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창업 그리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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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부터 첫 월급, 창업, 해외취업까지
청년이 사회로 나아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돈과 세금의 기본서
● 대학생에게 세금은 아직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 장학금과 청년지원금을 신청할 때, 공모전 상금을 받을 때, 3.3%를 떼고 과외나 디자인·번역·개발비를 받을 때 이미 세금과 제도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 이 책은 젊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돈과 세금의 기본을 알려 주는 안내서다. 학생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아르바이트비, 장학금, 상금, 지원금, 프리랜서 수입으로 나누어 보고, 각각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첫 취업 후 월급명세서를 읽는 법,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확인하는 법까지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차근히 다룬다.
●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창업 세액감면, 창업지원금 정산까지 실제 창업 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정리했다. 프리랜서·N잡러·플랫폼 노동자·크리에이터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도 함께 설명한다.
● 이 책은 세법 조문을 외우게 하는 책이 아니다. 학생이 자신의 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돈의 성격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남기고,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고, 신고와 정산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준다. 첫 월급, 첫 창업, 첫 세금 앞에서 덜 불안하고 더 정확하게 출발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세금 입문서다.
청년이 사회로 나아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돈과 세금의 기본서
● 대학생에게 세금은 아직 멀리 있는 이야기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르바이트비를 받을 때, 장학금과 청년지원금을 신청할 때, 공모전 상금을 받을 때, 3.3%를 떼고 과외나 디자인·번역·개발비를 받을 때 이미 세금과 제도의 세계에 들어서게 된다.
● 이 책은 젊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 전 꼭 알아야 할 돈과 세금의 기본을 알려 주는 안내서다. 학생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아르바이트비, 장학금, 상금, 지원금, 프리랜서 수입으로 나누어 보고, 각각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는지 설명한다. 또한 첫 취업 후 월급명세서를 읽는 법,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법,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확인하는 법까지 사회초년생에게 필요한 내용을 차근히 다룬다.
● 창업을 꿈꾸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사업자등록,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창업 세액감면, 창업지원금 정산까지 실제 창업 과정에서 마주치는 문제를 정리했다. 프리랜서·N잡러·플랫폼 노동자·크리에이터처럼 새로운 방식으로 돈을 버는 청년들이 알아야 할 3.3%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도 함께 설명한다.
● 이 책은 세법 조문을 외우게 하는 책이 아니다. 학생이 자신의 돈을 설명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돈의 성격을 구분하고, 계약서와 영수증을 남기고,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쓰고, 신고와 정산 일정을 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 준다. 첫 월급, 첫 창업, 첫 세금 앞에서 덜 불안하고 더 정확하게 출발하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실용적인 세금 입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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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이 책의 특징]
● 대학생이 처음 만나는 아르바이트비, 장학금, 공모전 상금, 청년지원금의 성격을 쉽게 설명
● "3.3% 떼고 받는 돈"이 무엇인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실적으로 안내
● 첫 월급명세서, 4대보험,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사회초년생이 바로 부딪히는 문제를 정리
● 창업동아리, 예비창업,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창업지원금 정산 등 학생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절차 해설
● 프리랜서, N잡, 플랫폼 수입, 유튜브·SNS 수입처럼 학생과 청년에게 익숙한 새로운 소득 형태까지 반영
● 해외취업, 해외창업, 해외 플랫폼 수입 등 글로벌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세금 감각 제시
● 어려운 세법 조문보다 "내가 받은 돈이 어떤 돈인지,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
[주제요약]
● 학생이 처음 만나는 알바비·장학금·상금·지원금의 세금 감각을 알려 주는 책
● 첫 월급명세서와 연말정산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안내서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수입, 플랫폼 수입을 쉽게 설명한 청년 세금 기본서
●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창업지원금 정산의 흐름을 안내
● 해외취업과 해외수입까지, 학생의 진로가 넓어질 때 필요한 세금 준비를 함께 제시
● 대학생이 처음 만나는 아르바이트비, 장학금, 공모전 상금, 청년지원금의 성격을 쉽게 설명
● "3.3% 떼고 받는 돈"이 무엇인지,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현실적으로 안내
● 첫 월급명세서, 4대보험,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사회초년생이 바로 부딪히는 문제를 정리
● 창업동아리, 예비창업, 사업자등록, 부가가치세, 창업지원금 정산 등 학생 창업자가 알아야 할 기본 절차 해설
● 프리랜서, N잡, 플랫폼 수입, 유튜브·SNS 수입처럼 학생과 청년에게 익숙한 새로운 소득 형태까지 반영
● 해외취업, 해외창업, 해외 플랫폼 수입 등 글로벌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세금 감각 제시
● 어려운 세법 조문보다 "내가 받은 돈이 어떤 돈인지, 어떤 증빙을 남겨야 하는지,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설명
[주제요약]
● 학생이 처음 만나는 알바비·장학금·상금·지원금의 세금 감각을 알려 주는 책
● 첫 월급명세서와 연말정산을 스스로 이해하도록 돕는 사회초년생 안내서
● 3.3% 원천징수, 프리랜서 수입, 플랫폼 수입을 쉽게 설명한 청년 세금 기본서
●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창업지원금 정산의 흐름을 안내
● 해외취업과 해외수입까지, 학생의 진로가 넓어질 때 필요한 세금 준비를 함께 제시
목차
목차
머리말
제1장 대학생의 돈 이해하기
1.1 대학생 통장의 돈을 먼저 분류하라
1.2 아르바이트비는 가장 먼저 만나는 근로소득이다
1.3 3.3%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1.4 과외?디자인?개발?번역 수입은 반복성부터 보라
1.5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은 세금보다 요건 확인이 먼저다
1.6 교내근로?국가근로?현장실습은 제도 이름을 확인하라
1.7 인턴?공모전?대외활동비는 기록을 남겨라
1.8 청년지원금은 목적?증빙?정산?반환을 함께 본다
1.9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라
1.10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라
제2장 학교 지원제도 활용하기
2.1 학교 자원은 4학년 때 처음 찾으면 늦다
2.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현재 위치를 진단하라
2.3 상담 전에는 경험?생활조건?관심직무를 정리하라
2.4 취업 프로그램은 참여보다 결과물로 남겨야 한다
2.5 현장실습과 인턴십은 제도 성격부터 확인하라
2.6 창업지원단에서 아이디어를 작게 검증하라
2.7 창업동아리와 경진대회는 실패 비용을 낮추는 실험이다
2.8 학교지원금은 협약서?증빙?정산으로 관리하라
2.9 학교 밖 공식 포털과 연결하라
2.10 활동을 하나의 기록으로 묶어라
제3장 돈의 흐름 읽기
3.1 통장은 돈의 출입문이자 첫 장부다
3.2 카드는 소비수단이면서 기록수단이다
3.3 현금영수증은 작은 습관이지만 큰 기록이다
3.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
3.5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지만 실수령액을 줄인다
3.6 신용점수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3.7 증빙은 나를 보호하는 언어다
3.8 명의는 절대 가볍게 빌려주지 않는다
3.9 작은 실수를 막는 습관이 가장 큰 자산이다
3.10 돈을 설명할 수 있어야 경제적 독립이 시작된다
제4장 취업 준비와 지원제도
4.1 취업 준비는 직무를 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4.2 채용공고와 직무기술서를 읽는 법
4.3 대학 취업지원부서는 진단의 출발점이다
4.4 고용24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결해서 본다
4.5 직업훈련은 수료증보다 결과물이 중요하다
4.6 일경험은 스펙이 아니라 증거다
4.7 구직 의욕이 떨어졌을 때도 제도가 있다
4.8 지역 청년정책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4.9 지원금은 신청 전보다 신청 후가 더 중요하다
4.10 취업 준비 기록이 다음 기회를 만든다
제5장 월급명세서 읽기
5.1 첫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아니다
5.2 임금명세서는 청년의 첫 경제문서다
5.3 월급명세서는 지급?비과세?공제?실수령으로 읽는다
5.4 지급항목은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어 본다
5.5 비과세 항목은 세금을 줄여 주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5.6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 결과다
5.7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지만 실수령액을 줄인다
5.8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다시 짠다
5.9 월급명세서로 노동권도 확인한다
5.10 이상한 점이 있으면 자료로 문의한다
제6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1 감면제도는 첫 월급에서 바로 챙겨야 한다
6.2 감면은 세 가지 질문으로 판단한다
6.3 청년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로 본다
6.4 회사는 중소기업이어도 업종에서 탈락할 수 있다
6.5 제외대상은 반드시 따로 확인한다
6.6 감면기간은 이직할 때마다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6.7 감면율 90%와 한도 200만 원을 구분한다
6.8 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6.9 연말정산에서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6.10 청년은 감면기록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제7장 연말정산 준비하기
7.1 연말정산은 환급 행사가 아니라 정산 절차다
7.2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흐름을 잡아라
7.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라
7.4 인적공제는 가족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7.5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소비 관리와 함께 보라
7.6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소와 증빙이 핵심이다
7.7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실제 부담과 요건을 확인하라
7.8 간소화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직접 확인해야 한다
7.9 중도입사?이직?퇴사자는 근무기간을 따져야 한다
7.10 연말정산 뒤에도 5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제8장 창업 전 확인하기
8.1 창업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시작된다
8.2 고객, 시장, 수익구조를 한 장으로 정리하라
8.3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청년창업자는 서로 다르다
8.4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8.5 공동창업자는 친구가 아니라 동업자다
8.6 취미, 부업, 프리랜서, 사업의 경계를 보라
8.7 사업자등록 전 업종, 사업장, 과세유형을 확인하라
8.8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과 소비자보호를 함께 본다
8.9 이름, 상표, 도메인, 저작권을 미리 확인하라
8.10 초기비용, 증빙, 지원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라
제9장 사업자 등록하기
9.1 사업자등록은 책임의 표시다
9.2 취미?부업?프리랜서?사업을 구분하라
9.3 언제 등록할지 거래 시점에서 판단하라
9.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하라
9.5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하라
9.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라
9.7 업태?종목?업종코드를 정하라
9.8 사업장 주소와 인허가를 확인하라
9.9 온라인 판매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함께 보라
9.10 등록 전 지출과 등록 후 의무를 관리하라
제10장 부가가치세 관리하기
10.1 부가가치세는 첫 매출과 함께 시작된다
10.2 "내 돈"과 "맡아 둔 돈"을 구분하라
10.3 가격을 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먼저 넣어라
10.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이 다르다
10.5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거래의 언어다
10.6 매입세액 공제는 "증빙 있는 사업비"에서 출발한다
10.7 신고?납부 일정은 달력에 먼저 적어라
10.8 면세와 영세율은 다르다
10.9 창업지원금 집행 전 부가가치세를 확인하라
10.10 부가가치세 관리는 현금흐름 관리다
제11장 소득세와 비용 처리하기
11.1 종합소득세는 1년 사업의 결산이다
11.2 매출과 소득은 다르다
11.3 수입금액은 자료별로 나누어 잡아라
11.4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핵심이다
11.5 적격증빙을 모아야 비용이 살아난다
11.6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분리하라
11.7 장부는 사업의 일기다
11.8 경비율 신고는 장부가 없을 때의 방식이다
11.9 인건비와 외주비는 세무?노무 리스크가 크다
11.10 5월 신고는 매달 준비한다
제12장 창업 세액감면 활용하기
12.1 세액감면은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12.2 기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다
12.3 먼저 세법상 창업인지 확인한다
12.4 청년요건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12.5 업종요건은 실제 사업내용으로 본다
12.6 지역요건과 감면율은 2026년 이후 더 세밀해졌다
12.7 감면기간은 사업자등록일부터 단순히 5년이 아니다
12.8 감면대상소득과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
12.9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12.10 감면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
제13장 창업지원금 관리하기
13.1 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약속이다
13.2 공고문?협약서?운영지침을 함께 읽어야 한다
13.3 지원금의 세금 성격은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13.4 부가가치세는 보조금과 대가를 구분하는 세금이다
13.5 소득세?법인세에서는 수입과 비용을 함께 보아야 한다
13.6 집행은 전용계좌?전용카드?증빙으로 관리한다
13.7 인건비와 외주비는 원천징수까지 확인한다
13.8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관리한다
13.9 정산?환수?제재는 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뒷부분이다
13.10 사업비 관리표를 만들면 세금과 정산이 함께 정리된다
제14장 프리랜서로 일하기
14.1 회사 밖 소득은 자유롭지만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14.2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14.3 프리랜서의 소득은 받을 때 성격부터 확인한다
14.4 반복 수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한다
14.5 계약서는 프리랜서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다
14.6 프리랜서 수입은 입금액 너머를 봐야 한다
14.7 사회보험과 피부양자 자격을 세금과 함께 본다
14.8 직장인의 부업은 회사 규정과 세금을 함께 확인한다
14.9 작은 일도 사업처럼 관리하면 커리어가 된다
14.10 끝난 일을 정리해야 다음 일이 온다
제15장 3.3% 원천징수 이해하기
15.1 3.3%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 구조다
15.2 원천징수는 누가, 왜 하는가
15.3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15.4 3.3%를 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된다
15.5 3.3%와 8.8%는 세율보다 소득 성격이 다르다
15.6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확인한다
15.7 필요경비를 모아야 환급과 절세가 가능하다
15.8 3.3%로 처리되었어도 근로자성은 별도로 본다
15.9 처음부터 기록하면 신고도 분쟁도 쉬워진다
15.10 신고 준비부터 보관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제16장 플랫폼 수입 관리하기
16.1 플랫폼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가는 통로다
16.2 국내 플랫폼 수입은 정산서와 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
16.3 해외 플랫폼 수입은 외화로 들어와도 한국 신고와 연결된다
16.4 플랫폼 수입의 소득구분은 반복성, 독립성, 대가성을 기준으로 본다
16.5 유튜브?SNS 수입은 광고, 협찬, 후원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16.6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을 구분해야 한다
16.7 외화 수입은 환율과 지급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16.8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원천징수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한다
16.9 자료관리는 매월 한다
16.10 플랫폼 수입이 커지면 사업처럼 관리한다
제17장 해외취업, 글로벌 커리어로 설계하기
17.1 해외취업은 여행이 아니라 글로벌 커리어의 시작이다
17.2 국가는 나중이고 직무와 역량이 먼저다
17.3 해외에서 통하는 인재의 조건을 이해한다
17.4 링크드인으로 글로벌 기회를 만든다
17.5 영문 이력서와 링크드인 프로필은 함께 준비한다
17.6 공식자료로 비자와 취업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17.7 월드잡플러스와 K-Move를 적극 활용한다
17.8 워킹홀리데이와 해외인턴은 글로벌 경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17.9 채용공고와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한다
17.10 해외 경험은 다음 커리어로 이어져야 한다
제18장 해외수입 관리하기
18.1 해외수입은 '국경을 넘은 소득'이다
18.2 거주자성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18.3 소득의 원천지를 따진다
18.4 외화수입은 원화로 기록한다
18.5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한국 신고와 연결된다
18.6 해외거래의 부가가치세는 공급장소로 갈린다
18.7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으로 조정한다
18.8 해외 대금은 '어떤 경로로 받느냐'도 함께 본다
18.9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보관한다
18.10 해외수입은 사업이자 경력의 기록이다
제19장 해외체류와 한국 세금
19.1 출국이 곧 비거주자는 아니다
19.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이해한다
19.3 해외취업 급여는 현지 세금과 한국 세금을 함께 본다
19.4 국내소득은 출국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다
19.5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다
19.6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19.7 국민연금과 사회보장협정을 확인한다
19.8 건강보험과 장기체류 신고를 정리한다
19.9 귀국할 때 다시 정리한다
19.10 사회보험?계좌?일정까지 함께 정리한다
제20장 실전 체크리스트 사용하기
20.1 마지막 점검은 왜 필요한가
20.2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하기
20.3 재학생은 기록을 먼저 남겨야 한다
20.4 졸업 직전에는 제도를 일정표로 바꾸어야 한다
20.5 첫 취업 후에는 월급명세서와 연말정산을 연결해야 한다
20.6 창업 전후에는 돈을 세 갈래로 나누어야 한다
20.7 프리랜서와 플랫폼 수입은 정산자료가 핵심이다
20.8 해외진출은 비자, 세금, 안전을 함께 보아야 한다
20.9 공식 사이트와 상담창구를 정해 두어야 한다
20.10 나만의 세금?지원 캘린더 만들기
제1장 대학생의 돈 이해하기
1.1 대학생 통장의 돈을 먼저 분류하라
1.2 아르바이트비는 가장 먼저 만나는 근로소득이다
1.3 3.3% 원천징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
1.4 과외?디자인?개발?번역 수입은 반복성부터 보라
1.5 장학금과 생활비 지원은 세금보다 요건 확인이 먼저다
1.6 교내근로?국가근로?현장실습은 제도 이름을 확인하라
1.7 인턴?공모전?대외활동비는 기록을 남겨라
1.8 청년지원금은 목적?증빙?정산?반환을 함께 본다
1.9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챙겨라
1.10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를 점검하라
제2장 학교 지원제도 활용하기
2.1 학교 자원은 4학년 때 처음 찾으면 늦다
2.2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현재 위치를 진단하라
2.3 상담 전에는 경험?생활조건?관심직무를 정리하라
2.4 취업 프로그램은 참여보다 결과물로 남겨야 한다
2.5 현장실습과 인턴십은 제도 성격부터 확인하라
2.6 창업지원단에서 아이디어를 작게 검증하라
2.7 창업동아리와 경진대회는 실패 비용을 낮추는 실험이다
2.8 학교지원금은 협약서?증빙?정산으로 관리하라
2.9 학교 밖 공식 포털과 연결하라
2.10 활동을 하나의 기록으로 묶어라
제3장 돈의 흐름 읽기
3.1 통장은 돈의 출입문이자 첫 장부다
3.2 카드는 소비수단이면서 기록수단이다
3.3 현금영수증은 작은 습관이지만 큰 기록이다
3.4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다르다
3.5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지만 실수령액을 줄인다
3.6 신용점수는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는다
3.7 증빙은 나를 보호하는 언어다
3.8 명의는 절대 가볍게 빌려주지 않는다
3.9 작은 실수를 막는 습관이 가장 큰 자산이다
3.10 돈을 설명할 수 있어야 경제적 독립이 시작된다
제4장 취업 준비와 지원제도
4.1 취업 준비는 직무를 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4.2 채용공고와 직무기술서를 읽는 법
4.3 대학 취업지원부서는 진단의 출발점이다
4.4 고용24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결해서 본다
4.5 직업훈련은 수료증보다 결과물이 중요하다
4.6 일경험은 스펙이 아니라 증거다
4.7 구직 의욕이 떨어졌을 때도 제도가 있다
4.8 지역 청년정책은 거주지에 따라 달라진다
4.9 지원금은 신청 전보다 신청 후가 더 중요하다
4.10 취업 준비 기록이 다음 기회를 만든다
제5장 월급명세서 읽기
5.1 첫 월급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이 아니다
5.2 임금명세서는 청년의 첫 경제문서다
5.3 월급명세서는 지급?비과세?공제?실수령으로 읽는다
5.4 지급항목은 기본급과 수당을 나누어 본다
5.5 비과세 항목은 세금을 줄여 주지만 무제한은 아니다
5.6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의 결과다
5.7 4대보험은 세금이 아니지만 실수령액을 줄인다
5.8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다시 짠다
5.9 월급명세서로 노동권도 확인한다
5.10 이상한 점이 있으면 자료로 문의한다
제6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6.1 감면제도는 첫 월급에서 바로 챙겨야 한다
6.2 감면은 세 가지 질문으로 판단한다
6.3 청년 요건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나이로 본다
6.4 회사는 중소기업이어도 업종에서 탈락할 수 있다
6.5 제외대상은 반드시 따로 확인한다
6.6 감면기간은 이직할 때마다 새로 시작되지 않는다
6.7 감면율 90%와 한도 200만 원을 구분한다
6.8 신청서는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6.9 연말정산에서 실제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6.10 청년은 감면기록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제7장 연말정산 준비하기
7.1 연말정산은 환급 행사가 아니라 정산 절차다
7.2 총급여에서 결정세액까지 흐름을 잡아라
7.3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구분하라
7.4 인적공제는 가족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
7.5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소비 관리와 함께 보라
7.6 월세액 세액공제는 주소와 증빙이 핵심이다
7.7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은 실제 부담과 요건을 확인하라
7.8 간소화서비스는 편리하지만 직접 확인해야 한다
7.9 중도입사?이직?퇴사자는 근무기간을 따져야 한다
7.10 연말정산 뒤에도 5월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
제8장 창업 전 확인하기
8.1 창업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시작된다
8.2 고객, 시장, 수익구조를 한 장으로 정리하라
8.3 예비창업자, 초기창업자, 청년창업자는 서로 다르다
8.4 개인사업자와 법인, 무엇부터 시작할 것인가
8.5 공동창업자는 친구가 아니라 동업자다
8.6 취미, 부업, 프리랜서, 사업의 경계를 보라
8.7 사업자등록 전 업종, 사업장, 과세유형을 확인하라
8.8 온라인 판매는 통신판매업과 소비자보호를 함께 본다
8.9 이름, 상표, 도메인, 저작권을 미리 확인하라
8.10 초기비용, 증빙, 지원사업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라
제9장 사업자 등록하기
9.1 사업자등록은 책임의 표시다
9.2 취미?부업?프리랜서?사업을 구분하라
9.3 언제 등록할지 거래 시점에서 판단하라
9.4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를 비교하라
9.5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를 구분하라
9.6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하라
9.7 업태?종목?업종코드를 정하라
9.8 사업장 주소와 인허가를 확인하라
9.9 온라인 판매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함께 보라
9.10 등록 전 지출과 등록 후 의무를 관리하라
제10장 부가가치세 관리하기
10.1 부가가치세는 첫 매출과 함께 시작된다
10.2 "내 돈"과 "맡아 둔 돈"을 구분하라
10.3 가격을 정할 때 부가가치세를 먼저 넣어라
10.4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이 다르다
10.5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은 거래의 언어다
10.6 매입세액 공제는 "증빙 있는 사업비"에서 출발한다
10.7 신고?납부 일정은 달력에 먼저 적어라
10.8 면세와 영세율은 다르다
10.9 창업지원금 집행 전 부가가치세를 확인하라
10.10 부가가치세 관리는 현금흐름 관리다
제11장 소득세와 비용 처리하기
11.1 종합소득세는 1년 사업의 결산이다
11.2 매출과 소득은 다르다
11.3 수입금액은 자료별로 나누어 잡아라
11.4 필요경비는 사업 관련성과 증빙이 핵심이다
11.5 적격증빙을 모아야 비용이 살아난다
11.6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분리하라
11.7 장부는 사업의 일기다
11.8 경비율 신고는 장부가 없을 때의 방식이다
11.9 인건비와 외주비는 세무?노무 리스크가 크다
11.10 5월 신고는 매달 준비한다
제12장 창업 세액감면 활용하기
12.1 세액감면은 지원금이 아니라 세금을 줄여 주는 제도다
12.2 기본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다
12.3 먼저 세법상 창업인지 확인한다
12.4 청년요건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본다
12.5 업종요건은 실제 사업내용으로 본다
12.6 지역요건과 감면율은 2026년 이후 더 세밀해졌다
12.7 감면기간은 사업자등록일부터 단순히 5년이 아니다
12.8 감면대상소득과 한도를 구분해야 한다
12.9 감면은 자동 적용되지 않고 신청해야 한다
12.10 감면 후에도 계속 관리해야 한다
제13장 창업지원금 관리하기
13.1 지원금은 공짜 돈이 아니라 약속이다
13.2 공고문?협약서?운영지침을 함께 읽어야 한다
13.3 지원금의 세금 성격은 이름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13.4 부가가치세는 보조금과 대가를 구분하는 세금이다
13.5 소득세?법인세에서는 수입과 비용을 함께 보아야 한다
13.6 집행은 전용계좌?전용카드?증빙으로 관리한다
13.7 인건비와 외주비는 원천징수까지 확인한다
13.8 자부담금과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관리한다
13.9 정산?환수?제재는 지원금의 가장 중요한 뒷부분이다
13.10 사업비 관리표를 만들면 세금과 정산이 함께 정리된다
제14장 프리랜서로 일하기
14.1 회사 밖 소득은 자유롭지만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14.2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계약서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14.3 프리랜서의 소득은 받을 때 성격부터 확인한다
14.4 반복 수입이 생기면 사업자등록을 검토한다
14.5 계약서는 프리랜서의 가장 중요한 안전장치다
14.6 프리랜서 수입은 입금액 너머를 봐야 한다
14.7 사회보험과 피부양자 자격을 세금과 함께 본다
14.8 직장인의 부업은 회사 규정과 세금을 함께 확인한다
14.9 작은 일도 사업처럼 관리하면 커리어가 된다
14.10 끝난 일을 정리해야 다음 일이 온다
제15장 3.3% 원천징수 이해하기
15.1 3.3%는 프리랜서라는 이름이 아니라 사업소득 원천징수 구조다
15.2 원천징수는 누가, 왜 하는가
15.3 세전 금액과 세후 금액을 구분해야 한다
15.4 3.3%를 떼면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결된다
15.5 3.3%와 8.8%는 세율보다 소득 성격이 다르다
15.6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은 반드시 확인한다
15.7 필요경비를 모아야 환급과 절세가 가능하다
15.8 3.3%로 처리되었어도 근로자성은 별도로 본다
15.9 처음부터 기록하면 신고도 분쟁도 쉬워진다
15.10 신고 준비부터 보관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제16장 플랫폼 수입 관리하기
16.1 플랫폼은 돈을 버는 장소가 아니라 돈이 지나가는 통로다
16.2 국내 플랫폼 수입은 정산서와 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
16.3 해외 플랫폼 수입은 외화로 들어와도 한국 신고와 연결된다
16.4 플랫폼 수입의 소득구분은 반복성, 독립성, 대가성을 기준으로 본다
16.5 유튜브?SNS 수입은 광고, 협찬, 후원을 나누어 보아야 한다
16.6 부가가치세는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영세율을 구분해야 한다
16.7 외화 수입은 환율과 지급시점을 기록해야 한다
16.8 외국납부세액공제는 해외 원천징수 자료가 있을 때 검토한다
16.9 자료관리는 매월 한다
16.10 플랫폼 수입이 커지면 사업처럼 관리한다
제17장 해외취업, 글로벌 커리어로 설계하기
17.1 해외취업은 여행이 아니라 글로벌 커리어의 시작이다
17.2 국가는 나중이고 직무와 역량이 먼저다
17.3 해외에서 통하는 인재의 조건을 이해한다
17.4 링크드인으로 글로벌 기회를 만든다
17.5 영문 이력서와 링크드인 프로필은 함께 준비한다
17.6 공식자료로 비자와 취업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17.7 월드잡플러스와 K-Move를 적극 활용한다
17.8 워킹홀리데이와 해외인턴은 글로벌 경력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17.9 채용공고와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한다
17.10 해외 경험은 다음 커리어로 이어져야 한다
제18장 해외수입 관리하기
18.1 해외수입은 '국경을 넘은 소득'이다
18.2 거주자성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다
18.3 소득의 원천지를 따진다
18.4 외화수입은 원화로 기록한다
18.5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한국 신고와 연결된다
18.6 해외거래의 부가가치세는 공급장소로 갈린다
18.7 이중과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조세조약으로 조정한다
18.8 해외 대금은 '어떤 경로로 받느냐'도 함께 본다
18.9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보관한다
18.10 해외수입은 사업이자 경력의 기록이다
제19장 해외체류와 한국 세금
19.1 출국이 곧 비거주자는 아니다
19.2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를 이해한다
19.3 해외취업 급여는 현지 세금과 한국 세금을 함께 본다
19.4 국내소득은 출국 후에도 남아 있을 수 있다
19.5 조세조약은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장치다
19.6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다
19.7 국민연금과 사회보장협정을 확인한다
19.8 건강보험과 장기체류 신고를 정리한다
19.9 귀국할 때 다시 정리한다
19.10 사회보험?계좌?일정까지 함께 정리한다
제20장 실전 체크리스트 사용하기
20.1 마지막 점검은 왜 필요한가
20.2 내 상황을 먼저 정리하기
20.3 재학생은 기록을 먼저 남겨야 한다
20.4 졸업 직전에는 제도를 일정표로 바꾸어야 한다
20.5 첫 취업 후에는 월급명세서와 연말정산을 연결해야 한다
20.6 창업 전후에는 돈을 세 갈래로 나누어야 한다
20.7 프리랜서와 플랫폼 수입은 정산자료가 핵심이다
20.8 해외진출은 비자, 세금, 안전을 함께 보아야 한다
20.9 공식 사이트와 상담창구를 정해 두어야 한다
20.10 나만의 세금?지원 캘린더 만들기
저자
저자
박훈 (집필대표)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조세법·세무학 분야의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세법 이론·조세정책·국제조세·대학행정·청년지원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도쿄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과장·세무전문대학원장·자유전공학부장(초대)·입학처장(초대)·학생처장·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생처장 재임 중에는 학생복지·장학·상담·학생활동·취업·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청년의 사회 이행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다.
● 학계에서는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제21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형 국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세정책과 제도개선에 폭넓게 참여하였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고,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전문위원으로서 제도개선 분야 혁신과제 발굴·개선 공로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 최근에는 세법을 전문가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 변화와 청년세대의 현실 속에서 풀어내는 저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단독 또는 공저로 『AI와 세무』(박훈·황원석·허원, 엘박스, 2025),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박훈·윤현경, 삼일인포마인, 2026), 『K문화·스포츠와 세금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소득의 법적 구조와 국제조세』(박훈, 엘박스 스칼라, 2026)를 펴냈으며, 공저로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조세판례백선3』·『세법사례연습1』·『회사법의 이해』 등이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대외협력부총장. 조세법·세무학 분야의 연구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세법 이론·조세정책·국제조세·대학행정·청년지원 경험을 함께 갖추고 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세법 전공으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일본 도쿄대학 객원연구원, 미국 UC버클리대학교 방문학자를 거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로 부임하였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과장·세무전문대학원장·자유전공학부장(초대)·입학처장(초대)·학생처장·교무처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대외협력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학생처장 재임 중에는 학생복지·장학·상담·학생활동·취업·창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며 청년의 사회 이행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였다.
● 학계에서는 한국세법학회 회장, 한국지방세학회 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한국법교육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국제조세협회 제21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개방형 국장),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조세정책과 제도개선에 폭넓게 참여하였다. 납세자 권익 보호와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과 홍조근정훈장을 수훈하였고, 국세청 미래혁신 추진단 전문위원으로서 제도개선 분야 혁신과제 발굴·개선 공로로 국세청장 표창을 받았다.
● 최근에는 세법을 전문가의 영역에만 머물게 하지 않고, 사회 변화와 청년세대의 현실 속에서 풀어내는 저술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단독 또는 공저로 『AI와 세무』(박훈·황원석·허원, 엘박스, 2025),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박훈·윤현경, 삼일인포마인, 2026), 『K문화·스포츠와 세금 - 엔터테인먼트·스포츠 소득의 법적 구조와 국제조세』(박훈, 엘박스 스칼라, 2026)를 펴냈으며, 공저로 『상속세증여세실무해설』·『조세판례백선3』·『세법사례연습1』·『회사법의 이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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