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경제 강의(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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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는 'AI 3대 강국 실현'과 '소버린 AI 구축'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하며, AI·데이터 정책을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국가 AI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도 다음 달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국가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I 학습의 원천인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개방·유통·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체계적 데이터 생태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데이터는 AI의 학습 기반이자 산업·행정·사회 시스템 전반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데이터 경제의 구조와 제도적 기반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데이터경제강의』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정책적 방향과 법제적 과제를 재조명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의 6번째 전문서적으로 번역출판을 기획하였다.
『데이터 경제 강의』의 저자인 가오푸핑(高富平) 교수는 중국 데이터 법·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화동정법대의 2급 교수인 가오푸핑 교수는 현재 지능법학과장, 데이터법률연구센터 주임, 인터넷법치연구원 상무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상하이시 정치협상회의 위원, 공공데이터 개방 전문가위원회 위원, 데이터거래 전문가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깊숙이 관여하여 왔다. 저자의 이러한 학술적·입법적 경험을 제대로 녹여 낸 이 책은 디지털 대전환의 배경과 의미에서부터 데이터 요소 시장의 형성, 데이터 권리 구조, 공공데이터 체계, 산업별 데이터 활용, 데이터 경제의 운영 체제와 메커니즘, 디지털 거버넌스의 국가 전략적 의미 등을 일관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보기 드문 역작임이 분명하다.
특히 본 역서는 중국이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를 단순히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 같은 외형적 요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축적된 법·정책 체계, 제도적 인프라, 데이터 요소화 실험 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데이터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데이터 소유권론'이 논의되었지만 아직 통일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데이터 전반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구상 역시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지만, AI 패권 경쟁은 점차 데이터 입법·정책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중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이 펼쳐온 데이터 관련 정책과 입법 노력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연구의 압축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이 소버린 AI와 데이터 기반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학문적, 실무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정책입안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역작으로 평가된다.
이 번역서의 출간은 화동정법대와 인하대 로스쿨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는 지식재산권 특성화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국책과제인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AI·데이터법 연구센터로서 다양한 연구 성과와 전문 서적을 꾸준히 발간해 왔다. 2022년 이후 『데이터법』, 『인공지능과 로봇의 윤리』, 『데이터법의 신지평』, 『인공지능법 총론』 등 주요 저작을 연달아 출간하였고, 올해는 『인공지능법 2』와 『AI 프롬프팅과 지식재산』을 출간하였다.
우리 센터는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제1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을 시작으로, 2024년 상하이에서 제2회, 2025년 제주에서 제3회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중국에서 제4회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축적된 연구 역량과 양교 간 협력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AI·데이터법학과를 신설하여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되었고,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데 이어 2기 학생 수는 더욱 확대되었다. 가오푸핑 교수는 현재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의 객원교수로 참여하며 연구와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양교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본 역서의 출간 역시 그 결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단순한 법학분야 번역서가 아니라, 양교가 AI·데이터법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공동으로 탐구해 오며 쌓아 온 연구의 결실이며, 신뢰의 상징이다.
번역 과정에서는 원문의 표현과 구조적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함께 번역작업에 참여하여 애써 주신 인하대 로스쿨의 여러 교수님과 변호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양국 법제도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일부 설명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미리 양해 구한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두 대표 역자의 책임이며, 독자 여러분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해 더욱 알찬 역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가오푸핑 교수님과 인민일보출판사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어려운 국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역서 출간을 기꺼이 수락해주신 세창의 고(故) 이방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안식과 명복을 빈다. 아울러 역자들의 원고를 세심히 교정해주신 임길남 상무님과 실무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데이터법 강의교재로도 손색이 없는 멋진 역서의 완성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리고 AI·데이터법센터의 동료 연구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데이터 경제 강의』의 저자인 가오푸핑(高富平) 교수는 중국 데이터 법·정책 분야를 대표하는 학자이다. 화동정법대의 2급 교수인 가오푸핑 교수는 현재 지능법학과장, 데이터법률연구센터 주임, 인터넷법치연구원 상무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상하이시 정치협상회의 위원, 공공데이터 개방 전문가위원회 위원, 데이터거래 전문가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중요한 프로젝트에도 깊숙이 관여하여 왔다. 저자의 이러한 학술적·입법적 경험을 제대로 녹여 낸 이 책은 디지털 대전환의 배경과 의미에서부터 데이터 요소 시장의 형성, 데이터 권리 구조, 공공데이터 체계, 산업별 데이터 활용, 데이터 경제의 운영 체제와 메커니즘, 디지털 거버넌스의 국가 전략적 의미 등을 일관된 문제 의식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보기 드문 역작임이 분명하다.
특히 본 역서는 중국이 AI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이유를 단순히 기술력이나 투자 규모 같은 외형적 요인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 축적된 법·정책 체계, 제도적 인프라, 데이터 요소화 실험 등에 기초하고 있음을 정교하게 분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데이터의 자산 가치가 높아지면서 '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근본적 의문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로 '데이터 소유권론'이 논의되었지만 아직 통일적으로 정립되지 않았고, 데이터 전반에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구상 역시 사실상 폐기된 상황이지만, AI 패권 경쟁은 점차 데이터 입법·정책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책은 중국의 사례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국이 펼쳐온 데이터 관련 정책과 입법 노력을 한눈에 파악해 볼 수 있는 귀중한 연구의 압축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이 소버린 AI와 데이터 기반 AI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반드시 참고해야 할 학문적, 실무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물론 정책입안자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수 있는 역작으로 평가된다.
이 번역서의 출간은 화동정법대와 인하대 로스쿨 간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인하대 AI·데이터법센터는 지식재산권 특성화를 기반으로 2020년부터 국책과제인 '데이터 주도 혁신시대의 법과 윤리의 재정립'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 최대 규모의 AI·데이터법 연구센터로서 다양한 연구 성과와 전문 서적을 꾸준히 발간해 왔다. 2022년 이후 『데이터법』, 『인공지능과 로봇의 윤리』, 『데이터법의 신지평』, 『인공지능법 총론』 등 주요 저작을 연달아 출간하였고, 올해는 『인공지능법 2』와 『AI 프롬프팅과 지식재산』을 출간하였다.
우리 센터는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교류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 일회성 행사를 넘어선 지속 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2021년 제1회 한·중 데이터 인텔리전스 법제포럼을 시작으로, 2024년 상하이에서 제2회, 2025년 제주에서 제3회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내년에는 중국에서 제4회 포럼이 예정되어 있다. 축적된 연구 역량과 양교 간 협력을 바탕으로 2024년에는 국내 최초로 AI·데이터법학과를 신설하여 학위과정을 운영하게 되었고,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데 이어 2기 학생 수는 더욱 확대되었다. 가오푸핑 교수는 현재 인하대 AI·데이터법학과의 객원교수로 참여하며 연구와 교육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 결과 양교의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고, 본 역서의 출간 역시 그 결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단순한 법학분야 번역서가 아니라, 양교가 AI·데이터법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공동으로 탐구해 오며 쌓아 온 연구의 결실이며, 신뢰의 상징이다.
번역 과정에서는 원문의 표현과 구조적 맥락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함께 번역작업에 참여하여 애써 주신 인하대 로스쿨의 여러 교수님과 변호사님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양국 법제도의 본질적 차이로 인해 일부 설명이 다소 부족하게 느껴질 수 있음을 미리 양해 구한다. 부족한 점이 있다면 모두 대표 역자의 책임이며, 독자 여러분의 비판적 의견을 수렴해 더욱 알찬 역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책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주신 가오푸핑 교수님과 인민일보출판사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어려운 국내 출판 환경 속에서도 역서 출간을 기꺼이 수락해주신 세창의 고(故) 이방원 대표님께 깊은 감사와 더불어 안식과 명복을 빈다. 아울러 역자들의 원고를 세심히 교정해주신 임길남 상무님과 실무진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데이터법 강의교재로도 손색이 없는 멋진 역서의 완성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손길에 감사드리고 AI·데이터법센터의 동료 연구자들께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목차
목차
역자 서문 ? 4
서문 ? 8
제 1 편?데이터 경제로의 진전
제1장 사회경제의 변혁적 힘으로서의 디지털 경제 ? 25
제1절?디지털 경제: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개념 ? 25
제2절?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위상: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형태 ? 28
제3절?디지털 경제의 포괄적 이해 ? 33
제2장 데이터 경제 전략 ? 42
제1절?데이터 경제의 배경: 데이터 지능의 출현 ? 42
제2절?해외 데이터 경제 전략 동향 ? 49
제3절?중국의 데이터 경제 전략 동향 ? 57
제3장 디지털 전환: 데이터 경제의 형성 및 발전 ? 63
제1절?디지털 전환의 범주 ? 64
제2절?기업의 디지털 전환 ? 70
제3절?정부의 디지털 전환 ? 76
제4장 데이터 경제의 기본 구조 ? 84
제1절?데이터 경제행위 ? 85
제2절?데이터 경제 주체 ? 96
제3절?데이터 경제 시장 체계 ? 99
제 2 편?데이터 요소 가치: 데이터 생산력
제5장 데이터 생산 요소의 포괄적 의미 ? 107
제1절?생산요소로서의 데이터의 이중적 의미 ? 107
제2절?데이터의 자원화 활용: 인류 사회의 새로운 과제 ? 117
제6장 데이터 지능 기반 사회 생산력 형성 ? 129
제1절?데이터 지능: 데이터를 생산력으로 전환 ? 129
제2절?데이터 기반 제도: 데이터가 사회적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조건 ? 140
제7장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활용 및 안전 사용 프레임워크 ? 154
제1절?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본 프레임워크 ? 154
제2절?기업 데이터 거버넌스 실천 ? 165
제3절?사회적 데이터 거버넌스 실천 ? 175
제 3 편?데이터 요소의 기초 이론
제8장 데이터 존재론: 데이터 ? 191
제1절?데이터의 의미 ? 192
제2절?데이터의 자연적 속성 ? 197
제3절?데이터의 자원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 ? 202
제9장 데이터 가치 실현 이론: 데이터 요소의 제품화 과정 ? 212
제1절?데이터의 요소화 과정: 데이터 요소와 데이터 제품의 이분법 ? 212
제2절?데이터 가공·사용: 사용가능한 데이터 및 데이터 제품의 생산 ? 222
제3절?데이터 제품의 거래: 데이터 요소 가치의 최종적 실현 ? 227
제10장 데이터 이용 규범론: 데이터 분류 체계 ? 234
제1절?정부데이터와 사회데이터 ? 234
제2절?공공데이터와 비(非)공공데이터 ? 239
제3절?개인정보와 비(非)개인정보 ? 246
제4절?공공데이터, 기업데이터, 개인데이터의 교차 문제 ? 254
제 4 편 데이터 요소의 기초 제도: 데이터 재사용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제11장 데이터 출처자의 이익 보호 ? 261
제1절?데이터 소스와 출처자 ? 262
제2절?데이터 출처자의 권익 보호 문제 ? 264
제3절?개인 데이터 권익 보호 규칙 ? 271
제12장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 구성 ? 283
제1절?데이터 보유자 ? 283
제2절?데이터 보유자의 권리 ? 287
제3절?데이터 보유자 권리의 구체적 형태 ? 294
제13장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데이터 규정 준수 관리 ? 301
제1절?데이터 보유권: 권리와 의무가 일체화된 재산권 제도 ? 301
제2절?데이터 요소 이용과 데이터 보안: 새로운 데이터 보안 관점 ? 309
제3절?위험에 기반한 데이터 안전 및 규정 준수 관리 ? 321
제 5 편 데이터 경제의 운영 체제와 메커니즘
제14장 기업의 데이터 요소화: 미시적 데이터 경제 ? 335
제1절?데이터 요소화: 상품화 사고방식으로의 데이터 거버넌스 ? 336
제2절?데이터 요소 가치 실현 ? 345
제3절?데이터 주도형(?据??型) 기업이 되는 방법 ? 353
제15장 데이터 요소의 사회적 활용: 거시적 데이터 경제 ? 361
제1절?데이터 요소의 사회적 활용: 데이터 요소의 공급 문제 ? 361
제2절?데이터 요소 유통: "데이터를 상품으로" ? 374
제3절?데이터 산출물: 데이터 상품 ? 382
제4절?데이터 소비: 데이터 가치의 최종 실현 ? 388
제16장 데이터 요소 시장 체계 구축 ? 397
제1절?데이터 거래와 데이터 시장의 기본 문제 ? 397
제2절?다원적 데이터 거래 시장 체계 ? 410
제3절?데이터 요소 시장 규제의 내용과 메커니즘 ? 428
제 6 편 정부·정부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제17장 데이터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정립 ? 441
제1절?데이터 경제의 추진자 ? 441
제2절?데이터 경제 안전의 책임자(保障者) ? 452
제3절?데이터 경제의 참여 주체 ? 459
제18장 정부데이터의 요소화 활용 제도와 메커니즘 ? 468
제1절?데이터 자원 관리권 ? 469
제2절?데이터 특성에 기반한 데이터 요소화 활용 제도 ? 475
제3절?정부데이터 공유: 데이터 거버넌스 가치 실현 메커니즘 ? 482
제19장 정부 데이터의 사회적 공급: 데이터 개방과 위탁 운영 ? 490
제1절?정부 데이터 개방의 기본 이념 ? 490
제2절?정부 데이터 개방 제도의 기본 체계 ? 498
제3절?정부 데이터 위탁운영 ? 509
제20장 국가 데이터 주권과 국제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질서 ? 535
제1절?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규제 ? 536
제2절?중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 548
제3절?국제 디지털 무역 질서 ? 559
서문 ? 8
제 1 편?데이터 경제로의 진전
제1장 사회경제의 변혁적 힘으로서의 디지털 경제 ? 25
제1절?디지털 경제: 역동적으로 진화하는 개념 ? 25
제2절?디지털 경제의 새로운 위상: 사회경제 발전의 새로운 형태 ? 28
제3절?디지털 경제의 포괄적 이해 ? 33
제2장 데이터 경제 전략 ? 42
제1절?데이터 경제의 배경: 데이터 지능의 출현 ? 42
제2절?해외 데이터 경제 전략 동향 ? 49
제3절?중국의 데이터 경제 전략 동향 ? 57
제3장 디지털 전환: 데이터 경제의 형성 및 발전 ? 63
제1절?디지털 전환의 범주 ? 64
제2절?기업의 디지털 전환 ? 70
제3절?정부의 디지털 전환 ? 76
제4장 데이터 경제의 기본 구조 ? 84
제1절?데이터 경제행위 ? 85
제2절?데이터 경제 주체 ? 96
제3절?데이터 경제 시장 체계 ? 99
제 2 편?데이터 요소 가치: 데이터 생산력
제5장 데이터 생산 요소의 포괄적 의미 ? 107
제1절?생산요소로서의 데이터의 이중적 의미 ? 107
제2절?데이터의 자원화 활용: 인류 사회의 새로운 과제 ? 117
제6장 데이터 지능 기반 사회 생산력 형성 ? 129
제1절?데이터 지능: 데이터를 생산력으로 전환 ? 129
제2절?데이터 기반 제도: 데이터가 사회적 생산력으로 전환되는 제도적 조건 ? 140
제7장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활용 및 안전 사용 프레임워크 ? 154
제1절?데이터 거버넌스의 기본 프레임워크 ? 154
제2절?기업 데이터 거버넌스 실천 ? 165
제3절?사회적 데이터 거버넌스 실천 ? 175
제 3 편?데이터 요소의 기초 이론
제8장 데이터 존재론: 데이터 ? 191
제1절?데이터의 의미 ? 192
제2절?데이터의 자연적 속성 ? 197
제3절?데이터의 자원적 속성과 사회적 속성 ? 202
제9장 데이터 가치 실현 이론: 데이터 요소의 제품화 과정 ? 212
제1절?데이터의 요소화 과정: 데이터 요소와 데이터 제품의 이분법 ? 212
제2절?데이터 가공·사용: 사용가능한 데이터 및 데이터 제품의 생산 ? 222
제3절?데이터 제품의 거래: 데이터 요소 가치의 최종적 실현 ? 227
제10장 데이터 이용 규범론: 데이터 분류 체계 ? 234
제1절?정부데이터와 사회데이터 ? 234
제2절?공공데이터와 비(非)공공데이터 ? 239
제3절?개인정보와 비(非)개인정보 ? 246
제4절?공공데이터, 기업데이터, 개인데이터의 교차 문제 ? 254
제 4 편 데이터 요소의 기초 제도: 데이터 재사용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제11장 데이터 출처자의 이익 보호 ? 261
제1절?데이터 소스와 출처자 ? 262
제2절?데이터 출처자의 권익 보호 문제 ? 264
제3절?개인 데이터 권익 보호 규칙 ? 271
제12장 데이터 보유자의 권리 구성 ? 283
제1절?데이터 보유자 ? 283
제2절?데이터 보유자의 권리 ? 287
제3절?데이터 보유자 권리의 구체적 형태 ? 294
제13장 데이터 보유자의 의무: 데이터 규정 준수 관리 ? 301
제1절?데이터 보유권: 권리와 의무가 일체화된 재산권 제도 ? 301
제2절?데이터 요소 이용과 데이터 보안: 새로운 데이터 보안 관점 ? 309
제3절?위험에 기반한 데이터 안전 및 규정 준수 관리 ? 321
제 5 편 데이터 경제의 운영 체제와 메커니즘
제14장 기업의 데이터 요소화: 미시적 데이터 경제 ? 335
제1절?데이터 요소화: 상품화 사고방식으로의 데이터 거버넌스 ? 336
제2절?데이터 요소 가치 실현 ? 345
제3절?데이터 주도형(?据??型) 기업이 되는 방법 ? 353
제15장 데이터 요소의 사회적 활용: 거시적 데이터 경제 ? 361
제1절?데이터 요소의 사회적 활용: 데이터 요소의 공급 문제 ? 361
제2절?데이터 요소 유통: "데이터를 상품으로" ? 374
제3절?데이터 산출물: 데이터 상품 ? 382
제4절?데이터 소비: 데이터 가치의 최종 실현 ? 388
제16장 데이터 요소 시장 체계 구축 ? 397
제1절?데이터 거래와 데이터 시장의 기본 문제 ? 397
제2절?다원적 데이터 거래 시장 체계 ? 410
제3절?데이터 요소 시장 규제의 내용과 메커니즘 ? 428
제 6 편 정부·정부데이터와 데이터 경제
제17장 데이터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 정립 ? 441
제1절?데이터 경제의 추진자 ? 441
제2절?데이터 경제 안전의 책임자(保障者) ? 452
제3절?데이터 경제의 참여 주체 ? 459
제18장 정부데이터의 요소화 활용 제도와 메커니즘 ? 468
제1절?데이터 자원 관리권 ? 469
제2절?데이터 특성에 기반한 데이터 요소화 활용 제도 ? 475
제3절?정부데이터 공유: 데이터 거버넌스 가치 실현 메커니즘 ? 482
제19장 정부 데이터의 사회적 공급: 데이터 개방과 위탁 운영 ? 490
제1절?정부 데이터 개방의 기본 이념 ? 490
제2절?정부 데이터 개방 제도의 기본 체계 ? 498
제3절?정부 데이터 위탁운영 ? 509
제20장 국가 데이터 주권과 국제 데이터 경제의 새로운 질서 ? 535
제1절?디지털 무역과 데이터 규제 ? 536
제2절?중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규제 ? 548
제3절?국제 디지털 무역 질서 ? 559
저자
저자
가오푸핑
가오푸핑?高富平
화동정법대 2급 교수
화동정법대 데이터법률연구센터 주임
국무원 특별수당 수혜 전문가
중국 국가지식재산 전문가
상하이시 고급 핵심 인재
상하이시 공공데이터 개방 전문가위원회 위원
상하이시 데이터거래전문가 위원회 위원
중국정법대 법학사, 법학박사
저서 30여 권 출간 및 학술논문 120여 편 발표
화동정법대 2급 교수
화동정법대 데이터법률연구센터 주임
국무원 특별수당 수혜 전문가
중국 국가지식재산 전문가
상하이시 고급 핵심 인재
상하이시 공공데이터 개방 전문가위원회 위원
상하이시 데이터거래전문가 위원회 위원
중국정법대 법학사, 법학박사
저서 30여 권 출간 및 학술논문 120여 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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