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론(2판)(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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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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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저자는 초판에서 회사법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한 교과서를 지향하였는데 적지 않은 독자들이 그 취지에 공감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제 회사법론의 제2판을 내게 되었다.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중요한 상법 개정이 있었다. 2025년 7월의 제1차 상법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올렸다. 또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시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 초과 보유 여부를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병행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상장회사는 병행개최를 강제하였다. 같은 해 9월의 제2차 상법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다. 제2판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무렵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이 진행되어 그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제2판에서는 이처럼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내용과 새로 선고된 중요 판례들을 충실하게 소개하였고, 초판의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특히 제2판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박재남, 전성준, 조승희 학생이 교정을 도와주었다. 이들은 단순한 교정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개선점을 제안해 주어 책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제2판을 출간하여 주신 김중용 대표님과 거친 원고를 매끄럽게 다듬어 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 2.
저자 識
저자는 초판에서 회사법의 기본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한 교과서를 지향하였는데 적지 않은 독자들이 그 취지에 공감해 준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제 회사법론의 제2판을 내게 되었다. 2025년에는 두 차례의 중요한 상법 개정이 있었다. 2025년 7월의 제1차 상법 개정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면서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올렸다. 또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의 선임ㆍ해임시 최대주주의 발행주식총수의 3퍼센트 초과 보유 여부를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하였으며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주주총회를 병행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상장회사는 병행개최를 강제하였다. 같은 해 9월의 제2차 상법 개정에서는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하고 대규모 상장회사가 설치하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 분리선임 대상을 최소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였다. 제2판의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무렵 자기주식 소각의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상법 개정이 진행되어 그 내용도 충실하게 반영하였다. 제2판에서는 이처럼 3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내용과 새로 선고된 중요 판례들을 충실하게 소개하였고, 초판의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이해하기 쉽게 다듬었다. 특히 제2판은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는 박재남, 전성준, 조승희 학생이 교정을 도와주었다. 이들은 단순한 교정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개선점을 제안해 주어 책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훌륭한 법률가로 성장하기를 기원한다. 어려운 상황 하에서 제2판을 출간하여 주신 김중용 대표님과 거친 원고를 매끄럽게 다듬어 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감사드린다.
2026. 2.
저자 識
목차
목차
제1장 총 론
제1절 서 설
제2절 우리 회사법의 역사
제3절 회사법의 성격
제4절 근대 회사의 개념요소 및 그 변용
제5절 회사의 능력
제6절 회사의 종류
제7절 회사법상의 등기
제8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9절 회사의 계속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및 본질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회계
제7절 주주ㆍ채권자의 회사정보 접근권
제8절 사 채
제9절 조직재편
제3장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2절 유한책임회사
제4장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2절 합자회사
제1절 서 설
제2절 우리 회사법의 역사
제3절 회사법의 성격
제4절 근대 회사의 개념요소 및 그 변용
제5절 회사의 능력
제6절 회사의 종류
제7절 회사법상의 등기
제8절 해산명령과 해산판결
제9절 회사의 계속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및 본질
제2절 설 립
제3절 주식과 주주
제4절 기 관
제5절 자본금의 변동
제6절 회사의 회계
제7절 주주ㆍ채권자의 회사정보 접근권
제8절 사 채
제9절 조직재편
제3장 유한회사 및 유한책임회사
제1절 유한회사
제2절 유한책임회사
제4장 합명회사 및 합자회사
제1절 합명회사
제2절 합자회사
저자
저자
황남석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법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상법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조세법전공)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세무사ㆍ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법학석사:상법전공)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세무학박사:조세법전공)
사법연수원 수료(제29기)
변호사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전임강사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현, 상법 및 세법 담당)
사법시험ㆍ행정고등고시ㆍ세무사ㆍ관세사시험위원(조세법/상법)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전)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현)
대법원 전문직 재판연구관(전)
법무부 상법개정위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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