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특허판례 100선
특허요건 판단기준은 ’98년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 진일보 하였으나 아직 미국, 일본의 판례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의 판례가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판례의 내면에 흐르는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이번 『주요국 특허판례 100선』은 심사관 및 심판관이 참조할 만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핵심판례 100개를 정리하였는데, 단순히 판례정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판례와 대응되는 우리의 것을 비교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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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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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요건 판단기준은 '98년에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이 설립된 이후 진일보 하였으나 아직 미국, 일본의 판례를 후속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미국, 일본의 판례가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그 판례의 내면에 흐르는 법리를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주요국 특허판례 100선』은 심사관 및 심판관이 참조할 만한 미국, 일본 및 유럽의 핵심판례 100개를 정리하였는데, 단순히 판례정리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 판례와 대응되는 우리의 것을 비교 검토하였으므로, 심사관 및 심판관이 특허법리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이 책이 정확한 특허요건 판단기준을 정립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기대한다.
목차
목차
1 분리된 인간 DNA의 특허성 유무
2 의료방법 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
3 진단, 치료 관련 방법 발명의 특허성
4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성(유용성 기준)
5 영업방법 발명의 특허성(MoT 기준)
6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성
7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성(검증법 제시)
8 소프트웨어 코드 자체를 부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9 신규성 부정을 위한 선행기술의 용이실시 요건
10 신규성 판단시 선행기술에 누락된 구성의 보충
11 신규성 관련 선행기술 내재 및 통상의 기술자의 인지 여부
12 청구항의 모든 구성요소가 선행기술에 내재된 경우 신규성 부정 가능 여부
13 신규성(선행 논문이 FTP 서버에 게시된 경우)
14 통상적인 기술자 수준 판단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
15 결합발명의 진보성 판단 방법
16 진보성 판단기준(그래엄 요소)
17 진보성 판단기준(TSM 심사)
18 진보성 판단기준(KSR 판결)
19 선택발명의 특허성 판단기준
20 진보성 판단시 상업적 성공의 고려 여부
21 진보성 판단시 선행기술문헌의 기술분야 범위
22 영업비밀의 여부 판단시 진보성 판단 관련 여부
23 화합물 발명에서 KSR 판결 적용에 따른 사후적 고찰 배제
24 복수의 선행발명을 인용하는 경우의 진보성 판단기준
25 선발명과 그 용도를 청구한 후발명 간의 이중특허 여부
26 미국 특허법 112조의 발명의 기재 요건과 실시 가능 요건
27 특허청구범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상세한 설명 기재 요건
28 기능식 청구항의 기재 요건
29 기능적으로 기재된 발명의 명확성
30 청구항 해석(기능식 청구항의 요건)
31 청구항 해석(내적증거의 중요성)
32 청구항 해석(주변한정주의에서 균등론 인정)
33 청구항 해석(균등론과 출원경과금반언 원칙 1)
34 청구항 해석(균등론과 출원경과금반언 원칙 2)
35 침해판단시 Product by Process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
36 방법특허에 특허소진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
37 종자기술 관련 특허에서의 소진이론 적용 범위
38 방법특허가 복수 주체들의 결합에 의해 실시된 경우 특허권 침해 여부
39 계약관계의 변화에 따른 직무발명의 승계 여부
40 가처분 제도의 제한
Ⅱ 일 본 편
1 기록매체에 의한 정보제시에 관한 발명의 성립성
2 의료행위 관련 발명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
3 자연법칙 이용의 판단(1)
4 자연법칙 이용의 판단(2)
5 자연법칙 이용의 판단(3)
6 발명의 완성과 거절이유
7 방법 발명인지 여부 판단기준
8 공서양속의 의의
9 공중의 요구에 즉응하여 교부된 복사물의 간행물 반포성
10 특허법 제29조1항1호 공지공용의 의의
11 간행물에서 발명의 개시 정도
12 신규성 판단시 용도 한정이 구성요소인지 여부
13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 특허청구범위의 특정방법
14 진보성 판단기준
15 진보성 판단시 사후적 고찰 금지
16 진보성 부정 자료로 실시불능 발명의 사용 가능 여부
17 현저한 작용효과의 인정과 출원 후에 제출된 실험결과
18 수치한정발명의 동일성 판단기준
19 수치한정을 둘러싼 진보성의 인정
20 수치한정발명의 진보성 판단시 이질적 효과의 취급
21 선택발명을 둘러싼 진보성의 인정
22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청구항 해석
23 의사에 반하는 공지
24 확대된 선원의 동일성 판단에서 '실질적 동일'의 의미
25 확대된 선원의 단서 규정에서 출원인의 동일 등 판단기준
26 선?후원에서 발명의 카테고리가 달라도 동일한지 여부
27 동일날짜 동일인 출원의 동일성 판단 방법
28 분할출원 및 원출원이 상하위개념인 경우 분할의 적법성
29 분할출원의 적부
30 의약용도 발명의 용이 실시 기재 정도
31 파라미터 발명의 서포트(상세한 설명 뒷받침) 요건
32 실시가능요건과 서포트(상세한 설명 뒷받침) 요건
33 청구범위의 기재불비 규정의 취지
34 심사전치 보정에서 전체적으로 청구범위 감축이더라도 청구항 수가 증가된 경우, 청구범위
감축에 해당하는지 여부
35 진보성 결여로 거절이유 통지한 경우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신규성 결여로 심결할 수
있는지 여부
36 주지관용기술의 추가가 새로운 거절이유인지 여부
37 균등성립의 요건
38 무효이유가 명백한 특허권에 기초한 청구와 권리 남용
39 직무 해당성과 특허를 받을 권리의 승계
40 물품의 구조 등의 고안의 의의
Ⅲ 유 럽 편
1 데이터가 특허법상 물건인지 여부
2 개별 요청에 의한 특허서류 복사물의 반포된 간행물성
3 선택발명의 신규성 판단기준
4 진보성 평가 방법(수정된 Windsurfing test)
5 진보성 평가 방법(Problem-Solution Approach)
6 진보성 판단기준
7 산업표준과 연관된 특허의 진보성 판단
8 진보성 판단시 발명의 기술적 과제가 특허명세서 및 선행문헌에 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
9 진보성 판단시 통상의 기술자의 지식수준
10 복수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발명의 진보성 판단방법
11 특허와 실용신안의 진보성 판단수준 차이 유무
12 청구범위 해석시 상세한 설명 참작 여부
13 기능적으로 표현된 발명에 대한 상세한 설명의 개시 정도
14 침해 예외사항으로 실험적 목적 실시 범위
15 균등론 적용요건 중 '동등성'에 관한 판단
16 발명의 구성 중 일부를 타국에서 실시한 경우 침해 여부
17 필수 구성요소 일부가 타국에 있을 경우 침해 여부
18 수치범위 밖에서 실시할 경우 침해 여부 판단기준
19 생략침해가 되는 경우의 판단기준
20 무상의 전용실시권 설정시 특허권자의 침해소송 당사자 적격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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