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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1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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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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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재판의 얼굴들
일찍이 2025년 1월 초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들고 한남동 관저를 찾았을 때부터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출입하면서 법원에 출석하고 퇴정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래도 2차 공판에선 재판 시작 전 법정에 선 그를 촬영하는 것이 허가됐다. 첫 공개였다. 법정에서 촬영이 진행되는 3분여 동안 그는 검사석만 바라본 채 취재진이 있는 방청석 쪽은 돌아보지 않았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첫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었다. 그날 조단장은 법정 밖 복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넘은 시각까지 순서를 기다렸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길었다. 조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번 봤던 얼굴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 측이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 직속상관인 수방사령관의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톤으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그리고 서강대교에서 국회 쪽으로 오던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던 그 사람. 1차 공판에서도 조단장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았다. "이상하다,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3차 공판부터 법원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전 대통령은 지상을 통해 출입했다. 불구속 상태이던 그로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도 않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
4차 공판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계엄 당일 밤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사령관 옆에 앉았던 이다. 그에 따르면, 계엄 당일 곽사령관이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에 내린 '최초 명령'은 "국회를 확보하라"였다.
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은 대중의 주목을 덜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계엄군 수뇌부 재판엔 4월에 일찍 증인으로 나오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9월로 밀렸다. 계엄 당일 특전사 헬기의 서울 진입을 3차례 보류한 장본인. 군검찰은 그가 거부한 세 번의 시각을 손으로 세 듯 제시했다. 헬기 진입은 계엄 당일 밤 10시 49분, 10시 54분, 11시 19분 3차례 거부됐다. 밤 11시 31분이 돼서야 헬기가 서울 공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가 40분 넘게 헬기를 묶어두면서 특전사 707특임단을 태운 헬기들은 당일 밤 11시 49분에야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착륙 시작)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선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시각이 당일 밤 10시 27분이었으니 이후 경기 이천에서 출발한 707특임단이 국회 운동장 잔디를 밟기까지 1시간 22분이 걸린 셈이다.
계엄 당일 자정쯤, 검은 카니발 한 대가 국회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차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부관인 오상배 대위, 운전 수행 부사관 이민수 중사, 그렇게 셋이 타고 있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셋은 비화폰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 훗날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오대위가 대통령과 사령관 간의 4차례 통화에 대해 증언한 내용은 대부분 인정됐다. 오대위는 네 번의 통화마다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를 함께 언급했다.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듣고는 가마를 태워 나오는 이미지가 연상됐다고 했다.
이상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도 비교적 일찍 증인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 260여 명을 현장에서 지휘한 그는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시민들이,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구나' 인식했다"고 말했다. 또 길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무렵 6월 중순 내란특검이 출범해 8차 공판부터는 내란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맡았다. 7월 10일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재구속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의전과 예우도 박탈됐다. 그날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추가 구속된 뒤 내란재판에 불출석하며 두문불출하던 그는 체포방해 혐의 1차 공판이 돼서야 85일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그날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재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공개했다. 하급심에서 '선고 부분'만 아니라 '재판 과정 전체'가 중계된 건 그때가 처음이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에선 계엄 당일의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그 전까지 한총리는 '계엄 문건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CCTV에 담긴 모습은 달랐다. 계엄 당일 밤 9시 10분쯤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올 때 그의 손에는 문건이 2개 들려 있었다. 그날 법정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재판장은 한총리에게 "할 말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일찍이 2025년 1월 초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들고 한남동 관저를 찾았을 때부터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첫 공판에 이어 2차 공판에서도 지하주차장을 통해 차량으로 출입하면서 법원에 출석하고 퇴정하는 그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그래도 2차 공판에선 재판 시작 전 법정에 선 그를 촬영하는 것이 허가됐다. 첫 공개였다. 법정에서 촬영이 진행되는 3분여 동안 그는 검사석만 바라본 채 취재진이 있는 방청석 쪽은 돌아보지 않았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첫 증인은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이었다. 그날 조단장은 법정 밖 복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넘은 시각까지 순서를 기다렸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길었다. 조단장은 앞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한 번 봤던 얼굴이었다. 당시 헌법재판소 측이 직권으로 신청한 유일한 증인. 직속상관인 수방사령관의 "답변드리기 제한된다"는 말과는 너무나 다른 톤으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던, 그리고 서강대교에서 국회 쪽으로 오던 후속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던 그 사람. 1차 공판에서도 조단장의 목소리는 다르지 않았다. "이상하다,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3차 공판부터 법원이 지하주차장 이용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전 대통령은 지상을 통해 출입했다. 불구속 상태이던 그로선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처음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도 않고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도 않았다.
4차 공판엔 박정환 특전사 참모장의 증언이 나왔다. 그는 계엄 당일 밤 특전사 지휘통제실에서 곽종근 사령관 옆에 앉았던 이다. 그에 따르면, 계엄 당일 곽사령관이 707특임단과 1공수여단에 내린 '최초 명령'은 "국회를 확보하라"였다.
김문상 수방사 작전처장은 대중의 주목을 덜 받았다.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계엄군 수뇌부 재판엔 4월에 일찍 증인으로 나오나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엔 9월로 밀렸다. 계엄 당일 특전사 헬기의 서울 진입을 3차례 보류한 장본인. 군검찰은 그가 거부한 세 번의 시각을 손으로 세 듯 제시했다. 헬기 진입은 계엄 당일 밤 10시 49분, 10시 54분, 11시 19분 3차례 거부됐다. 밤 11시 31분이 돼서야 헬기가 서울 공역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 그렇게 그가 40분 넘게 헬기를 묶어두면서 특전사 707특임단을 태운 헬기들은 당일 밤 11시 49분에야 국회의사당 뒤편 운동장에 착륙(착륙 시작)했다. 계엄 선포를 위해 생방송 카메라 앞에 선 대통령의 입에서 "비상계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온 시각이 당일 밤 10시 27분이었으니 이후 경기 이천에서 출발한 707특임단이 국회 운동장 잔디를 밟기까지 1시간 22분이 걸린 셈이다.
계엄 당일 자정쯤, 검은 카니발 한 대가 국회 근처를 맴돌고 있었다. 차에는 이진우 수방사령관과 부관인 오상배 대위, 운전 수행 부사관 이민수 중사, 그렇게 셋이 타고 있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셋은 비화폰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함께 들었다. 훗날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오대위가 대통령과 사령관 간의 4차례 통화에 대해 증언한 내용은 대부분 인정됐다. 오대위는 네 번의 통화마다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랐던 이미지를 함께 언급했다.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는 지시를 듣고는 가마를 태워 나오는 이미지가 연상됐다고 했다.
이상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도 비교적 일찍 증인으로 출석했다. 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한 계엄군 260여 명을 현장에서 지휘한 그는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했다. "시민들이, 아주머니가 울부짖으면서 '민주주의를 지켜야 돼' 이런 말씀을 하는 걸 보고 '아,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군사작전이 아니구나' 인식했다"고 말했다. 또 길거리에 있는 시민들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무렵 6월 중순 내란특검이 출범해 8차 공판부터는 내란특검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맡았다. 7월 10일 전 대통령은 체포방해 혐의로 재구속되는 것과 동시에 모든 의전과 예우도 박탈됐다. 그날 열린 내란우두머리 혐의 10차 공판에서 피고인석은 비어 있었다. 그가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건 그때가 처음이었다.
추가 구속된 뒤 내란재판에 불출석하며 두문불출하던 그는 체포방해 혐의 1차 공판이 돼서야 85일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넥타이 없는 남색 정장 차림에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가 적힌 명찰을 달고, 하얗게 센 머리카락을 짧게 자른 모습이었다. 그날 재판부는 내란특검법에 따라 재판을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를 공개했다. 하급심에서 '선고 부분'만 아니라 '재판 과정 전체'가 중계된 건 그때가 처음이다.
한덕수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2차 공판에선 계엄 당일의 대통령실 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됐다. 그 전까지 한총리는 '계엄 문건은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CCTV에 담긴 모습은 달랐다. 계엄 당일 밤 9시 10분쯤 그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나와 대접견실로 들어올 때 그의 손에는 문건이 2개 들려 있었다. 그날 법정에서 CCTV 영상이 공개된 뒤, 재판장은 한총리에게 "할 말 있으세요?"라고 물었다.
목차
목차
책을 펴내며
내란 재판 시작: 체포와 구속, 구속 취소
대통령 파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2차 공판
네 번 걸려 온 '대통령님' 전화, "총 쏴서라도 들어가": 내란우두머리 혐의 3차·4차 공판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보고 정신 든 특전사 지휘관: 내란우두머리 혐의 5차·6차·7차 공판
내란특검과 재구속: 내란우두머리 혐의 8차·9차·10차 공판
"코드원이라고 들었다", "두 번, 세 번 걸면 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1차·12차·13차 공판
'총 쏘라'던 사람, "뉴스에서 많이 듣던 목소리였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4차·15차·16차·17차 공판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내란우두머리 혐의 18차·19차·20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차 공판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 체포 저지 시나리오?: 내란우두머리 혐의 21차·22차·23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2차·3차 공판
그는 웃다가 소리쳤다, "김건희가 뭡니까!": 내란우두머리 혐의 24차·25차·26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4차·5차 공판
대통령과 폭탄주 그리고 '한동훈 총살': 내란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6차·7차 공판
법정에선 "지렁이"에 폭소, 체포 앞두곤 "미사일도 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28차·29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8차·9차 공판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내란우두머리 혐의 30차·31차·32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10차·11차·12차 공판, 일반이적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계엄은 액션이었다'고 전파하라": 내란우두머리 혐의 33차·34차·35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3차 공판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딱딱 자르나" '또 다른' 계엄 선포 이유: 내란우두머리 혐의 36차·37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4차·15차·결심 공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또 책임 전가: 내란우두머리 혐의 38차·39차(병합)·40차·41차 공판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 일반이적 혐의 1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국무회의 개최는 나의 판단': 위증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1심 무기징역 선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
한덕수 총리 재판: 대통령 꿈꾼 '관운의 남자', CCTV 앞에서 멈췄다
이상민 장관 재판: '언론사 단전·단수'에 연루된 최측근
내란 재판 시작: 체포와 구속, 구속 취소
대통령 파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 공판
계엄군 지휘관들의 증언 "지시가 이상하다, 물러서라": 내란우두머리 혐의 1차·2차 공판
네 번 걸려 온 '대통령님' 전화, "총 쏴서라도 들어가": 내란우두머리 혐의 3차·4차 공판
국회에 모인 시민들을 보고 정신 든 특전사 지휘관: 내란우두머리 혐의 5차·6차·7차 공판
내란특검과 재구속: 내란우두머리 혐의 8차·9차·10차 공판
"코드원이라고 들었다", "두 번, 세 번 걸면 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1차·12차·13차 공판
'총 쏘라'던 사람, "뉴스에서 많이 듣던 목소리였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14차·15차·16차·17차 공판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어": 내란우두머리 혐의 18차·19차·20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차 공판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 체포 저지 시나리오?: 내란우두머리 혐의 21차·22차·23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2차·3차 공판
그는 웃다가 소리쳤다, "김건희가 뭡니까!": 내란우두머리 혐의 24차·25차·26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4차·5차 공판
대통령과 폭탄주 그리고 '한동훈 총살': 내란우두머리 혐의 27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6차·7차 공판
법정에선 "지렁이"에 폭소, 체포 앞두곤 "미사일도 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28차·29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8차·9차 공판
"부하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니냐?": 내란우두머리 혐의 30차·31차·32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10차·11차·12차 공판, 일반이적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계엄은 액션이었다'고 전파하라": 내란우두머리 혐의 33차·34차·35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3차 공판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딱딱 자르나" '또 다른' 계엄 선포 이유: 내란우두머리 혐의 36차·37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4차·15차·결심 공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또 책임 전가: 내란우두머리 혐의 38차·39차(병합)·40차·41차 공판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실상 사병화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 결심 공판, 일반이적 혐의 1차 공판,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국무회의 개최는 나의 판단': 위증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
1심 무기징역 선고: '국헌문란의 목적에 해당한다'
한덕수 총리 재판: 대통령 꿈꾼 '관운의 남자', CCTV 앞에서 멈췄다
이상민 장관 재판: '언론사 단전·단수'에 연루된 최측근
저자
저자
이호준
현 KBS에서 법조와 정치, 탄소중립, 사학비리 등을, 직전 SBS비즈에서 경제와 산업을 취재했다. 2023년 '이문옥 밝은사회상(보도부문)', 2024년 대한변협 우수언론인상을 수상했다. 알고 싶은 것과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취재해 보도하려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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