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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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리바게닝은 형사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법원의 동의 하에 그 사건의 서로 만족할 만한 처분을 마련하는 절차를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그 대가로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감경하기로 합의를 하는 경우다.
저자가 고려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과 우리나라 법률잡지에 제출한 논문 등을 모아 엮은 책으로, 우리 형사절차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이탈리아.대만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나 미국.영국.일본의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또는 불기소합의제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다.
저자가 고려대학교에 제출한 박사학위논문과 우리나라 법률잡지에 제출한 논문 등을 모아 엮은 책으로, 우리 형사절차에 미국.영국.독일.프랑스, 이탈리아.대만의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이나 미국.영국.일본의 사법협조자 소추면제.형벌감면제도(또는 불기소합의제도)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협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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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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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편 플리바게닝에 관한 연구
제1장 서 설
제2장 플리바게닝의 개념과 형사소송구조
제3장 미국 플리바게닝의 기원과 찬반 논쟁 및 개혁 쟁점
제4장 플리바게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5장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플리바게닝 도입 문제
제6장 맺음말
제2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ㆍ형벌감면제도의 원류
제3편 북아일랜드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소고
제4편 일본에서의 수사ㆍ공판협력형 협의ㆍ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제1장 서 설
제2장 플리바게닝의 개념과 형사소송구조
제3장 미국 플리바게닝의 기원과 찬반 논쟁 및 개혁 쟁점
제4장 플리바게닝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제5장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플리바게닝 도입 문제
제6장 맺음말
제2편 사법협조자 소추면제ㆍ형벌감면제도의 원류
제3편 북아일랜드의 사법협조자에 대한 소고
제4편 일본에서의 수사ㆍ공판협력형 협의ㆍ합의제도와 형사면책제도 도입에 관한 소고
저자
저자
박종순
? 1961년 충남 예산읍 간양리에서 태어났습니다.
? 1974년 서울 시흥초등학교(61회), 1977년 서울 강서중학교(6회), 1980년 서울 관악고등학교(4회)를 졸업하였습니다.
?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제16기)을 수료하였습니다.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 2001년 일본 케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에서 검사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선출직)으로 일하였습니다.
? 2010년 고려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2015년 고려대학교에서 같은 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제51, 52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되었습니다.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2023년 3월 26일부터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임기 3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1974년 서울 시흥초등학교(61회), 1977년 서울 강서중학교(6회), 1980년 서울 관악고등학교(4회)를 졸업하였습니다.
? 1985년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였습니다.
?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제16기)을 수료하였습니다.
? 1990년부터 2005년까지 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를 역임하였습니다.
? 2001년 일본 케이오대학(慶應義塾大學)에서 검사 해외연수를 하였습니다.
? 2005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부회장(선출직)으로 일하였습니다.
? 2010년 고려대학교에서 형사소송법으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2015년 고려대학교에서 같은 법으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 제51, 52회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 제10회 변호사시험 시험위원으로 각각 위촉되었습니다.
? 2007년부터 2008년까지 법무부 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특별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법무부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 2018년부터 2023년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중앙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2023년 3월 26일부터 대한공증인협회 협회장(임기 3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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