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헌법 의해(제국 일본의 테오 크라시 총서 1)
메이지 일본의 천황주의 입헌정체 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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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주의 신화와 서양 입헌군주제의 재조립으로
'제국 일본'을 향한 국민적 신앙에 근거를 부여한
메이지 일본 제국헌법의 정초적 해설서
'제국 일본'을 기획한 메이지 일본의 최초의 헌법 해설서
『제국헌법 의해』는 메이지 시대 일본 제국헌법에 근거와 해설을 덧붙인 결과물로, 1889년 처음 발간된 메이지 일본 정부 공식의 제국헌법 해설서이다. 막부 시대가 무너지고 1867년을 기점으로 왕정복고가 일어나며, 일본은 사회와 정치 체계에 대한 대규모 개혁을 감행했다. 헌법의 제정은 그 입지가 위태로웠던 천황제와 새로운 행정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제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제정을 위한 기관인 추밀원을 설치하고 1889년 2월 대일본제국헌법을 공포했다. 천황의 대권을 신격화하는 동시에 행정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제국헌법을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적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으로 출간된 『제국헌법 의해』는 제국헌법을 조직한 이들의 손으로 쓰인 일본 최초의 헌법 해설서로, 메이지 시대의 천황제 정권이 천황이라는 존재를 의미화하고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천황에게 주어진 강력한 대권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일본이 입헌군주제를 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국 일본의 테오-크라시 총서〉의 첫 번째 기획도서로 번역된 『제국헌법 의해』는 메이지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노선과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설명하는 근거이자 오늘날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유지 중인 일본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유용한 실마리이다.
'제국 일본'을 향한 국민적 신앙에 근거를 부여한
메이지 일본 제국헌법의 정초적 해설서
'제국 일본'을 기획한 메이지 일본의 최초의 헌법 해설서
『제국헌법 의해』는 메이지 시대 일본 제국헌법에 근거와 해설을 덧붙인 결과물로, 1889년 처음 발간된 메이지 일본 정부 공식의 제국헌법 해설서이다. 막부 시대가 무너지고 1867년을 기점으로 왕정복고가 일어나며, 일본은 사회와 정치 체계에 대한 대규모 개혁을 감행했다. 헌법의 제정은 그 입지가 위태로웠던 천황제와 새로운 행정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제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제정을 위한 기관인 추밀원을 설치하고 1889년 2월 대일본제국헌법을 공포했다. 천황의 대권을 신격화하는 동시에 행정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제국헌법을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적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으로 출간된 『제국헌법 의해』는 제국헌법을 조직한 이들의 손으로 쓰인 일본 최초의 헌법 해설서로, 메이지 시대의 천황제 정권이 천황이라는 존재를 의미화하고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천황에게 주어진 강력한 대권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일본이 입헌군주제를 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국 일본의 테오-크라시 총서〉의 첫 번째 기획도서로 번역된 『제국헌법 의해』는 메이지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노선과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설명하는 근거이자 오늘날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유지 중인 일본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유용한 실마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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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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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황주의의 신화화, 입헌군주제의 일본화
『제국헌법 의해』는 도입부에서 헌법의 제정에 대해 '위로는 원수의 대권을 하나로 통일하고 아래로는 온몸의 힘을 펼치면서, 대신들의 보필과 의회의 익찬에 의해 각각의 기관들은 그 장소를 얻고, 신민의 권리 및 의무를 밝힘으로써 갈수록 더해지는 행복의 진흥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 정부와 그 아래의 행정 권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제국헌법은 첫 번째 조항에서 '천황'이 가진 대권의 항상성을 명문화한다. 『제국헌법 의해』는 『일본서기』, 『고사기』 등의 고문에 등장하는 신화를 인용하여 천황을 신과 가까운 존재, 즉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로 규정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권을 정당화한다. 나아가 서양 입헌군주제 국가들의 통치 체제와 법체계를 인용하여,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헌법의 조항들을 해설한다. 이러한 논리적 뒷받침은 메이지 일본의 헌법과 천황주의 입헌군주국의 부상, 그로부터 이어지는 국민적 신앙이 철저한 계획과 요구에 따라 기획·발굴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제국헌법의 권위에 질문을 던지다
윤인로 비평가의 번역으로 출간되는 이번 역서는 『제국헌법 의해』의 여러 판본과 영역본을 교차 검토하며, 원문의 용어와 인용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또한 역자는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을 통해 '비상시 행정 명령', 즉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적 조치에 관한 예외를 설정해 놓은 제국헌법을 이후 이어지는 군국주의 시대와 연결해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러한 번역 안팎의 시도를 통해 이 책은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든 메이지 일본의 정치적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발견할 도구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제국헌법 의해』는 도입부에서 헌법의 제정에 대해 '위로는 원수의 대권을 하나로 통일하고 아래로는 온몸의 힘을 펼치면서, 대신들의 보필과 의회의 익찬에 의해 각각의 기관들은 그 장소를 얻고, 신민의 권리 및 의무를 밝힘으로써 갈수록 더해지는 행복의 진흥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 정부와 그 아래의 행정 권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제국헌법은 첫 번째 조항에서 '천황'이 가진 대권의 항상성을 명문화한다. 『제국헌법 의해』는 『일본서기』, 『고사기』 등의 고문에 등장하는 신화를 인용하여 천황을 신과 가까운 존재, 즉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로 규정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권을 정당화한다. 나아가 서양 입헌군주제 국가들의 통치 체제와 법체계를 인용하여,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헌법의 조항들을 해설한다. 이러한 논리적 뒷받침은 메이지 일본의 헌법과 천황주의 입헌군주국의 부상, 그로부터 이어지는 국민적 신앙이 철저한 계획과 요구에 따라 기획·발굴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제국헌법의 권위에 질문을 던지다
윤인로 비평가의 번역으로 출간되는 이번 역서는 『제국헌법 의해』의 여러 판본과 영역본을 교차 검토하며, 원문의 용어와 인용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또한 역자는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을 통해 '비상시 행정 명령', 즉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적 조치에 관한 예외를 설정해 놓은 제국헌법을 이후 이어지는 군국주의 시대와 연결해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러한 번역 안팎의 시도를 통해 이 책은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든 메이지 일본의 정치적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발견할 도구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목차
목차
서문
제1장 천황 (1조~17조)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18조~32조)
제3장 제국의회 (33조~54조)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55조~56조)
제5장 사법 (57조~61조)
제6장 회계 (62조~72조)
제7장 보칙 (73조~76조)
역자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
색인
제1장 천황 (1조~17조)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18조~32조)
제3장 제국의회 (33조~54조)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55조~56조)
제5장 사법 (57조~61조)
제6장 회계 (62조~72조)
제7장 보칙 (73조~76조)
역자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
색인
저자
저자
이토 히로부미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841~1909
쵸슈번 하급무사 출신으로서 요시다 쇼인을 사숙했다. 메이지 유신의 공훈자, 정치가, 이와쿠라 사절단의 부사(副使)로서 해외 시찰에 참가했으며, 이후 초대 내각 총리대신(이후 5대·7대·10대 역임), 초대 추밀원의장, 초대 귀족원 의장, 초대 한국통감, 원로 등을 역임했다. 내정(內政)우선론자 혹은 정한론(征韓論) 반대자, 입헌정치론자 또는 행정권우선론자라고 할 수 있다.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법무관료 이노우에 코와시, 이토 미요지, 카네코 켄타로 등과 더불어 헌법 및 황실전범, 귀족원령, 중의원 의원선거법 등의 초안 결정에 관여했다. 한국통감 사직 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에 의해 저격당해 사망했다.
쵸슈번 하급무사 출신으로서 요시다 쇼인을 사숙했다. 메이지 유신의 공훈자, 정치가, 이와쿠라 사절단의 부사(副使)로서 해외 시찰에 참가했으며, 이후 초대 내각 총리대신(이후 5대·7대·10대 역임), 초대 추밀원의장, 초대 귀족원 의장, 초대 한국통감, 원로 등을 역임했다. 내정(內政)우선론자 혹은 정한론(征韓論) 반대자, 입헌정치론자 또는 행정권우선론자라고 할 수 있다.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법무관료 이노우에 코와시, 이토 미요지, 카네코 켄타로 등과 더불어 헌법 및 황실전범, 귀족원령, 중의원 의원선거법 등의 초안 결정에 관여했다. 한국통감 사직 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에 의해 저격당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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