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사례방 201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계획부터 준공·청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동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에 대한 견해 차이로 인한 분쟁 또는 관련 업무 종사자의 법령운영 미숙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풀어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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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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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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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용어정의
1-2 행위제한
1-3 사업시행자
1-4 안전진단
1-5 주민대표회의
1-6 토지등소유자 방식(도시환경정비사업)
2. 기본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2-1 기본계획 수립
2-2 정비계획 수립 및 고시
2-3 정비구역 해제
2-4 정비계획의 변경
2-5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3.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1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법
3-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3 추진위원회 동의 및 철회
3-4 추진위원회 해산
3-5 추진위원회 운영
3-6 주민총회
3-7 추진위원 선임 및 해임
3-8 추진위원회 통합
4. 조합설립·운영
4-1 조합원 자격 및 동의자수 산정
4-2 창립총회
4-3 조합설립동의
4-4 조합설립동의시 추정분담금
4-5 조합설립동의 철회 및 해산
4-6 조합설립인가 및 (경미한)변경(정관변경 포함)
4-7 조합임원 선출 및 해임
4-8 토지분할
4-9 조합총회
4-10 대의원회
4-11 조합 임원 및 직무대행자 업무 범위
4-12 정비사업비
5. 사업시행인가
5-1 사업시행계획서 및 사업시행인가
5-2 사업시행인가 동의
5-3 사업시행인가 (경미한)변경
5-4 종전자산평가
5-5 분양신청 및 주택공급
5-6 임대주택
5-7 현금청산
5-8 손실보상,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
6. 관리처분계획, 착공 및 청산
6-1 관리처분계획 수립
6-2 관리처분계획 (경미한)변경
6-3 토지수용 및 매도청구
6-4 일반분양
6-5 이전고사
7. 비용부담(정비기반시설 무상귀속, 국·공유지 처분 등)
7-1 국공유지 점용료
7-2 국공유지 무상 양도·양수
8. 정비사업의 업체 선정(시공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8-1 시공사 선정(철거업무 포함)
8-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8-3 기타 협력업체 선정(철거업무 포함)
9. 정보공개
9-1 정보공개 대상 및 벌칙
10. 기타(감독, 벌칙, 회계감사 등)
10-1 회계감사
10-2 감독, 벌칙 등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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