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판례와 사례(2026)(반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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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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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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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1.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가능 범위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넘은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판결
3.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4.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5.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소송행위 대리' 불가
6. 기타 최근 판례
Ⅱ. 수사와 공소제기
1.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의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3.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5.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6. 변호인과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등이 기재된 서류 등에 대한 압수의 위법성
7. 영장의 유효기간과 압수ㆍ수색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ㆍ수색을 한 경우
8.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9. 친권자를 통해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ㆍ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성
10. 주거지 등 압수ㆍ수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필요
11.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후 사후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12.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한 경우
13.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위법성
14.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최강욱 前 의원 사건)
15. 전자정보가 제3자(피해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
16.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17. 경찰관과 성매매알선한 피고인의 대화녹음과 성매매미수자의 진술서
18.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가환부청구에 대한 결정과 그 불복
19.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사건에서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20. 기타 최근 판례
Ⅲ. 공판과 증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공소장 직권변경 가능성
5. 준강간죄 장애미수의 공소사실에 불능미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직권인정의 의무성
6.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적격 인정
7. 공판준비기일의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하자 치유 가능
8.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 변호인의 참여권보장
10.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의 증거능력 부정
11. 선행사건에서 삭제ㆍ폐기하지 않은 무관정보의 증거능력 부정
12. 관련성 없는 복제ㆍ출력, 무관정보 열람,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
13. 2차 증거인 법정진술에 대해 인과관계 희석ㆍ단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4. 법정진술이 인과관계의 희석ㆍ단절로 인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여부
15.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6.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17.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18.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변경과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
1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20.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위반 등의 심문은 행정절차에 해당하고, 심문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 제1항이 적용
21.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정
22.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23.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
24. 조사자증언에서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 정도
25. 녹음파일 사본이 제출되고 원본이 없어도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6. 검사의 사전면담을 거친 증인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의 증명력
27.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8.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29. 기타 최근 판례
Ⅳ. 재판과 상소, 재심과 비상상고, 집행
1. 형사소송절차에서 심판 합의의 무정형성ㆍ자율성과 한계
2. 범죄 후 법령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3.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4.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의 기판력
5.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6.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 경우의 판단
7. 사후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면 직권조사사유에 해당
8.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는 경우의 피고인의 항소제기효력
9. 항고심에서는 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10. 중상해죄 확정판결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11.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의 집행유예기간 산입
12. 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따라 형집행종료일이 늦어진 경우
13. 기타 최근 판례 219
1. 검사의 수사개시 및 공소제기 가능 범위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넘은 수사에 의한 공소제기는 공소기각판결
3. 검찰수사관이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4.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에서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
5.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의 '소송행위 대리' 불가
6. 기타 최근 판례
Ⅱ. 수사와 공소제기
1. 임의동행에서의 임의성 및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2.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자진출석한 경우의 체포영장 집행의 적법성
3. 대물적 강제처분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압수ㆍ수색에서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5.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적법성
6. 변호인과 의사교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형사사건에 관한 법률자문 등이 기재된 서류 등에 대한 압수의 위법성
7. 영장의 유효기간과 압수ㆍ수색 집행 종료 후 다시 압수ㆍ수색을 한 경우
8.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제3자가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
9. 친권자를 통해 미성년인 자녀가 사용ㆍ관리하는 휴대전화를 압수한 절차의 위법성
10. 주거지 등 압수ㆍ수색에 참여하는 주거주 등의 '참여능력' 필요
11. 범죄장소에서의 압수 후 사후영장이 기각된 경우에는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12. 휴대전화에 수록된 전자정보를 엑셀파일 형태로 일괄출력하여 탐색하는 과정에서 별건 혐의를 발견한 경우
13.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별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의 위법성
14. 피의자가 실질적 피압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최강욱 前 의원 사건)
15. 전자정보가 제3자(피해자) 소유ㆍ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된 경우에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아도 무방
16.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6조 제1항에서 '청취'의 의미
17. 경찰관과 성매매알선한 피고인의 대화녹음과 성매매미수자의 진술서
18.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 압수물가환부청구에 대한 결정과 그 불복
19. 타인의 우산을 가져간 절도사건에서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20. 기타 최근 판례
Ⅲ. 공판과 증거
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3. 공소장변경이 허용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공소장 직권변경 가능성
5. 준강간죄 장애미수의 공소사실에 불능미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의 직권인정의 의무성
6.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증인적격 인정
7. 공판준비기일의 증인신문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나 하자 치유 가능
8.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을 변론종결 후 서면으로 제출해도 원칙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9.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예외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경우 : 변호인의 참여권보장
10. 피해자가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한 경우의 증거능력 부정
11. 선행사건에서 삭제ㆍ폐기하지 않은 무관정보의 증거능력 부정
12. 관련성 없는 복제ㆍ출력, 무관정보 열람, 2차적 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된 경우
13. 2차 증거인 법정진술에 대해 인과관계 희석ㆍ단절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14. 법정진술이 인과관계의 희석ㆍ단절로 인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여부
15.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16.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의 의미 및 이에 관한 판단방법
17.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
18.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의 변경과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
19.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범위
20.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위반 등의 심문은 행정절차에 해당하고, 심문내용을 기재한 조서는 제313조 제1항이 적용
21. 대검찰청 소속 진술분석관이 피해자와의 면담내용을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부정
22. 형사조정조서의 증거능력 부정
23. 유서의 증거능력 인정과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
24. 조사자증언에서 '특신상태'의 의미와 증명 정도
25. 녹음파일 사본이 제출되고 원본이 없어도 원본과의 동일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26. 검사의 사전면담을 거친 증인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의 증명력
27. 자폐성 장애 겸 지적장애인이 '추행'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8. 항소심이 제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와 과학적 증거방법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사실
29. 기타 최근 판례
Ⅳ. 재판과 상소, 재심과 비상상고, 집행
1. 형사소송절차에서 심판 합의의 무정형성ㆍ자율성과 한계
2. 범죄 후 법령변경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형이 가벼워진 경우
3. 집행유예취소 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중에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된 경우
4. 포괄일죄 범행 중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등의 기판력
5.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6. 항소심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는 경우의 판단
7. 사후적으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가 인정되면 직권조사사유에 해당
8.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검사의 항소가 경합하는 경우의 피고인의 항소제기효력
9. 항고심에서는 항고인에게 항고기록접수통지를 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해야
10. 중상해죄 확정판결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11.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후 재심판결에서 다시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의 집행유예기간 산입
12. 형 집행순서변경지휘에 따라 형집행종료일이 늦어진 경우
13. 기타 최근 판례 219
저자
저자
이창현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서강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 및 변호사시험 시험위원
연세대 법대 졸업, 연세대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 회계학 전공)
Washington University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연세대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형사법 전공)
사법연수원 제19기 수료, 육군 법무관, 국방정신교육원 법률교관
서울북부지검, 청주지검 제천지청, 부산지검, 수원지검 검사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원이사, 편집위원장
'이용호게이트' 특별검사팀 특별수사관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 감찰위원
서울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강남대, 강원대, 경기대, 경북대, 경희대, 단국대, 동아대, 동의대, 부산대, 서강대, 성신여대, 수원과학대, 아주대, 안양대, 연세대, 원광대, 이화여대, 제주대, 법무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농협, 기업은행 등 강사
아주대 법대 부교수
사법연수원 외래교수(형사변호사실무)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부회장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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