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법연구 2
수법(水法)이라는 영역은 우리에게 낯설다. 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은 이미 3,700여년 전인 기원전 1750년 물의 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규정하였다. 첫째, 물을 不注意하게 사용하여 타인의 농사에 해를 끼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둘째, 관개시설을 파괴하거나 남용한 자는 처벌한다. 셋째, 가뭄으로 인하여 所出이 없는 자에 대한 과세는 유예한다. 그렇다면 수법이라는 영역은 낯설지만 인류역사 그 자체이며, 잘 느끼지 못했을 뿐 우리 곁에 늘 존재한 규범이다. 필자는 2013년 「수법연구」를 세상에 내놓고 이제 7년 만에 「수법연구Ⅱ」를 출간한다. 제1장에서는 수리권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2장은 물관리거버넌스에 관한 문제로서 물관리 조직의 내용과 물관리 협치를 위한 법리에 관한 내용이다. 제3장은 제1장의 수리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논의하고 있다. 제4장은 외국의 수법제도를 소개하고 평가한다. 「수법연구Ⅱ」가 기후변화 시대에 물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홍수와 가뭄을 포함하여 물관리제도 전반에 조그만 기여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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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절 수리권의 법적 성격과 하천법의 과제
제2절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 하천수와 댐용수(대법원 2018.6.15. 선고 2018두33142 판결 평석)
제3절 공익사업법상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의법적 성격과 재산권성
제4절 주요국의 수리권 연구
제5절 갈수기 수리권의 합리적 배분방안
[제2편 물관리 거버넌스]
제1절 물관리기본법상 거버넌스 체계에 관한 소고
제2절 행정조직법상 거버넌스와 민주적 정당성, 행정의 책임성 -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설계를 중심으로 -
제3절 물관리기본법상의 유역거버넌스
제4절 네덜란드의 유역물관리청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제3편 하천수 사용료, 물이용부담금]
제1절 하천수 사용에 대한 비용부담과 법제 개선방안
제2절 하천수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정책적 과제
제3절 물이용부담금에 대한 헌법적 평가
[제4편 각국의 수법]
《주요 국가의 수법(물관리법) 개관》
제1절 유럽연합의 물관리기본지침 (EU Water Framework Directive, WFD)
제2절 독일의 수법체계
제3절 네덜란드의 수법체계
[사항색인]
저자
저자
독일 T?bingen 대학교 법학박사(summa cum laude)
연세대학교 경법대학 교수 및 한양대학교 법과대한 교수 역임
독일 아데나우어재단(Konrad-Adenauer-Stiftung) 초청교수
LG 연암재단 해외 파견교수
독일 훔볼트재단(Alexander von Humboldt-Stiftung) 객원교슈
한국공법학회 출판이사, 총무이사 역임
연세학술상 수상
대검찰청정택자문위원
법무부자문위원, 행정자치부자문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시민입법위원장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위원 역임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수법포럼 좌장
한국탄소법학회 회장
법무부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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