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2판)(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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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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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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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서 론
제2부 친족편
제1장 가족법의 구조
제2장 혼인법
제3장 이혼법
제4장 친자법
제5장 후 견
제6장 부 양
제7장 친족관계
제3부 상속편
제1장 상속법
제2장 유 언
제2부 친족편
제1장 가족법의 구조
제2장 혼인법
제3장 이혼법
제4장 친자법
제5장 후 견
제6장 부 양
제7장 친족관계
제3부 상속편
제1장 상속법
제2장 유 언
저자
저자
한봉희
법학박사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 교수로 근무하고 정년퇴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이었으며 현재는 동 학회의 고문이다. 그리고 한국민사법학회ㆍ한국재산법학회의 회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국제학회로는 국제가족법학회 회원과 한국측 이사(2001. 2~2005. 6)를 역임하였으며 수차례 동 학회에 참석하고 발표도 하였다.
사회활동으로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1989~2009), 명예조정위원(2010~)으로 활동하였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1993~1998)을 역임하였다.
해외연수로는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1966~1967),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1980~1981)에서 미국법을 연수하였다.
전북대학교 법과대학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민법 교수로 근무하고 정년퇴임하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강의하였다. 현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학회활동으로는 한국가족법학회 회원이었으며 현재는 동 학회의 고문이다. 그리고 한국민사법학회ㆍ한국재산법학회의 회원과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국제학회로는 국제가족법학회 회원과 한국측 이사(2001. 2~2005. 6)를 역임하였으며 수차례 동 학회에 참석하고 발표도 하였다.
사회활동으로는 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1989~2009), 명예조정위원(2010~)으로 활동하였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원(1993~1998)을 역임하였다.
해외연수로는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1966~1967),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Law(1980~1981)에서 미국법을 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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