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병원 완화치료 임상지침서
『노인요양병원 완화치료 임상지침서』는 완화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환자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올바른 접근 방법 등 완화의료의 개괄적 소개를 통해 완화의료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음은 물론, 각 말기 환자의 특성에 따른 증상별 대처방법과 각종 완화요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완화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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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의 번역으로 한국에 상륙하다!
'100세 시대'
100세 시대는 한국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말이 아니다. 평균 수명이 팔십을 넘는 어느 순간부터 우리 사회는 '삶의 질'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매스컴에서도 '삶의 질'을 다룬 방대한 양의 건강 정보를 쏟아내고 있다. 국민의 관심이 건강한 하루하루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끝에 있는 '건강한 죽음'이라는 화두에는 우리 사회가 상대적으로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한 번뿐인 인생을 소중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언젠가 찾아올 죽음을 건강하게 맞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의 노년을 행복하게 보내게 해 줄 지침서, 《노인요양병원 완화의료 임상지침서》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이다.
■ 출판사 서평
완화의료는……
●중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어떠한 질병 단계에서도 제공될 수 있다.
●'포기(giving up)'나 '방치(no care)'가 아니라 통증이나 증상을 관리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를 의미한다.
●협진 치료가 필요하다.
●개인적·심리적·사회적·영적 지원을 제공한다.
●임종 시 애도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2014년 11월 1일 존엄사합니다."
악성 뇌종양으로 6개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미국의 브리트니 메이너드. 그녀는 아직 29세의 젊은 여성이다. 하지만 앞으로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녀의 시간은 고통스럽게 죽어갈 것인가, 결국은 찾아올 죽음을 짧은 시간에 평화롭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누구보다도 살고 싶다"고 말한다. 하지만 고통스럽게 죽기보다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하게 가고 싶어 존엄사를 선택했다.
생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연명치료를 계속할 것인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환자의 통증 완화와 정신적 안정을 위한 의료 활동을 할 것인가는 정답이 없는 미지의 문제다. 한국은 15년 동안 연명치료 중단 논쟁을 벌여 왔다. 2007년 5월 대법원이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의 연명의료 중단 판결을 한 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지난해 연명의료 중단 입법을 권고했다. 하지만 정부가 환자의 의사확인을 위해 일기·유언장 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 입법에 진척이 없다.
이제는 치료의 목적을
'완치'에서 '완화'로 전환해야 할 때
임종을 앞둔 환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그들이 실제로 받고 있는 치료 사이에는 오랜 기간 상당한 괴리가 있어 왔다. 현대 보건의료가 통증 완화에 뛰어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환자들이 예방할 수 있는 통증과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보건의료 종사자들과 시스템이 전반적인 환자의 진료와 증상 완화를 중요한 요소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은 불과 최근 수십 년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07년 국내 말기 암 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나 완화의료를 이용한 사람은 미국 등 선진국이 20%를 넘는 데 비해 고작 7.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완화의료는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말기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계속하지 않는 대신, 환자의 통증 완화 등 다양한 증상에 대한 치료와 함께 환자와 그 가족들의 심리적·사회적·영적 상담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포괄적 치료행위이다. 이는 임종이 임박한 시점 이전이라도 투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증 및 증상 완화가 필요한 모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의료의 한 형태이며, 죽음을 앞둔 환자가 편안히 임종을 맞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보다 넓은 의미이다.
의료인들은 이제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최대한 오랫동안 환자에게 최상의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노쇠하고 허약한 환자를 돌봄에 있어, 치료의 목적을 어느 시점에 완치에서 완화로 전환해야 할지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노인요양병원 완화의료 임상지침서
국내 완화의료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다
《노인요양병원 완화의료 임상지침서》는 완화의료의 정의와 필요성, 환자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올바른 접근 방법 등 완화의료의 개괄적 소개를 통해 완화의료가 익숙하지 않은 이들의 이해를 돕고 있음은 물론, 각 말기 환자의 특성에 따른 증상별 대처방법과 각종 완화요법까지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완화의료 현장에 있는 분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질병의 완치가 아닌 고통의 완화에 초점을 두고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어 남은 삶을 보다 가치 있고 인간답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완화의료의 본질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말기 환자를 위한 완화의료는 보다 많은 질병에 적용하고 보다 많은 의료기관에 확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필요성을 토대로 국내에 번역되어 출간되는 《노인요양병원 완화의료 임상지침서》는 이러한 노력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 책이 많은 완화의료 관련 종사자들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다.
목차
목차
발간사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의학박사 윤해영
옮긴이 서문 편집위원장 손덕현
추천사1.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춘진
추천사2. 국회의원 문정림(국회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추천사3. 대한병원협회장 박상근
Section 1_ 완화의료란…
제1장 완화의료의 정의
제2장 완화의료의 철학-치료에서 안락으로
제3장 '진단과 완치'에서 '고통 완화'로
제4장 역사적 고찰: 무엇이 바뀌었는가?
Section 2_ 임종 돌봄에 대한 다문화적 접근
제5장 다양한 인구를 고려한 계획 설정
제6장 미국의 흑인 문화와 임종
제7장 죽음과 임종에 대한 히스패닉계 사람들의 관점
제8장 유대인 문화의 이해
제9장 아시아인들의 애도문화
제10장 무슬림의 장례문화
제11장 다문화 간 문화적 교류의 형성
Section 3_ 환자에게 다가가기
제12장 나쁜 소식의 전달
제13장 가족회의
제14장 분노 다스리기
제15장 영적 진단
제16장 현실적인 희망 제시하기
제17장 말기 질환 환자의 연명치료 중지(DNR)과 자연사 허용권(AND)
제18장 사전의료의향서
제19장 의사결정 능력
제20장 목표 설정
제21장 호스피스 논의
제22장 자녀들에게 나쁜 소식 전하기
제23장 환자의 기도요청
제24장 사망선고
제25장 사망진단서의 작성
제26장 주변인에게 환자의 사망 소식 알리기
제27장 문상편지 쓰기
제28장 사별 가족 관리
Section 4_ 기대 수명 예측하기
제29장 "내가 얼마나 살까요?"
제30장 호스피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제31장 의사의 기대여명 예측
제32장 완화의료 수행지수
제33장 특수한 질환들: 비암성 질환
section 5_ 완화의료의 제공
제34장 병원의 완화의료 병동
제35장 병원에서의 완화의료 자문
제36장 완화의료 제공에서 호스피스의 역할
제37장 요양원에서의 호스피스
Section 6_ 임종 돌봄 서비스
제38장 임박한 죽음 증후군
제39장 임종 자각
제40장 임종 섬망
제41장 애도: 정상 애도반응과 병적 애도반응
Section 7_ 통증 이외의 증상 조절
제42장 성공 확률 극대화를 위한 조언
제43장 호흡곤란, 공기 기아(Air Hunger), 공기 부족
제44장 구강관리 기초
제45장 임종기의 발열
제46장 동요와 불안
제47장 성적 욕구
제48장 영적·실존적 고통
제49장 메스꺼움과 구토
제50장 현기증
제51장 딸꾹질
제52장 피로
제53장 식욕 부진
제54장 변비
제55장 섬망
제56장 설사
제57장 요실금
제58장 우울증
제59장 낫지 않는 상처
제60장 가려움증
제61장 불면증
제62장 악몽
Section 8_ 통증 조절
제63장 오피오이드에 관한 미신
제64장 제한적 통증 치료의 법적 의무
제65장 통증 조절 원칙
제66장 통증 진단
제67장 오피오이드 진통제 간 전환(동등진통제 투여량)
제68장 오피오이드 투여량 확대
제69장 오피오이드 부작용 조절
제70장 오피오이드 금단
제71장 모르핀
제72장 하이드로코돈
제73장 옥시코돈
제74장 메타돈
제75장 가바펜틴
제76장 날록손
제77장 메페리딘: 비추천 진통제
제78장 프로폭시펜
제79장 신경차단술
제80장 유사중독
Section 9_ 완화 중재
제82장 경관급식
제83장 완화 항암제 요법
제84장 완화적 방사선 치료
제85장 항암제 요법의 '반응률'
제86장 인공호흡기 중단
제87장 장폐색
제88장 임종 신음
제89장 적극적 상처 치료
Section 10_ 소아환자
제90장 소아 환자
제91장 신생아
제92장 소아 중환자실
제93장 소아의 생명유지치료 중단
제94장 청소년 임종 환자
Section 11_ 의료기록 작성하기
제95장 완화의료 기록
제96장 호스피스/완화의료 원무 관리
Section 12_ 임종 윤리
제97장 윤리적 문제와 법적 문제
제98장 재촉된 죽음: 이중효과의 원리
제99장 무의미한 치료: 멈춰야 할 때
제100장 자기 관리와 직무 소진 예방
부록
색인
저자
저자
Chief Medical Officer
Hospice Care of Kansas/Voyager Hospice Care;
Clinical Assistant Professor of Family Medicine
University of Kansas School of Medicine
Kansas City, Kan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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