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의 판례와 사례의 이해(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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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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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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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판례의 이해
제1절 형법의 해석
제2절 판례의 이해와 분석
제2편 사례의 이해
[사례 1] 동시범 특례,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해치사죄, 업무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전문증거, 자백보강법칙
[사례 2] 소급효금지원칙, 정당방위, 살인죄, 상해죄, 협박죄, 관할, 기피, 소송조건의 추완
[사례 3]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과실치사상죄, 강제추행죄, 협박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제척, 국민참여재판, 변호인
[사례 4]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책임능력, 주거침입죄, 폭행죄, 상해죄, 체포ㆍ구속, 보석
[사례 5] 장애미수, 중지미수, 과실범, 공갈죄, 절도죄, 강도죄, 압수ㆍ수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사례 6] 부작위범, 불능미수, 공동정범, 상상적 경합, 준강간죄, 방화죄, 실화죄, 강도상해죄, 전자기록위ㆍ변작죄, 강제채뇨, 검증, 증거동의
[사례 7] 예비죄, 교사범, 사기죄, 횡령죄, 문서에 관한 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8] 교사범, 공범관계의 이탈,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의 제기, 공소장 변경
[사례 9] 합동범, 배임죄, 장물죄, 사진과 녹음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사례 10] 간접정범, 도박죄, 통화위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 장례식등방해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공범자 자백
[사례 11]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진술서, 검증조서, 재전문증거
[사례 12] 범인도피죄, 위증죄, 무고죄, 탄핵증거,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심
제1절 형법의 해석
제2절 판례의 이해와 분석
제2편 사례의 이해
[사례 1] 동시범 특례, 모욕죄, 명예훼손죄, 상해치사죄, 업무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전자정보의 압수ㆍ수색, 전문증거, 자백보강법칙
[사례 2] 소급효금지원칙, 정당방위, 살인죄, 상해죄, 협박죄, 관할, 기피, 소송조건의 추완
[사례 3] 고의, 구성요건적 착오,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과실치사상죄, 강제추행죄, 협박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죄, 제척, 국민참여재판, 변호인
[사례 4] 정당행위,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책임능력, 주거침입죄, 폭행죄, 상해죄, 체포ㆍ구속, 보석
[사례 5] 장애미수, 중지미수, 과실범, 공갈죄, 절도죄, 강도죄, 압수ㆍ수색,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와의 관계
[사례 6] 부작위범, 불능미수, 공동정범, 상상적 경합, 준강간죄, 방화죄, 실화죄, 강도상해죄, 전자기록위ㆍ변작죄, 강제채뇨, 검증, 증거동의
[사례 7] 예비죄, 교사범, 사기죄, 횡령죄, 문서에 관한 죄, 공소제기 후의 수사, 공소시효,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사례 8] 교사범, 공범관계의 이탈,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권리행사방해죄, 고소불가분의 원칙, 공소의 제기, 공소장 변경
[사례 9] 합동범, 배임죄, 장물죄, 사진과 녹음의 증거능력, 자백배제법칙
[사례 10] 간접정범, 도박죄, 통화위조죄, 허위진단서작성죄, 장례식등방해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공범자 자백
[사례 11]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뇌물죄, 진술서, 검증조서, 재전문증거
[사례 12] 범인도피죄, 위증죄, 무고죄, 탄핵증거, 일부상소,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재심
저자
저자
이승준
(李 承 俊)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대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제13회)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제21회)을 수상하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ㆍ채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동 대학원(법학박사)을 졸업하였다. 대전대학교와 충북대학교 교수를 거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형사법을 담당하고 있다.
학술활동으로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한국피해자학회 상임이사 및 편집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 Uni.)에서 방문학자로 지냈으며,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 학술상(제13회)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해전학술상(제21회)을 수상하였다.
외부 활동으로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국세청 보통징계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거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시험 출제ㆍ채점위원, 대한변호사협회 검사평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평가단 평가위원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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