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청구권 교섭 핵심 자료집 1(한일회담 자료총서 19)(양장본 Hardcover)
청구권 문제 교섭에 대한 기본 입장 및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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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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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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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책머리에
일러두기
청구권 문제 교섭의 시작 배경과 양국의 교섭 준비
1. 주한 미군정 법령 제33호, 1945. 12. 6, 국문·영문본
2.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1948. 9. 11
3.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4조(발췌)
4. 대일배상요구조서(제1, 2, 3, 4의 주요항목만 발췌)
5.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발췌)
6. 주일 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일본 출장보고서」, 1951. 9. 10
7.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
8. 割讓地域にある讓渡?の財産, ?利, 利益の取扱について, 1948. 5. 25
9. 在外財産?に涉外負債の?理に?する原則, 1949. 3. 10
10. 平和?約第4?について(上, 下) (未定稿), 1951. 9
11. 日韓交涉において?籍問題以外に議題となり得ることを予想さ れる諸案件,
1951. 10. 18
12. 日韓特別取極?象となる日本財産及び請求?について(1), 1951. 12. 3
13. 財産, 請求??理に?する件, 1951. 12. 11
14. 平和?約第4?(b)項と在朝鮮?日本財産との?係, 1952. 2. 6
15. 第2?による分離地域に係る請求?の?理方法, 1952. 2. 7
16. 在韓日本財産に?する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の效力について, 1952. 2
17. 敵産管理と私有財産尊重について, 1952. 2. 15(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は
沒收規定でないことの論據)
18. 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の法的性質について
19. 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に?する高柳敎授の所見について, 1952. 2. 12
20. 高柳敎授の「朝鮮における日本資産に就いての意見」要旨, 1952. 2. 18
청구권 문제 교섭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 및 기본 방침
1. 주일 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 일본 출장보고서, 1951. 9. 10
2.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
3. 1. 平和?約發效前の日韓?係と日韓?談予備?談(일부 발췌)
4 Opening Statement by Ambassador You Chan Yang, 1951. 10. 20
5. Telegram from Sebald to Secretary of State, October 20, 1951
6. 請求?問題に?する初期の交涉要領案(第3次案), 1952. 2. 6
7. 請求?問題に?する交涉要領案(第三次案)の再檢討, 1952. 2. 12
8. 請求?問題に?する大藏省との打合せ?, 1952. 2. 14
9. 第一回請求?分科?に?する大藏省側 との打合せ?次第, 1952. 2. 19
10. 金溶植首席代表代理のあいさつ, 1952. 2. 15
11. 한국 측 대표[임송본]의 인사말(국문, 영문) 1952. 2. 20
12. 韓?側代表のあいさつ, 1952. 2. 20
13.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안'(국문본)
14. Principles of the Draft Agreement on the Disposition of Property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대일청구요강안(영문본)
15. 日韓?談 第一回財産請求?問題委員?議事錄 別紙 '?日請求要綱案'
16. 日韓??間に取極められるべき財産及び請求??理に?する協…定の基本要綱
(日本側提案), 1952. 3. 6
책머리에
일러두기
청구권 문제 교섭의 시작 배경과 양국의 교섭 준비
1. 주한 미군정 법령 제33호, 1945. 12. 6, 국문·영문본
2. 한미 간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1948. 9. 11
3.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제4조(발췌)
4. 대일배상요구조서(제1, 2, 3, 4의 주요항목만 발췌)
5. 대일강화조약에 관한 기본 태도와 그 법적 근거, 1950(발췌)
6. 주일 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일본 출장보고서」, 1951. 9. 10
7.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
8. 割讓地域にある讓渡?の財産, ?利, 利益の取扱について, 1948. 5. 25
9. 在外財産?に涉外負債の?理に?する原則, 1949. 3. 10
10. 平和?約第4?について(上, 下) (未定稿), 1951. 9
11. 日韓交涉において?籍問題以外に議題となり得ることを予想さ れる諸案件,
1951. 10. 18
12. 日韓特別取極?象となる日本財産及び請求?について(1), 1951. 12. 3
13. 財産, 請求??理に?する件, 1951. 12. 11
14. 平和?約第4?(b)項と在朝鮮?日本財産との?係, 1952. 2. 6
15. 第2?による分離地域に係る請求?の?理方法, 1952. 2. 7
16. 在韓日本財産に?する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の效力について, 1952. 2
17. 敵産管理と私有財産尊重について, 1952. 2. 15(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は
沒收規定でないことの論據)
18. 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の法的性質について
19. ヴェスティング·デクリ一に?する高柳敎授の所見について, 1952. 2. 12
20. 高柳敎授の「朝鮮における日本資産に就いての意見」要旨, 1952. 2. 18
청구권 문제 교섭에 임하는 양국의 입장 및 기본 방침
1. 주일 대표부 유진오 법률고문의 일본 출장보고서, 1951. 9. 10
2. 대일회담 재산권 및 청구권 문제
3. 1. 平和?約發效前の日韓?係と日韓?談予備?談(일부 발췌)
4 Opening Statement by Ambassador You Chan Yang, 1951. 10. 20
5. Telegram from Sebald to Secretary of State, October 20, 1951
6. 請求?問題に?する初期の交涉要領案(第3次案), 1952. 2. 6
7. 請求?問題に?する交涉要領案(第三次案)の再檢討, 1952. 2. 12
8. 請求?問題に?する大藏省との打合せ?, 1952. 2. 14
9. 第一回請求?分科?に?する大藏省側 との打合せ?次第, 1952. 2. 19
10. 金溶植首席代表代理のあいさつ, 1952. 2. 15
11. 한국 측 대표[임송본]의 인사말(국문, 영문) 1952. 2. 20
12. 韓?側代表のあいさつ, 1952. 2. 20
13. 한국의 '대일청구요강안'(국문본)
14. Principles of the Draft Agreement on the Disposition of Property Claim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대일청구요강안(영문본)
15. 日韓?談 第一回財産請求?問題委員?議事錄 別紙 '?日請求要綱案'
16. 日韓??間に取極められるべき財産及び請求??理に?する協…定の基本要綱
(日本側提案), 1952. 3. 6
저자
저자
조윤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이 있다.
『한일관계의 궤적과 역사인식』(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20), 『한일협정과 한일관계』(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 역사 쟁점: 일제 식민지배와 극복』(공저, 동북아역사재단, 2019), 『한일관계사 1965-2015』(공저, 역사공간, 2015), 『의제로 본 한일회담』(공저, 선인, 2010)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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