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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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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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1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
[법률 제20887호, 2025. 4. 1.,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682호, 2025. 7. 29.,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__ 23
제1조(목적) 23
제1조(목적) 23
제1조(목적) 23
제2조(정의) 23
제2조(응급환자) 2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__ 25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25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25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25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26
제3장 응급의료종사의 권리와 의무 __ 26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26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27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27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27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28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28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28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28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28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29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29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__ 30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30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30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30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31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31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32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32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34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34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35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35
제7조의2(시?도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36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36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7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37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37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37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39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39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40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40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40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41
제16조(재정 지원) 42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42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42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43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43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43
제5장 재정 __ 44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44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44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44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45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45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45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45
제20조(기금의 조성) 46
제21조(기금의 사용) 47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47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47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47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47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48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48
제22조(상환금의 처리) 49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49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9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47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48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51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51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51
제24조(이송처치료) 52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52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__ 53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53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53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54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4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55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60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60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60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61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61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2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2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7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7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70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70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72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73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73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73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74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74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76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77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77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78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78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79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79
제32조(비상진료체계) 80
제19조(비상진료체계) 80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80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80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83
제21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83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83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83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84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84
제7장 응급구조사 __ 85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85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5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87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85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6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88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88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89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90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90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90
제31조(자격증의 반납) 91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91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91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91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91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92
제37조(결격사유) 93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94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94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4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4
제40조(비밀준수 의무) 95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5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5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6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6
제42조(업무의 제한) 97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97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97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97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9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__ 100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100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100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101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101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103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103
제44조의4(구급차 등의 운영자의 명의이용 금지) 103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104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104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104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104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109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109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110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10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110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110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111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112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112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112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113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113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113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14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114
제50조(지도?감독) 114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115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115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115
제52조(지도의사) 117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117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117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117
제54조(영업의 승계) 117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117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118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9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119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9
제9장 보칙 __ 119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119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119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119
제47조(규제의 재검토) 119
제56조(청문) 124
제57조(과징금) 124
제28조(과징금의 부과) 124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124
제58조(권한의 위임) 125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126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26
제10장 벌칙 __ 127
제60조(벌칙) 127
제61조(양벌규정) 128
제62조(과태료) 128
제29조(과태료의 부과) 128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30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30
2부
의료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__ 133
제1조(목적) 133
제1조(목적) 133
제1조(목적) 133
제2조(의료인) 133
제2조 삭제 133
제3조(의료기관) 134
제3조의2(병원등) 135
제3조의3(종합병원) 135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135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136
제2장 의료인 __ 138
제1절 자격과 면허 __ 138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38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138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138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138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139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140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140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140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42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42
제6조(조산사 면허) 143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143
제7조 삭제 143
제8조(결격사유 등) 144
제9조(국가시험 등) 144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144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147
제5조(시험과목 등) 147
제6조(시험위원) 147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148
제8조(면허증 발급) 148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148
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144
제4조(면허증 발급) 148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149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149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150
제10조(면허 조건) 150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150
제6조(면허증 재발급) 151
제7조(수수료 등) 151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56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156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156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56
제16조(세탁물 처리) 157
제17조(진단서 등) 157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157
제10조(사망진단서 등) 159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59
제17조의2(처방전) 159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159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159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160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60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161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62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62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163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164
제21조(기록 열람 등) 164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164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165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64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68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168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69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168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171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171
제2절 권리와 의무 __ 172
제22조(진료기록부 등) 172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72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73
제23조(전자의무기록) 174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174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75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175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175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176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177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78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178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178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78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178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178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179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179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79
제24조(요양방법 지도) 181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81
제10조의1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81
제25조(신고) 182
제11조(신고) 182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182
제26조(변사체 신고) 18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__ 183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83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183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184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184
제27조의2 삭제 〈2015. 12. 22.〉 185
제4절 의료인 단체 __ 185
제28조(중앙회와 지부) 185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185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186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186
제15조(중앙회의 지부) 187
제29조(설립 허가 등) 187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187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188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188
제30조(협조 의무) 188
제31조(위원의 임기) 188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89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189
제31조의4(간사) 190
제31조의5(수당 등) 190
제20조(보수교육) 188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190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190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191
제31조 삭제 〈2011. 4. 7.〉 191
제32조(감독) 191
제3장 의료기관 __ 192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__ 192
제33조(개설 등) 192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192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194
제24조(가정간호) 192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193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95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196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198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199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201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201
제33조의3(실태조사) 202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01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방법) 202
제34조(원격의료) 203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3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203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3
제36조(준수사항) 204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4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209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209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09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210
제39조(급식관리) 211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213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213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214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214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15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215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 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216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17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17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18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218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218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218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219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220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221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21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등) 222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223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223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24
제40조(폐업?휴업 신고) 225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25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225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225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26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227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228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29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229
제41조(당직의료인) 230
제41조의2 삭제 〈2024. 09. 20.〉 230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230
제39조의19 230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31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231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232
제43조(진료과목 등) 232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232
제44조 삭제 〈2009. 1. 30.〉 233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35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35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236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236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237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37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238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238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238
제44조(위원회의 구성) 239
제45조(위원회의 운영) 239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240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240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방법) 243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243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244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244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244
제2절 의료법인 __ 245
제48조(설립 허가 등) 245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245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245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245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245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246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246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246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247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48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48
제57조(해산신고) 248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49
제48조의2(임원) 250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250
제49조(부대사업) 250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250
제60조(부대사업) 250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251
제50조(「민법」의 준용) 252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252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53
제3절 의료기관 단체 __ 253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53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253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253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__ 254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254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55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255
제5장 의료광고 __ 256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56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256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258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258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258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60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62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62
제6장 감독 __ 262
제58조(의료기관 인증) 262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262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262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262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262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263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264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264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265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265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266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267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67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267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268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268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69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270
제58조의5(이의신청) 271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271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271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272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272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72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273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74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74
제59조(지도와 명령) 274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75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275
제60조의3 삭제 〈2024. 9. 20.〉 276
제31조의6 삭제 〈2025. 6. 20.〉 276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276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276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277
제63조(시정 명령 등) 277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277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278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279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279
제66조(자격정지 등) 280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280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281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281
제67조(과징금 처분) 282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282
제44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282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282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282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282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284
제69조(의료지도원) 284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284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285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285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285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285
제7장 삭제 __ 285
제70조 삭제 〈2011. 4. 7.〉 285
제71조 삭제 〈2011. 4. 7.〉 286
제72조 삭제 〈2011. 4. 7.〉 286
제73조 삭제 〈2011. 4. 7.〉 286
제74조 삭제 〈2011. 4. 7.〉 286
제75조 삭제 〈2011. 4. 7.〉 286
제76조 삭제 〈2011. 4. 7.〉 287
제8장 보칙 __ 287
제77조(전문의) 287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287
제78조 삭제 〈2024. 9. 20.〉 287
제79조(한지 의료인) 288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88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 288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288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289
제80조 삭제 〈2024. 9. 20.〉 290
제40조 삭제 〈2025. 6. 20.〉 290
제41조 삭제 〈2025. 6. 20.〉 290
제80조의2 삭제 〈2024. 9. 20.〉 290
제80조의3(준용규정) 290
제81조(의료유사업자) 290
제82조(안마사) 291
제83조(경비 보조 등) 291
제84조(청문) 292
제85조(수수료) 292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92
제42조(업무의 위탁) 292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5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295
제9장 벌칙 __ 295
제87조(벌칙) 295
제87조의2(벌칙) 296
제88조(벌칙) 297
제88조의2(벌칙) 297
제88조의3(벌착) 298
제89조(벌칙) 298
제90조(벌칙) 298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99
제91조(양벌규정) 299
제92조(과태료) 299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99
제80조(삭제) 〈2023. 3. 2.〉 299
제93조 삭제 〈2009. 1. 30.〉 303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3
입법 예고 __ 305
[개정] 제63조(시정 명령 등) 305
[개정] 제87조의2(벌칙) 306
? 별책부록 :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집
1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2027. 4. 2.]
[법률 제20887호, 2025. 4. 1.,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5. 8. 17.]
[대통령령 제35682호, 2025. 7. 29., 일부개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 3. 11.]
[보건복지부령 제1096호, 2025. 3. 11., 타법개정]
제1장 총칙 __ 23
제1조(목적) 23
제1조(목적) 23
제1조(목적) 23
제2조(정의) 23
제2조(응급환자) 23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__ 25
제3조(응급의료를 받을 권리) 25
제4조(응급의료에 관한 알 권리) 25
제5조(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25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26
제3장 응급의료종사의 권리와 의무 __ 26
제6조(응급의료의 거부금지 등) 26
제7조(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치) 27
제2조(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송기준 및 절차) 27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 27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28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 및 절차) 28
제10조(응급의료 중단의 금지) 28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28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28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29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29
제4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__ 30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30
제13조의2(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 30
제3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30
제13조의3(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31
제5조(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평가 등) 31
제13조의4(응급의료계획에 대한 협조) 32
제5조의2(자료의 범위 등) 32
제13조의5(중앙응급의료위원회) 34
제6조(중앙응급의료위원회) 34
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35
제7조(시?도응급의료위원회의 설치 등) 35
제7조의2(시?도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운영) 36
제13조의7(응급의료 실태조사) 36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37
제7조의3(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자) 37
제8조(응급처치 교육?홍보 계획 수립 등) 37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37
제15조(응급의료정보통신망의 구축) 39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39
제15조의2(응급의료조사통계사업) 40
제15조의3(비상대응매뉴얼) 40
제8조의2(비상대응매뉴얼의 내용) 40
제8조의3(비상대응매뉴얼의 교육 등) 41
제16조(재정 지원) 42
제17조(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42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42
제18조(환자가 여러 명 발생한 경우의 조치) 43
제9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43
제10조(다수의 환자발생에 대한 조치계획의 수립) 43
제5장 재정 __ 44
제19조(응급의료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 44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44
제12조(기금업무의 위탁) 44
제13조(위탁사업비의 관리?운용계획의 수립) 45
제14조(위탁사업비의 용도) 45
제15조(위탁사업비의 회계) 45
제16조(위탁사업비의 결산) 45
제20조(기금의 조성) 46
제21조(기금의 사용) 47
제17조(재해시의 의료지원) 47
제22조(미수금의 대지급) 47
제18조(미수금 대지급의 대상) 47
제19조(미수금 대지급의 범위) 47
제2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 및 심사 절차) 48
제21조(대지급금의 구상) 48
제22조(상환금의 처리) 49
제23조(상환이 불가능한 대지급금의 처리) 49
제27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49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47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48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51
제22조의3(구상권의 시효) 51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51
제24조(이송처치료) 52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52
제6장 응급의료기관등 __ 53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53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운영기준 등) 53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54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54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55
제27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60
제23조의2(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23조의3(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60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60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60
제28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협조 등) 61
제24조(응급의료지원센터에 대한 응급의료기관등의 정보제공) 61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2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2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67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67
제30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지정) 70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70
제30조의3(지역외상센터의 지정) 72
제30조의4(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지원) 73
제30조의5(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등) 73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 및 절차) 73
제31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74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방법 및 절차) 74
제31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운영) 76
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77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77
제31조의4(환자의 중증도 분류 및 감염병 의심환자 등의 선별) 78
제18조의3(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78
제31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79
제18조의4(응급실 출입 제한) 79
제32조(비상진료체계) 80
제19조(비상진료체계) 80
제33조(예비병상의 확보) 80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80
제33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81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81
제34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83
제21조의2(야간?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83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등) 83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83
제35조의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84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84
제7장 응급구조사 __ 85
제36조(응급구조사의 자격) 85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5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 관리업무의 위탁) 87
제24조(응급구조사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85
제25조(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86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88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88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89
제36조의2(응급구조사 자격증의 교부 등) 90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90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90
제31조(자격증의 반납) 91
제36조의3(응급구조사 실태 등의 신고) 91
제26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91
제26조의3(업무의 위탁) 91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91
제36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 지정) 92
제37조(결격사유) 93
제38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94
제26조의4(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제한 기준) 94
제39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4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94
제40조(비밀준수 의무) 95
제41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5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95
제41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6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96
제42조(업무의 제한) 97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97
제43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등) 97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97
제43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9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9
제8장 응급환자 이송 등 __ 100
제44조(구급차등의 운용자) 100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100
제44조의2(구급차등의 운용신고 등) 101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101
제44조의3(구급차등의 말소신고 등) 103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103
제44조의4(구급차 등의 운영자의 명의이용 금지) 103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 금지) 104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104
제46조(구급차등의 기준) 104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104
제46조의2(구급차 운행연한) 109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109
제47조(구급차등의 장비) 110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10
제26조의5(응급장비의 구비의무가 있는 공동주택 등) 110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110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111
제47조의3(여객항공기 등에서의 응급장비 및 응급처치 의약품의 구비 112
제48조(응급구조사 등의 탑승의무) 112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112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 113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113
제48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 운영 등) 113
제49조(출동 및 처치 기록 등) 114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114
제50조(지도?감독) 114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115
제27조(응급환자이송업 허가사항의 변경사항) 115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115
제52조(지도의사) 117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117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117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117
제54조(영업의 승계) 117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117
제54조의2(유인?알선 등 금지) 118
제54조의3(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9
제27조의3(대규모 행사의 범위) 119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119
제9장 보칙 __ 119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 정지 등) 119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119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119
제47조(규제의 재검토) 119
제56조(청문) 124
제57조(과징금) 124
제28조(과징금의 부과) 124
제28조의2(규제의 재검토) 124
제58조(권한의 위임) 125
제5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126
제59조의2(업무 검사와 보고 등) 126
제10장 벌칙 __ 127
제60조(벌칙) 127
제61조(양벌규정) 128
제62조(과태료) 128
제29조(과태료의 부과) 128
제63조(응급처치 및 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130
제64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30
2부
의료법 [시행 2026. 11. 12.]
[법률 제21111호, 2025. 11. 11., 일부개정]
의료법 시행령 [시행 2025. 6. 21.]
[대통령령 제35597호, 2025. 6. 20., 타법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2025. 12. 21.]
[보건복지부령 제1140호, 2025. 12. 19., 일부개정]
제1장 총칙 __ 133
제1조(목적) 133
제1조(목적) 133
제1조(목적) 133
제2조(의료인) 133
제2조 삭제 133
제3조(의료기관) 134
제3조의2(병원등) 135
제3조의3(종합병원) 135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135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136
제2장 의료인 __ 138
제1절 자격과 면허 __ 138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138
제2조의2(명찰의 표시 내용 등) 138
제1조의2(입원 환자의 방문 기준) 138
제1조의3(환자의 권리 등의 게시) 138
제3조의2(재사용이 금지되는 일회용 의료기기) 139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140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140
제1조의5(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절차) 140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42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142
제6조(조산사 면허) 143
제3조(조산 수습의료기관 및 수습생 정원) 143
제7조 삭제 143
제8조(결격사유 등) 144
제9조(국가시험 등) 144
제3조(국가시험 등의 범위) 144
제4조(국가시험등의 시행 및 공고 등) 147
제5조(시험과목 등) 147
제6조(시험위원) 147
제7조(국가시험등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148
제8조(면허증 발급) 148
제9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148
제2조(시험과목?시험방법 등) 144
제4조(면허증 발급) 148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149
제9조의2(국가시험등 응시제한) 149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150
제10조(면허 조건) 150
제5조(면허등록대장 등) 150
제6조(면허증 재발급) 151
제7조(수수료 등) 151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56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156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156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156
제16조(세탁물 처리) 157
제17조(진단서 등) 157
제9조(진단서의 기재 사항) 157
제10조(사망진단서 등) 159
제11조(출생증명서,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159
제17조의2(처방전) 159
제10조의2(대리수령자의 범위) 159
제11조의2(처방전의 대리수령 방법) 159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160
제12조(처방전의 기재 사항 등) 160
제13조(약제용기 등의 기재사항) 161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62
제13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162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163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164
제21조(기록 열람 등) 164
제10조의3(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164
제10조의4(환자에 관한 기록 열람 등) 165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164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168
제10조의5(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168
제10조의6(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 보유 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169
제13조의4(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168
제21조의3(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171
제13조의5(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의 방법 등) 171
제2절 권리와 의무 __ 172
제22조(진료기록부 등) 172
제14조(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172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173
제23조(전자의무기록) 174
제16조(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174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75
제10조의7(진료기록의 전송 또는 송부 방법) 175
제10조의8(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175
제10조의9(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176
제10조의10(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표시) 177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78
제10조의11(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유형) 178
제16조의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 178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78
제10조의12(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조치) 178
제16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178
제16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의 위탁) 179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179
제16조의5(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179
제24조(요양방법 지도) 181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81
제10조의1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81
제25조(신고) 182
제11조(신고) 182
제17조(의료인의 실태 등의 신고 및 보고) 182
제26조(변사체 신고) 183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__ 183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183
제18조(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 183
제19조(의과대학생 등의 의료행위) 184
제19조의2(유치행위를 할 수 없는 국내 거주 외국인의 범위) 184
제27조의2 삭제 〈2015. 12. 22.〉 185
제4절 의료인 단체 __ 185
제28조(중앙회와 지부) 185
제11조의2(윤리위원회의 구성) 185
제11조의3(윤리위원회의 운영 등) 186
제11조의4(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 186
제15조(중앙회의 지부) 187
제29조(설립 허가 등) 187
제12조(중앙회의 설립 허가신청) 187
제13조(정관의 기재 사항 등) 188
제14조(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188
제30조(협조 의무) 188
제31조(위원의 임기) 188
제31조의2(인증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189
제31조의3(인증위원회의 운영) 189
제31조의4(간사) 190
제31조의5(수당 등) 190
제20조(보수교육) 188
제21조(보수교육계획 및 실적보고 등) 190
제22조(보수교육 실시 방법 등) 190
제23조(보수교육 관계 서류의 보존) 191
제31조 삭제 〈2011. 4. 7.〉 191
제32조(감독) 191
제3장 의료기관 __ 192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__ 192
제33조(개설 등) 192
제16조(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등) 192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194
제24조(가정간호) 192
제25조(의료기관 개설신고) 193
제26조(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 195
제26조의2(의료기관 개설허가 사전심의 신청 등) 196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198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199
제31조(조산원의 지도의사) 201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201
제33조의3(실태조사) 202
제27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01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방법) 202
제34조(원격의료) 203
제29조(원격의료의 시설 및 장비) 203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203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203
제36조(준수사항) 204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204
제35조(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209
제35조의2(의료기관의 운영 기준) 209
제36조(요양병원의 운영) 209
제38조(의료인 등의 정원) 210
제39조(급식관리) 211
제39조의2(의료기관의 위생관리 기준) 213
제39조의3(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 기준) 213
제39조의4(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 214
제39조의5(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 214
제39조의6(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기준 등) 215
제39조의7(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 기준) 215
제39조의8(의료기관의 의료 관련감염 예방을 위한 운영기준) 216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217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217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218
제38조의2(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 218
제39조의9(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 218
제39조의10(촬영의 범위) 218
제39조의11(촬영의 요청 절차 등) 219
제39조의12(촬영 거부의 사유) 220
제39조의13(녹음의 요청) 221
제39조의14(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221
제39조의15(영상정보의 열람?제공 절차 등) 222
제39조의16(영상정보 열람?제공대장의 작성 및 보관) 223
제39조의17(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등) 223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224
제40조(폐업?휴업 신고) 225
제17조의2(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25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 225
제30조의2(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한 신고 등) 225
제30조의3(폐업?휴업 시 조치사항) 226
제30조의4(진료기록부등의 직접 보관 절차 등) 227
제30조의5(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등) 228
제30조의6(진료기록부등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229
제30조의7(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운영) 229
제41조(당직의료인) 230
제41조의2 삭제 〈2024. 09. 20.〉 230
제39조의18(당직의료인) 230
제39조의19 230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231
제40조(의료기관의 명칭 표시) 231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과 진료과목의 병행 표시 방법) 232
제43조(진료과목 등) 232
제41조(진료과목의 표시) 232
제44조 삭제 〈2009. 1. 30.〉 233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35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235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236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등) 236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237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237
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238
제18조(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위탁) 238
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238
제44조(위원회의 구성) 239
제45조(위원회의 운영) 239
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240
제46조의2(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등) 240
제46조의3(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의 등록 절차?방법) 243
제46조의4(의료관련감염 자율보고의 절차 등) 243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244
제47조(입원환자의 전원) 244
제47조의3(간병서비스의 관리?감독) 244
제2절 의료법인 __ 245
제48조(설립 허가 등) 245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245
제21조(재산 처분 또는 정관 변경의 허가신청) 245
제48조(설립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 245
제49조(신청 서류의 보정 등) 245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246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 246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 246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247
제55조(서류 및 장부의 비치) 248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248
제57조(해산신고) 248
제58조(잔여재산 처분의 허가) 249
제48조의2(임원) 250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 250
제49조(부대사업) 250
제22조(의료정보시스템 사업) 250
제60조(부대사업) 250
제61조(부대사업의 신고 등) 251
제50조(「민법」의 준용) 252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252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253
제3절 의료기관 단체 __ 253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253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253
제2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운영 등) 253
제4장 신의료기술평가 __ 254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254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255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255
제5장 의료광고 __ 256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256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256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 258
제24조(의료광고의 심의) 258
제61조의2(자율심의기구 신고) 258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260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62
제61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262
제6장 감독 __ 262
제58조(의료기관 인증) 262
제28조(의료기관 인증의 대상) 262
제29조(의료기관 인증업무의 위탁) 262
제62조(수탁사업 실적 보고) 262
제63조(의료기관의 재인증) 262
제64조(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등) 263
제64조의2(조사일정 통보) 264
제64조의4(이의신청의 방법 및 처리 결과 통보) 264
제64조의5(인증서 발급 및 재발급) 265
제64조의6(인증마크의 도안 및 표시방법) 265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266
제64조의8(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방법) 267
제64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67
제64조의10(인증비용의 승인) 267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268
제30조(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구성) 268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269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270
제58조의5(이의신청) 271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271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271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272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272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272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273
제58조의12(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74
제64조의11(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274
제59조(지도와 명령) 274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275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275
제60조의3 삭제 〈2024. 9. 20.〉 276
제31조의6 삭제 〈2025. 6. 20.〉 276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276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276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277
제63조(시정 명령 등) 277
제31조의7(위반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 277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278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279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279
제66조(자격정지 등) 280
제32조(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의 범위) 280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281
제33조(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281
제67조(과징금 처분) 282
제43조(과징금의 산정 기준) 282
제44조(과징금의 부과?징수 절차) 282
제44조의2(규제의 재검토) 282
제79조(과징금의 징수 절차) 282
제79조의2(규제의 재검토) 282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284
제69조(의료지도원) 284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284
제66조(의료지도원의 담당 구역) 285
제67조(의료지도기록부 비치) 285
제68조(의료지도에 관한 보고) 285
제69조(의료지도원의 증표) 285
제7장 삭제 __ 285
제70조 삭제 〈2011. 4. 7.〉 285
제71조 삭제 〈2011. 4. 7.〉 286
제72조 삭제 〈2011. 4. 7.〉 286
제73조 삭제 〈2011. 4. 7.〉 286
제74조 삭제 〈2011. 4. 7.〉 286
제75조 삭제 〈2011. 4. 7.〉 286
제76조 삭제 〈2011. 4. 7.〉 287
제8장 보칙 __ 287
제77조(전문의) 287
제74조(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문과목 표시) 287
제78조 삭제 〈2024. 9. 20.〉 287
제79조(한지 의료인) 288
제75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288
제76조(한지 의료인의 허가지역 변경 보고 등) 288
제77조(한지 의료인의 의사면허 등의 신청) 288
제78조(면허증 등의 갱신신청) 289
제80조 삭제 〈2024. 9. 20.〉 290
제40조 삭제 〈2025. 6. 20.〉 290
제41조 삭제 〈2025. 6. 20.〉 290
제80조의2 삭제 〈2024. 9. 20.〉 290
제80조의3(준용규정) 290
제81조(의료유사업자) 290
제82조(안마사) 291
제83조(경비 보조 등) 291
제84조(청문) 292
제85조(수수료) 292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292
제42조(업무의 위탁) 292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295
제86조의3(기록의 보존?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295
제9장 벌칙 __ 295
제87조(벌칙) 295
제87조의2(벌칙) 296
제88조(벌칙) 297
제88조의2(벌칙) 297
제88조의3(벌착) 298
제89조(벌칙) 298
제90조(벌칙) 298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299
제91조(양벌규정) 299
제92조(과태료) 299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99
제80조(삭제) 〈2023. 3. 2.〉 299
제93조 삭제 〈2009. 1. 30.〉 303
제4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03
입법 예고 __ 305
[개정] 제63조(시정 명령 등) 305
[개정] 제87조의2(벌칙) 306
? 별책부록 : 응급구조사를 위한 응급의료관련법령 문제집
저자
저자
김준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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