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2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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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지만 1961년 신탁법의 제정을 통하여 영미의 신탁제도를 전격 도입하였고, 2011. 7. 26. 법률 제10924호로 신탁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12. 7. 26.부터 개정 신탁법이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신탁법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매우 독특하고 매력적인 법률이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신탁법을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대륙법적 시각과 영미법적 시각 중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양자를 조화롭게 유지하고자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영미의 신탁제도를 도입한 일본 신탁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본서는 일본 민법ㆍ신탁법의 대가인 저자가 일본 신탁법학에 있어 일본 신탁법의 규정과 논리구조에 입각한 상세한 해석론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일본 신탁법 그 자체에 대한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이다. 치열한 고민과 풍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섬세한 논의를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일본 신탁법의 정수를 자연스럽게 음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신탁법에 대한 이해 역시 훨씬 선명해지리라 기대한다.
본서의 번역작업은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독자가 보기에 다소 번역투가 많게 느껴질 수 있으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만 일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자연스러운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역을 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역자의 부족한 일본어 실력이 저자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우선 번역작업을 허락하여 주신 道垣?弘人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나아가 녹록하지 않은 출판 환경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결정하여 주신 김중용 대표님,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작업을 담당하여 주신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서가 우리나라 신탁법 연구의 발전에 조그마한 밑거름이나마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4년 6월
장 명
이는 우리나라와 같이 대륙법계 국가이면서 우리나라보다 앞서 영미의 신탁제도를 도입한 일본 신탁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본서는 일본 민법ㆍ신탁법의 대가인 저자가 일본 신탁법학에 있어 일본 신탁법의 규정과 논리구조에 입각한 상세한 해석론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한 반성적 차원에서 일본 신탁법 그 자체에 대한 상세한 해석론을 제시하고 있는 문헌이다. 치열한 고민과 풍부한 배경지식을 바탕으로 한 저자의 섬세한 논의를 차분히 따라가다 보면, 일본 신탁법의 정수를 자연스럽게 음미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신탁법에 대한 이해 역시 훨씬 선명해지리라 기대한다.
본서의 번역작업은 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한다는 점에 입각하여 직역을 원칙으로 하였다. 우리나라 독자가 보기에 다소 번역투가 많게 느껴질 수 있으니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 다만 일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지 않는 용어나, 자연스러운 이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저자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역을 한 부분도 존재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역자의 부족한 일본어 실력이 저자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오류가 있다면 전적으로 역자의 책임이다.
마지막으로 출간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우선 번역작업을 허락하여 주신 道垣?弘人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나아가 녹록하지 않은 출판 환경에서도 흔쾌히 출간을 결정하여 주신 김중용 대표님, 꼼꼼하게 편집과 교정작업을 담당하여 주신 심성보 이사님과 김인숙 과장님께 이 기회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본서가 우리나라 신탁법 연구의 발전에 조그마한 밑거름이나마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2024년 6월
장 명
목차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신탁법의 존재이유
제2절 신탁의 기본구조와 해석지침
제3절 신탁의 형식적 분류
제2장 신탁의 설정
제1절 서 설
제2절 공통요건
제3절 신탁설정의 세 가지 방법
제3장 신탁재산과 수탁자에 의한 거래 메커니즘
제1절 수탁자에 의한 신탁사무처리
제2절 관리ㆍ처분 등에 의한 신탁재산의 변동
제3절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5절 특히 상계를 둘러싸고
제6절 한정책임신탁
제4장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와 제3자에 대한 위탁
제2절 공평의무
제3절 분별관리의무
제4절 보고의무ㆍ장부 등 작성의무와 검사역의 선임
제5절 충실의무
제6절 의무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제7절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 등
제8절 수탁자의 변경
제5장 수익자와 수익권
제1절 총 설
제2절 수익자의 결정
제3절 수익권 등
제4절 수익채권
제5절 복수 수익자의 의사결정
제6절 신탁관리인 등
제6장 위탁자
제7장 신탁의 변경ㆍ병합ㆍ분할
제1절 신탁의 변경
제2절 신탁의 병합ㆍ분할
제8장 종료ㆍ청산ㆍ도산
제1절 신탁의 종료
제2절 신탁의 청산
제9장 벌 칙
제1절 신탁법의 존재이유
제2절 신탁의 기본구조와 해석지침
제3절 신탁의 형식적 분류
제2장 신탁의 설정
제1절 서 설
제2절 공통요건
제3절 신탁설정의 세 가지 방법
제3장 신탁재산과 수탁자에 의한 거래 메커니즘
제1절 수탁자에 의한 신탁사무처리
제2절 관리ㆍ처분 등에 의한 신탁재산의 변동
제3절 신탁재산의 독립성
제4절 신탁재산에 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의 제3자에 대한 대항
제5절 특히 상계를 둘러싸고
제6절 한정책임신탁
제4장 수탁자의 의무와 책임
제1절 수탁자의 신탁사무처리의무와 제3자에 대한 위탁
제2절 공평의무
제3절 분별관리의무
제4절 보고의무ㆍ장부 등 작성의무와 검사역의 선임
제5절 충실의무
제6절 의무위반에 대한 수탁자의 책임
제7절 수탁자의 비용상환청구 등
제8절 수탁자의 변경
제5장 수익자와 수익권
제1절 총 설
제2절 수익자의 결정
제3절 수익권 등
제4절 수익채권
제5절 복수 수익자의 의사결정
제6절 신탁관리인 등
제6장 위탁자
제7장 신탁의 변경ㆍ병합ㆍ분할
제1절 신탁의 변경
제2절 신탁의 병합ㆍ분할
제8장 종료ㆍ청산ㆍ도산
제1절 신탁의 종료
제2절 신탁의 청산
제9장 벌 칙
저자
저자
도가우치 히로토
道垣?弘人(Dogauchi Hiroto)
1959년 오카야마현(岡山?) 출생
1982년 도쿄(東京)대학 법학과 졸업
고베(神?)대학 법학부 조교수
도쿄(東京)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교수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교수 등
2020년 센슈(?修)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 도쿄(東京)대학 명예교수
1959년 오카야마현(岡山?) 출생
1982년 도쿄(東京)대학 법학과 졸업
고베(神?)대학 법학부 조교수
도쿄(東京)대학 교양학부 조교수, 교수
도쿄(東京)대학 대학원 법학정치학 연구교수 등
2020년 센슈(?修)대학 대학원 법무연구과 교수, 도쿄(東京)대학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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