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천 통합세법학
2018 개정세법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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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은 “법학으로서의 세법”입니다. 세법개론을 공부함에 있어서도 세법은 “법학”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대한민국에 “세법”을 “법학”으로 공부하고 가르치는 분들은 거의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법은 회계적 지식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법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세무사 2차시험의 세법학 또는 세법을 법학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해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세법학의 논리적 체계를 중시하였습니다.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세법학도 철저한 논리적 체계에 따라 공부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법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취지, 요건, 적용효과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법학으로서의 세법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세법학의 올바른 공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법학은 목차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또한 세법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법학과목(민법, 상법, 행정법 등)에 대한 지식도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가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출간한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3. 저자의 강의와 병행시 학습효과를 배가할 수 있습니다.
세법학을 공부하면서 교재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는 세법학의 방대함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자의 강의와 병행하는 경우 세법학의 학습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앤씨에듀의 최준규·박노일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늘 묵묵히 수고해주시는 심성보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를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령(領)에게 전합니다.
2018년 4월 1일에
서교동에서 저자 이수천 씀
본 교재는 세무사 2차시험의 세법학 또는 세법을 법학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독자들을 위해 집필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세법학의 논리적 체계를 중시하였습니다.
모든 법학이 그러하듯이 세법학도 철저한 논리적 체계에 따라 공부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법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취지, 요건, 적용효과 등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는 법학으로서의 세법학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세법학의 올바른 공부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법학은 목차에 대한 상당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과목입니다. 또한 세법이 가지는 특성으로 인해 다른 법학과목(민법, 상법, 행정법 등)에 대한 지식도 상당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이해가 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출간한 교재가 바로 이 교재입니다.
3. 저자의 강의와 병행시 학습효과를 배가할 수 있습니다.
세법학을 공부하면서 교재만 가지고 공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는 세법학의 방대함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저자의 강의와 병행하는 경우 세법학의 학습효과는 배가될 것입니다.
본 교재의 출간에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피앤씨에듀의 최준규·박노일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편집과정에서 늘 묵묵히 수고해주시는 심성보 이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교재를 존경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령(領)에게 전합니다.
2018년 4월 1일에
서교동에서 저자 이수천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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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출판사 리뷰
목차
목차
세법학 Ⅰ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4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5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6장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제7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8장 국세우선권
제9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0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1장 장조세의 불복절차
제12장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4장 익금·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손금불산입
제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7장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8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9장 법인세의 절차규정
제10장 그 밖의 법인세
제11장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제3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5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7장 퇴직소득세
제8장 양도소득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상속세법
제3장 증여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
세법학 Ⅱ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제5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6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8장 간이과세제도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과세대상과 세율
제3장 과세대상의 판정과 과세기준가격
제4장 납세의무자
제5장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제6장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과세시기)
제7장 미납세반출
제8장 개별소비세의 면세
제9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0장 개별소비세의 절차규정
제11장 개별소비세의 그 밖의 규정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기본법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재산세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통칙
제2장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4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5장 보칙
제1편 국세기본법
제1장 조세총론
제2장 국세기본법 총칙
제3장 국세부과의 원칙
제4장 세법적용의 원칙
제5장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제6장 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 등의 청구
제7장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제8장 국세우선권
제9장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제10장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제11장 장조세의 불복절차
제12장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세무조사
제2편 법인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3장 손익의 귀속시기와 자산?부채의 평가
제4장 익금·익금불산입
제5장 손금·손금불산입
제6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7장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제8장 법인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9장 법인세의 절차규정
제10장 그 밖의 법인세
제11장 합병·분할 등에 관한 특례
제3편 소득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소득의 분류와 소득금액(종합소득)
제3장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제4장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5장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계산
제6장 소득세의 납세절차
제7장 퇴직소득세
제8장 양도소득세
제4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상속세법
제3장 증여세법
제4장 재산의 평가
세법학 Ⅱ
제1편 부가가치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과세거래)
제3장 영세율과 면세
제4장 거래징수와 세금계산서 등
제5장 과세표준과 매출세액
제6장 매입세액과 납부세액의 계산
제7장 부가가치세의 납세절차
제8장 간이과세제도
제2편 개별소비세법
제1장 통칙
제2장 과세대상과 세율
제3장 과세대상의 판정과 과세기준가격
제4장 납세의무자
제5장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
제6장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과세시기)
제7장 미납세반출
제8장 개별소비세의 면세
제9장 세액의 공제와 환급
제10장 개별소비세의 절차규정
제11장 개별소비세의 그 밖의 규정
제3편 지방세법
제1장 지방세기본법
제2장 취득세
제3장 등록면허세
제4장 재산세
제4편 조세특례제한법
제1장 통칙
제2장 직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3장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제4장 그 밖의 조세특례
제5장 보칙
저자
저자
이수천
저자 이수천
법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건국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법제연구원 외부 용역위원
2016국세행정포럼 패널위원
박문각(노량진) 공무원세법 전임교수
KBS다큐멘터리 한국조세전문가 출연
법학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건국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삼일인포마인 칼럼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법제연구원 외부 용역위원
2016국세행정포럼 패널위원
박문각(노량진) 공무원세법 전임교수
KBS다큐멘터리 한국조세전문가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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