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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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진 금언(金言)과 명구(名句) 등을 간직하고 살아간다. 그것은 위인이나 철학자 또는 사상가, 시인 등의 명저(名著), 명언(名言), 명시(名詩) 등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방향과 지혜를 제시해주며, 인생의 좌우명(座右銘)이 되기도 한다. 그리스의 철학자·수학자인 피타고라스(Pythagoras)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지혜를 가르쳐주는 일이다.”라고 갈파했다. 가장 높은 지혜는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를 깨닫는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우리 자신 속에 있으며, 승리와 패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며, 그 목표의 달성에는 정열과 끈기와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노력(努力)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노력 속에 보람이 있는 것이다. 고난(苦難)은 우리의 인생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만들며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끈기와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끈기와 결단(決斷) 그리고 노력만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준다. 계속적인 전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 해결책은 항상 우리 자신 속에 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정표도 방향표시도 없으며,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없이 일회전으로 끝나는 〈엄숙한 시합〉이다. 이 시합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디오게네스(Diogenes)는 “시간은 영원(永遠)의 영상(映像)이다(Time is the image of eternity.).”라고 말했으며, 피타고라스는 “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시간은 이 세계의 영혼(靈魂)’이라고 대답했다(Pythagoras, when he was asked what time was, answered that it was the soul of this world.).” 우리가 살아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현재이다. 이 ‘현재의 시간’을 최대한도로 이용해야 한다. 시간의 활용 여부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현재에만 모든 정신력(精神力)을 경주(傾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시인 단테(Dante)는 “이날은 결코 다시 밝지 않음을 생각하라(Consider that this day never dawns again.).”고 갈파(喝破)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삶의 궁극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사고방식(思考方式)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멀리서 찾지 말고 나의 생활, 나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성실(誠實)한 삶의 자세(姿勢)〉에 있다. 그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행복은 나비와 같아 뒤쫓아 가면 항상 우리의 손길을 벗어나며, 당신이 조용히 앉아 기다리면 당신에게로 내려와 앉는다. 〈행복의 열쇠〉는 조용히 기다리는 생활 속에 깃든다.
정치의 본질은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시키는 작용이다. 또한 인간생활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화(調和) 속으로 유도하는 지도나 통제의 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이 최고선(最高善)에 있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生存權的 基本權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自由權的 基本權은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사상(思想)이나 의견(意見)을 자유로이 표명(表明)하고(정치적 언론의 자유), 정치적 사상이나 의견을 수록한 도서(圖書)를 자유로이 출판하며(정치적 출판의 자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를 자유로이 주최 또는 진행하고(정치적 集會·示威의 자유),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結成)하는 것(정치적 結社의 자유)을 〈정치적 자유(政治的 自由)〉라고 말한다.
현대정치의 과제는 첫째,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자본주의 경제조직, 권력체제와 국민대중의 생활권 및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국가의 대두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국제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국제평화’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세계적화야욕과 전쟁의 가능성 속에서 인류를 절멸(絶滅)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의 위협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무력충돌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창의적 정치(創意的 政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괴뢰군의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動亂이란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을 야기한 전쟁범죄자(戰爭犯罪者:war criminal)의 후손인 김정은 집단의 핵 위협 속에서 북한의 ‘한반도비핵화’ 또는 ‘종전선언’이라는 ‘적화통일을 위장한 평화 쇼’에 대처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수립 여부에 대한 냉철한 감시와 비판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존슨 대통령(L. B. Johnson)은 1965년 1월 4일 연두 일반교서에서 “위대한 사회는 국가를 저울질하는 첫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 국민의 질(質)을 문제로 삼는다(It proposes as the first test for a nation:the quality of its people.).”,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임무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이다(A President’s hardest task is not to do what is right, but to know what is right.).”라고 했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인생과 정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 침묵을 지켜도 안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정치현실이기도 하다. 누구나 완전하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인생과 사회와 정치를 논(論)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정치적 자유’를 누림으로써 ‘헌법수호’ 및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활을 윤택(潤澤)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글의 일부는 그러한 목적에서 쓴 것이다.
〈제1장 나의 수상(隨想)〉에서는 나의 어린 시절의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정치적 언론의 자유를 표명(表明)한 글과 법률신문에 투고한 글 등을 정리한 것이며, 〈제2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느끼는 사례 일부를 모은 것이다. 〈제3장 부모의 언행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고,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통치자(대통령)의 사명,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상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의 적정한 행사〉에서는 헌법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부여한 취지,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인사원칙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에 의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사례 등을 기술했다. 〈제5장 인생의 지혜〉에서는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향과 성실한 삶의 자세, 건전한 직업관, 생활 속에서 행복의 열쇠를 찾는 지혜,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좋은 본보기와 인재양성,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는 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 등 틈틈이 써놓은 수상(隨想)을 정리한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인간이 자기의 정신에서 만들어 낸 것 중에서 최대의 것은 책(冊)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이 인간을 만든다.’고 했다. 책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모든 인류의 지혜와 인간의 사상 및 진리의 보고(寶庫)이다. 인물(人物)은 가도 정신과 사상은 남으며, 부패한 권력은 무너져도 책은 영원히 남는다.
베이컨(Bacon)은 “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책은 겉만 보게 되고, 어떤 책은 삼켜버리게 된다. 그러나 씹어서 소화되는 책은 극히 드물다(Some books are to be tasted, others to be swallowed, and some few to be chewed and digested.).”라고 말했다. 모든 풀이 약초(藥草)가 아니듯 모든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될 수는 없다. 책의 선택은 ‘삶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래서 양서와의 만남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하나라고 한다.
부모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船長)”의 위치에 있으며, 통치자(統治者)는 국가라는 거대한 함정(艦艇)을 운항하는 “함장(艦長)”의 위치에 있다. 선장으로서 가정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부모와 함장으로서 국가라는 거대한 함정을 운항하는 통치자에게는 자신이 운항하는 ‘배의 항로(航路)’와 ‘바람의 방향’을 똑바로 판단하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혜와 슬기를 겸비한 선장인 ‘부모’와 함장인 ‘통치자’의 안전한 운항(運航)으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고,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이 책의 이름을 〈선장의 지혜〉로 선정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항상 우리 자신 속에 있으며, 승리와 패배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가 필요하며, 그 목표의 달성에는 정열과 끈기와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노력(努力)은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며, 노력 속에 보람이 있는 것이다. 고난(苦難)은 우리의 인생을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만들며 그 자체의 가치를 지닌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끈기와 노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끈기와 결단(決斷) 그리고 노력만이 무엇이든 가능하게 해준다. 계속적인 전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며, 그 해결책은 항상 우리 자신 속에 있다. 우리의 인생길에는 이정표도 방향표시도 없으며, 우리의 인생은 연습도 없이 일회전으로 끝나는 〈엄숙한 시합〉이다. 이 시합에서 이기는 자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
디오게네스(Diogenes)는 “시간은 영원(永遠)의 영상(映像)이다(Time is the image of eternity.).”라고 말했으며, 피타고라스는 “시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자, ‘시간은 이 세계의 영혼(靈魂)’이라고 대답했다(Pythagoras, when he was asked what time was, answered that it was the soul of this world.).” 우리가 살아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현재이다. 이 ‘현재의 시간’을 최대한도로 이용해야 한다. 시간의 활용 여부에 인생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시간,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현재뿐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현재에만 모든 정신력(精神力)을 경주(傾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탈리아가 낳은 최고의 시인 단테(Dante)는 “이날은 결코 다시 밝지 않음을 생각하라(Consider that this day never dawns again.).”고 갈파(喝破)했다. 시간은 인간이 쓸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le)는 〈삶의 궁극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했다.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사고방식(思考方式) 속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멀리서 찾지 말고 나의 생활, 나의 마음속에서 찾아야 한다. 진정한 행복은 〈성실(誠實)한 삶의 자세(姿勢)〉에 있다. 그것이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다. 행복은 나비와 같아 뒤쫓아 가면 항상 우리의 손길을 벗어나며, 당신이 조용히 앉아 기다리면 당신에게로 내려와 앉는다. 〈행복의 열쇠〉는 조용히 기다리는 생활 속에 깃든다.
정치의 본질은 사회생활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를 유지시키며, 모든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시키는 작용이다. 또한 인간생활의 상호관계를 조정하고 모든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화(調和) 속으로 유도하는 지도나 통제의 작용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이 최고선(最高善)에 있고,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했다.
生存權的 基本權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自由權的 基本權은 국가권력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사상(思想)이나 의견(意見)을 자유로이 표명(表明)하고(정치적 언론의 자유), 정치적 사상이나 의견을 수록한 도서(圖書)를 자유로이 출판하며(정치적 출판의 자유), 정치적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를 자유로이 주최 또는 진행하고(정치적 集會·示威의 자유), 또 정치적 목적을 위한 단체를 자유로이 결성(結成)하는 것(정치적 結社의 자유)을 〈정치적 자유(政治的 自由)〉라고 말한다.
현대정치의 과제는 첫째, 자본주의국가에 있어서의 독점적인 자본주의 경제조직, 권력체제와 국민대중의 생활권 및 그 밖의 ‘기본권’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사회주의국가의 대두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변화된 국제정치의 장에서 어떻게 ‘국제평화’를 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회주의국가의 세계적화야욕과 전쟁의 가능성 속에서 인류를 절멸(絶滅)의 위기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는 핵무기의 위협상황 속에서 국가 간의 무력충돌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조직적이고 제도적인 노력이 ‘창의적 정치(創意的 政治)’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괴뢰군의 불법남침으로 야기된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비극인 6·25 動亂이란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을 야기한 전쟁범죄자(戰爭犯罪者:war criminal)의 후손인 김정은 집단의 핵 위협 속에서 북한의 ‘한반도비핵화’ 또는 ‘종전선언’이라는 ‘적화통일을 위장한 평화 쇼’에 대처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정부의 평화적 통일정책수립 여부에 대한 냉철한 감시와 비판이 무엇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존슨 대통령(L. B. Johnson)은 1965년 1월 4일 연두 일반교서에서 “위대한 사회는 국가를 저울질하는 첫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그 국민의 질(質)을 문제로 삼는다(It proposes as the first test for a nation:the quality of its people.).”, “대통령의 가장 어려운 임무는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이다(A President’s hardest task is not to do what is right, but to know what is right.).”라고 했다.
세상에서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인생과 정치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나 침묵을 지켜도 안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인생이며, 우리의 정치현실이기도 하다. 누구나 완전하지는 못해도 다른 사람에게 인생과 사회와 정치를 논(論)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를 비판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정치적 자유’를 누림으로써 ‘헌법수호’ 및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의 생활을 윤택(潤澤)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글의 일부는 그러한 목적에서 쓴 것이다.
〈제1장 나의 수상(隨想)〉에서는 나의 어린 시절의 잊을 수 없는 추억과 정치적 언론의 자유를 표명(表明)한 글과 법률신문에 투고한 글 등을 정리한 것이며, 〈제2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에서는 문재인 정권 4년 동안 국민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느끼는 사례 일부를 모은 것이다. 〈제3장 부모의 언행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고,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에서는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통치자(대통령)의 사명,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상 등을 살펴보았다.
〈제4장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의 적정한 행사〉에서는 헌법이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부여한 취지,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인사원칙을 무시한 오기와 독선에 의한 공무원 임면권을 남용한 사례 등을 기술했다. 〈제5장 인생의 지혜〉에서는 인생의 올바른 삶의 방향과 성실한 삶의 자세, 건전한 직업관, 생활 속에서 행복의 열쇠를 찾는 지혜, 자기 얼굴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삶, 부모로서 자녀에 대한 좋은 본보기와 인재양성,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는 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 등 틈틈이 써놓은 수상(隨想)을 정리한 것이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지드는 “인간이 자기의 정신에서 만들어 낸 것 중에서 최대의 것은 책(冊)이다.”라고 말했다. ‘인간이 책을 만들고 책이 인간을 만든다.’고 했다. 책은 동서고금(東西古今)의 모든 인류의 지혜와 인간의 사상 및 진리의 보고(寶庫)이다. 인물(人物)은 가도 정신과 사상은 남으며, 부패한 권력은 무너져도 책은 영원히 남는다.
베이컨(Bacon)은 “책은 여러 가지가 있다. 어떤 책은 겉만 보게 되고, 어떤 책은 삼켜버리게 된다. 그러나 씹어서 소화되는 책은 극히 드물다(Some books are to be tasted, others to be swallowed, and some few to be chewed and digested.).”라고 말했다. 모든 풀이 약초(藥草)가 아니듯 모든 책이 마음의 양식이 될 수는 없다. 책의 선택은 ‘삶의 선택’이라고 했다. 그래서 양서와의 만남은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의 하나라고 한다.
부모는 사회를 구성하는 기초단위인 가정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선장(船長)”의 위치에 있으며, 통치자(統治者)는 국가라는 거대한 함정(艦艇)을 운항하는 “함장(艦長)”의 위치에 있다. 선장으로서 가정이라는 배를 운항하는 부모와 함장으로서 국가라는 거대한 함정을 운항하는 통치자에게는 자신이 운항하는 ‘배의 항로(航路)’와 ‘바람의 방향’을 똑바로 판단하는 〈지혜와 슬기〉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혜와 슬기를 겸비한 선장인 ‘부모’와 함장인 ‘통치자’의 안전한 운항(運航)으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건설하고,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수 있는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이 책의 이름을 〈선장의 지혜〉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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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제1장 나의 수상
1. 독서하는 삶
2. 가을에 쓰는 편지(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보내는 글)
3. 추억의 회상(아름다운 추억과 잊혀지지 않는 일)
가. 나의 고향 봉평
나. 성실하신 부모님
다.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산삼과 벌꿀)
라.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대학생활
마. 공군입대 및 만기제대
바.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
사. 법원공무원생활의 시작과 결혼
아. 가정의 선장이 된 아내
자. 법원공무원생활 중의 몇 가지 기억나는 일
(1) 관내구청 호적업무 사무감사
(2)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본원 사무국장의 사표제출
(3) 법원사무관 시험 주관식 최고득점답안
차. 명예퇴직과 법무사 개업
카. 저술활동에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다.
4. 법망(法網)보다 무서운 하늘의 망(網)
5. 명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본
6. 나라사랑의 길
가. 우리의 사명
나. 국가개조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현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인을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 나라사랑(애국심)의 길
마. 통치자의 국가관과 애국심
바.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 서울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정권의 천인공노할 만행
사. 나라를 사랑하는 위대한 통치자
7. 선장의 지혜와 사지(四知)의 교훈
8.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이 과연 사법적폐이며, 사법농단인가
9. 반공소년 이승복의 통곡소리
10. 언론의 자유와 사명
가. 언론·출판의 자유
나. 드루킹 댓글공작사건
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
라. 디지털 독재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 펜은 이성(理性)의 상징(象徵)
바. 저널리즘(journalism)의 사명
사. 언론의 정도(正道) 및 참 언론을 창조하는 길
아. "언론(言論)의 사명(使命)"과 "언론이 가야 할 길"
11. 재판에 대한 청원 및 법관에 대한 탄핵 협박
12. 용기 있는 법관이 존경받는 사회
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기소의 문제점
나. 대선 댓글조작공모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 선고(항소심)
다. 용기 있는 법관이 존경받는 사회
13. 법조인의 묘비명(墓碑銘)에 무엇을 새길 것인가?
14. 존경하는 전 대법관 이회창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헌 여부
가. 정권친위대인 게슈타포(Gestapo)
나. 헌정질서를 위배한 위헌기관
다. 권력분립주의 위배
라. 진정한 검찰개혁
마. 독재자의 안식처인 옥상가옥(屋上架屋)
바. 정권 친위대의 비리은폐처
사. 정권의 하수인이 된 정상배집단인 국회의 쿠데타
아.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邪惡)한 악법
자. 공수처의 수사대상 제1호
차. 위헌적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카. 초대 공수처장후보자 지명
타. 공수처장이 관용차로 '황제 피의자'를 모시는 나라
파. '오합지졸집단'이 된 공수처의 통신조회로 인한 언론사찰
하. 헌법의 수호자의 수호자인 국민의 저항권 행사
16.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글
17.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18.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등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자는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비리의혹폭로
나. 정부와 여당의 윤미향 당선인 옹호(제2의 조국 탄생)
다. 안성 쉼터는 윤미향의 쉼터인 가족비즈니스
라. 여의도 범죄소굴로 비난받는 국회
마. 윤미향 씨가 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검찰 조사실과 법원 공판정이다
19.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라_ 윤석열 검찰총장의 축사
20. 검·언 유착사건(檢·言 癒着事件)의 조작(造作)
21. 최재형 감사원장의 용기와 애국심
22. 법치주의 확립의 정도(正道)
23. 어머니로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경지(境地)
24. 통치행위와 사법적 통제(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비판)
가. 통치행위 및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 여부
나.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비판
(1) 다수의견 및 이에 대한 비판
(2) 소수의견 및 이에 대한 비판
(3) 소결론
다. 조약의 성실한 이행
라. 국가 간의 약속과 신의칙의 준수
25. 남북 및 미북회담에 따른 김정은의 전략 및 대한민국 통치자의 사명
가. 6·25 동란(動亂)이 과연 한국군에 의한 북침(北侵)인가?
나. 전쟁발발과 UN의 조치
다. 김일성 집단을 바로 보는 혜안(慧眼)
라. 6·25 한국전란(戰亂)이 남겨준 역사적 교훈
마. 남북회담에 임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명
바.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북한의 전술
사.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
아. '한반도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사기극
자. 바이든 시대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대미외교 정책의 방향
차.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따른 한국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카. 남북 및 미북회담의 전망
타. 통치자의 사명
파. 베이징서 '평창 어게인' 물 건너갔다
하. 맺는 말
26.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2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1. 총체적 국정파탄
2.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무죄주장과 사법권독립의 훼손
3. 6·25 전쟁영웅을 친일파로 매도해 서울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배은망덕
4.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文主共和國)
5.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核心價値)
6.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 검찰
7. 정권과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의회주의 및 헌정질서 파괴
8.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
9. 다함께 성추행당과 기쁨조가 된 서울시장실
10.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검찰
11. 코로나 독재에 저항하는 주권자의 저항권행사
12.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특정 기업에 대한 끝없는 수사와 재판
13.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離間)질시키는 옹졸한 대통령
14. 검찰청 폐지법안을 추진하는 이성을 잃은 정권의 폭거
15. 이론상 '통치행위'와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와의 구별
16. 세월호 참사의혹(慘事疑惑)의 실체(實體)
17.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마지막 기회
18.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사람이 1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나라
19.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부 묘소에 대한 풍수테러
20. 법무부장관 및 서울중앙지검장은 피고인, 법무부차관 및 검찰총장은 피의자인 부끄러운 나라
21. 정권방탄 검찰인사의 완결판
22. 실수(失手) 너무 잦으면 실력(實力)
23.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버티고 있고, 있어야 할 사람(윤희숙)은 물러나는 세상
24. 아스팔트 위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우산 받쳐주며 "황제의전(皇帝儀典)" 하는 나라
25.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26. 고발사주의혹의 실체를 밝혀 정치공작(政治工作)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27. 대장동 돈 벼락수사의 핵심
제3장 부모의 언행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고,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1.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가. 가정교육의 과제와 목표
나. 가훈과 좌우명
다. 부모의 언행(言行)은 자식(子息)의 운명을 좌우한다.
2.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명
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2) 조국 근대화의 상징 박정희 대통령
나. 전직·현직 대통령들의 과거와 미래
다. 이상적인 대통령
라.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
3.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상
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부패상
(1) 적폐청산을 빙자한 인권탄압(人權彈壓)과 인권유린(人權蹂躪)
(가)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홍보활동
(나) 이영열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 봉투 만찬사건
(다) 기무사 계엄문건사건(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사건)
(라) 김태우 수사관 사건
(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사건
(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급서
(사)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한 뇌물죄사건(항소심의 무죄판결)
(아) 탈 북민 강제북송은 반인도적(反人道的) 범죄행위
(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확산
(차)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카) 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죽음'을 호소해야 하는 나라
(타) 북한으로 돌려보낼까봐 군 초소를 피해 월남한 귀순 남성
(파)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진상규명을 막는 정부
(2) 국가안보의 위기자초(危機自招)
(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나)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례
1) '정밀분석 중'이라는 잠꼬대 같은 국가안보
2)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물건제공 이적행위
3)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사람
4) 핵보유국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의 전술전략
5) 철도부설과 여적죄 또는 이적행위
6)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폐기
7)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
(다) 북한목선(木船)의 귀순사건의 조작·은폐와 국군의 기강해이(紀綱解弛)
(라)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회동
(마) 대통령의 영전수여권(榮典受與權)의 오용(誤用)과 남용(濫用)
(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대한민국의 영공침범
(사) 북한의 미사일도발
(아)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해안포 도발행위
(자) 취객과 치매노인에게 뻥 뚫린 군부대의 경계태세의 전모(全貌)
(차)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문 대통령을 향한 백발의 유족 고(故) 민평기 상사 어머니의 절규
(카) 북한의 고사총 공격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거짓말과 북한군 한마디에 청와대에 불려가 혼쭐난 군 지휘부
(타) 북한 김여정의 협박에 굴종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파)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북송금을 한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나라의 국가안보
(하) 한미연합훈련도 "북과 협의"한다는 국군통수권자
(거) 북한 원전문건(原電文件) 전문을 공개하고 삭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라
(너) 국군장병의 부실급식 및 해군 여 중사 성폭행에 따른 순직과 장병의 인권보장
(더) 남북평화 쇼 기간 중 북한의 F-35A 도입반대 지령
(러) 미국이 버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항복과 한국의 미래
(머) 대통령의 사면권 및 가석방 행정처분의 적정한 행사
(3) 경제파탄의 위기자초(危機自招)
(가)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
(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상과 전모
1) 재정불량국가로 전락
2) 국민혈세로 땜질만하는 포퓰리즘 정책
3) 빚 탕감정책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조장(道德的 解弛助長)
4) 반 기업정책(反 企業), 반(反) 시장(市場) 정책
5) 노조의 무법천지가 된 나라
6)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중대재해법'
7)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혈세낭비
8) 탈(脫) 원전정책(原電政策)을 폐기하라
9)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따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조치
10) 배가 산으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엇박자
11) 세금 퍼주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정부
(다) 대한민국 기업인의 숙명(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법정구속)
(4) 무능외교의 극치
(5)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조작 및 왜곡
(가) 교육개혁·교육이념
(나) 역사교육의 목적
(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조작, 왜곡 범죄
(라) 올바른 역사관(歷史觀)의 정립(定立)
(마)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교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정책의 문제점
(사) 영재교육 및 반공교육의 필요성
(6) 기타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 사례
(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選擧工作)사건의 기소 및 사법부의 직무유기
(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대책으로 인한 코로나 창궐
(다)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청와대와 정권
(라) 대통령 아들의 전시회에 코로나 지원금 지급
나. 국회의 부패상
(1) 예산 나눠먹기(혈세 도둑질)
(2) 재판청탁에 의한 사법권독립 훼손
(3)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및 부친의 독립유공자선정 의혹
(4) 더불어민주당의 재판개입 및 판결불복행위
(5) 정의당 간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의혹
(6) 국회의원 수 증원보다 면책특권폐지가 우선이다
(7) 불법예산 눈감아주고 수백억씩 챙긴 범여권의 세금도둑질
(8) 의회주의의 파괴자가 된 문희상 국회의장
(9) 더불어민주당의 군소정당을 끌어들인 야합의 정치공작
(10) 헌정사상 최대의 피고인으로 구성된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
(11) 마지막까지 제 식구 챙긴 20대 국회의 입법권남용
(12) 헌법이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취지
(13)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로 인한 의회주의 파괴행위
(14) 도둑이 포졸 잡는 거대여당의 입법권 난사참상(亂射慘狀)
(15) 임성근 부장판사 '억지탄핵'에 대한 헌재 각하결정에 여당과 대법원장은 사과해야
다. 사법기관의 부패상
(1) 법조계의 전관예우관행의 병폐
(2) 예산전용에 의한 대법원장 공관의 호화 리모델링
(3)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4) 정치광(政治狂)이 법복을 입고 법관행세를 하는 위장정치판
(5) 뇌물을 요구한 탐관오리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권력에 아부(阿附)하는 판결과 법치주의 위기
(6)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건조물 침입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판사
(7) 사법권 독립을 법관 스스로 파괴하는 곡판아문(曲判阿文)의 시대
(8) "정권의 최후보루(最後堡壘)"로 변질된 사법부
(9) 법치의 최후보루인 법원이 사법사(司法史)에 오점을 남긴 기교사법
(10) '내편합법, 네편불법'이라는 '곡판아문'하는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판결
(11)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하라
(12)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소명사상
라. 공직자의 청렴도(淸廉度)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4. 21대 총선결과 분열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5. 부모의 언행(言行)은 자식(子息)의 운명(運命)을 좌우하고, 공직자의 청렴도(淸廉度)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6. 4·7 재보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제4장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의 적정한 행사(헌법이 대통령에게 공무원임면권을 부여한 취지)
1. 공무원의 임용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3.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공무원임면권을 부여한 취지
나.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보증수표
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
라. 인사청문보고서 없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의 강행
(1) 국방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후보자
(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4)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5) 포스코 회장
(6) 국영기업체 임원임용
(7) 내로남불 식의 오기정치(傲氣政治)의 인사참사(人事慘事)
(8)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의혹 및 임명강행
(가) 병리학논문 제1저자 등재, 대학입학 및 장학금의혹, 표창장위조 및 허위인턴 증명서 등
(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
(다) 하늘이 내린 선물
(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생존게임
(마)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조국 사퇴
(바) 검찰의 조국 기소
(사) 하늘의 망은 피할 수 없다
(아) 정경심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자) 의사(醫師)의 인격
(9)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
(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없이 임명강행
(나) 자신을 명의(名醫)에 비유한 후안무치와 오만무도의 극치
(다) 아들 병역특혜의혹을 '위국헌신'했다는 가증스런 궤변
(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조사지시는 부메랑이 될 것
(마) '비밀번호 자백법'을 만들라는 무법(無法)장관
(바) 나 자신을 아는 지혜(법원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판결)
(사)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사태를 방치한 추 장관의 책임
(아) '정치자금 19만 원 유용' 추미애 약식기소
(10)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밀약"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강행
(11) 3연속의 무법(無法) 법무부장관 임명
(12)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된 나라
(13)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강행
마.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리스크(5명 모두 불명예 퇴진)
4.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의 남용은 탄핵사유
제5장 인생의 지혜
1. 나는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인생의 올바른 방향의 선택)
2. 운명(運命)의 개척자(開拓者)
3. 성공의 길, 정상(頂上)에 오르는 길
4. 자기와의 싸움(위대한 정복자)
5. 나다운 나(겸손의 미덕)
6. 성실한 삶의 자세(姿勢)
7. 자기 직업에 대한 애정(건전한 직업관의 확립)
8. 건강하게 사는 지혜
9. 행복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
10.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
11.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라
12. 사랑의 실천가(實踐家)
13. 희망과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삶(새 출발의 지혜)
14. 인간의 참된 성숙(인재양성과 자식농사)
가. 인재양성(人材養成)
나. 좋은 본보기
다. 사람다운 사람
라.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15. 은혜를 아는 사람
16. 지상의 유일한 평등은 죽음이다.
17.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는 것(영원히 사는 길)
18.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
1. 독서하는 삶
2. 가을에 쓰는 편지(초등학교 후배들에게 보내는 글)
3. 추억의 회상(아름다운 추억과 잊혀지지 않는 일)
가. 나의 고향 봉평
나. 성실하신 부모님
다. 아버지의 사랑과 정성(산삼과 벌꿀)
라. 주경야독(晝耕夜讀)하는 대학생활
마. 공군입대 및 만기제대
바. 어머니의 사랑과 눈물
사. 법원공무원생활의 시작과 결혼
아. 가정의 선장이 된 아내
자. 법원공무원생활 중의 몇 가지 기억나는 일
(1) 관내구청 호적업무 사무감사
(2)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본원 사무국장의 사표제출
(3) 법원사무관 시험 주관식 최고득점답안
차. 명예퇴직과 법무사 개업
카. 저술활동에서 인생의 보람과 행복을 찾는다.
4. 법망(法網)보다 무서운 하늘의 망(網)
5. 명예는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본
6. 나라사랑의 길
가. 우리의 사명
나. 국가개조는 나라의 운명을 좌우한다.
다. 나라가 망하는 것은 현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현인을 쓸 줄 모르기 때문이다.
라. 나라사랑(애국심)의 길
마. 통치자의 국가관과 애국심
바.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 서울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정권의 천인공노할 만행
사. 나라를 사랑하는 위대한 통치자
7. 선장의 지혜와 사지(四知)의 교훈
8.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유죄판결이 과연 사법적폐이며, 사법농단인가
9. 반공소년 이승복의 통곡소리
10. 언론의 자유와 사명
가. 언론·출판의 자유
나. 드루킹 댓글공작사건
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의 원칙
라. 디지털 독재와 언론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 펜은 이성(理性)의 상징(象徵)
바. 저널리즘(journalism)의 사명
사. 언론의 정도(正道) 및 참 언론을 창조하는 길
아. "언론(言論)의 사명(使命)"과 "언론이 가야 할 길"
11. 재판에 대한 청원 및 법관에 대한 탄핵 협박
12. 용기 있는 법관이 존경받는 사회
가.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공무상비밀누설죄기소의 문제점
나. 대선 댓글조작공모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2년 선고(항소심)
다. 용기 있는 법관이 존경받는 사회
13. 법조인의 묘비명(墓碑銘)에 무엇을 새길 것인가?
14. 존경하는 전 대법관 이회창
15.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위헌 여부
가. 정권친위대인 게슈타포(Gestapo)
나. 헌정질서를 위배한 위헌기관
다. 권력분립주의 위배
라. 진정한 검찰개혁
마. 독재자의 안식처인 옥상가옥(屋上架屋)
바. 정권 친위대의 비리은폐처
사. 정권의 하수인이 된 정상배집단인 국회의 쿠데타
아.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邪惡)한 악법
자. 공수처의 수사대상 제1호
차. 위헌적 공수처법의 독소조항
카. 초대 공수처장후보자 지명
타. 공수처장이 관용차로 '황제 피의자'를 모시는 나라
파. '오합지졸집단'이 된 공수처의 통신조회로 인한 언론사찰
하. 헌법의 수호자의 수호자인 국민의 저항권 행사
16. 윤석열 검찰총장님께 드리는 글
17. 선거에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18.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등 각종 의혹의 당사자인 윤미향 당선자는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정의연 비리의혹폭로
나. 정부와 여당의 윤미향 당선인 옹호(제2의 조국 탄생)
다. 안성 쉼터는 윤미향의 쉼터인 가족비즈니스
라. 여의도 범죄소굴로 비난받는 국회
마. 윤미향 씨가 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검찰 조사실과 법원 공판정이다
19.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쓴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라_ 윤석열 검찰총장의 축사
20. 검·언 유착사건(檢·言 癒着事件)의 조작(造作)
21. 최재형 감사원장의 용기와 애국심
22. 법치주의 확립의 정도(正道)
23. 어머니로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경지(境地)
24. 통치행위와 사법적 통제(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비판)
가. 통치행위 및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 여부
나.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대한 비판
(1) 다수의견 및 이에 대한 비판
(2) 소수의견 및 이에 대한 비판
(3) 소결론
다. 조약의 성실한 이행
라. 국가 간의 약속과 신의칙의 준수
25. 남북 및 미북회담에 따른 김정은의 전략 및 대한민국 통치자의 사명
가. 6·25 동란(動亂)이 과연 한국군에 의한 북침(北侵)인가?
나. 전쟁발발과 UN의 조치
다. 김일성 집단을 바로 보는 혜안(慧眼)
라. 6·25 한국전란(戰亂)이 남겨준 역사적 교훈
마. 남북회담에 임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명
바. 핵보유국으로 가기 위한 북한의 전술
사. 한국의 안전보장에 대한 위협
아. '한반도비핵화'와 '종전선언'은 사기극
자. 바이든 시대 맞이한 문재인 정부의 대미외교 정책의 방향
차.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만행에 따른 한국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카. 남북 및 미북회담의 전망
타. 통치자의 사명
파. 베이징서 '평창 어게인' 물 건너갔다
하. 맺는 말
26.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 여부
제2장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1. 총체적 국정파탄
2.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위반에 대한 무죄주장과 사법권독립의 훼손
3. 6·25 전쟁영웅을 친일파로 매도해 서울현충원 안장을 반대하는 배은망덕
4. 대한민국은 문주공화국(文主共和國)
5.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가치(核心價値)
6.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대한민국 검찰
7. 정권과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의한 의회주의 및 헌정질서 파괴
8. 윤석열 몰아내기 공작
9. 다함께 성추행당과 기쁨조가 된 서울시장실
10.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검찰
11. 코로나 독재에 저항하는 주권자의 저항권행사
12.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한 특정 기업에 대한 끝없는 수사와 재판
13.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離間)질시키는 옹졸한 대통령
14. 검찰청 폐지법안을 추진하는 이성을 잃은 정권의 폭거
15. 이론상 '통치행위'와 헌법상 '감사원의 직무'와의 구별
16. 세월호 참사의혹(慘事疑惑)의 실체(實體)
17. 사법권 독립을 수호할 마지막 기회
18. 대통령에게 신발 던진 사람이 1년간 감옥살이를 해야 하는 나라
19. 윤석열 전 검찰총장 조부 묘소에 대한 풍수테러
20. 법무부장관 및 서울중앙지검장은 피고인, 법무부차관 및 검찰총장은 피의자인 부끄러운 나라
21. 정권방탄 검찰인사의 완결판
22. 실수(失手) 너무 잦으면 실력(實力)
23. 물러나야 할 사람은 버티고 있고, 있어야 할 사람(윤희숙)은 물러나는 세상
24. 아스팔트 위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 꿇고 우산 받쳐주며 "황제의전(皇帝儀典)" 하는 나라
25.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26. 고발사주의혹의 실체를 밝혀 정치공작(政治工作)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야 한다
27. 대장동 돈 벼락수사의 핵심
제3장 부모의 언행은 자식의 운명을 좌우하고, 공직자의 청렴도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1.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
가. 가정교육의 과제와 목표
나. 가훈과 좌우명
다. 부모의 언행(言行)은 자식(子息)의 운명을 좌우한다.
2. 대한민국 대통령의 사명
가.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
(1)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
(2) 조국 근대화의 상징 박정희 대통령
나. 전직·현직 대통령들의 과거와 미래
다. 이상적인 대통령
라.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
3.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부패상
가. 문재인 정권의 실정(失政)과 부패상
(1) 적폐청산을 빙자한 인권탄압(人權彈壓)과 인권유린(人權蹂躪)
(가) 국방부의 제주해군기지 홍보활동
(나) 이영열 전 서울중앙지검장 돈 봉투 만찬사건
(다) 기무사 계엄문건사건(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자살사건)
(라) 김태우 수사관 사건
(마)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사건
(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급서
(사)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 대한 뇌물죄사건(항소심의 무죄판결)
(아) 탈 북민 강제북송은 반인도적(反人道的) 범죄행위
(자)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확산
(차) 사법행정권 남용사건
(카) 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죽음'을 호소해야 하는 나라
(타) 북한으로 돌려보낼까봐 군 초소를 피해 월남한 귀순 남성
(파) 북한군에 피살된 해수부 공무원의 진상규명을 막는 정부
(2) 국가안보의 위기자초(危機自招)
(가) 국가안전보장과 국방의 의무
(나) 헌법의 수호자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한 사례
1) '정밀분석 중'이라는 잠꼬대 같은 국가안보
2)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과 물건제공 이적행위
3) 진정으로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사람
4) 핵보유국으로 남한을 적화통일하려는 북한의 전술전략
5) 철도부설과 여적죄 또는 이적행위
6) 9·19 남북 군사합의서의 폐기
7) 대한민국 안보의 현실
(다) 북한목선(木船)의 귀순사건의 조작·은폐와 국군의 기강해이(紀綱解弛)
(라) 트럼프와 김정은의 판문점회동
(마) 대통령의 영전수여권(榮典受與權)의 오용(誤用)과 남용(濫用)
(바) 중국과 러시아 전투기의 대한민국의 영공침범
(사) 북한의 미사일도발
(아) 북한의 서해 NLL 인근 해안포 도발행위
(자) 취객과 치매노인에게 뻥 뚫린 군부대의 경계태세의 전모(全貌)
(차)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 참석한 문 대통령을 향한 백발의 유족 고(故) 민평기 상사 어머니의 절규
(카) 북한의 고사총 공격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거짓말과 북한군 한마디에 청와대에 불려가 혼쭐난 군 지휘부
(타) 북한 김여정의 협박에 굴종하여 대북전단금지법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
(파) 남북정상회담 과정에서 대북송금을 한 사람이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나라의 국가안보
(하) 한미연합훈련도 "북과 협의"한다는 국군통수권자
(거) 북한 원전문건(原電文件) 전문을 공개하고 삭제 경위를 철저히 수사하라
(너) 국군장병의 부실급식 및 해군 여 중사 성폭행에 따른 순직과 장병의 인권보장
(더) 남북평화 쇼 기간 중 북한의 F-35A 도입반대 지령
(러) 미국이 버린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에 항복과 한국의 미래
(머) 대통령의 사면권 및 가석방 행정처분의 적정한 행사
(3) 경제파탄의 위기자초(危機自招)
(가) 경제적 기본권의 보장
(나)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의 실상과 전모
1) 재정불량국가로 전락
2) 국민혈세로 땜질만하는 포퓰리즘 정책
3) 빚 탕감정책에 따른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조장(道德的 解弛助長)
4) 반 기업정책(反 企業), 반(反) 시장(市場) 정책
5) 노조의 무법천지가 된 나라
6)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침해하는 '중대재해법'
7) 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혈세낭비
8) 탈(脫) 원전정책(原電政策)을 폐기하라
9)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판결에 따른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심사 우대국(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조치
10) 배가 산으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엇박자
11) 세금 퍼주기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정부
(다) 대한민국 기업인의 숙명(삼성전자 이재용 부사장 법정구속)
(4) 무능외교의 극치
(5)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조작 및 왜곡
(가) 교육개혁·교육이념
(나) 역사교육의 목적
(다)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조작, 왜곡 범죄
(라) 올바른 역사관(歷史觀)의 정립(定立)
(마)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바)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폐교하고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교육정책의 문제점
(사) 영재교육 및 반공교육의 필요성
(6) 기타 문재인 정부의 실정(失政) 사례
(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공작(選擧工作)사건의 기소 및 사법부의 직무유기
(나) 정부의 일관성 없는 방역대책으로 인한 코로나 창궐
(다) 불법과 비리의 온상이 된 청와대와 정권
(라) 대통령 아들의 전시회에 코로나 지원금 지급
나. 국회의 부패상
(1) 예산 나눠먹기(혈세 도둑질)
(2) 재판청탁에 의한 사법권독립 훼손
(3)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투기 및 부친의 독립유공자선정 의혹
(4) 더불어민주당의 재판개입 및 판결불복행위
(5) 정의당 간부들의 정부보조금 유용의혹
(6) 국회의원 수 증원보다 면책특권폐지가 우선이다
(7) 불법예산 눈감아주고 수백억씩 챙긴 범여권의 세금도둑질
(8) 의회주의의 파괴자가 된 문희상 국회의장
(9) 더불어민주당의 군소정당을 끌어들인 야합의 정치공작
(10) 헌정사상 최대의 피고인으로 구성된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
(11) 마지막까지 제 식구 챙긴 20대 국회의 입법권남용
(12) 헌법이 국회의원의 발언·표결의 면책특권을 규정한 취지
(13) 거대여당의 입법독재로 인한 의회주의 파괴행위
(14) 도둑이 포졸 잡는 거대여당의 입법권 난사참상(亂射慘狀)
(15) 임성근 부장판사 '억지탄핵'에 대한 헌재 각하결정에 여당과 대법원장은 사과해야
다. 사법기관의 부패상
(1) 법조계의 전관예우관행의 병폐
(2) 예산전용에 의한 대법원장 공관의 호화 리모델링
(3)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촉구
(4) 정치광(政治狂)이 법복을 입고 법관행세를 하는 위장정치판
(5) 뇌물을 요구한 탐관오리를 집행유예로 석방한 권력에 아부(阿附)하는 판결과 법치주의 위기
(6) 대통령 풍자 대자보에 건조물 침입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판사
(7) 사법권 독립을 법관 스스로 파괴하는 곡판아문(曲判阿文)의 시대
(8) "정권의 최후보루(最後堡壘)"로 변질된 사법부
(9) 법치의 최후보루인 법원이 사법사(司法史)에 오점을 남긴 기교사법
(10) '내편합법, 네편불법'이라는 '곡판아문'하는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판결
(11) 진보성향 판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해체하라
(12) 법조인의 직업윤리와 소명사상
라. 공직자의 청렴도(淸廉度)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4. 21대 총선결과 분열된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
5. 부모의 언행(言行)은 자식(子息)의 운명(運命)을 좌우하고, 공직자의 청렴도(淸廉度)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
6. 4·7 재보선은 문재인 정권에 대한 준엄한 심판
제4장 대통령의 공무원임명권의 적정한 행사(헌법이 대통령에게 공무원임면권을 부여한 취지)
1. 공무원의 임용
2.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3.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공무원임면권을 부여한 취지
나.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보증수표
다. 나라가 망하는 원인
라. 인사청문보고서 없는 캠코더(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인사의 강행
(1) 국방부장관 및 교육부장관 후보자
(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
(4)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5) 포스코 회장
(6) 국영기업체 임원임용
(7) 내로남불 식의 오기정치(傲氣政治)의 인사참사(人事慘事)
(8)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의혹 및 임명강행
(가) 병리학논문 제1저자 등재, 대학입학 및 장학금의혹, 표창장위조 및 허위인턴 증명서 등
(나)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
(다) 하늘이 내린 선물
(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생존게임
(마) 만시지탄(晩時之歎)의 조국 사퇴
(바) 검찰의 조국 기소
(사) 하늘의 망은 피할 수 없다
(아) 정경심에 대한 법원의 유죄판결과 법정구속
(자) 의사(醫師)의 인격
(9) 문재인 대통령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강행
(가)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도 없이 임명강행
(나) 자신을 명의(名醫)에 비유한 후안무치와 오만무도의 극치
(다) 아들 병역특혜의혹을 '위국헌신'했다는 가증스런 궤변
(라)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의 특활비 조사지시는 부메랑이 될 것
(마) '비밀번호 자백법'을 만들라는 무법(無法)장관
(바) 나 자신을 아는 지혜(법원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인용판결)
(사)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사태를 방치한 추 장관의 책임
(아) '정치자금 19만 원 유용' 추미애 약식기소
(10)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밀약" 의혹이 제기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임명강행
(11) 3연속의 무법(無法) 법무부장관 임명
(12)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이 된 나라
(13) 문재인 대통령의 김오수 검찰총장 임명강행
마.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리스크(5명 모두 불명예 퇴진)
4.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의 남용은 탄핵사유
제5장 인생의 지혜
1. 나는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가(인생의 올바른 방향의 선택)
2. 운명(運命)의 개척자(開拓者)
3. 성공의 길, 정상(頂上)에 오르는 길
4. 자기와의 싸움(위대한 정복자)
5. 나다운 나(겸손의 미덕)
6. 성실한 삶의 자세(姿勢)
7. 자기 직업에 대한 애정(건전한 직업관의 확립)
8. 건강하게 사는 지혜
9. 행복은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
10. 자기 얼굴에 대한 책임
11.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하라
12. 사랑의 실천가(實踐家)
13. 희망과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삶(새 출발의 지혜)
14. 인간의 참된 성숙(인재양성과 자식농사)
가. 인재양성(人材養成)
나. 좋은 본보기
다. 사람다운 사람
라. 외국어를 공부하는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15. 은혜를 아는 사람
16. 지상의 유일한 평등은 죽음이다.
17. 멋있게 살고 멋있게 죽는 것(영원히 사는 길)
18.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자세
저자
저자
최돈호
著者 略歷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사무관 이전경력은 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현 법무사
著書
신등기총람(1.2. 법률신문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 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論文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 관한 고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12. 24. 대법원장 표창
춘천고등학교. 서경대학교(국제대학) 졸업
서울고등법원 참여사무관(사무관 이전경력은 생략함)
서울북부지방법원 공탁관
서울중앙지방법원 감사관
수원지방법원 감사관·화성등기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관·상업등기소 등기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사무과장(법원서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장
서울서부지방법원 집행관
현 법무사
著書
신등기총람(1.2. 법률신문사)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새로운 부동산등기법(도서출판 박영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서출판 박영사)
전정판 공탁법(도서출판 박영사)
재개발·재건축 해설 (법률출판사)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타)
판결에 의한 등기(법률출판사)
제2판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법률정보센터)
신부동산등기법(법률정보센터)
부동산등기법(법률출판사)
공탁의 이론과 실무(법률출판사)
부동산등기소송정해(법문북스)
삶은 아름다운 선물입니다(고희 기념집. 푸른 향기)
신 부동산등기실무(법문북스)
전정판 공탁법해설(법률출판사) 등
論文
외국인의 토지취득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제도
등기원인증서에 대한 공증제도 과연 필요한가?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등기수취청구권)
종중에 관한 고찰
집행불능판결의 유형과 예방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처분과 처분의 경합
통치행위의 사법적 통제 등
賞勳 및 表彰
2008. 4. 25 국민훈장 동백장
2007. 6. 29. 법원행정처장 표창
2000. 5. 31. 법무부장관 표창
1985.12. 24. 대법원장 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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