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법의 신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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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번에 발간하는 『AI·데이터법의 신지평』은 이러한 6년간의 연구 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연구총서라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총서는 2단계 연구기간에 축적된 문제의식과 연구성과를 집약하는 동시에, 앞으로 AI·데이터법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성찰의 결과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총서는 하나의 종료를 알리는 결산이자, 동시에 다음 시대를 향한 새로운 출발선 위에 놓인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서는 모두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전자인격, 생성형 AI의 편향성, AI의 공정성,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 AI·데이터법의 기초철학과 규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법적 논의가 단순한 기술규제의 차원을 넘어, 책임, 공정, 인간과 기술의 관계, 그리고 제도적 기초질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 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2장에서는 EU AI Act, DeepSeek 규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 입법 동향과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변화 등을 통해 AI·데이터 규범체제의 국제적 전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AI·데이터법은 더 이상 국내법의 범주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국의 입법과 정책은 국제규범, 기술패권, 통상질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비교법적 시야와 제도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제3장에서는 AI 기술이 특허제도와 법률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발명자성,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허 보호, 연구개발 과정에서 AI 조력에 따른 진보성 판단의 변화와 더불어, 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절차 활용과 법적 규제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는 AI가 기술혁신의 구조뿐 아니라 법률전문직의 역할과 사법제도의 운용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제4장에서는 생성형 AI와 콘텐츠 법제를 중심으로,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스타일 차용,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와 귀속, 공정이용, AI 예술 산출물과 아트 NFT의 과세,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퍼블리시티권 등 생성형 AI 시대의 콘텐츠 관련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 장은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권리귀속과 이용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라는 동시대 지식재산법의 중심 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제5장에서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거대언어모델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조치, 의료영역에서의 AI 활용 등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이 장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라는 고전적 과제가 AI 시대에 들어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이번 총서에 실린 글들은 각기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AX 시대에 법은 단지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규범이어서는 안 되며,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읽고 그에 걸맞은 질서를 설계하는 적극적 규범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데이터법의 신지평』은 지난 6년의 성과를 정리하는 결산이면서도, 앞으로 AI·데이터법이 열어 갈 새로운 지평을 향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바쁜 연구와 교육 가운데서도 귀한 연구성과를 보내 주신 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년간 연구소의 출판사업을 함께한 세창출판사와 우리의 학술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주변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총서가 AX 시대의 법적 과제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실무가, 정책담당자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연구소는 지난 성과를 디딤돌 삼아, AI·데이터법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총서는 모두 다섯 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에서는 전자인격, 생성형 AI의 편향성, AI의 공정성,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등 AI·데이터법의 기초철학과 규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이는 AI 시대의 법적 논의가 단순한 기술규제의 차원을 넘어, 책임, 공정, 인간과 기술의 관계, 그리고 제도적 기초질서에 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 위에 놓여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2장에서는 EU AI Act, DeepSeek 규제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 입법 동향과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변화 등을 통해 AI·데이터 규범체제의 국제적 전개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AI·데이터법은 더 이상 국내법의 범주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각국의 입법과 정책은 국제규범, 기술패권, 통상질서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장은 그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비교법적 시야와 제도적 통찰을 제시합니다.
제3장에서는 AI 기술이 특허제도와 법률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AI 발명자성,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허 보호, 연구개발 과정에서 AI 조력에 따른 진보성 판단의 변화와 더불어, 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절차 활용과 법적 규제 문제를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는 AI가 기술혁신의 구조뿐 아니라 법률전문직의 역할과 사법제도의 운용 방식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제4장에서는 생성형 AI와 콘텐츠 법제를 중심으로,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 스타일 차용, AI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와 귀속, 공정이용, AI 예술 산출물과 아트 NFT의 과세,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퍼블리시티권 등 생성형 AI 시대의 콘텐츠 관련 쟁점을 다루었습니다. 이 장은 창작과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권리귀속과 이용질서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라는 동시대 지식재산법의 중심 과제를 집약적으로 보여 줍니다.
제5장에서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거대언어모델과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처리자의 보호조치, 의료영역에서의 AI 활용 등 개인정보 보호의 새로운 동향을 다루었습니다. 이 장은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의 균형이라는 고전적 과제가 AI 시대에 들어 어떻게 새롭게 재구성되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이번 총서에 실린 글들은 각기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AX 시대에 법은 단지 사후적으로 대응하는 규범이어서는 안 되며, 기술과 사회의 변화를 읽고 그에 걸맞은 질서를 설계하는 적극적 규범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AI·데이터법의 신지평』은 지난 6년의 성과를 정리하는 결산이면서도, 앞으로 AI·데이터법이 열어 갈 새로운 지평을 향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바쁜 연구와 교육 가운데서도 귀한 연구성과를 보내 주신 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6년간 연구소의 출판사업을 함께한 세창출판사와 우리의 학술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 주변의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총서가 AX 시대의 법적 과제를 고민하는 연구자와 실무가, 정책담당자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연구소는 지난 성과를 디딤돌 삼아, AI·데이터법의 심화와 확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목차
목차
_차례
머리말 iii
제1장?AI·데이터법의 기초철학과 규범
제1절 전자인격이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안인가·고인석
I. 문제 상황을 확인함 3
II. 인공지능 로봇과 인격체의 본성에 관한 토론인가, 사회적 장치의 합리성에 관한 토론인가 7
1.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 관리의 방안에 관한 토론이다 7
2. 이 토론에서 인간중심주의는 극복해야 할 편견이 아니다 12
III. 전자인격이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할까 16
1. 책임공백이라는 문제 16
2. 책임재산의 문제 18
3. 전자인격의 정체 확인과 재확인이라는 문제 19
IV. 결론과 전망 23
제2절 생성형 AI와 편향성·김현진
I. 들어가며 25
II. 생성형 AI의 편향성의 기원 26
1. AI의 발전과 데이터의 중요성 26
2. 구별개념으로서의 환각 29
3. 학습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 31
4.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강화 33
III. 인공지능의 편향성이 유발한 문제 35
1.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35
2. 차별적 의사 결정 38
3. 기술적 및 윤리적 책임의 모호성 41
IV. AI 편향성 문제의 해결방안 42
1. 기술적 해결 42
2. 윤리적 고려 43
3. 정책 및 법적 대응 44
V. 결 론 46
제3절 AI 공정성에 관한 연구 - 차별 없는 AI 사회의 실현·손영화
I. 서 론 47
II. AI에 의한 차별과 그 요인 50
1. 알고리즘 설계에 기인한 차별 51
2. 학습 데이터로 인한 차별 52
3. 집단의 속성에 근거한 판단에 따른 차별 55
4. 인간에 의한 책임 전가 56
III. AI 공정성의 의의와 동향 56
1. AI 공정성의 의의 56
2. AI에 의한 차별 방지를 요구하는 원칙·지침 59
3. AI에 의한 차별 방지 입법 59
4. 법 앞의 평등과 사인 간의 차별 62
5.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차별 방지 63
IV. AI 공정성을 실현하는 평가 지표 65
1. 데모그래픽 패리티 66
2. 기회 균등 67
3. 균등 오즈 67
4. 공정하고 정밀한 형평성 지표의 개발 및 사용 68
V. 결 론 69
제4절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정찬모
I. 도입말 73
II.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 분석 75
1. 총칙 75
2. 추진체계 80
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81
4.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 투명성, 안전성 82
5. 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와 제재 86
III.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88
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의 비교 88
2. 인공지능기본법의 평가 91
3. 향후 과제 92
IV. 맺음말 98
제2장?AI·데이터 규범체제 국제동향
제1절 EU AI Act의 입법배경과 도입철학에 대한 검토·손영화
I. 서 론 103
II. AI 법의 탄생 연혁 105
1. 2018년 인공지능(AI)에 관한 시책의 검토 착수 105
2. 2018년 4월 정책지침 유럽의 AI 105
3. 2019년 4월 AI 윤리지침 106
4. 2020년 2월 AI 백서 106
5. 2021년 4월 AI 규칙안 마련 108
6. 2023년 6월 AI 법의 탄생 110
III. AI 법의 주된 내용 111
1. 금지되는 AI(Prohibited AI) 111
2. 고위험 AI(High-risk AI) 114
3. 범용 목적형 AI 115
IV. AI 법의 입법배경 117
1.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118
2. 신뢰할 수 있는 AI 필요성 119
3. 규제의 필요성 120
4.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1
V. AI 법의 도입철학 123
1. 위험 기반 접근 123
2. 인간 중심 접근 124
3.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125
4. 안전성 및 보안 126
5. 비차별성 및 공정성 129
6. 혁신 촉진 130
VI. 결 론 131
제2절 데이터 국제유통과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의 통상규범 합치성: 딥시크 사례를 중심으로·정찬모
I. 서 론 134
II. 딥시크에 대한 규제의 사실관계 136
1. 주요 국가의 일반 동향 136
2. 한국 개인정보위의 조치 137
3. 국제통상법상 쟁점 140
III. 딥시크 규제의 GATS 합치성 검토 141
1. 분류 문제 141
2.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 규제와 인정 145
3. 시장접근 148
4. 내국민대우 150
5. 중국의 서비스 양허 150
6. 일반예외 151
7. 안보예외 152
IV. 딥시크 규제의 RCEP 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검토 154
1. 전자상거래 장의 인공지능 관련성 154
2. 컴퓨터시설 현지화 요건 155
3. 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 155
4. 제17장 예외와의 관계 158
5. 사족 158
V. 결 론 159
제3절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 입법 동향과 시사점·이상우
I. 서 론 161
II. 네트워크데이터안전관리조례 165
1. 개설 165
2. 주요 내용 166
3. 소결 174
III.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방법 176
1. 개설 176
2. 주요 내용 177
3. 소결 180
IV.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181
1. AI 기본법의 의의 및 한계 181
2. 우리나라 AI·데이터법의 지향점 185
V. 결 론 188
제4절 중국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이상우
I. 서 론 190
II. 중국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거버넌스의 변화 193
1. 총체적 국가안전관 193
2. 3법(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 194
3. 반간첩법(2023)과 AI 규제 200
4. 소결 205
III.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현안 207
1. 사이버안보 기본법제 미완(未完) 207
2. 파편화된 거버넌스 210
IV. 결 론 212
제3장?AI 기술이 특허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제1절 AI 발명자성에 관한 논의 동향과 특허법상 쟁점·김원오
I. 서 설 217
1. 문제의 제기 217
2.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219
II. AI 생성발명에 대한 발명자성의 의의와 국제동향 220
1. 발명자성(Inventorship)의 의미 220
2. WIPO에서 발명자 적격에 관한 논의 동향 227
3. 미국의 2차례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동향 229
4. 우리나라 특허청의 관련 활동과 노력 233
5. 주요국의 DABUS 판례 동향과 발명자성 불인정의 근거 235
III. AI 발명자성 인정을 둘러싼 특허법상 쟁점 244
1. 발명자의 지위에 관한 사적 합의는 유효한가? 244
2. AI로부터 자연인이나 법인이 권리승계를 할 수 있는가? 245
3. 배후의 인간이나 AI에게 공동발명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는가? 246
4. AI 발명에 개입한 사람에게 단독 발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248
5. AI에게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은? 250
IV. AI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및 대안적 해법에 관한 논의 251
1. AGI에 대한 특허권 귀속결정의 어려움 251
2. 법인격 부여 없이 특허출원이 인정되도록 하는 대안적 권리귀속론에 대한 논의 252
3. 완화된 해석 또는 새로운 개념 정립의 필요성 255
4. 대안적 해결 방법론 및 입법 제안 257
5. 과도기적 참칭행위에 대한 규제(허위표시, 참칭행위에 대한 규제, 모인출원) 260
V. 결 어 261
제2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허 보호 전략 - 미국 특허법을 중심으로·이수미
I. 머리말 264
II. 인공지능 기술의 분류 265
1.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구성기술 분류 266
2. 인공지능 기술의 단계별 특허권 확보 가능 영역 268
III. 인공지능 기술의 보호―미국 특허법을 중심으로 271
1. 특허적격성 271
2. 명세서 기재요건 279
3. 인공지능과 진보성 282
4. 데이터셋의 특허 보호 283
IV. 인공지능 기술의 보호―우리나라 특허청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285
1. 특허적격성 285
2. 명세서 기재요건 285
3. 인공지능과 진보성 287
4. 데이터셋의 특허 보호 289
V. 인공지능 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 전략 289
VI. 결 론 293
제3절 연구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조력으로 인한 진보성 요건 기준의 변화 - 미국특허법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 요건을 중심으로·이수미
I. 머리말 294
II. 현재 미국 비자명성 요건의 기준이 되는 연방대법원의 KSR 사건(2007) 296
1. 사건의 개요 296
2. 사건의 해설: 통상의 기술자와 자명(용이도출)의 새로운 기준 297
III.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변화 300
1. 연구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300
2. 미국의 통상의 기술자 정의와 기술 수준의 판단 방법 301
3. 우리나라 통상의 기술자 정의 304
IV.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자명' 또는 '용이도출'의 변화 305
1. 미국의 진보성 요건인 비자명성(non-obviousness)에 대한 해석 305
2. KSR 판결의 자명성 기준인 '예측 가능한 결과(predictable results)'의 의미 307
3. 시도자명(Obvious to Try) 310
4. 우리나라의 용이도출 기준 312
V. 결 론 315
제4절 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백경희
I. 서 론 318
II. 인공지능의 개발과 ChatGPT 319
1. 인공지능의 개발 319
2. 머신러닝 내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의 본격화 320
3.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의 진화 321
III. 인공지능 및 ChatGPT의 변호사 직역 활용의 실사례 321
1. 개관 321
2. 법률 실사의 자동화 323
3. 계약서의 문제점 검토와 작성의 자동화 323
4. 대화형 검색 서비스나 AI 변호사 324
IV.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 325
1. 변호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325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 330
3. 다른 전문직역의 인공지능 활용의 명암 331
Ⅴ. 변호사 직역에 대한 ChatGPT 활용 시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안 333
1. 변호사 직역의 ChatGPT 등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규제 방향 333
2. 법률서비스 관련 빅데이터의 확보 336
3. 전문가 시스템과의 결합과 변호사의 역할 337
VI. 결 론 339
제5절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과 법적 규제·최준혁
I. 들어가며 341
1. 초거대 인공지능 341
2.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하는가? 343
II. 인공지능과 형사절차 348
1. 개관 348
2. 각 단계별 인공지능의 활용 349
III. 형사전자소송과 AI 355
1. 도입논의 355
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과 AI 357
3. 법원의 AI 모델 360
4. 검토 361
IV. 맺으며 366
제4장?생성형 AI와 콘텐츠 법제
제1절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김원오
I. 프롬프트의 창작 활용과 IP 쟁점 369
1.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369
2. 프롬프트를 둘러싼 IP 주요 쟁점 372
II. 프롬프트와 그 입력행위의 저작권법상 지위 375
1. 프롬프팅(prompting)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375
2. 프롬프트 자체의 저작물성 379
III. 프롬프트와 AI모델의 창작 도구성에 대한 논의 381
1. 프롬프트와 AI 모델 생성행위 간의 상관관계 381
2. 프롬프트와 AI모델의 창작 도구성 383
IV. 프롬프트 입력자의 창작 주체성에 대한 재평가 389
1. 저작자성(Authorship) 389
2. 프롬프트를 통한 창작기획과 창작과정에 대한 재평가 391
3. 창작적 기여도 측면 394
V. 결 어 396
제2절 생성형 AI를 이용한 스타일 차용의 IP법상 쟁점과 과제·김원오
I. 서 론 399
1. 프롬프트 기반 창작 시대의 도래 399
2. 논의 가능한 법적 쟁점과 과제 400
3. 스타일의 정의와 법적 취급 402
II. 스타일 차용이 허용되는 법리 검토 404
1.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404
2. 변형적 이용에 의한 공정이용의 법리 407
III. 스타일 차용의 저작권 침해가능성 409
1.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가능성 409
2. 저작권 침해의 의거 요건 충족 용이 410
3. 저작인격권 침해가능성 411
4. 정리 412
IV. 타 법익 침해가능성 413
1. 타인의 성과물에 대한 부당편승 413
2.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413
3. 트레이드드레스 또는 희석화 침해 가능성 414
V. 재해석 및 대응책 검토 415
1. 상황과 여건의 변화 415
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재해석 418
3. 자구책으로서 기술적 해결 시도 421
4. 법정허락과 보상금 지급체계 422
VI. 결 론 423
제3절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와 귀속주체 연구 - 외국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정세은
I. 서 론 426
II.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 개념 및 저작물성 여부 427
1. 저작물의 개념 427
2.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 여부 428
3. 소결 430
III.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 431
1. 서설 431
2.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찬반 논의 431
3. 인공지능 생성물의 다양한 사례 검토 436
4.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 442
IV.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453
1. 서언 453
2. 저작 주체성 긍정 여부 454
3. 저작권의 귀속 주체 455
4. 결어 459
V. 결 론 460
제4절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정세은
I. 서 론 463
II.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 법리 적용과 문제점 464
1.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책임귀속 464
2. 인공지능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 적용기준과 문제점 467
3. 소결 479
III.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사건 판결사례 검토 480
1. 서설 480
2. 'Sony사건' 판결의 주요 논점 481
3. 'Sony사건' 판결의 핵심 내용과 효과 482
4. 주요 후속 사건 판결에 미친 영향 483
IV. 공정이용 법리의 재해석과 개선과제 487
1. 서설 487
2. 공정이용 법리의 새로운 이해 등 재해석 487
3. 미국 저작권청(USCO)의 권고사항 490
4.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한계와 개선과제 491
5. 소결 493
V. 결 론 494
제5절 디지털 시대의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 방안 - AI의 예술 산출물, 아트 NFT, 미술품 조각투자를 중심으로·김영순
I. 서 론 496
II. 예술창작품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내용 497
1. 소득과세 498
2. 부가가치세 501
3. 상속·증여세 503
4. 관세 504
III. AI의 예술 산출물에 대한 과세 논의 505
1. AI의 예술 창작 실태 505
2. AI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506
3. AI의 예술 산출물에 대한 과세 논의 508
IV. 아트 NFT에 대한 과세 논의 515
1. NFT의 의의 및 아트 NFT의 시장 현황 515
2. NFT 거래 및 NFT의 법적 성격 517
3. 아트 NFT에 대한 과세 논의 519
V. 예술창작품의 조각투자에 대한 과세 526
1. 조각투자의 의의 및 현황 526
2.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528
3. 개인 조각투자자에 대한 과세 논의 530
VI. 결 론 535
제6절 퍼블리시티권을 통한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보호·심석찬
I. 들어가며 537
II.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개념과 법적 쟁점 539
1.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 개념과 방법 539
2. 디지털 레플리카와 기술적 실업 우려 540
3. 디지털 레플리카와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542
III. 디지털 레플리카 무단 상업 이용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적용 543
1. 퍼블리시티권 개요 543
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544
3.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동향 547
4. 소결 555
IV. 음성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미국 판례와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557
1.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한 음성 보호 557
2.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를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558
3.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 퍼블리시티권 법제 현황 559
4. 엘비스(ELVIS)법 561
5. 소결: ELVIS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564
V. 나가며 566
제5장?개인정보 보호의 신동향
제1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의 경과와 법·정책적 시사점·정찬모
I. 서 론 571
II.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의 주요 경과 574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574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각된 이슈 576
3.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제외 579
4. 최종 채택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580
III. 정책적 쟁점 고찰 583
1. 비용대비 효과의 불확실성 584
2. 이해관계의 다양성 585
3. 시행 분야 선정 586
IV. 법제적 고찰 590
1. 마이데이터 추진체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590
2.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연계 593
3. 본인전송과 제3자전송 593
4. 데이터 접근 권리자의 확대 594
5. 외국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적용 595
V. 결 론 596
제2절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한국의 사례와 정책·정찬모
I.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598
II.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사례 600
1. 이루다 사건 600
2. 챗GPT 사건 605
3. 분석 607
III. 「CLOVA X」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실 609
IV. 정책적 대응 613
1.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원칙 선언 613
2.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614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구체화 616
V. 향후 과제 617
1. 개인정보 거버넌스 정비 617
2.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허용범위 확대 619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행 정립 620
VI. 결 론 621
제3절 개인정보처리자의 합리적인 책임 기준·심석찬
I. 들어가며 622
II.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행위와 당사자 624
1.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행위 624
2. 개인정보침해의 당사자 626
III.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기준과 쟁점 631
1. 개인정보책임자의 손해배상(과실) 판단 631
2. 개인정보유출 시 손해배상의 어려움 635
Ⅳ. 핸드공식을 통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보호조치 분석 639
1. 핸드공식의 개요 639
2. 핸드공식 적용사례 641
3.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핸드공식 적용방안 644
V. 맺으며 644
제4절 의료영역에서의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에 관한 법제적 고찰 - 원격의료 및 재택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백경희
I. 서 론 647
II. 재택의료와 원격의료 648
1. 재택의료의 의의와 법제 648
2. 원격의료의 의의와 법제 650
3. 재택의료와 원격의료의 융합 653
III. 인공지능의 진화와 의료기술로의 활용 654
1. 인공지능 발달 과정 654
2. 의료 영역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실례 655
IV. 의료 영역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 657
1. 유럽연합의 경우 657
2. 미국의 경우 658
3. 우리나라의 경우 660
V. 법정책적 제언 663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의료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제의 정비 663
2. 재택의료 내지 원격의료에 대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규제 665
머리말 iii
제1장?AI·데이터법의 기초철학과 규범
제1절 전자인격이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안인가·고인석
I. 문제 상황을 확인함 3
II. 인공지능 로봇과 인격체의 본성에 관한 토론인가, 사회적 장치의 합리성에 관한 토론인가 7
1. 대상의 본질이 아니라 사회 관리의 방안에 관한 토론이다 7
2. 이 토론에서 인간중심주의는 극복해야 할 편견이 아니다 12
III. 전자인격이 책임공백 문제를 해결할까 16
1. 책임공백이라는 문제 16
2. 책임재산의 문제 18
3. 전자인격의 정체 확인과 재확인이라는 문제 19
IV. 결론과 전망 23
제2절 생성형 AI와 편향성·김현진
I. 들어가며 25
II. 생성형 AI의 편향성의 기원 26
1. AI의 발전과 데이터의 중요성 26
2. 구별개념으로서의 환각 29
3. 학습데이터에 내재된 편향성 31
4. 사용자와의 상호작용에 따른 강화 33
III. 인공지능의 편향성이 유발한 문제 35
1.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35
2. 차별적 의사 결정 38
3. 기술적 및 윤리적 책임의 모호성 41
IV. AI 편향성 문제의 해결방안 42
1. 기술적 해결 42
2. 윤리적 고려 43
3. 정책 및 법적 대응 44
V. 결 론 46
제3절 AI 공정성에 관한 연구 - 차별 없는 AI 사회의 실현·손영화
I. 서 론 47
II. AI에 의한 차별과 그 요인 50
1. 알고리즘 설계에 기인한 차별 51
2. 학습 데이터로 인한 차별 52
3. 집단의 속성에 근거한 판단에 따른 차별 55
4. 인간에 의한 책임 전가 56
III. AI 공정성의 의의와 동향 56
1. AI 공정성의 의의 56
2. AI에 의한 차별 방지를 요구하는 원칙·지침 59
3. AI에 의한 차별 방지 입법 59
4. 법 앞의 평등과 사인 간의 차별 62
5.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차별 방지 63
IV. AI 공정성을 실현하는 평가 지표 65
1. 데모그래픽 패리티 66
2. 기회 균등 67
3. 균등 오즈 67
4. 공정하고 정밀한 형평성 지표의 개발 및 사용 68
V. 결 론 69
제4절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의 검토와 향후 과제·정찬모
I. 도입말 73
II. 인공지능기본법의 내용 분석 75
1. 총칙 75
2. 추진체계 80
3. 인공지능기술 개발 및 산업 육성 81
4. 인공지능 윤리와 신뢰성, 투명성, 안전성 82
5. 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와 제재 86
III. 종합적 평가와 향후 과제 88
1.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의 비교 88
2. 인공지능기본법의 평가 91
3. 향후 과제 92
IV. 맺음말 98
제2장?AI·데이터 규범체제 국제동향
제1절 EU AI Act의 입법배경과 도입철학에 대한 검토·손영화
I. 서 론 103
II. AI 법의 탄생 연혁 105
1. 2018년 인공지능(AI)에 관한 시책의 검토 착수 105
2. 2018년 4월 정책지침 유럽의 AI 105
3. 2019년 4월 AI 윤리지침 106
4. 2020년 2월 AI 백서 106
5. 2021년 4월 AI 규칙안 마련 108
6. 2023년 6월 AI 법의 탄생 110
III. AI 법의 주된 내용 111
1. 금지되는 AI(Prohibited AI) 111
2. 고위험 AI(High-risk AI) 114
3. 범용 목적형 AI 115
IV. AI 법의 입법배경 117
1.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118
2. 신뢰할 수 있는 AI 필요성 119
3. 규제의 필요성 120
4. 글로벌 경쟁력 강화 121
V. AI 법의 도입철학 123
1. 위험 기반 접근 123
2. 인간 중심 접근 124
3.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 125
4. 안전성 및 보안 126
5. 비차별성 및 공정성 129
6. 혁신 촉진 130
VI. 결 론 131
제2절 데이터 국제유통과 인공지능 서비스 규제의 통상규범 합치성: 딥시크 사례를 중심으로·정찬모
I. 서 론 134
II. 딥시크에 대한 규제의 사실관계 136
1. 주요 국가의 일반 동향 136
2. 한국 개인정보위의 조치 137
3. 국제통상법상 쟁점 140
III. 딥시크 규제의 GATS 합치성 검토 141
1. 분류 문제 141
2. 최혜국대우, 투명성, 국내 규제와 인정 145
3. 시장접근 148
4. 내국민대우 150
5. 중국의 서비스 양허 150
6. 일반예외 151
7. 안보예외 152
IV. 딥시크 규제의 RCEP 전자상거래 장 합치성 검토 154
1. 전자상거래 장의 인공지능 관련성 154
2. 컴퓨터시설 현지화 요건 155
3. 데이터의 국외이전 규제 155
4. 제17장 예외와의 관계 158
5. 사족 158
V. 결 론 159
제3절 중국의 인공지능·데이터 입법 동향과 시사점·이상우
I. 서 론 161
II. 네트워크데이터안전관리조례 165
1. 개설 165
2. 주요 내용 166
3. 소결 174
III. 인공지능 생성 콘텐츠 표시방법 176
1. 개설 176
2. 주요 내용 177
3. 소결 180
IV. 우리 입법에의 시사점 181
1. AI 기본법의 의의 및 한계 181
2. 우리나라 AI·데이터법의 지향점 185
V. 결 론 188
제4절 중국 사이버안보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이상우
I. 서 론 190
II. 중국 사이버안보 입법동향과 거버넌스의 변화 193
1. 총체적 국가안전관 193
2. 3법(네트워크안전법·데이터안전법·개인정보보호법) 194
3. 반간첩법(2023)과 AI 규제 200
4. 소결 205
III. 우리나라의 사이버안보 현안 207
1. 사이버안보 기본법제 미완(未完) 207
2. 파편화된 거버넌스 210
IV. 결 론 212
제3장?AI 기술이 특허와 실무에 미치는 영향
제1절 AI 발명자성에 관한 논의 동향과 특허법상 쟁점·김원오
I. 서 설 217
1. 문제의 제기 217
2.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219
II. AI 생성발명에 대한 발명자성의 의의와 국제동향 220
1. 발명자성(Inventorship)의 의미 220
2. WIPO에서 발명자 적격에 관한 논의 동향 227
3. 미국의 2차례 설문조사와 의견수렴 동향 229
4. 우리나라 특허청의 관련 활동과 노력 233
5. 주요국의 DABUS 판례 동향과 발명자성 불인정의 근거 235
III. AI 발명자성 인정을 둘러싼 특허법상 쟁점 244
1. 발명자의 지위에 관한 사적 합의는 유효한가? 244
2. AI로부터 자연인이나 법인이 권리승계를 할 수 있는가? 245
3. 배후의 인간이나 AI에게 공동발명자로서의 지위는 인정할 수 없는가? 246
4. AI 발명에 개입한 사람에게 단독 발명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가? 248
5. AI에게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 요건은? 250
IV. AI 발명에 대한 권리귀속 및 대안적 해법에 관한 논의 251
1. AGI에 대한 특허권 귀속결정의 어려움 251
2. 법인격 부여 없이 특허출원이 인정되도록 하는 대안적 권리귀속론에 대한 논의 252
3. 완화된 해석 또는 새로운 개념 정립의 필요성 255
4. 대안적 해결 방법론 및 입법 제안 257
5. 과도기적 참칭행위에 대한 규제(허위표시, 참칭행위에 대한 규제, 모인출원) 260
V. 결 어 261
제2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특허 보호 전략 - 미국 특허법을 중심으로·이수미
I. 머리말 264
II. 인공지능 기술의 분류 265
1. 미국 특허청의 인공지능 구성기술 분류 266
2. 인공지능 기술의 단계별 특허권 확보 가능 영역 268
III. 인공지능 기술의 보호―미국 특허법을 중심으로 271
1. 특허적격성 271
2. 명세서 기재요건 279
3. 인공지능과 진보성 282
4. 데이터셋의 특허 보호 283
IV. 인공지능 기술의 보호―우리나라 특허청 심사지침을 중심으로 285
1. 특허적격성 285
2. 명세서 기재요건 285
3. 인공지능과 진보성 287
4. 데이터셋의 특허 보호 289
V. 인공지능 기술의 보호를 위한 특허 전략 289
VI. 결 론 293
제3절 연구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조력으로 인한 진보성 요건 기준의 변화 - 미국특허법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 요건을 중심으로·이수미
I. 머리말 294
II. 현재 미국 비자명성 요건의 기준이 되는 연방대법원의 KSR 사건(2007) 296
1. 사건의 개요 296
2. 사건의 해설: 통상의 기술자와 자명(용이도출)의 새로운 기준 297
III.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변화 300
1. 연구개발과정에서 인공지능의 역할 300
2. 미국의 통상의 기술자 정의와 기술 수준의 판단 방법 301
3. 우리나라 통상의 기술자 정의 304
IV.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자명' 또는 '용이도출'의 변화 305
1. 미국의 진보성 요건인 비자명성(non-obviousness)에 대한 해석 305
2. KSR 판결의 자명성 기준인 '예측 가능한 결과(predictable results)'의 의미 307
3. 시도자명(Obvious to Try) 310
4. 우리나라의 용이도출 기준 312
V. 결 론 315
제4절 ChatGPT의 발전이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백경희
I. 서 론 318
II. 인공지능의 개발과 ChatGPT 319
1. 인공지능의 개발 319
2. 머신러닝 내지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방법의 본격화 320
3. 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으로의 진화 321
III. 인공지능 및 ChatGPT의 변호사 직역 활용의 실사례 321
1. 개관 321
2. 법률 실사의 자동화 323
3. 계약서의 문제점 검토와 작성의 자동화 323
4. 대화형 검색 서비스나 AI 변호사 324
IV. 변호사 직역에 미치는 영향 325
1. 변호사 업무에 미치는 영향 325
2.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미치는 영향 330
3. 다른 전문직역의 인공지능 활용의 명암 331
Ⅴ. 변호사 직역에 대한 ChatGPT 활용 시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제안 333
1. 변호사 직역의 ChatGPT 등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규제 방향 333
2. 법률서비스 관련 빅데이터의 확보 336
3. 전문가 시스템과의 결합과 변호사의 역할 337
VI. 결 론 339
제5절 초거대 인공지능의 형사절차에서의 활용과 법적 규제·최준혁
I. 들어가며 341
1. 초거대 인공지능 341
2. 상상의 날개를 펼쳐야 하는가? 343
II. 인공지능과 형사절차 348
1. 개관 348
2. 각 단계별 인공지능의 활용 349
III. 형사전자소송과 AI 355
1. 도입논의 355
2.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통과 AI 357
3. 법원의 AI 모델 360
4. 검토 361
IV. 맺으며 366
제4장?생성형 AI와 콘텐츠 법제
제1절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김원오
I. 프롬프트의 창작 활용과 IP 쟁점 369
1. 생성형 AI와 프롬프트 369
2. 프롬프트를 둘러싼 IP 주요 쟁점 372
II. 프롬프트와 그 입력행위의 저작권법상 지위 375
1. 프롬프팅(prompting)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 375
2. 프롬프트 자체의 저작물성 379
III. 프롬프트와 AI모델의 창작 도구성에 대한 논의 381
1. 프롬프트와 AI 모델 생성행위 간의 상관관계 381
2. 프롬프트와 AI모델의 창작 도구성 383
IV. 프롬프트 입력자의 창작 주체성에 대한 재평가 389
1. 저작자성(Authorship) 389
2. 프롬프트를 통한 창작기획과 창작과정에 대한 재평가 391
3. 창작적 기여도 측면 394
V. 결 어 396
제2절 생성형 AI를 이용한 스타일 차용의 IP법상 쟁점과 과제·김원오
I. 서 론 399
1. 프롬프트 기반 창작 시대의 도래 399
2. 논의 가능한 법적 쟁점과 과제 400
3. 스타일의 정의와 법적 취급 402
II. 스타일 차용이 허용되는 법리 검토 404
1. 아이디어·표현 이분법 404
2. 변형적 이용에 의한 공정이용의 법리 407
III. 스타일 차용의 저작권 침해가능성 409
1. 2차적저작물 작성권 침해 가능성 409
2. 저작권 침해의 의거 요건 충족 용이 410
3. 저작인격권 침해가능성 411
4. 정리 412
IV. 타 법익 침해가능성 413
1. 타인의 성과물에 대한 부당편승 413
2. 퍼블리시티권 침해 가능성 413
3. 트레이드드레스 또는 희석화 침해 가능성 414
V. 재해석 및 대응책 검토 415
1. 상황과 여건의 변화 415
2.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재해석 418
3. 자구책으로서 기술적 해결 시도 421
4. 법정허락과 보상금 지급체계 422
VI. 결 론 423
제3절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와 귀속주체 연구 - 외국의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정세은
I. 서 론 426
II.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 개념 및 저작물성 여부 427
1. 저작물의 개념 427
2.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 여부 428
3. 소결 430
III.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 431
1. 서설 431
2.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찬반 논의 431
3. 인공지능 생성물의 다양한 사례 검토 436
4.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보호 이슈 442
IV.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권 귀속 주체 453
1. 서언 453
2. 저작 주체성 긍정 여부 454
3. 저작권의 귀속 주체 455
4. 결어 459
V. 결 론 460
제4절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과제 연구·정세은
I. 서 론 463
II. 인공지능에 의한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공정이용 법리 적용과 문제점 464
1.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와 책임귀속 464
2. 인공지능 저작물의 공정이용 법리 적용기준과 문제점 467
3. 소결 479
III.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사건 판결사례 검토 480
1. 서설 480
2. 'Sony사건' 판결의 주요 논점 481
3. 'Sony사건' 판결의 핵심 내용과 효과 482
4. 주요 후속 사건 판결에 미친 영향 483
IV. 공정이용 법리의 재해석과 개선과제 487
1. 서설 487
2. 공정이용 법리의 새로운 이해 등 재해석 487
3. 미국 저작권청(USCO)의 권고사항 490
4. 공정이용 법리의 적용 한계와 개선과제 491
5. 소결 493
V. 결 론 494
제5절 디지털 시대의 예술창작품에 대한 과세 방안 - AI의 예술 산출물, 아트 NFT, 미술품 조각투자를 중심으로·김영순
I. 서 론 496
II. 예술창작품에 대한 현행 과세제도의 내용 497
1. 소득과세 498
2. 부가가치세 501
3. 상속·증여세 503
4. 관세 504
III. AI의 예술 산출물에 대한 과세 논의 505
1. AI의 예술 창작 실태 505
2. AI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 506
3. AI의 예술 산출물에 대한 과세 논의 508
IV. 아트 NFT에 대한 과세 논의 515
1. NFT의 의의 및 아트 NFT의 시장 현황 515
2. NFT 거래 및 NFT의 법적 성격 517
3. 아트 NFT에 대한 과세 논의 519
V. 예술창작품의 조각투자에 대한 과세 526
1. 조각투자의 의의 및 현황 526
2. 조각투자의 법적 성격 528
3. 개인 조각투자자에 대한 과세 논의 530
VI. 결 론 535
제6절 퍼블리시티권을 통한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보호·심석찬
I. 들어가며 537
II.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의 개념과 법적 쟁점 539
1.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 개념과 방법 539
2. 디지털 레플리카와 기술적 실업 우려 540
3. 디지털 레플리카와 현행 저작권법의 한계 542
III. 디지털 레플리카 무단 상업 이용에 대한 퍼블리시티권 적용 543
1. 퍼블리시티권 개요 543
2.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544
3. 우리나라에서 퍼블리시티권 보호 동향 547
4. 소결 555
IV. 음성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미국 판례와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557
1. 퍼블리시티권을 이용한 음성 보호 557
2. 음성 디지털 레플리카를 사용한 퍼블리시티권 침해 사례 558
3. 디지털 레플리카 관련 퍼블리시티권 법제 현황 559
4. 엘비스(ELVIS)법 561
5. 소결: ELVIS법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564
V. 나가며 566
제5장?개인정보 보호의 신동향
제1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의 경과와 법·정책적 시사점·정찬모
I. 서 론 571
II.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의 주요 경과 574
1.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 574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부각된 이슈 576
3. 전자상거래 분야 등의 제외 579
4. 최종 채택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 580
III. 정책적 쟁점 고찰 583
1. 비용대비 효과의 불확실성 584
2. 이해관계의 다양성 585
3. 시행 분야 선정 586
IV. 법제적 고찰 590
1. 마이데이터 추진체계와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590
2. 개인정보와 비개인정보의 연계 593
3. 본인전송과 제3자전송 593
4. 데이터 접근 권리자의 확대 594
5. 외국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에 대한 적용 595
V. 결 론 596
제2절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한국의 사례와 정책·정찬모
I. 거대 언어모델 인공지능 598
II.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심결 사례 600
1. 이루다 사건 600
2. 챗GPT 사건 605
3. 분석 607
III. 「CLOVA X」의 개인정보 처리방침과 현실 609
IV. 정책적 대응 613
1.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원칙 선언 613
2.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614
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구체화 616
V. 향후 과제 617
1. 개인정보 거버넌스 정비 617
2. 공개된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허용범위 확대 619
3.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관행 정립 620
VI. 결 론 621
제3절 개인정보처리자의 합리적인 책임 기준·심석찬
I. 들어가며 622
II.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행위와 당사자 624
1. 제3자에 의한 개인정보침해 행위 624
2. 개인정보침해의 당사자 626
III.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 기준과 쟁점 631
1. 개인정보책임자의 손해배상(과실) 판단 631
2. 개인정보유출 시 손해배상의 어려움 635
Ⅳ. 핸드공식을 통한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보호조치 분석 639
1. 핸드공식의 개요 639
2. 핸드공식 적용사례 641
3.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핸드공식 적용방안 644
V. 맺으며 644
제4절 의료영역에서의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에 관한 법제적 고찰 - 원격의료 및 재택의료 활성화를 중심으로·백경희
I. 서 론 647
II. 재택의료와 원격의료 648
1. 재택의료의 의의와 법제 648
2. 원격의료의 의의와 법제 650
3. 재택의료와 원격의료의 융합 653
III. 인공지능의 진화와 의료기술로의 활용 654
1. 인공지능 발달 과정 654
2. 의료 영역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 실례 655
IV. 의료 영역에서의 인공지능기술 활용에 대한 규제 657
1. 유럽연합의 경우 657
2. 미국의 경우 658
3. 우리나라의 경우 660
V. 법정책적 제언 663
1.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의료 영역이 무엇인지에 대한 법제의 정비 663
2. 재택의료 내지 원격의료에 대한 인공지능기술의 활용과 규제 665
저자
저자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연구소 김원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데이터법 센터장
고인석 인하대학교 철학과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 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오 인하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석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유동현 인하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이상우 인하대학교 AI·데이터 법학과 초빙교수
이준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데이터 법학과 주임교수
정윤경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인석 인하대학교 철학과 교수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김 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영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재오 인하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교수
김현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인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경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영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심석찬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선임연구원
유동현 인하대학교 통계학과 교수
이상우 인하대학교 AI·데이터 법학과 초빙교수
이준범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AI·데이터 법학과 주임교수
정윤경 인하대학교 AI·데이터법센터 책임연구원
정찬모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성훈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법학박사
최준혁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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