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는 교육부에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한 해설서다. 기존 연구 윤리 지침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려 연구윤리 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여 교육부는 2015년 11월 3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했다. 이 책은 이러한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윤리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지침 해설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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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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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연구윤리의 확립은 연구자 개인의 의식 변화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연구자들이 책임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바른 연구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2005년도 말에 겪었던 황우석 사태로 우리는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경험 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황우석 사태를 통해 연구윤리의 불모지나 다름 없었던 우리 사회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10년이 지나는 동안 정부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제도의 개선은 물론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에 있어 상당한 향상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연구 공동체에서는 데이터 조작,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등 연구자로서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연구부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이는 아직도 연구자들 중에는 연구윤리에 무관심하거나 연구윤리를 무시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팽배하여 연구윤리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연구자에게 연구윤리는 부수적이거나 연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로 하여금 진실되고 책임있는 연구를 당당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유익한 GPS와도 같다. 아무리 독창적인 연구를 남보다 앞서 실시했다 해도 연구윤리를 지키지 않은 결과는 신뢰할 수 없고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2007년에 처음 제정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그동안 연구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대학·연구기관 등의 바람직한 연구 수행의 촉진제가 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 윤리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개념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연구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연구윤리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고자 할 때 실질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었다. 이에 교육부는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고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제153호, 2015.11.3)"을 개정하였으며, 후속조치로 한국연구재단은 지침 개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에 대해 연구자와 연구윤리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지침 해설서를 마련하였다.
목차
목차
1. 추진배경
2. 외국의 현황
3. 추진경과
4. 지침 개정의 개요
제 2 장 지침의 목적 및 적용대상
1. 지침의 목적 (제1조)
2. 적용 대상과 방법 (제2조, 제3조)
3. 적용의 범위 (제4조)
제 3 장 연구자 및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1.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5조)
2. 대학등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6조, 제7조)
3. 연구윤리 교육 및 규정 마련 (제8조, 제9조)
4. 연구윤리위원회 (제10조)
5. 연구부정행위 접수 및 처리 (제11조)
제 4 장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판단
1. 주요 외국의 연구부정행위 개념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유형 (제12조)
3.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제13조)
제 5 장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1. 제보자의 권리 보호 (제14조)
2.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제15조)
제 6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1. 검증주체 (제16조, 제27조)
2. 검증 시 적용지침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3. 검증원칙 (제17조)
4. 검증기간 (제19조, 제20조, 제24조, 제25조, 제28조, 제29조)
5. 검증기구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32조)
제 7 장 연구부정행위 검증절차
1. 검증절차 (제18조)·
2. 예비조사 (제19조)
3. 본조사 (제20조)
4. 판정 (제24조, 제25조)
제 8 장 검증에 따른 조치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26조)
2. 조사의 기록과 공개 (제31조)
3. 조사결과의 보고 (제29조)
4. 조사결과에 따른 교육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30조)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기관의 후속조치 (제26조, 제28조)
참고문헌
부 록
1.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전문
2. 주요 개정 사항 및 신·구 대비표
3. 올바른 인용과 인용 방법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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