사에서 물러나 귀국한 지 2년 뒤인 1848년 갑작스러운 병으로 인해 63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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