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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를 위한 알기 쉬운 농지법 강의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법 실무와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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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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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의 눈높이에 맞춘 농지법 이야기
어느 분야에서 실무를 하든 처음 접하게 되는 분야는 막막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학생 시절처럼 잘 정돈된 교과서가 있어 교과서 한 권만 정독하면 해당분야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책은 없을까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나마 인기가 있고 자주 다루어지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서적이 여러 권 있었으나, 농지 분야는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자주 다루어지지 않아서 농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해 놓은 책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당장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현장 공무원, 순수하게 귀농을 꿈꾸며 텃밭이라도 가꾸려는 은퇴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개발을 꿈꾸는 사람 등 모든 실무자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준다. 우선 농지법을 보면서 헷갈렸던 개념들, 농지소유,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등 기본개념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법 내용을 설명하여 농지법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또한 딱딱하게 법 내용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사례를 검토하고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법령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실무자 입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농지법의 법령과 그와 관계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습의 효과를 가지게 되어 내용 이해가 빨라지는 것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400여 페이지로 분량은 다소 많게 느껴질지 모르나, 법조문의 내용을 딱딱하게 해설해 놓기만 한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농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풀어써 쉽게 읽히는 책이기에, 농지에 대한 실무를 처음 맡아서 법령을 들여다보면서 막막해 할 많은 실무자들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자 할 때 꼭 읽어야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어느 분야에서 실무를 하든 처음 접하게 되는 분야는 막막함을 느끼게 마련이다. 학생 시절처럼 잘 정돈된 교과서가 있어 교과서 한 권만 정독하면 해당분야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책은 없을까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그나마 인기가 있고 자주 다루어지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련 서적이 여러 권 있었으나, 농지 분야는 사람들의 관심에 비해 자주 다루어지지 않아서 농지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해 놓은 책은 찾기 어려웠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당장 실무를 처리해야 하는 현장 공무원, 순수하게 귀농을 꿈꾸며 텃밭이라도 가꾸려는 은퇴자,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개발을 꿈꾸는 사람 등 모든 실무자들의 니즈를 만족시켜 준다. 우선 농지법을 보면서 헷갈렸던 개념들, 농지소유, 농지전용, 농업진흥지역 등 기본개념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이와 관련된 법 내용을 설명하여 농지법에 대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다. 또한 딱딱하게 법 내용만을 서술한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되는 사례를 검토하고 판례를 소개함으로써 해당 법령이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고 실무자 입장에서 어떠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알 수 있다. 농지법의 법령과 그와 관계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옴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습의 효과를 가지게 되어 내용 이해가 빨라지는 것 또한 이 책의 장점이다.
400여 페이지로 분량은 다소 많게 느껴질지 모르나, 법조문의 내용을 딱딱하게 해설해 놓기만 한 책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하여 농지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풀어써 쉽게 읽히는 책이기에, 농지에 대한 실무를 처음 맡아서 법령을 들여다보면서 막막해 할 많은 실무자들이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고자 할 때 꼭 읽어야 한 권의 책을 꼽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목차
목차
제1장 서
가. 농지법의 의의 및 구성
나. 농지법의 연혁
다. 경자유전의 원칙
라. 농지법과 다른 법의 관계
제2장 총칙
가. 농지법의 목적 등
나. 농지법상 용어정리
제3장 농지의 의의 및 범위
가. 농지의 의의
나. 농지의 범위
제4장 농지의 소유
가. 농지의 소유 자격
나. 농지 소유 상한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
라. 위탁경영 제도
마. 농지의 사후관리
제5장 농지의 이용
가. 농지이용계획
나.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다. 농지이용증진 사업
라. 대리경작제도
마. 토지의 개량·보전 제도
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사. 농지의 임대차 등
아. 농지개량제도
제6장 농업진흥지역
가. 농업진흥지역 제도
나.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제7장 농지의 전용
가. 농지전용제도
나. 농지전용허가제도
다. 농지전용신고제도
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제재
사.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아. 농지분야협의
제8장 농지보전부담금
가.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
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절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아. 개별적인 사례검토
제9장 농지대장
가. 농지대장제도
나. 농지대장 작성
다.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라. 농지대장 관리
마. 농지대장 발급
바. 농지정보의 관리
제10장 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가. 농지관리위원회
나. 농지위원회
제11장 포상과 형벌
가. 포상금 제도
나. 벌칙
다. 과태료
[참고문헌]
가. 농지법의 의의 및 구성
나. 농지법의 연혁
다. 경자유전의 원칙
라. 농지법과 다른 법의 관계
제2장 총칙
가. 농지법의 목적 등
나. 농지법상 용어정리
제3장 농지의 의의 및 범위
가. 농지의 의의
나. 농지의 범위
제4장 농지의 소유
가. 농지의 소유 자격
나. 농지 소유 상한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제도
라. 위탁경영 제도
마. 농지의 사후관리
제5장 농지의 이용
가. 농지이용계획
나. 농지 관리 기본방침 등
다. 농지이용증진 사업
라. 대리경작제도
마. 토지의 개량·보전 제도
바.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사. 농지의 임대차 등
아. 농지개량제도
제6장 농업진흥지역
가. 농업진흥지역 제도
나. 농업진흥지역 내 행위제한
제7장 농지의 전용
가. 농지전용제도
나. 농지전용허가제도
다. 농지전용신고제도
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제도
마. 농지전용에 따른 사후관리
바. 농지불법전용에 대한 제재
사.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아. 농지분야협의
제8장 농지보전부담금
가. 농지보전부담금제도
나. 농지보전부담금 납부대상
다.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한 전제조건
라.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및 징수절차
마. 농지보전부담금의 분할납부
바. 농지보전부담금 수납보고 및 수수료
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아. 개별적인 사례검토
제9장 농지대장
가. 농지대장제도
나. 농지대장 작성
다.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라. 농지대장 관리
마. 농지대장 발급
바. 농지정보의 관리
제10장 농지관리위원회·농지위원회
가. 농지관리위원회
나. 농지위원회
제11장 포상과 형벌
가. 포상금 제도
나. 벌칙
다. 과태료
[참고문헌]
저자
저자
김영기
변호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김영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정비협의회 위원
충청북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
저자 김영기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증권사 부동산금융센터, 건설사 법무실, 법무법인 금융팀·부동산팀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축산법, 수의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법률 자문,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김영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각종 농지 개발 및 건설·부동산 현장의 법적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다수 활동하고 있다.
김영기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농림축산식품부 법령정비협의회 위원
충청북도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자문위원
한국철도공사 사업개발위원회 위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술심사평가위원회 위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 위원
저자 김영기는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를 졸업한 후 같은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증권사 부동산금융센터, 건설사 법무실, 법무법인 금융팀·부동산팀 등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지법, 농업협동조합법, 농어촌정비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축산법, 수의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 제·개정 및 법률 자문,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현재는 김영기 법률사무소의 대표변호사로 각종 농지 개발 및 건설·부동산 현장의 법적 분쟁 해결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원으로 다수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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