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의 이해와 실무(2025)(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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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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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지방세 개요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지방세의 주요 원칙
지방세의 법원(法原)
지방세의 종류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법 제1조ㆍ제3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및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법 제2조 관련 용어의 정의
법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조례
법 제4조ㆍ제6조 지방세의 과세권과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9조ㆍ제10조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법 제11조 광역시 주민세의 특례
법 제11조의 2 지방소비세의 특례
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의 조치
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5조ㆍ제16조 시ㆍ도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등
법 제17조~제22조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법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 제26조ㆍ제27조 기한의 연장
법 제28조~제33조 서류의 송달
제2장 납세의무
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
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35조의 2ㆍ제36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효력
법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39조ㆍ제40조 소멸시효
법 제41조~제48조 납세의무의 확장과 보충적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법 제49조 수정신고
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법 제52조~제57조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법 제65조~제70조 납세담보의 처리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법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법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법 제75조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 제76조~제79조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법 제80조~제85조 세무조사
법 제86조 비밀유지
법 제87조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지방세 불복(구제)제도
법 제88조~제100조 불복제도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 제101조~제112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제113조~제126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 제127조~제134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법 제135조~제138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1장 보 칙
법 제139조 납세관리인
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법 제1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법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전
법 제145조 서류접수증의 교부
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시행령 제91조 지방세 관련 질의 등의 처리
법 제149조 지방세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법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및 포상
법 제150조의 2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법 제151조의 2 지방세조합
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법 제152조의 2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이용
시행령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
법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조세의 정의 및 분류
지방세의 주요 원칙
지방세의 법원(法原)
지방세의 종류
조문별 해설
제1장 총 칙
법 제1조ㆍ제3조 지방세기본법의 목적 및 지방세관계법과의 관계
법 제2조 관련 용어의 정의
법 제5조 지방세에 관한 조례
법 제4조ㆍ제6조 지방세의 과세권과 권한의 위임ㆍ위탁
법 제9조ㆍ제10조 특별시의 재산세 공동과세
법 제11조 광역시 주민세의 특례
법 제11조의 2 지방소비세의 특례
법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경우의 조치
법 제13조 시ㆍ군ㆍ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4조 시ㆍ군ㆍ구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법 제15조ㆍ제16조 시ㆍ도의 경계변경에 따른 과세권 승계 등
법 제17조~제22조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
법 제23조 기간의 계산
법 제24조 기한의 특례
법 제25조 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법 제26조ㆍ제27조 기한의 연장
법 제28조~제33조 서류의 송달
제2장 납세의무
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
법 제35조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35조의 2ㆍ제36조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효력
법 제37조 납부의무의 소멸
법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법 제39조ㆍ제40조 소멸시효
법 제41조~제48조 납세의무의 확장과 보충적 납세의무
제3장 부 과
법 제49조 수정신고
법 제50조 경정 등의 청구
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법 제52조~제57조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법 제58조 부과취소 및 변경
법 제59조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끝수 계산
제4장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법 제60조~제64조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법 제65조~제70조 납세담보의 처리
제5장 지방세와 다른 채권의 관계
법 제71조 지방세의 우선 징수
법 제72조 직접 체납처분비의 우선
법 제73조 압류에 의한 우선
법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법 제75조 물적 납세의무
제6장 납세자의 권리
법 제76조~제79조 납세자의 권리 및 의무
법 제80조~제85조 세무조사
법 제86조 비밀유지
법 제87조 납세자 권리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제7장 지방세 불복(구제)제도
법 제88조~제100조 불복제도
제8장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및 처벌절차
법 제101조~제112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법 제113조~제126조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절차
제9장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법 제127조~제134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
제10장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법 제135조~제138조 지방세 업무의 정보화
제11장 보 칙
법 제139조 납세관리인
법 제140조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법 제141조 관계 서류의 열람
법 제142조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 제143조 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4조 장부 등의 비치와 보전
법 제145조 서류접수증의 교부
법 제146조 포상금의 지급
법 제147조 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8조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시행령 제91조 지방세 관련 질의 등의 처리
법 제149조 지방세 통계의 작성 및 공개
법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및 포상
법 제150조의 2 지방세 불복ㆍ쟁송의 지원
법 제151조 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 및 운영
법 제151조의 2 지방세조합
법 제152조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법 제152조의 2 가족관계등록자료의 이용
시행령 제95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153조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준용
법 제154조 전환 국립대학법인의 납세의무에 대한 특례
저자
저자
김기명
학력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주요경력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소비세 제도개선 및 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제도개선ㆍ법제관리, 「지방세기본법」 분법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추진
● 대법원 조세조사관(지방세 상고사건 심리 지원)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취득세 제도개선 및 운영
●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주요 연구보고서
● 지방세 구제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저술 취지
● 「지방세기본법」은 각종 원칙과 부과ㆍ징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불복,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등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ㆍ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지방세 운영의 기준이 됨.
● 최근 행정소송 등의 불복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칙이나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이 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조세환경의 다변화ㆍ전문화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지방세에 대한 불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세기본법」의 중요성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납세자 등이 쉽고 빠르게 「지방세기본법」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연세대학교 법학석사(조세법 전공)
주요경력
●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지역자원시설세ㆍ지방소비세 제도개선 및 운영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제도개선ㆍ법제관리, 「지방세기본법」 분법
●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보화사업과 차세대지방세시스템 추진
● 대법원 조세조사관(지방세 상고사건 심리 지원)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취득세 제도개선 및 운영
●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주요 연구보고서
● 지방세 구제제도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저술 취지
● 「지방세기본법」은 각종 원칙과 부과ㆍ징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불복,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등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ㆍ공통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지방세 운영의 기준이 됨.
● 최근 행정소송 등의 불복에서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원칙이나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이 그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
● 조세환경의 다변화ㆍ전문화와 납세자들의 권리의식 향상 등으로 지방세에 대한 불복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방세기본법」의 중요성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세기본법」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 지방세 담당 공무원과 납세자 등이 쉽고 빠르게 「지방세기본법」 이해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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