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실무(개정판 4판)
퇴직연금 실무업무 담당자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실무지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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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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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부
Ⅰ
퇴직급여제도
제1편 퇴직급여제도 개요 3
제1장 퇴직급여제도 4
1.1 퇴직급여제도 개요 4
1.2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 7
1.3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 절차 16
1.4 차등설정 금지 23
제2장 퇴직금제도 26
2.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지급 26
2.2 퇴직금 소멸시효 30
2.3 중간정산제도 31
2.4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36
2.5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40
제3장 퇴직연금제도 42
3.1 퇴직연금제도 개요 42
3.2 퇴직연금규약 47
3.3 수급권의 담보제공 50
3.4 퇴직연금 압류금지 53
3.5 퇴직연금 수수료 57
3.6 퇴직연금 방문판매 64
3.7 퇴직연금 구속성 기준 70
3.8 퇴직연금 소멸시효 74
3.9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 75
3.10 벌칙 및 과태료 78
3.11 퇴직연금제도 도입 효과 80
제2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87
제1장 확정급여형(DB) 제도 설정 88
1.1 확정급여형(DB) 제도 개요 88
1.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89
1.3 퇴직급여 92
제2장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96
2.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96
2.2 보험수리적 가정(기초율) 103
2.3 급여 지급능력 확보 106
제3장 재정검증 111
3.1 재정검증 개요 111
3.2 재정검증 분기별 업무 일정 114
제4장 적립금 운용 124
4.1 적립금 운용 개요 124
4.2 적립금운용위원회 125
제3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135
제1장 확정기여형(DC) 제도 설정 136
1.1 확정기여형(DC) 제도 개요 136
1.2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137
1.3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138
1.4 퇴직급여 149
1.5 적립금 운용 150
1.6 사전지정운용제도 152
1.7 중도인출 사유 160
제2장 기업형IRP 162
2.1 기업형IRP 설정 162
2.2 기업형IRP 혜택 162
2.3 기업형IRP 가입 절차 163
2.4 기업형IRP 운영 164
제3장 표준형 DC 165
3.1 표준형 DC 개요 165
3.2 관련 기관의 역할 166
3.3 표준형 DC 도입 절차 167
3.4 표준형 DC 도입 효과 169
제4장 혼합형제도 171
4.1 혼합형제도 개요 171
4.2 제도별 가입 비율 설정 171
4.3 혼합형제도의 설정 172
제5장 경영성과급 DC 176
5.1 경영성과급 DC 개요 176
5.2 경영성과급 DC 설정 180
5.3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185
5.4 경영성과급 DC 도입 효과 및 유의사항 187
제6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90
6.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190
6.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195
6.3 국가의 지원 200
제4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209
제1장 개인형IRP 설정 210
1.1 개인형IRP 개요 210
1.2 개인형IRP 설정 211
제2장 개인형IRP 부담금 납입 214
2.1 퇴직급여 일시금 납입 214
2.2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입 216
제3장 개인형IRP 급여 수령 222
3.1 일시금 수령 222
3.2 연금수령 226
3.3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238
3.4 중도인출 244
제4장 개인형IRP 계좌이체 246
4.1 계좌이체 개요 246
4.2 계좌이체 시 가입일 적용 249
4.3 계좌이체 절차 250
제5장 개인형IRP 인출전략 253
5.1 개인형IRP 계좌 개설 253
5.2 적립금계좌와 퇴직금계좌 분리 257
5.3 퇴직급여 개인형IRP 이전 시 절세 방안 259
5.4 제도별 기산연차 6년차 인정받는 방법 260
5.5 개인형IRP 인출전략 262
제6장 개인형IRP 가입혜택 267
6.1 절세효과 267
6.2 적립금 전액 압류금지 268
6.3 사적연금소득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268
6.4 가입자부담금 세제혜택 극대화 269
제2부
Ⅱ
퇴직연금 사후관리
제5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277
제1장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278
1.1 경기흐름 예측 방법 278
1.2 적립금 투자원칙 281
1.3 운용상품 제시 285
1.4 적립금 운용 290
제2장 퇴직연금 운용상품 297
2.1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 297
2.2 원리금비보장상품 운용방법 301
제3장 제도별 적립금 운용방법 311
3.1 확정급여형(DB) 311
3.2 확정기여형(DC) 314
3.3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개인형IRP) 317
3.4 총투자한도 관리 319
제4장 퇴직연금 불완전판매 322
4.1 불완전판매 개요 322
4.2 금융소비자보호법 324
4.3 퇴직연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327
4.4 개인형IRP 완전판매 334
제6편 퇴직연금 사후관리 343
제1장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344
1.1 가입자 교육 개요 344
1.2 가입자 교육 사항 347
1.3 가입자 교육 방법 349
1.4 가입자 교육 절차 및 시기 351
제2장 퇴직연금 계약이전 354
2.1 계약이전 개요 354
2.2 계약이전 절차 359
2.3 실물이전 방법 361
2.4 계약이전 시 유의사항 369
제3장 중간정산(중도인출) 실무 374
3.1 적립금 중간정산(중도인출) 개요 374
3.2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376
3.3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보증)금 383
3.4 가입자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387
3.5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396
3.6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398
3.7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99
3.8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400
3.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402
제4장 퇴직급여 지급 406
4.1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 지급 406
4.2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413
4.3 퇴직급여 지급 일반 415
4.4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지급 처리 지침 421
제5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426
5.1 퇴직연금제도 폐지 426
5.2 퇴직연금제도 중단 429
제6장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433
6.1 확정급여형(DB) 체불사건 처리 433
6.2 확정기여형(DC) 체불사건 처리 435
6.3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 확정 437
제3부
Ⅲ
퇴직연금 세무와 회계
제7편 퇴직연금 세무 445
제1장 소득세 과세체계 446
1.1 과세소득의 범위 446
1.2 과세원칙 446
1.3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447
1.4 소득세 과세체계 및 종류 447
1.5 종합소득세 계산방식 448
제2장 퇴직연금 과세체계 450
2.1 퇴직연금 과세체계 개요 450
2.2 부담금 납입단계 적용세제 451
2.3 적립금 운용단계 적용세제 453
2.4 퇴직급여 수령단계 적용세제 454
제3장 법인세 과세체계 457
3.1 법인세 세무조정 457
3.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세무조정 458
3.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세무조정 460
3.4 개인사업자 사용자부담금 손금산입 461
제4장 연금소득 과세체계 463
4.1 연금소득 과세방법 463
4.2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 463
4.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 465
4.4 배우자의 연금승계 시 납세의무 승계 467
4.5 연금소득 과세 469
4.6 연금소득세 계산방식 473
제5장 퇴직소득 과세체계 475
5.1 퇴직소득 개요 475
5.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477
5.3 퇴직소득세 개정내용 478
5.4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2015년도까지) 479
5.5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2016년도 이후) 482
제6장 임원퇴직소득 과세체계 485
6.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 485
6.2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액 486
6.3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488
제7장 과세이연 491
7.1 과세이연의 개념 491
7.2 과세이연 절차 492
제8장 세금환급 업무 495
8.1 세금환급 업무 개요 495
8.2 세금 환급처리 방법 497
8.3 기타소득세 환급 500
제8편 K-IFRS 퇴직연금 회계 505
제1장 일반기업회계기준 506
1.1 퇴직연금 회계기준 506
1.2 퇴직금제도 회계처리 방법 509
1.3 확정급여형(DB) 회계처리 방법 510
1.4 확정기여형(DC) 회계처리 방법 512
1.5 회계처리 예시 512
제2장 퇴직급여제도 517
2.1 퇴직급여 개요 517
2.2 퇴직급여제도의 분류 518
2.3 퇴직금제도 회계처리 520
제3장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521
3.1 기여금이 사전에 확정 521
3.2 기여금 납입수준 522
3.3 확정기여형(DC) 회계처리 524
제4장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527
4.1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527
4.2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528
4.3 확정급여형(DB) 회계처리 530
제4부
Ⅳ
퇴직연금 법규
제9편 퇴직연금 법규 565
제1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66
1.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566
1.2 퇴직연금사업자 사후관리 569
1.3 운용관리업무 571
1.4 자산관리업무 575
1.5 퇴직연금수수료 576
제2장 모집업무 위탁 577
2.1 모집업무의 위탁 577
2.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578
2.3 모집인 등록업무 581
제3장 책무 및 감독 585
3.1 사용자의 책무 585
3.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587
3.3 정부의 책무 595
제4장 벌칙 600
4.1 벌금 600
4.2 과태료의 부과기준 601
제10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607
제1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608
1.1 근로자성 판단 608
1.2 계속근로기간 612
1.3 평균임금 61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620
2.1 도입과 폐지 620
2.2 가입과 탈퇴 622
제3장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625
3.1 부담금 산정과 납부 625
3.2 적립금 운용과 반환 625
제4장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627
4.1 부담금 산정과 납부 627
4.2 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수수료 630
4.3 적립금 운용 및 반환 631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33
5.1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 633
5.2 행방불명 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633
5.3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IRP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634
5.4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개인형IRP 인출 허용 여부 634
5.5 해고예고수당을 개인형IRP 계좌로 지급 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여부 635
5.6 채용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된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635
Ⅰ
퇴직급여제도
제1편 퇴직급여제도 개요 3
제1장 퇴직급여제도 4
1.1 퇴직급여제도 개요 4
1.2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 7
1.3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 절차 16
1.4 차등설정 금지 23
제2장 퇴직금제도 26
2.1 퇴직금제도 설정 및 지급 26
2.2 퇴직금 소멸시효 30
2.3 중간정산제도 31
2.4 퇴직급여 감소 예방 조치 36
2.5 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40
제3장 퇴직연금제도 42
3.1 퇴직연금제도 개요 42
3.2 퇴직연금규약 47
3.3 수급권의 담보제공 50
3.4 퇴직연금 압류금지 53
3.5 퇴직연금 수수료 57
3.6 퇴직연금 방문판매 64
3.7 퇴직연금 구속성 기준 70
3.8 퇴직연금 소멸시효 74
3.9 퇴직연금 융자지원 사업 75
3.10 벌칙 및 과태료 78
3.11 퇴직연금제도 도입 효과 80
제2편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87
제1장 확정급여형(DB) 제도 설정 88
1.1 확정급여형(DB) 제도 개요 88
1.2 퇴직연금사업자 선정 89
1.3 퇴직급여 92
제2장 급여 지급능력의 확보 96
2.1 부담금의 산정 및 납입 96
2.2 보험수리적 가정(기초율) 103
2.3 급여 지급능력 확보 106
제3장 재정검증 111
3.1 재정검증 개요 111
3.2 재정검증 분기별 업무 일정 114
제4장 적립금 운용 124
4.1 적립금 운용 개요 124
4.2 적립금운용위원회 125
제3편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135
제1장 확정기여형(DC) 제도 설정 136
1.1 확정기여형(DC) 제도 개요 136
1.2 퇴직연금사업자의 선정 137
1.3 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138
1.4 퇴직급여 149
1.5 적립금 운용 150
1.6 사전지정운용제도 152
1.7 중도인출 사유 160
제2장 기업형IRP 162
2.1 기업형IRP 설정 162
2.2 기업형IRP 혜택 162
2.3 기업형IRP 가입 절차 163
2.4 기업형IRP 운영 164
제3장 표준형 DC 165
3.1 표준형 DC 개요 165
3.2 관련 기관의 역할 166
3.3 표준형 DC 도입 절차 167
3.4 표준형 DC 도입 효과 169
제4장 혼합형제도 171
4.1 혼합형제도 개요 171
4.2 제도별 가입 비율 설정 171
4.3 혼합형제도의 설정 172
제5장 경영성과급 DC 176
5.1 경영성과급 DC 개요 176
5.2 경영성과급 DC 설정 180
5.3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 185
5.4 경영성과급 DC 도입 효과 및 유의사항 187
제6장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90
6.1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설정 190
6.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운영 195
6.3 국가의 지원 200
제4편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209
제1장 개인형IRP 설정 210
1.1 개인형IRP 개요 210
1.2 개인형IRP 설정 211
제2장 개인형IRP 부담금 납입 214
2.1 퇴직급여 일시금 납입 214
2.2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입 216
제3장 개인형IRP 급여 수령 222
3.1 일시금 수령 222
3.2 연금수령 226
3.3 의료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 238
3.4 중도인출 244
제4장 개인형IRP 계좌이체 246
4.1 계좌이체 개요 246
4.2 계좌이체 시 가입일 적용 249
4.3 계좌이체 절차 250
제5장 개인형IRP 인출전략 253
5.1 개인형IRP 계좌 개설 253
5.2 적립금계좌와 퇴직금계좌 분리 257
5.3 퇴직급여 개인형IRP 이전 시 절세 방안 259
5.4 제도별 기산연차 6년차 인정받는 방법 260
5.5 개인형IRP 인출전략 262
제6장 개인형IRP 가입혜택 267
6.1 절세효과 267
6.2 적립금 전액 압류금지 268
6.3 사적연금소득 건강보험료 산정 제외 268
6.4 가입자부담금 세제혜택 극대화 269
제2부
Ⅱ
퇴직연금 사후관리
제5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277
제1장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278
1.1 경기흐름 예측 방법 278
1.2 적립금 투자원칙 281
1.3 운용상품 제시 285
1.4 적립금 운용 290
제2장 퇴직연금 운용상품 297
2.1 원리금보장상품 운용방법 297
2.2 원리금비보장상품 운용방법 301
제3장 제도별 적립금 운용방법 311
3.1 확정급여형(DB) 311
3.2 확정기여형(DC) 314
3.3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개인형IRP) 317
3.4 총투자한도 관리 319
제4장 퇴직연금 불완전판매 322
4.1 불완전판매 개요 322
4.2 금융소비자보호법 324
4.3 퇴직연금과 금융소비자보호법 327
4.4 개인형IRP 완전판매 334
제6편 퇴직연금 사후관리 343
제1장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344
1.1 가입자 교육 개요 344
1.2 가입자 교육 사항 347
1.3 가입자 교육 방법 349
1.4 가입자 교육 절차 및 시기 351
제2장 퇴직연금 계약이전 354
2.1 계약이전 개요 354
2.2 계약이전 절차 359
2.3 실물이전 방법 361
2.4 계약이전 시 유의사항 369
제3장 중간정산(중도인출) 실무 374
3.1 적립금 중간정산(중도인출) 개요 374
3.2 무주택자 본인명의 주택구입 376
3.3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보증)금 383
3.4 가입자 및 부양가족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부담 387
3.5 파산선고 및 개인회생 396
3.6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398
3.7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99
3.8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400
3.9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402
제4장 퇴직급여 지급 406
4.1 확정급여형(DB) 퇴직급여 지급 406
4.2 확정기여형(DC) 및 기업형IRP 413
4.3 퇴직급여 지급 일반 415
4.4 퇴직연금 미청구 적립금 지급 처리 지침 421
제5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426
5.1 퇴직연금제도 폐지 426
5.2 퇴직연금제도 중단 429
제6장 퇴직급여 체불사건 처리 433
6.1 확정급여형(DB) 체불사건 처리 433
6.2 확정기여형(DC) 체불사건 처리 435
6.3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사업의 체불 확정 437
제3부
Ⅲ
퇴직연금 세무와 회계
제7편 퇴직연금 세무 445
제1장 소득세 과세체계 446
1.1 과세소득의 범위 446
1.2 과세원칙 446
1.3 분류과세와 분리과세 447
1.4 소득세 과세체계 및 종류 447
1.5 종합소득세 계산방식 448
제2장 퇴직연금 과세체계 450
2.1 퇴직연금 과세체계 개요 450
2.2 부담금 납입단계 적용세제 451
2.3 적립금 운용단계 적용세제 453
2.4 퇴직급여 수령단계 적용세제 454
제3장 법인세 과세체계 457
3.1 법인세 세무조정 457
3.2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세무조정 458
3.3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세무조정 460
3.4 개인사업자 사용자부담금 손금산입 461
제4장 연금소득 과세체계 463
4.1 연금소득 과세방법 463
4.2 일반적인 연금수령 요건 463
4.3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인출 465
4.4 배우자의 연금승계 시 납세의무 승계 467
4.5 연금소득 과세 469
4.6 연금소득세 계산방식 473
제5장 퇴직소득 과세체계 475
5.1 퇴직소득 개요 475
5.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 477
5.3 퇴직소득세 개정내용 478
5.4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2015년도까지) 479
5.5 퇴직소득세 계산방식 (2016년도 이후) 482
제6장 임원퇴직소득 과세체계 485
6.1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액 485
6.2 소득세법상 퇴직소득 한도액 486
6.3 임원 퇴직소득 한도액 계산 488
제7장 과세이연 491
7.1 과세이연의 개념 491
7.2 과세이연 절차 492
제8장 세금환급 업무 495
8.1 세금환급 업무 개요 495
8.2 세금 환급처리 방법 497
8.3 기타소득세 환급 500
제8편 K-IFRS 퇴직연금 회계 505
제1장 일반기업회계기준 506
1.1 퇴직연금 회계기준 506
1.2 퇴직금제도 회계처리 방법 509
1.3 확정급여형(DB) 회계처리 방법 510
1.4 확정기여형(DC) 회계처리 방법 512
1.5 회계처리 예시 512
제2장 퇴직급여제도 517
2.1 퇴직급여 개요 517
2.2 퇴직급여제도의 분류 518
2.3 퇴직금제도 회계처리 520
제3장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521
3.1 기여금이 사전에 확정 521
3.2 기여금 납입수준 522
3.3 확정기여형(DC) 회계처리 524
제4장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527
4.1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 527
4.2 퇴직급여 지급능력 확보 528
4.3 확정급여형(DB) 회계처리 530
제4부
Ⅳ
퇴직연금 법규
제9편 퇴직연금 법규 565
제1장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 566
1.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 566
1.2 퇴직연금사업자 사후관리 569
1.3 운용관리업무 571
1.4 자산관리업무 575
1.5 퇴직연금수수료 576
제2장 모집업무 위탁 577
2.1 모집업무의 위탁 577
2.2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578
2.3 모집인 등록업무 581
제3장 책무 및 감독 585
3.1 사용자의 책무 585
3.2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587
3.3 정부의 책무 595
제4장 벌칙 600
4.1 벌금 600
4.2 과태료의 부과기준 601
제10편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607
제1장 퇴직급여제도 적용 608
1.1 근로자성 판단 608
1.2 계속근로기간 612
1.3 평균임금 617
제2장 퇴직연금제도 일반 620
2.1 도입과 폐지 620
2.2 가입과 탈퇴 622
제3장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 625
3.1 부담금 산정과 납부 625
3.2 적립금 운용과 반환 625
제4장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 627
4.1 부담금 산정과 납부 627
4.2 추가부담금의 운용관리수수료 630
4.3 적립금 운용 및 반환 631
제5장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633
5.1 근로자가 의식불명인 경우 DC 퇴직연금 지급 관련 633
5.2 행방불명 된 직원의 퇴직급여 지급 방법 633
5.3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받은 퇴직금을 개인형IRP에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634
5.4 퇴직급여 체불이 발생한 경우 개인형IRP 인출 허용 여부 634
5.5 해고예고수당을 개인형IRP 계좌로 지급 받은 후 복직 시 반환처리 여부 635
5.6 채용계약 무효 판결이 확정된 자의 퇴직금 지급여부 635
저자
저자
손재성 경영학 박사
(前)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 기획팀장
(前) 신한은행 신탁부 운용팀장
(前) 퇴직연금발전협의회 간사
(前)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세무정보과 교수
(現) 국가자격고시 출제 및 검증위원
(現)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現)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강사
(現)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강사
(前) 신한은행 퇴직연금사업부 기획팀장
(前) 신한은행 신탁부 운용팀장
(前) 퇴직연금발전협의회 간사
(前) 웅지세무대학교 회계세무정보과 교수
(現) 국가자격고시 출제 및 검증위원
(現) 한국금융연수원 교수
(現) 숭실대학교 회계학과 강사
(現) 덕성여자대학교 회계학과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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