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
대한민국의 정확한 ‘건국일’이 언제이며, ‘광복절’은 정확히 무엇을 경축하기 위한 국경일인지를 이론적으로 정리한 책『대한민국 건국일과 광복절 고찰』. 대한민국의 건국일,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의 관계, 1945년 8월 15일의 성격, 광복절 등을 둘러싼 논쟁을 해소하기 위해 쓰였다. 대한민국의 ‘건국일’과 ‘광복절’에 대한 국민과 정부, 학계의 인식 혼란의 지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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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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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8월 15일,
잃어버린 건국·독립기념일을 되찾읍시다!
사회갈등과 논쟁의 대상이 된 대한민국의 '건국일'
우리 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인지,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은 어떤 관계인지, 1945년 8월 15일에 우리 민족은 해방된 것인지 광복된 것인지, '광복절'은 무엇을 경축하는 국경일인지 등을 두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여오고 있다. 대한민국이 건립된 지 68년이 되었는데도 이러한 쟁점들이 아직도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한심스러운 일이다.
어떤 사람들은 1919년 4월 11일(또는 13일) 중국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 건국일이라 말하고, 어떤 사람은 단군왕검이 조선을 개국한 개천절이 건국일이라고 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 말한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날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건국일인가?
대한민국의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졌으나 그날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아는 사람은 국민 전체의 20퍼센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pp.10~11, 2006년 8월 14일자 「조선일보」 참조).
원래 건국일이란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영토?국민?정부?주권-들이 완전히 갖추어진 날을 뜻한다. 건물의 건축에 비유하자면 건물의 건축공사가 완결된 날이 건물의 건립일인 것이다. 따라서 국가 구성의 4가지 필수 요소들이 완비되는 날이 건국일인 것이다. 인간의 출생에 비유하면 아기의 전신이 노출된 날이 아기의 생일이듯이, 국가 구성의 필수 요소들을 완비한 정치결사가 출현하는 날이 건국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1948년 8월 15일 중앙청 광장에서 '대한민국 정부수립 국민축하식'을 거행했다. 이날 오전에 대한민국 정부수립이 선포되고, 이날 밤 12시를 기해 미군정청이 대한민국 정부에 통치권, 곧 주권을 이양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건국·독립되었다. 이로써 국가 구성의 4개 필수요소인 영토?국민?정부?주권을 완비한 대한민국이란 독립국가가 탄생된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생일, 곧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인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날 대한민국 정부수립만 선포되었지, 대한민국 건국이 선포되지 않았으므로 이날은 대한민국 건국일이 아니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한 나라의 건국일은 '국가의 생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인간이 해마다 생일 축하잔치를 벌이듯이 대부분의 국가는 건국일을 최고의 국경일로 정하여 해마다 성대한 건국 축하잔치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다수가 건국일을 모르고 행정부도 건국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한 탓에 건국 축하잔치를 열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생일 없는 인간'과 같은 초라한 신세의 국가가 되고 말았다.
'광복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국경일인가?
'광복절'은 원래 1948년 8월 15일에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로 제정되었다. '해방'이란 말은 '민족해방'이란 용어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이 도입한 용어로서, 1948년 8·15 전에는 항일독립운동세력 중 좌익들이 주로 선호하던 용어였다. 반면 우익은 '독립'과 '광복'을 선호했다. 그런 반공의식이 작용하여 '광복'이 '해방'과 같은 의미로 왜곡된 후 반공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1945년 8·15를 '광복'이라 말하기를 좋아했고, 좌익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해방'이라고 말하기를 좋아했다.
5공정권 시기인 1982년에 교과서에서 1945년 8·15를 기술할 때 '광복'으로 기술하도록 지시되었다. 이렇게 해서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것을 '해방'이 아닌 '광복'으로 착각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원래 독립·건국과 동의어였던 '광복'이 '해방'과 동의어로 왜곡되고, '광복'에서 독립·건국의 의미가 삭탈된 오늘의 상황은 항일독립운동 과정에서 정립된 광복과 해방의 정확한 의미와는 부합하지 않는 억지요 변괴다. 역사인식을 바로 하려면, 사리에 어긋나는 이런 억지와 변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착각의 보편화라는 이 나라 국민의 집단 정신질환을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억지와 변괴는 조속히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김구 임시정부 주석은 1945년 9월 3일에 발표한 「국내외 동포에 고함」이란 제목의 성명문에서 1945년 9월 현재의 민족운동 단계를 명료하게 규정했다. 성명은 "우리가 처한 현 단계는 건국강령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건국의 시기로 들어가려는 과도적 단계다. 다시 말하면 복국임무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건국의 초기가 개시되려는 계단이다"라고 말했다.
건국에 관한 임정의 입장과 임정의 성격이 이러했기 때문에 임정 지도자들도 귀국 후 전재한 자신들의 활동을 '건국'활동을 표현했다. 예를 들면, 임정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박사는 1946년 12월 자신이 의장으로 있는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창설기념식 참석 초청장을 보내면서 당시 정치활동가들을 '건국도상에 다망하신' 분들이라고 표현했다. 이런 표현은 김규식 부주석이 당시의 정치활동을 건국활동으로 보고 있음(즉 상해임시정부의 수립이 건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 (pp.59~60)
"광복과 독립은 동의어이지만, 전자는 주권의 '회복'에 방점을 두고, 후자는 주권의 '확립'에 방점을 둔다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 주권의 회복이나 주권의 확립은 '주권을 보유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같은 것이지만, 주권보유를 과거의 회복으로 보느냐, 새로이 획득한 것으로 보느냐에 관한 의식의 차이가 있다. 우리 민족이 반만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졌으며, 독립은 잠시 빼앗긴 국권(국가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인사들은 '광복'이란 용어를 선호했다. 반면에 국가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주권은 새로 획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하는 인사들은 '독립'이란 용어를 선호했다." (p.130)
목차
목차
대한민국 건국일 고찰 009
1919년 대한민국 건국설 비판033
대한민국과 임시정부의 관계063
대한민국 건국과 김구 091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은 해방되었나, 광복되었나? 111
광복절을 정상화하자 129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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