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5판)(법학총서)(양장본 Hard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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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사랑하는 제자 김영두 교수와 함께 물권법 교과서를 대폭 수정하여 공동저서로 출판하게 되어 기쁘기 그지없다. 학문의 길에서 이렇게 학계의 중견으로 우뚝 선 제자와 함께 그 동안 혼자서 가꾸고 다듬어 물권법 교과서를 두 사람이 지혜와 역량을 함께 하여 지금 시기의 물권법의 발전내용을 담아 엮어 보려고 애썼다. 천하의 영재를 얻어 기름이 학문하는 사람의 낙이라고 한 옛 성현의 그 고귀한 말씀의 뜻을 이해할 것 같다. 너무나 기쁘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라는 말과 같이 제자가 스승보다 더 훌륭하다. 저자는 그간에 닦아온 물권법의 세계를 더 확장하고 시대의 변화에 대한 물권법의 대응을 남김없이 다 추적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참고할 만한 변화를 이 물권법 교과서에 담아보려고 하였다. 이 모두는 정성을 다한 제자가 있기 에 가능하였다. 이제 사랑하는 제자가 이 물권법의 장래를 계속 가다듬어 물권법의 생명력을 더하여갈 것이다.
본 물권법 교과서는 첫 출판이 된 지 30년이 훨씬 지났다.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 서서히 바뀐 것이 아니라 급속히 바뀌었다. 물권법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많이 바뀌었다. 그간에 물권법, 특히 부동산물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유로운 민법전에서의 물권법은 공법에 의하여 많이 규제를 받아 현실 속의 물권법은 민법전 속의 물권법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물권법 교과서도 민법전상의 자유로운 물권을 서술하여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공법상의 다양한 공적규제를 설명하여야 현실 속의 물권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서는 교과서 수준의 물권법을 넘어 사법과 공법을 아우르는 물권법으로 수정하고, 교과서로의 축약설명보다는 그 양을 늘려 물권법에 대한 참고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서술의 양을 늘렸다. 또한 김영두 교수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을 설립하여 물권변동의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학식을 갖추어 물권법의 실무적인 내용을 담아 소상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물권법 이론의 역사적 근원과 그 변화과정을 가능한 한 깊이있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의 로마법에서의 근원, 양도담보의 법이론 구성의 근원과 그 변화, 부동산물권변동에서의 등기원인증서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확립, 부동산거래서면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확립과 그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이론의 수정,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에의 부종성 확립 입법, 양도담보설정에 있어서의 등기에 의한 공시의 관철을 위한 점유개정의 공시력의 약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토지의 유휴지화에 대한 물권법의 대응 등 그간의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물권법의 변화의 내용을 담아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근대 물권법을 공동체주의적인 물권법으로의 전환과 발전을 모색하면서, 개인이익 중심의 물권법에서 공동체유지적 의무를 담은 물권법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그것은 또한 물권법, 더 나아가서 민법 전반에 걸쳐서 공동체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민법을 추구하면서, 물권법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반공동체주의적인 명의신탁의 판례운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물권법질서를 정립해 나갈 길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는 바로 법에서의 이상인 사랑의 자연법의 물권법에서의 실천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물권법에서는 사랑의 자연법을 법의 이상으로 하는 실정법으로서의 물권법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목에서 집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 언제나 부족하였다고 고백한다.
대폭적으로 수정된 물권법 참고서는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서 새롭게 출판하게 되었다. 어려운 이웃의 이웃이 되어 살아보겠다는 것이 저자의 마음이었다. 그간에 어려운 출판사정 하에서도 물권법 교과서의 출판을 위하여 애써 왔으나, 새로운 출판사에서 새롭게 대폭 수정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출판사에서 새롭게 출판을 하지만 그 판수는 기존의 출판판수를 이어서 계속하여 출판을 하였다. 모두가 다 기꺼이 이해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출판사는 바뀌었지만 물권법에서 담고자 한 내용은 일관성있게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간에 출판을 맡아 수고해 준 출판사에도 감사하고, 새롭게 물권법 뿐만아니라 앞으로 수정출판하게 될 민법재산법의 나머지 교과서도 참고서로 확대하여 출판을 맡아줄 피앤씨미디어와 박노일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학문은 대를 이어서 계승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발전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맡아 헌신해 줄 것이다. 열과 성을 다해 민법 교과서를 민법 참고서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보람이며 가치라 생각한다. 학문도 자기 당대에 다 이룰 수는 없다. 저자는 기초를 닦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믿는다. 시대가 더 변화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더 이어서 자신의 독자적인 저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고 소망한다.
인고(忍苦)의 저작인 물권법참고서가 계속해서 읽을 만한 내용을 담아 수정에 수정을 더하여 나갈 것을 소망하며, 독자제현께서 오류를 지적해 주시고, 물권법 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제안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지식만을 담은 물권법 참고서가 아니라 사상과 철학을 담은 물권법 참고서로 끊임없이 손질해 나가고자 한다. 긴 안목으로 사랑의 자연법의 법사상과 법철학을 담은 물권법 참고서로 수정해 나갈 것이다.
본 물권법 교과서는 첫 출판이 된 지 30년이 훨씬 지났다. 시대가 발전하고 사회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 서서히 바뀐 것이 아니라 급속히 바뀌었다. 물권법도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대응하여 많이 바뀌었다. 그간에 물권법, 특히 부동산물권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자유로운 민법전에서의 물권법은 공법에 의하여 많이 규제를 받아 현실 속의 물권법은 민법전 속의 물권법과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 물권법 교과서도 민법전상의 자유로운 물권을 서술하여서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다. 공법상의 다양한 공적규제를 설명하여야 현실 속의 물권법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서는 교과서 수준의 물권법을 넘어 사법과 공법을 아우르는 물권법으로 수정하고, 교과서로의 축약설명보다는 그 양을 늘려 물권법에 대한 참고서로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서술의 양을 늘렸다. 또한 김영두 교수는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을 설립하여 물권변동의 현실에 대한 실제적인 학식을 갖추어 물권법의 실무적인 내용을 담아 소상히 설명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물권법 이론의 역사적 근원과 그 변화과정을 가능한 한 깊이있게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도 물권행위, 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유인성과 무인성의 로마법에서의 근원, 양도담보의 법이론 구성의 근원과 그 변화, 부동산물권변동에서의 등기원인증서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확립, 부동산거래서면의 공정증서에 의한 공증제도의 확립과 그로 인한 부동산물권변동이론의 수정,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에의 부종성 확립 입법, 양도담보설정에 있어서의 등기에 의한 공시의 관철을 위한 점유개정의 공시력의 약화,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농촌토지의 유휴지화에 대한 물권법의 대응 등 그간의 사회경제의 변화에 따른 물권법의 변화의 내용을 담아 기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다.
그리고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근대 물권법을 공동체주의적인 물권법으로의 전환과 발전을 모색하면서, 개인이익 중심의 물권법에서 공동체유지적 의무를 담은 물권법으로 발전시키려고 하였다. 그것은 또한 물권법, 더 나아가서 민법 전반에 걸쳐서 공동체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으로 더불어 살아가도록 하는 민법을 추구하면서, 물권법에서도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모색하였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반공동체주의적인 명의신탁의 판례운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서술하였으며,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사랑하며 살아가는 물권법질서를 정립해 나갈 길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는 바로 법에서의 이상인 사랑의 자연법의 물권법에서의 실천이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 물권법에서는 사랑의 자연법을 법의 이상으로 하는 실정법으로서의 물권법질서를 구축하고자 하는 안목에서 집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완벽하지는 않다. 언제나 부족하였다고 고백한다.
대폭적으로 수정된 물권법 참고서는 피앤씨미디어 출판사에서 새롭게 출판하게 되었다. 어려운 이웃의 이웃이 되어 살아보겠다는 것이 저자의 마음이었다. 그간에 어려운 출판사정 하에서도 물권법 교과서의 출판을 위하여 애써 왔으나, 새로운 출판사에서 새롭게 대폭 수정하여 출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출판사에서 새롭게 출판을 하지만 그 판수는 기존의 출판판수를 이어서 계속하여 출판을 하였다. 모두가 다 기꺼이 이해하여 줄 것으로 믿는다. 출판사는 바뀌었지만 물권법에서 담고자 한 내용은 일관성있게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간에 출판을 맡아 수고해 준 출판사에도 감사하고, 새롭게 물권법 뿐만아니라 앞으로 수정출판하게 될 민법재산법의 나머지 교과서도 참고서로 확대하여 출판을 맡아줄 피앤씨미디어와 박노일 사장님께 감사를 드린다.
학문은 대를 이어서 계승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발전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맡아 헌신해 줄 것이다. 열과 성을 다해 민법 교과서를 민법 참고서로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그것이 학문하는 사람의 보람이며 가치라 생각한다. 학문도 자기 당대에 다 이룰 수는 없다. 저자는 기초를 닦고, 사랑하는 제자들은 확대·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믿는다. 시대가 더 변화하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더 이어서 자신의 독자적인 저서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하고 소망한다.
인고(忍苦)의 저작인 물권법참고서가 계속해서 읽을 만한 내용을 담아 수정에 수정을 더하여 나갈 것을 소망하며, 독자제현께서 오류를 지적해 주시고, 물권법 발전의 방향과 내용을 제안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 지식만을 담은 물권법 참고서가 아니라 사상과 철학을 담은 물권법 참고서로 끊임없이 손질해 나가고자 한다. 긴 안목으로 사랑의 자연법의 법사상과 법철학을 담은 물권법 참고서로 수정해 나갈 것이다.
목차
목차
제1편 물권법 총론
제1장 서 설
제2장 물권의 본질
제3장 물권의 종류
제4장 물권의 효력
제5장 물권의 변동
제2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 유 권
제2장 소 유 권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용익물권 일반
제2장 지 상 권
제3장 지 역 권
제4장 전 세 권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 설
제2장 유 치 권
제3장 질 권
제4장 저 당 권
제5장 비전형담보
[일본에서의 변칙담보와 집합동산양도담보에 대한 규율 개관]
판례색인
사항색인
제1장 서 설
제2장 물권의 본질
제3장 물권의 종류
제4장 물권의 효력
제5장 물권의 변동
제2편 점유권과 소유권
제1장 점 유 권
제2장 소 유 권
제3편 용익물권
제1장 용익물권 일반
제2장 지 상 권
제3장 지 역 권
제4장 전 세 권
제4편 담보물권
제1장 총 설
제2장 유 치 권
제3장 질 권
제4장 저 당 권
제5장 비전형담보
[일본에서의 변칙담보와 집합동산양도담보에 대한 규율 개관]
판례색인
사항색인
저자
저자
김상용 (金相容)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독일, M?nchen대학교 구약학신학대학에서 자연법 연구
독일, Trier대학에서 독일 물권법 및 사회주의 토지법 연구
일본, 早稻田대학에서 일본민법 연구
일본, 同志社대학에서 일본민법 및 법사학 연구
중국, 山東大學에서 민법 기초 강의 및 중국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학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법학박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조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민사법학회 회장
한독법률학회 회장
한국토지법학회 회장
미국, School of Law(Boalt Hall),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에서 영미사법 연구
독일, Hamburg 소재, 막스 플랑크 外國私法 및 國際私法 硏究所 (Max-Planck-Institut f?r Ausl?ndisches und Internationales Privatrecht)에서 민법 및 比較私法 연구
독일, Frankfurt am Main 소재, 막스 플랑크 유럽 法史硏究所(Max-Planck-Institut f?r Europ?ische Rechtsgeschichte)에서 법사학 연구
독일, M?nchen대학교 구약학신학대학에서 자연법 연구
독일, Trier대학에서 독일 물권법 및 사회주의 토지법 연구
일본, 早稻田대학에서 일본민법 연구
일본, 同志社대학에서 일본민법 및 법사학 연구
중국, 山東大學에서 민법 기초 강의 및 중국민법 연구
독일, 훔볼트학술상(Humboldt-Forschungspreis) 수상
옥조근정훈장 수훈
현재: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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