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변동론(법과 성서와 역사 연구시리즈 10)(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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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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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제1장 연구목적, 연구범위 및 연구방법
제2장 물권변동 일반론
제1절 물권변동의 개념과 유형, 물권변동의 원인 및 공시
제2절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제3절 부동산등기와 인도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5절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예외적 특수성
제6절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자의 법적지위 보호 여부: 물권적기대권 인정 문제
제7절 성립요건주의로의 물권변동의 원칙 확립과 그 전(前)의 원칙의 변천 과정
제3장 물권변동과 공법적 규제
제1절 자유로운 물권변동의 원칙: 정상적인 물권변동
제2절 물권변동에 관한 공법적 규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제4장 비정상적, 변칙적인 물권변동과 이에 대한 규제
제1절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인정과 문제점
제2절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 규제입법과 관련 판례의 문제점
제3절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판례의 문제점
제4절 변칙담보의 허용과 그로 인한 문제점
제5장 신뢰사회를 위한 부동산물권변동 과정의 제도적 보완
제1절 개설
제2절 등기원인서면의 공정증서로의 작성
제3절 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인정
제4절 포괄근저당권의 기본계약에의 부종성 인정 입법 및 변칙담보의 등기방법 개선
제6장 동산물권변동론
제1절 점유의 이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제2절 동산물권의 선의취득 인정
제3절 동산양도담보에서의 물권변동
제4절 등기에 의한 동산담보권에서의 동산물권변동
제5절 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의 동산물권변동의 특수성
제6절 일본에서의 변칙담보와 집합동산양도담보에 대한 규율 개관
제7장 맺는 말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2장 물권변동 일반론
제1절 물권변동의 개념과 유형, 물권변동의 원인 및 공시
제2절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및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
제3절 부동산등기와 인도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 취득시효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제5절 부동산물권변동에 있어서의 예외적 특수성
제6절 등기를 갖추지 아니한 자의 법적지위 보호 여부: 물권적기대권 인정 문제
제7절 성립요건주의로의 물권변동의 원칙 확립과 그 전(前)의 원칙의 변천 과정
제3장 물권변동과 공법적 규제
제1절 자유로운 물권변동의 원칙: 정상적인 물권변동
제2절 물권변동에 관한 공법적 규제: 부동산물권변동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제4장 비정상적, 변칙적인 물권변동과 이에 대한 규제
제1절 중간생략등기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의 인정과 문제점
제2절 명의신탁에 의한 물권변동의 규제입법과 관련 판례의 문제점
제3절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인정 판례의 문제점
제4절 변칙담보의 허용과 그로 인한 문제점
제5장 신뢰사회를 위한 부동산물권변동 과정의 제도적 보완
제1절 개설
제2절 등기원인서면의 공정증서로의 작성
제3절 등기의 공신력 인정과 부동산물권의 선의취득 인정
제4절 포괄근저당권의 기본계약에의 부종성 인정 입법 및 변칙담보의 등기방법 개선
제6장 동산물권변동론
제1절 점유의 이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제2절 동산물권의 선의취득 인정
제3절 동산양도담보에서의 물권변동
제4절 등기에 의한 동산담보권에서의 동산물권변동
제5절 집합동산양도담보에서의 동산물권변동의 특수성
제6절 일본에서의 변칙담보와 집합동산양도담보에 대한 규율 개관
제7장 맺는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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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저자
김상용
(金相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 사법 연구
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일본, 早?田 대학 및 同志社 대학에서 담보법 및 정의와 사랑 연구
중국, 山東大學 法學院에서 민법 기초 강의 및 중국 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 사법 연구
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일본, 早?田 대학 및 同志社 대학에서 담보법 및 정의와 사랑 연구
중국, 山東大學 法學院에서 민법 기초 강의 및 중국 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현,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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