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방안 연구
『특허법과 저작권법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 소프트웨어 기업 보호방안 연구』는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이론적인 관점과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의 실무의 관점에서 연구 검토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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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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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받는 것은 현재 그 기술적 사상에 대하여 특허권으로서의 보호가 가능하고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다. 저작권적 보호는 기본적으로 창작물의 표현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사상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특허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또한 침해의 판단에 있어서도 저작물에 대한 의거요건을 요하는 저작권과 달리 특허발명과 실시 제품의 객관적 동일성만을 침해의 요건으로 삼고 있는 특허권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보호는 특허권에 의하여 더욱 실효적인 보호가 가능하다.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발명에 대하여 특허권이 부여되는 구체적인 청구항의 형태로는 현재 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방법,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 장치 등 형식의 청구항은 특허청의 실무에서 인정되고 있으나, 일본, 미국, 독일, 등의 제 외국에서와는 달리 '컴퓨터프로그램' 혹은 '컴퓨터프로그램 제품'을 청구하는 형식의 특허청구범위는 실무상 허용되고 있지 않고, 그 근거로는 특허법상 발명의 종류, 이른바 발명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거절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우리나라 특허청의 실무와는 달리 특허법상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법이론적인 관점과 독일, 미국, 일본 등 주요 외국에서의 실무의 관점에서 연구?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민법상의 물건의 개념과 특허법상의 물건의 개념을 상호 비교?검토하고 민법상 물건의 개념과 저촉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컴퓨터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할 때의 법적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또한 주요 제 외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하여 등록된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을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컴퓨터프로그램이 저장된 매체 청구항을 중심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기타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관한 주요 쟁점으로 소프트웨어의 판매에 따른 방법발명의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범위, 소프트웨어의 전송과 특허권 침해에 관한 미국의 사례,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와 특허권 침해여부의 판단,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자의 재판매 권리 인정여부의 쟁점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상기의 연구?검토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특허권 보호의 실효적 보호 방안에 대하여 특허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심사지침서의 개정 방안, 및 기존 법률의 해석에 의한 보호방안 및 심사지침서의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제안하였다. 특허법의 개정방안과 관련하여, 우선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용어의 정의, 발명의 범주와 청구항의 해석, 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청구항의 인정여부,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실시의 정의 규정 및 침해 측면에서 타 법률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였다. 심사지침서의 개정을 통한 개선안을 위하여, 법률의 해석에 의한 물건성 부여의 타당성, 심사실무상 물건과 방법 양자 해석의 허용여부, 법률의 해석에 의한 실시규정의 적용 가능성 등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기타 방안으로서 저작권 등 타 법률과의 연계 제도,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호의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도 간략히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오픈소스 라이센스, OSP의 면책규정의 도입 필요성의 여부, 기타 저작권 등의 타 법률과의 관계 및 파급효과 및 소프트웨어 업계에서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검토?제시하였다.
목차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1) 창조경제 정책 기조와 SW 산업의 보호
(2) SW 거래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실질적 ? 구체적 방안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표
(1) 실질적 보호방안에 대한 연구?검토
(2) 정책, 제도를 구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 방안의 제시
3.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체계 및 현황
(2)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권 보호의 실효적 보호방안 검토
(3) 소프트웨어의 실효적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 도출
II. 국내외 소프트웨어 보호체계 및 현황
1. SW 관련 용어
(1) SW 양태 관련 기술 용어
(2) 관련 법률 용어
2. SW에 관한 국내외 보호체계
(1) 개요
(2) 특허권에 의한 보호
(3) 저작권에 의한 보호
3. SW의 법적 보호에 관한 국내외 판례의 동향
(1) 미국
(2) 유럽
(3) 일본: SW 매체의 판매에 따라 방법발명의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범위: 일본의 一太郞 사건
(4) 중국: 2010년 개정 중국 특허심사지침서(專利審査指南)
4. 주요 쟁점별 요약
(1) SW 매체의 판매에 따라 방법발명의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범위: 일본의 一太郞 사건
(2) SW의 전송과 특허권 침해: 미국의 AT&T 사건
(3) 복수주체에 의한 특허발명의 실시에 관한 침해여부 판단
(4) 유럽 CJEU: 소프트웨어 이용권 구매자의 재판매 권리 인정
III. 소프트웨어 분야의 특허권 보호의 실효적 보호방안
1. 소프트웨어의 양태별 특허권 보호방안
(1) 특허권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의 기능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2)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하는 점의 타당성에 관한 법적 검토
(3) 특허법상 권리의 실시 유형(특히 양도) 및 특허침해판단에 미치는 영향
2. 소프트웨어의 권리 유형에 따른 보호 방안
(1) 오픈소스 라이선스
(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3. OSP의 면책 규정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개요
(2) PC 사용자 행위의 특허침해여부
(3) OSP의 행위가 특허권 침해를 구성하는지 여부
(4) 민법상 불법행위(특히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소결
4. 타 법률과의 관계 및 그 파급효과 검토
(1) 저작권법 등 타 법률과의 관계 분석 및 검토
(2) 이용 ? 저촉관계 분석 및 해결방안
IV. 실효적 보호 방안을 위한 관련 법?제도의 개선안 및 타당성
1. 특허법(심사지침서 포함)의 구체적인 개선안 및 그 해석 방법
(1) 관련 용어의 정의
(2) 컴퓨터프로그램
(3) 발명의 범주(Category)와 청구항 해석
(4) '컴퓨터프로그램 제품' 청구항의 인정 여부
(5) 물건의 발명으로 인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6) '실시'의 정의 규정 및 침해 측면에서 특허법, 기타 법률과의 법적 관계
(7) 특허법 제42조에 '프로그램'은 '물건'의 발명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 신설의 타당성 검토
2. (특허법의 개정 없이) 심사지침서의 구체적 개선안
(1) 법률의 해석에 의한 '물건성' 부여의 타당성
(2) 심사실무상 '물건'과 '방법' 양자 해석의 허용여부에 관한 검토
(3) 심사지침서의 구체적 개정 내용
(4) 법의 해석에 따른 '실시' 규정의 확대 적용(전송의 포함여부)의 가능성 검토
(5) 경과조치
3. 기타 방안의 검토
(1) 저작권 등 타 법률과의 연계 제도
(2) 기타 특별법에 의한 보호의 타당성
V. '창조적 소프트웨어 업계'에서의 활용방안
1.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
(1) 지적재산권의 특징
(2) 영업비밀의 특징
(3) 특허권 혹은 저작권에 의한 보호와 영업비밀 유지의 선택
2. 특허권에 의한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실효적 보호
(1) 개요
(2) 저작권에 의한 보호의 특징과 한계
(3)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 등의 활용
(4) 소결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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