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지침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ㆍ공급한「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ㆍ군ㆍ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Couldn't load pickup availability
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1. 조사개요
2. 조사계획
3. 조사대상필지부 작성방법
Ⅱ. 토지특성 조사
1. 토지특성 조사의 의의
2. 토지특성 조사방법
3. 토지특성 항목별 조사요령
4. 토지특성 조사시 유의사항 및 주요 사례
Ⅲ. 비교표준지 선정
1. 비교표준지의 의의
2. 비교표준지 선정방법
3. 비교표준지 선정기준
Ⅳ. 토지가격비준표 활용
1. 토지가격비준표의 개요
2. 개별공시지가 산정요령
3. 토지특성 항목별 적용방법
Ⅴ. 분할ㆍ합병 토지 등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Ⅵ. 개별공시지가 정정
Ⅶ. 개별공시지가 전산화
부 록
Ⅰ. 행정사항
Ⅱ. 일단지의 조사
Ⅲ. 20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 조사계획
Ⅳ.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국토교통부훈령 제597호)
Ⅴ. 2016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지침 주요 변경내용
저자
저자
Your payment information is processed securely. We do not store credit card details nor have access to your credit card inform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