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라 글 따라
이성우 자전 에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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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넘어 인생에서 승소하기!”
법과 문학. 얼핏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동서고금의 많은 문학 작품에는 법 정신이 스며 있거나 법의 딜레마가 가로놓여 있다. 그런가 하면 역사상 유명한 법정 판결문에는 진한 문학의 향기가 배여 있기도 하다.
어디 그뿐인가. 널리 이름을 떨친 작가나 예술가 중에는 법조인 출신도 적지 않다. 이래저래 법과 문학이 무척 가깝다는 뜻밖의 사실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넘친다.
그러므로 법을 다루는 법학자나 판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은 감성이 메말랐을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이성적일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법조인들 스스로가 그럴 것이라는 염려로 인해 독서를 통해 인문학에 심취하고 취미로 문학이나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감성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문집 《법 따라 글 따라》를 펴낸 이성우(필명) 현직 부장판사도 그런 경우다. 이 부장판사는 30년 한 길을 걸어온 법조인이지만,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또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간 틈틈이 써온 수필을 주로 실은 문집이지만, 저자의 일부 대표 시와 예술성 높은 사진작품도 곁들여 싣고 있어서 문학의 향기와 더불어 예술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다.
특히 여기 수록한 수필 대부분은 법과 재판에 관련된 경험을 소재로 삼고 있어서 전문 작가나 다른 분야 종사자의 수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야기와 시각을 담고 있다. 소재는 저자의 직업과 밀접한 법률이나 재판과 관련된 것이지만, 주제는 사람 사는 일상에 관한 것이라서 더욱 흥미롭고 새롭다. 이런 글은 판사인 저자가 시인이기도 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판사로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념을 관철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의 자구에 기계적으로 얽매인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을 헌법정신에 따라 해석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판결을 숱하게 남겼다. 주자의 교훈을 판결문에 인용하며 ‘불효자’ 피고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 이른바 ‘주자 판결’은 법에 인문정신을 구현했다는 찬사가 따랐다.
저자는 한때 일기를 쓰면서 독서와 메모 습관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 습관이 사색의 깊이를 더해주면서 시와 산문을 쓰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했다. 특히 판사로서 법원 생활에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와 토론, 재판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서, 재판업무는 합의가 아닌 한쪽 당사자에게 승소를 선고하고, 상대방에게는 반대로 패소를 안겨야 하는 절반의 승리일 수밖에 없지만, 재판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판결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애환이 있다고 했다. 재판정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자 펜을 들어 글을 쓰게 되었고, 그 글이 모여 이 책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수필 대부분은 문학지나 다양한 잡지에 실려 한 차례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수작이다. 그런 데다가 이 문집을 발간하면서 저자가 추가로 다듬고 보완하여 더욱 볼 만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정 안팎에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펼쳐놓고 있지만, 직업인이기 전에 평생 학인으로서 가르치는 삶과 배우는 삶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풀어놓으며 “나도 학생”임을 선언한다. 이는 평생 배우기를 멈추지 않은 공자의 삶과 이어지는 깨달음이다.
저자는 평생을 승소와 패소를 다투는 법정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숱한 승패의 속살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법정에서의 승소를 넘어 인생에서 승소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통찰을 전한다. 아마도 법정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은 아닐까. 패소하여 절망에 빠진 소송 당사자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있을까.
법과 문학. 얼핏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동서고금의 많은 문학 작품에는 법 정신이 스며 있거나 법의 딜레마가 가로놓여 있다. 그런가 하면 역사상 유명한 법정 판결문에는 진한 문학의 향기가 배여 있기도 하다.
어디 그뿐인가. 널리 이름을 떨친 작가나 예술가 중에는 법조인 출신도 적지 않다. 이래저래 법과 문학이 무척 가깝다는 뜻밖의 사실을 보여주는 콘텐츠가 넘친다.
그러므로 법을 다루는 법학자나 판검사, 변호사 같은 법조인은 감성이 메말랐을 것이라거나 지나치게 이성적일 것이라는 편견은 버리는 것이 좋겠다. 오히려 법조인들 스스로가 그럴 것이라는 염려로 인해 독서를 통해 인문학에 심취하고 취미로 문학이나 예술 활동을 꾸준히 해옴으로써 감성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문집 《법 따라 글 따라》를 펴낸 이성우(필명) 현직 부장판사도 그런 경우다. 이 부장판사는 30년 한 길을 걸어온 법조인이지만, 시인이자 수필가이며, 또 사진작가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간 틈틈이 써온 수필을 주로 실은 문집이지만, 저자의 일부 대표 시와 예술성 높은 사진작품도 곁들여 싣고 있어서 문학의 향기와 더불어 예술의 향기까지 느낄 수 있다.
특히 여기 수록한 수필 대부분은 법과 재판에 관련된 경험을 소재로 삼고 있어서 전문 작가나 다른 분야 종사자의 수필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야기와 시각을 담고 있다. 소재는 저자의 직업과 밀접한 법률이나 재판과 관련된 것이지만, 주제는 사람 사는 일상에 관한 것이라서 더욱 흥미롭고 새롭다. 이런 글은 판사인 저자가 시인이기도 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는 판사로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념을 관철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의 자구에 기계적으로 얽매인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을 헌법정신에 따라 해석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판결을 숱하게 남겼다. 주자의 교훈을 판결문에 인용하며 ‘불효자’ 피고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 이른바 ‘주자 판결’은 법에 인문정신을 구현했다는 찬사가 따랐다.
저자는 한때 일기를 쓰면서 독서와 메모 습관을 들이게 되었는데, 그 습관이 사색의 깊이를 더해주면서 시와 산문을 쓰는 데까지 나아갔다고 했다. 특히 판사로서 법원 생활에서 소통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와 토론, 재판업무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면서, 재판업무는 합의가 아닌 한쪽 당사자에게 승소를 선고하고, 상대방에게는 반대로 패소를 안겨야 하는 절반의 승리일 수밖에 없지만, 재판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판결만으로는 얘기할 수 없는 사정이 있고 애환이 있다고 했다. 재판정에서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전하고자 펜을 들어 글을 쓰게 되었고, 그 글이 모여 이 책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 실린 수필 대부분은 문학지나 다양한 잡지에 실려 한 차례 독자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는 수작이다. 그런 데다가 이 문집을 발간하면서 저자가 추가로 다듬고 보완하여 더욱 볼 만하게 되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법정 안팎에서의 흥미로운 이야기들도 펼쳐놓고 있지만, 직업인이기 전에 평생 학인으로서 가르치는 삶과 배우는 삶에 관해서도 솔직하게 풀어놓으며 “나도 학생”임을 선언한다. 이는 평생 배우기를 멈추지 않은 공자의 삶과 이어지는 깨달음이다.
저자는 평생을 승소와 패소를 다투는 법정에서 심판의 역할을 하면서 숱한 승패의 속살을 들여다보면서 살아왔지만, 결국 법정에서의 승소를 넘어 인생에서 승소하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라는 통찰을 전한다. 아마도 법정에서 패소한 사람에게 가장 해주고 싶었던 말은 아닐까. 패소하여 절망에 빠진 소송 당사자에게 이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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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여는 말] 법 따라 글 따라
제1장 법정에서
01 법창에 비친 삶
02 소송은 어려워
제2장 법정 밖에서
01 판사 외전
02 재판은 어려워
03 법과 정의
04 잊지 못할 사건들
제3장 나도 학생이다
01 배우는 삶, 가르치는 삶
02 집 안팎에서
제4장 살며 사랑하며
01 잊을 수 없는 사람들
02 삶이 있는 산문과 시 그리고 사진의 향기
제5장 법 따라 글 따라
01 곡차 한잔
02 법정 넘어 인생 승소
03 지혜의 이삭줍기
제1장 법정에서
01 법창에 비친 삶
02 소송은 어려워
제2장 법정 밖에서
01 판사 외전
02 재판은 어려워
03 법과 정의
04 잊지 못할 사건들
제3장 나도 학생이다
01 배우는 삶, 가르치는 삶
02 집 안팎에서
제4장 살며 사랑하며
01 잊을 수 없는 사람들
02 삶이 있는 산문과 시 그리고 사진의 향기
제5장 법 따라 글 따라
01 곡차 한잔
02 법정 넘어 인생 승소
03 지혜의 이삭줍기
저자
저자
이성우
이성우(필명), 호는 화산(和山). 현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순천중학교, 경동고등학교, 연세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법학 박사), 런던대학교 대학원에서 수학하였다. 저서로는 판례와 논문 모음집 《법과 등대》, 형사재판장 경험을 살려 저술한 《형사 실무와 판례》, 법원에서 발간한 《해상재판실무편람》(공저), 바다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펴낸 《바다, 저자 전문가와의 대화》(공저, 근간), 《선박 충돌의 법리》, SNS, 신문 등에 게재된 판결 기사를 모아 펴낸 《법에서 법을 넘어》 등이 있다. 지은이는 30여 년간 공직에 있으면서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신념을 관철한 판결로 정평이 나 있으며, 법률의 자구에 기계적으로 얽매인 판결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법률을 헌법정신에 따라 해석한 판례를 적극적으로 인용한 판결을 숱하게 남겼다. 주자의 교훈을 판결문에 인용하며 '불효자' 피고에게 개전의 기회를 준 이른바 '주자 판결'은 법에 인문학의 향기를 입혔다는 찬사를 받기도 했다. 시인이자 사진작가로도 활동해오고 있는 지은이의 인문정신과 폭넓은 독서의 소양이 법률의 지평을 넓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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